고용노동부에서는 민간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격려하고, 좋은 일자리 확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한 기업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용보험 성립 2년 이상(‘25.12.31.기준) 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20인 이상 기업(‘25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 기준)☞ 대통령 명의의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패 수여 및 금융ㆍ신용평가 시 우대, 정부조달 가점 부여, 산재예방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맞춤형 인재채용 등 행ㆍ재정적 지원
<서식1-1>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국민추천서 추 천 인 · (신청인) · 성 명* · (단체명) · 관 계 · (피추천인의) · 연락처* · e-mail* · 피추천기업 · (후보기업) · 기업명* · 대표자 · 연락처*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추천요지* · 공적내용* 공적내용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내용 및 일자리 질 개선내용이 포함되도록 주요 핵심공적 위주(시행일시, 수치 등)로 작성 ex) ①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배려 ② 유연근무제 확대 및 일·생활균형 실천 ③ 임금격차 해소 및 임금체계 개편 노력 ④ 노사상생 및 동반성장 ⑤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⑥ 능력중심 공정채용 ⑦ 직무능력 장려 노력 ⑧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 ⑨ 지역 일자리 창출 노력, ⑩기타(직장적응 지원(온보딩 프로그램 등) 참여,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 교육부 산학협력 마일리지 참여, 사회공헌 노력 등) <별첨> 후보기업의 공적내용 증빙 자료(신문기사 등)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서식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으뜸기업 국민추천서 제출용) 추 천 인 · (신 청 인) · 성 명* · (단체명) · 관 계 · (피추천인의) · 연락처* · e-mail* □ 고용노동부에서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일자리 으뜸기업 후보기업 선정을 위한 피추천기업 (후보기업) 관련 정보 확인 등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연락처, 전자 우편주소 등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동 자료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6. . . 추천인 : (서명 또는 인) 2026년도 대한민국 일자리 · 으뜸기업 선정계획 · 2026. 2. · 고용노동부 · 桤灧 순 서 · Ⅰ. 추진 배경 1 · Ⅱ. 추진 경과 1 Ⅲ. 2026년 으뜸기업 선정기준 2 1. 선정 규모 2 · 2. 선정 기준 2 · 3. 선정 절차 3 · Ⅳ. 우대지원제도 10 · Ⅴ. 추진 일정 10 <붙임1>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25년 기준) ----------- 11 <붙임2> 고용현황 등 조사표 ---------------------------------- 13 <붙임3> 현장실사 조사의견서 ---------------------------------- 21 <붙임4>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국민추천서 -------------------- 23 <붙임5>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지방관서(자치단체) 추천서 -------- 25 <붙임6> 지방고용노동관서 연락처 ------------------------------ 26 Ⅰ 추진 배경 □ 민간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 노력을 인정·격려함으로써 좋은 일자리 확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한 민간기업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우대지원 혜택* 부여 * 금리 및 신용평가 우대, 정부조달 가점 부여, 산재예방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고용24와 민간채용플랫폼을 통한 기업 인지도 제고와 맞춤형 인재채용 지원 등 Ⅱ 추진 경과 □ 민간기업의 일자리창출을 격려하기 위해 ‘10년부터 매년 우수기업 100개사 선정 → 대통령 명의 인증패 수여,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 경영계, 새로운 일자리 정부포상 건의(‘17.6.) *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가를 격려 및 칭찬 필요(경총) □ 국민공모를 통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명칭 결정(’18.2.)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10년~)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18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100개 선정 및 발표 * 인증식: ’18년 청와대 영빈관(SBS 특별방송, 총리주재) □ ’19~’25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100개 선정 및 발표 * 인증식: ’19~’22년 7월, 세종컨벤션센터(총리 주재), ’23~’25년 9월, 서울(장관 주재) ** ’25년 으뜸기업(100개사): 대기업(19개사), 중견기업(38개사), 중소기업(43개사) Ⅲ 2026년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기준 1 선정 규모 □ ‘18~’25년과 동일한 규모로 100개 선정 ○ 으뜸기업은 민간부문의 자발적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을 확산하기 위한 제도로, 공공부문·비영리법인 제외한 민간기업만 대상 2 선정기준 ✤ 기본요건 충족·선정제한 사유 미해당 기업 中 고용현황 및 일자리 질 개선 노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기본요건 (규모) 고용보험 성립 2년 이상이면서 피보험자수 20인 이상 기업 (업종) 민간의 자발적 일자리 창출로 보기 어려운 업종과 근로환경의 안전성과 건전성 확보가 곤란한 업종은 제외 * 비영리법인, 공공부문,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소비·향락업 등 (지속성) 고용창출의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건설현장 등 한시 사업장 제외 ■ 선정제한 사유 임금체불, 산재 예방 의무 및 장애인고용의무 위반으로 사업장 명단이 공표(상습체불사업주 지정 포함)되거나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기업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 기업, 신용평가 8등급 이하 기업, 국세·지방세·관세 체납 중 기업, 사회적 물의 야기 기업 3 · 선정절차 · [선정절차 흐름도] · ■ 후보기업 Pool 구성 · ⇨ · ■ 후보기업 선정 · ⇨ · ■ 심사동의· · 선정제한 사유 확인 · ⇩ · ??대한민국일자리 · 으뜸기업 인증식 · ⇦ ■ 선정심사위 개최· 최종 선정 ⇦ ■ 현장실사및 노사단체 의견조회·모니터링 <1> 후보기업 Pool 구성(∼3월) 고용보험 DB 발굴, 국민‧지방관서 추천을 통해 후보기업풀(7배수) 구성 (발굴) 고용증가량·고용증가율을 반영(50:50)한 고용창출 실적 상위 기업 (추천) 국민추천(자체신청 포함) 및 지방관서 추천을 통한 일자리 질 우수 기업 □ [고용보험 DB 발굴] 일자리 양(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가 기업 ○ (산정대상) “주된 사업장(본사)” 단위로 산정 * 본사·지사가 각각 고용보험에 가입 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본사와 지사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으뜸기업 선정은 본사를 기준으로 함 ** 본사·지사가 각각 복수 업종으로 가입 된 경우 본사 업종을 적용하여 분류 ○ (기준기간) 전전년도(’24.1.1.∼12.31.) 대비 전년도(’25.1.1.∼12.31.) ○ (분류기준) 기업규모 및 산업별로 구분하여 후보기업풀 발굴 * [규모] (중소기업) 20~299인, (중견기업) 300∼999인, (대기업) 1,000인 이상 [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활용, 대분류(13개)-중분류(42개)로 분류 ○ (평가방식) 고용증가량과 고용증가율을 50:50* 비율로 반영 * 고용증가량 대비 고용증가율이 낮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필요 시 ①고용증가량(율) 반영비율 조정 및 ②고용증가량이 월등히 높은 기업 추가 발굴 □ [국민·지방관서 추천] 일자리 질이 우수한 기업 ○ (추천기간) ’26.2.9.(월)~3.13.(금) ○ (국민추천) 기업 자체신청 포함 국민 누구나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 또는 온라인(국민생각함*)을 통해 추천서 제출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 생각찾기(‘으뜸기업’ 검색) (본부) 국민추천서관할 지방관서로 이송 → (지방관서) 사실관계 확인 후 본부 제출 ○ (지방관서 추천) 관내 사업장 중 일자리의 양과 질을 개선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기업 추천 <2> 후보기업 선정(∼4월) 후보기업 Pool(고용보험DB발굴+국민·지방관서 추천) 대상 기본요건 확인 → 고용증가량·증가율, 이직률 등을 반영하여 후보기업 선정(4~5배수) □ 기본요건 확인 ○ (규모) ①고용보험 사업장 성립 2년 이상(’25.12.31.기준), ②20인 이상 기업(’25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 기준) ○ (업종) 민간의 자발적 일자리 창출로 보기 어려운 업종과 근로환경의 안전성과 건전성 확보가 곤란한 업종은 제외 * 비영리법인과 공공부문,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소비·향락업(「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정하는 업종): 숙박업(호텔업과 휴양콘도업은 제외),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외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한시성) 고용창출의 지속가능성이 없는 건설공사 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제외 ○ (고용 증가)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고용이 증가하지 않은 사업장은 제외 □ 후보기업 선정(4~5배수) ○ 후보기업풀 중 규모별·산업별 평균 이직률의 90%보다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증가량(율) 상위기업을 후보기업으로 선정 <3> 심사 동의·선정제한 사유 확인(∼5월) 후보기업에 대한 으뜸기업 심사 및 선정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 → 으뜸기업 심사 및 선정에 동의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제한 사유 확인 □ (심사 동의)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공문·유선 등의 방법으로 으뜸기업 심사 및 선정에 대한 기업 동의 여부 확인(지방관서) □ (선정 제한) 심사 동의기업 중 임금 체불·사회적 물의 등 아래 선정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은 선정 제외(본부+지방관서) [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제한 사유] ※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 추천제한 사유 준용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되거나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 제공된 사업장 *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자로서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 또는 5회 이상 임금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③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④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⑤ 최근 2년 이내 근로자 부당해고로 판정 확정된 기업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하여 판정된 기업(단, 재심 신청 또는 소 제기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제외)과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 기업은 제외 ⑥ 최근 2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기업(대표 포함) * 고용노동부 기소(일부기소 포함) 의견 송치 또는 과태료 부과 기준 ⑦ 신용평가 8등급 이하 기업 ⑧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기업 * 경찰청 범죄경력조회 결과 ‘수사 중’, ‘기소 중’인 기업에 한함 ⑨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인 기업 ⑩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으뜸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4> 현장실사및 노사단체 의견조회·모니터링(∼6월) 현장실사, 노사단체 의견조회, 언론 모니터링, 근로자 면담 등 실시 - 서류로 파악이 어려운 실제 근로환경과 사회적 분위기 등 심층조사 □ (현장실사)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진행(지방관서) ○ 고용현황 및 고용형태, 고용 증가 사유, 감원 위험, 일자리 질 개선 노력 등 종합 검토하여 5단계 등급 부여 → 청(대표지청)에서 ‘현장실사 조사의견서’를 취합하여 본부제출 氠瑢 * ①매우우수(90점이상), ②우수(80점이상~90점미만), ③적합(70점이상~80점미만), ④미흡(60점이상~70점미만), ⑤매우미흡(60점미만))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가점) ①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배려 ▴청년 고용 확대 노력 ▴취약계층 채용 노력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차별없는 승진 기회 제공 · ▴고용 안정성 강화 노력 · 10 · (+5) ② 유연근무제 확대 및 일·생활균형 실천 ▴유연근무 확대 노력 · ▴규정 마련 통한 제도화 · ▴유연근무 인프라 도입 ▴기타 다양한 유연근무 신설·운영 등 10 (+5) ③ 임금격차 해소 및 임금체계 개편 노력 ▴동종업계 대비 임금 수준 보장 노력 ▴직급별·경력별 임금 격차 해소 노력 ▴직무 기반 임금체계 설계 ▴성과 평가와 임금 연계의 투명성 확보 10 · (+5) · ④ 노사상생 및 동반성장 ▴노사 간 협력 및 갈등 관리 노력 ▴협력업체와의 상생 및 지원 노력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 ▴노사 및 협력업체와의 소통 및 신뢰 구축 활동 10 ⑤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정년 연장 제도 도입 및 시행 ▴정년 퇴직자 재고용 지원 ▴고령 근로자 직무 적응 지원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위한 복지 개선 10 ⑥ 능력중심 공정채용 ▴직무 중심 채용 프로세스 구축 및 운영 ▴블라인드 채용 도입 및 면접위원 구성 개선 ▴능력중심 채용 활성화(지역인재, 고졸채용 등) ▴공정 채용 문화 정착 및 교육 10 ⑦ 직무능력 장려 노력 ▴근로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숙련기술 향상 프로그램 운영 ▴자격증 취득 및 학습 지원 제도 운영 ▴학습문화 정착 및 환경 조성 10 · ⑧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 · ▴안전 예방 교육 운영 ·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근로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 조성 ▴안전문화 정착 및 근로자 참여 확대 10 ⑨ 지역 일자리 창출 노력 ▴지역 대학·특성화고 연계 채용 ▴지역 정착 및 장기근속 유도 노력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등 ▴지역 거주민 또는 지역 출신 채용 10 ⑩기타 ▴노동부 직장적응 지원사업(신입사원 온보딩 프로그램, 청년 친화 조직문화 교육 등) 참여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 ▴교육부 산학협력 마일리지 참여 ▴사회공헌 노력 등 10 □ (의견조회) 노사단체 등에 후보기업의 의견조회를 통해 검증(본부) □ (언론 모니터링) 후보기업에 대한 법위반 사항 등 언론보도 모니터링(본부) □ (근로자 면담) 기업 제출자료 등 평가의 신뢰 확보와 실제 근로환경 등 근로자 체감도 제고를 위해 복수의 근로자와 면담 진행(지방관서) ○근로자 면담 결과, 기업이 제출한 ‘일자리 질 개선 노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안은 사측에 소명자료를 요청하여 사실관계 판단 [면담 대상 근로자] · 법령 · 면담 대상자 ·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복수노조 포함) 대표자 또는 임원 근로자참여법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대표 ·탄력·선택적 근로, ·추가연장근로, ·간주·재량근로, ·근로·휴게시간 특례, ·보상휴가, ·연차휴가대체 등 퇴직급여법 ▴퇴직급여법 상 근로자 대표 ·퇴직급여제도 설정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위원 * 위 면담 대상자가 있는 경우, 각각 면담하되, 위 면담 대상자가 없는 경우 직종별 근로자 면담으로 갈음 <5>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최종 선정(~7월) □ 고용증가량(율), 이직율, 현장실사 조사·모니터링 결과, 노사단체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후 최종 선정 [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심사위원회 운영방식 ] ▴(구성) 위원장(고용노동부 차관) 포함 6~11명 * 민간위원(5분의 3이상 포함, 법률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위원 1명 이상 포함)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방법) 대면회의 원칙, 비공개 <6>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9월) □ 국무총리 주재로 추진(행사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조실과 협의 후 결정) * ’19~’22년 7월, 국무총리 주재, ’23~’25년 9월,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 유효기간: 으뜸기업 인증일(수여일)로부터 3년 <7> 사후 관리 □ (목적) 으뜸기업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해 유효기간 내 선정기업의 사회적 물의와 부적격 사유 등 사후 모니터링 □ (선정 취소‧철회) 심의위원회를 통해 취소·철회 여부 결정 선정취소·철회심의위원회 운영내용 1. 대상 및 시기 ㅇ 대상: 유효기간(인증일로부터 3년) 내 일자리 으뜸기업 ㅇ 시기: 선정취소·철회 검토사유 발생 시 2. 선정 취소·철회 검토사유(예시) ① 실적 등이 거짓이거나 선정제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 ②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되거나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 제공된 사업장 ③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④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⑤ 최근 2년 이내 근로자 부당해고 판정 확정,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임금체불로 기소,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기업 ⑥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으뜸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⑦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대량고용변동이 신고된 기업 3. 선정 취소‧철회 효력 ㅇ (취소) 선정일로부터 지위 상실, 우대지원 혜택 소급 환수, 3년간 신청 자격 제한 ㅇ (철회) 철회처분일로부터 지위 상실, 우대지원 혜택 중단, 3년간 신청 자격 제한 4. 절차 ※ 취소‧철회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준용 ㅇ 취소·철회 검토 사유 발생 → 사실관계 조사(지방관서) → 심의위원회 개최·심의(본부) 및 선정취소·철회 여부 결정 5. 선정 취소‧철회 심의위원회 운영 ㅇ (구성) 위원장(또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11명으로 별도 구성 * 민간위원(5분의 3이상 포함, 법률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위원 1명 이상 포함) ㅇ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ㅇ (방법) 대면회의 원칙, 비공개 Ⅳ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 제도 □ (목적) 중앙부처·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민간의 자율적인 고용 촉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 분위기 활성화 ㅇ 대통령 명의의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패 수여 ㅇ 금융‧신용평가 시 우대, 정부조달 가점 부여, 산재예방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맞춤형 인재채용 등 행·재정적 지원(’25년, 68개) □ (지원기간) 제도마다 1년~3년 등 상이 * ‘26년 우대지원 제도는 9월 중 별도 안내(2~3월, 중앙부처·지자체 등 우대지원 발굴) Ⅴ · 추진일정 · 구분 · 일정 · 담당기관 ▪’26년도 으뜸기업 선정계획 수립·시달 ’26.2. 본부 기업일자리지원과 ▪으뜸기업 공고 및 신청·접수 2.9.~3.13. · 본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후보기업 선정 · ~4.3. · 본부 기업일자리지원과 ▪후보기업 심사 동의 여부 확인 ~4.17. · 청・지청 지역협력과 · ▪선정제한 사유 확인 · ~5.8. · 본부 기업일자리지원과 ・본부 산재안전정책과, 근로감독기획과, 장애인고용과 ・공정위(심판총괄담당관실) · ・경찰청(범죄분석과) · 청・지청 지역협력과 · ▪후보기업 검증 및 현장실사 · ▪후보기업 노사단체 의견조회 · 5~6월 · 본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청・지청 지역협력과 * 노사상생지원과,노동기준조사과, 광역노동기준감독과, 산재예방감독과 협조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7월 · 본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인증식 개최 · 9.10.(예정) · 본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사후 운영실태 점검 · 11~12월 · 본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청・지청 지역협력과 · 붙임1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25년 기준, 68개) *개별 지원제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담당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분류 · 기관명 · 지원제도 · 금융 · (2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우선 지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시설·장비 구입 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료율 감면 · 금융위원회 · (중소기업은행) · 신용평가 시 우대 · 금융위원회 · (중소기업은행) 일자리 창출 우대기업에 금융비용 지원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고용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 금융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발행등록·전자투표이용 등 7개 수수료 면제 금융위원회 · (농협·수협·산업·iM · 뱅크·신한·SC제일·하나· · 한국씨티은행) 여신지원 시 0.1%~0.7% 이내 금리우대 인천광역시 · 일자리창출기업 특례보증 지원 ·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지원 광주광역시 · 신용보증료 할인 ·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금리 적용 경기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평가(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및 보증료율 우대 경상북도 ·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우대 ·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우수기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세무 · (6) · 국세청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정기 세무 조사 선정 제외 관세청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관세청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울산광역시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경상북도 · 모범 납세기업 세무조사 유예 · 경상남도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조달 · (4) · 국방부 공사ㆍ용역 및 물품 심사 시 신인도 가점 부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기술) 용역, 물품 및 공사 적격심사 시 신인도 항목 가점부여 조달청 비축이용업체 강소기업 선정 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우대 조달청 MAS 2단계 경쟁평가 시 일자리창출기업 우대 확대 출입국 · (2) · 법무부 ·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 법무부 · 사증·체류 우대 · 수출 · (6)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무역보험공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 무역보험 특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지사화사업 신청기업 선정평가 정책우대 가점 부여 인천광역시 해외마케팅 및 수출인프라 확충 지원업체 선정 시 우대 대전광역시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가점부여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 시책사업 신청기업 가점 부여 경상북도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업체 우선 선정 홍보 · (7) · 고용노동부 고용24 및 민간채용플랫폼을 통한 기업 홍보 및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 으뜸기업 등 참 괜찮은 중소기업에 대한 채용 및 홍보 지원 방송통신위원회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우대 방송통신위원회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대전광역시 · 해외 온라인 마케팅 가점부여 · 대전광역시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가점부여 대전광역시 수출기업 홍보물 제작 지원 가점부여 경상남도 중소기업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기업 선정 시 우대 정책 · (20) ·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유공 정부포상 심사 시 우대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 시 가점부여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선정 우대 고용노동부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 사업장 선정 우대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고용노동부 지역 우수기업 ONE-STOP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선정 시 우대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 핵심 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환경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 해외 현지 실증 지원과제 선정 시 우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혁신형 물기업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국세청 · 모범납세자 추천 우대 · 방위사업청 방산 육성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품질경영 개선 지원 시 우대 대전광역시 국내 제품 인정 획득 지원 가점부여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백년·유망중소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붙임2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관련 고용현황 등 조사표 ◈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한 기업이 높이 평가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6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을 선정하고 다양한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 인증패 수여, 금융‧신용평가 시 우대, 정책자금지원,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행·재정적 지원 ◈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후보기업 선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고용현황 등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표는 현장실사 시, 지방관서 담당자 확인용으로 다른 용도로 제공하거나 활용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을 희망하고 언론공표에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 연번: · 업체명: · 1. 선정희망 여부 □ 2026년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의 후보기업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십니까? * 선정된 경우 일자리창출 사례가 언론에 보도(기업명, 일자리 창출 내용 등)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사회적 물의 야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으뜸기업 선정이 취소(또는 철회) 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비동의 · 비고 □ 선정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인수합병에 따른 인위적인 고용증가 □ 고용감소·대량감원 예정 또는 폐업 예정 □ 일자리 질 개선 실적이 낮음 □ 계약직 등 질 낮은 일자리 증가 □ 일시적인 고용증가 □ 회사 내부사정 □ 기타 ( ) 2. 기업 개요 ① 귀사의 기업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1. 기 업 명 · (사업자등록기준) · 노동자 수 · (’25.12월말 피보험자) · 명 · 2. 주 소 · (우편번호) · 3. 대표자명 4.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5. 사업내용†普 湯慴 주요 생산품 또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업종 주요사업내용(생산품목 및 서비스) ② 최근 2년간(’24.1월~’25.12월) 매출액, 인건비 지출 규모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구분 · 매출액 · 영업이익 · 인건비 총액 · 매출액 대비 인건비 총액 · ’23년 · ’24년 · 3. 고용현황 · □ 일자리창출 노력 ① 최근 2년간(’24.1월~’25.12월) 노동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기준) 현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구분 · ’24년 평균(1~12월) · ’25년 평균(1~12월) · 고용증가량 · 고용증가율 · 평균 노동자수†普(명) 湯慴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의 피보험자수를 매월 월말 기준으로 합산/12개월 ② 최근 1년간(’25.1월~12월) 노동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기준)가 증가한 주요 이유†普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湯慴 매출 증가, 사업 확장, 신규 영역 진출, 인수합병,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인수·합병으로 인한 고용이 증가한 경우 구체적인 일시(00년 00월)를 기재하여 주시고, 같은 그룹 내 타 사업체 인수·합병인지 다른 기업체 인수·합병인지 구분하여 주십시오. 다른 기업체 인수·합병인 경우 추가적으로 유사 업종의 기업체인지 또는 전혀 다른 영역의 기업체를 인수·합병한 것인지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고용증가 사유 · 고용증가 내용 · □ 매출증가 □ 사업확장 □ 인수합병 □ 신규영역진출 □ 기타 * 왼쪽 고용증가사유 해당 내용 상세 기재 - 특히, 인수합병인 경우 아래 주석내용3)을 참고하여 상세하게 기재 ※ 위 내용 및 노동자 숫자 등은 반드시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에 신규 채용된 노동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를 기준으로 응답하여야 합니다. ③ 최근 1년간(‘25.1월~12월) 신규 채용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기준)의 고용 형태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④ ’25.12월말 현재, 전체 노동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기준)중 각각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수(비율)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구분 · 소속 노동자 수 · 합 계 · 기간 없음 · 기간 있음 · 신규채용인원 · 명 · 명 · 명 ⑤ 귀사 ’25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노동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의 ’25년 월평균 보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성별 · 연령별 · 장애인 · 전체 노동자수 · 남성 · 여성 · 전체 · 노동자수 · 15-34세 · 35-49세 · 50세 이상 · 전체 노동자수 · 장애인 · 명 · 명 · ( %) · 명 · ( %) · 명 · 명 · ( %) · 명 · ( %) · 명 · ( %) · 명 · ( %) · ’25년 월평균 보수(1인) · 원 ⑥ 최근 1년간(’25.1월~12월) 신규채용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의 ’25년 월평균 보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25년 월평균 보수(1인) · 원 · 4. 일자리 질 개선 노력 ① ‘일자리 질 개선 노력’ 우수항목을 우선순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일자리 질 개선 노력> * 아래 번호로 기재 ①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배려 ② 유연근무제 확대 및 일·생활균형 실천 ③ 임금격차 해소 및 임금체계 개편 노력 ④ 노사상생 및 동반성장 ⑤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⑥ 능력중심 공정채용 ⑦ 직무능력 장려 노력 ⑧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 ⑨ 지역 일자리 창출 노력, ⑩기타(노동부 직장적응 지원사업 참여,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 교육부 산학협력 마일리지 참여, 사회공헌 노력 등) 우선순위 번호 · ③ · ④ · ⑦ · 우수사례 · (간략히 · 기재) · 예시) ▴연공서열/직급 중심에서 능력/직책 위주 임금체계 개편, 성과연봉제 도입 ▴역량 중심 임금체계 개편, 테스트를 통한 승진과 급여 보상 결정 예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 체결 ▴협력사 성과공유제 및 저금리 대출 지원으로 상생 파트너십 구축 예시) ▴임금 감소 없는 주4일 근무제, 타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워케이션 제도 실시 ▴상시 하이브리드형 근무제도 실시, 근무지 자율선택제 시행 등 ② 노동시간 및 정규직 비율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구분 내용 노동시간(1인)/’25.12월 기준 주 시간 정규직 비율/’25.12월 기준 명/ 명 , % (’25.12월말 정규직 노동자수/전체 노동자 수*) * 전체 노동자 수: 소속 노동자 수(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 등 포함) ③ 최근 2년간(’25.12월 기준)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활동)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24.1월부터 ’25.12월까지 기간 동안의 일자리 질 개선 실적에 대하여 서술식으로 일자리 질 개선 기간 및 구체적 수치(적용 인원) 등을 포함하여 5페이지 이내 작성하여 주시고, 서술내용에 대한 증빙자료(사진 등)를 기술하시려면 별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예시> ①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여성·장애인) 일자리 배려 - ’25년 현재, 전체 노동자 000명 중 여성 노동자가 00명(약 00%)에 달하며, ’24년 신규 채용자 00명 중 00명을 여성으로 채용하는 등 여성 노동자의 고용을 위하여 노력 중이며, 여성 노동자 중 0명은 우리 회사에서 근무 중 임신·출산 등 사유로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가 다시 고용한 여성 노동자로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이 되어 있음 - 업종 특성으로 여성노동자들이 인원이 많으며, 임신육아기 노동자들에게는 신청자에 한해 임금을 감소하지 아니하고 일 0시간의 노동시간을 단축(‘24년~) - 출산 육아 장려를 위하여 ’22년부터 임금감소 없는 임신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 도입(0시간, ‘22년~현재 00명 사용 중), 육아휴직 장려(’25년 기준 00명 여성 육아휴직), 난임 치료비 지원(‘22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00명, 0천만원 지원) - ’25년 중증장애인 포함 10명의 장애인이 근무 중으로, 장애인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조공학기기 설치, 장애인 전용 휴게실을 설치하였으며, 장애인의무고용률(00%) 초과 이행 - '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으로 저소득 청년 00명에게 실제 직무에서의 일경험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그중 성과가 우수한 0명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음 ② 다양한 일하는 방식 혁신 및 일·가정양립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성 ②-1 ‘워라밸’ 보장을 위해 근무시간 축소, 유연근무제, 자율출퇴근제, 집중근로제 등을 도입하여 업무효율과 생산성을 높임 ▴ ’24.1월, 유연근무제 도입(시간선택제, 격주로 일주일에 4일 근무하는 ‘주 4일 근무제’를 도입) ▴ 노사합의를 통해 출퇴근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8-5’ 근무제를 시행, 직원들이 저녁시간을 자기계발이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등에 도움 ▴ 시간출근제를 재택근무와 병행하도록 하여 육아기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특히, 임신기 근로자들을 위해 출퇴근 시간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임신기 근로자들의 근무 만족도 향상 ②-2 일·가정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확대 시행 ▴ 징검다리 연휴 연차 사용 장려, 스마트데이 운영(매주 금요일 정시퇴근), 대체공휴일제 시행(’14년부터 시행 중), 리프레시휴가제도 운영 ▴ ’24.12월, 스마트워크 시스템 도입, 스마트폰으로 결재보고 가능하여 영업직의 경우 출장 중 상시 보고가능 및 재택근무 가능 ▴ ’24.10월, 안식휴가제(5·10·15·20년 마다 5·10·15·20일의 추가적인 유급휴가 부여, ‘20년부터 현재까지 약 00명의 노동자가 유급휴가 혜택) ▴ ’24.6월, 남성육아 휴직자 장려 위한 ’아빠랑 놀자‘를 시행하여 적극적인 남성육아휴직 장려정책 시행으로 ’21년 전체 미취학아동을 둔 남성 노동자 000명 중 00%에 해당하는 00명이 6개월~2년의 육아휴직 시행 ③ 임금격차 해소 및 임금체계 개편 노력 - 직무․성과중심, 직무의 특성과 난이도 등 직종의 다양성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도입 노력 등 ④ 협력사 지원 등 노사상생 및 동반성장 노력 - ’24년부터 매 분기 임금·근로조건·복지 등 상생을 위해 ‘노사공동협의회’를 운영 중이며, 노동자의 의견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노사 간 공동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노사 상생을 위해 노력함 - 노조 미가입한 직원 및 전직원을 위한 소통채널(마음의 소리함)을 설치(‘22년 도입)하여 소수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의견이나 애로사항 00여건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다수의 안건을 채택 제도 개선함 - 협력업체와 상생기금 조성(약 000억원), 동반 상생협력 실천, 협력사와 공동 장학재단 운영, 기술지원 등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 실천 ⑤ 정년연장 등을 통한 노동자의 계속고용 - ’24.1월 노사합의로 정년연장 합의(정년 만 60세→만 65세), 정년퇴직자 재고용 - 고령자 친화적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등 고용환경 개선 - 신중년 적합 직무에 대한 장년 우선 고용 및 매출감소에도 불구 고용유지조치 실시로 생산라인을 폐쇄하지 않고, 000명의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등 고용안정에 노력 ⑥ 능력중심 채용 등 공정채용 확산 노력 - ’24년부터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하고, 면접위원을 내부 인력 외에 취업전문가와의 공동 구성하여 인사청탁 및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 자체 인재발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인재, 고졸채용 등 능력중심 채용 프로세스 구축 *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채용 및 가점부여 ⑦ 직원의 직무능력 및 숙련기술 장려 노력 - 수준별·단계별 직무연수 로드맵 구축 등 기술향상 지원을 통해 재직근로자의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를 사내강사로 활용하여 재직근로자의 기술향상, 자격증 취득지원 제도운영, 어학교육비 지원 등 상시학습프로그램 구축 ⑧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 - 사내 안전 관리 준수 내용(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 노력), 별도의 안전관리실 운영, 매월 안전 캠페인 실시, 표준작업안전매뉴얼 제정, 정기 위험성 평가 컨설팅,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직원 상해보험 가입 등 ⑨ 지역 일자리 창출 노력 - ’24년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00명 채용, 지역 정착을 위해 기숙사 제공 등 ⑩ 기타 - 교육부 산학협력 마일리지 참여 및 적립,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2년→5년) 연장 - 지역아동센터 정기기부, 물품나눔 캠페인 등 사회공헌 활동 5.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정책 참여 내용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정책> 작성예시 ▴ 일학습병행제, 일경험프로그램, 기업지원종합서비스 등 6. 기타(동 내용은 비공개 사항으로 참고자료로만 사용) ① 워크아웃 신청, 법정관리·파산·청산 등 회생절차 진행 여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회생절차 진행 여부 등> ② 공장 해외 이전, 사업장 분할, 기타 사유로 향후 고용인원 감원 예상 여부 등을 기재하여 주시시오 <감원 예상 여부 및 사유> ③ 수사 중이거나 기소 중인 사건, 사회적 물의, 노사분규 등 발생 여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해당 사항 기재> 7. 대표이사 사진 등(최종 선정 시 보도자료 및 행사에 사용할 예정) 사진 · 성명 · (연령) · 직위 · 주요 경력 · 홍길동 · (55세) · 대표이사 ㅇ 00년 0월~00년 0월: ㅇㅇㅇ본부장 ㅇ 00년 0월~00년 0월: ㅇㅇㅇ본부장 8. 연락처 □ 응답한 내용에 대한 문의 사항 또는 수정사항 발생 시 문의를 드릴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최종 선정 될 경우 기재하신 응답자에게 연락을 드릴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업체 응답자> · 성 명 · 부서/직급 · / · 사무실 직통 전화 · 000-000-0000 · 휴대전화 · 000-000-0000 · 주소 · 이메일 · [붙임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으뜸기업 선정 동의용) · 기 업 명 · 대표자명 · 대표자주민번호 · - · 소속(주소) □ 고용노동부에서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원활한 공적 심사가 어려워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및 사후 모니터링 시 노동관계법,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선정제한·취소·철회 사유 해당 여부 확인 등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 등 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동 조사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라. (제3자 제공대상)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 선정제한·취소·철회 사유 확인용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2. 현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재판) 중인지 여부 < □ 예 / □ 아니요 > 3. 위 본인(기업)은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관련 선정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공적이 허위이거나 선정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으뜸기업 선정 취소 및 우대지원 혜택이 소급 환수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6. . . 기업명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붙임3 · 현장실사 조사의견서 · <현장실사 조사의견서> · 후보기업 · 개요 · 기업명 · 업종 · 소재지 · 대표자명 · 설립년월일 · 연락처 · 일자리창출 · 실적 · ’24년 평균 근로자수(명) · ’25년 평균 근로자수(명) · 고용증가량(명) · 고용증가율(%) · ■ 일자리 질 개선 노력 ※ 해당 항목에 맞는 제도도입, 활용현황, 효과성 등을 판단하여 종합평가 점수 ①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배려 10점(+5점) *총 15점 만점 ② 유연근무제 확대 및 일·생활균형 실천 10점(+5점) *총 15점 만점 ③ 임금격차 해소 및 임금체계 개편 노력 10점(+5점) · *총 15점 만점 · ④ 노사상생 및 동반성장 · 10점 · ⑤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 10점 · ⑥ 능력중심 공정채용 · 10점 · ⑦ 직무능력 장려 노력 · 10점 · ⑧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 · 10점 · ⑨ 지역 일자리 창출 노력 · 10점 ⑩기타(직장적응 지원사업(온보딩 프로그램, 조직문화 교육 등) 참여,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 산학협력 마일리지 참여, 사회공헌 노력 등) 10점 · 총 점 · 점 ■ 근로자 면담결과(면담자 개인별로 작성) ① [면담자] 소속 직급 성명 ② [면담자] 소속 직급 성명 ■ 종합의견 ㅇ 기업의 주요업무 내용, 매출 성장 등 일자리 창출 배경 및 일자리 질 개선 주요노력 □ 매우우수 · (90점 이상) · □ 우수 · (80점~90점) · □ 적합 · (70점~80점) · □ 미흡 · (60점~70점) · □ 매우미흡 · (60점 미만) 위의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청(지청)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4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국민추천서 <서식1-1>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국민추천서 추 천 인 · (신청인) · 성 명* · (단체명) · 관 계 · (피추천인의) · 연락처* · e-mail* · 피추천기업 · (후보기업) · 기업명* · 대표자 · 연락처*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추천요지* · 공적내용* 공적내용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내용 및 일자리 질 개선내용이 포함되도록 주요 핵심공적 위주(시행일시, 수치 등)로 작성 ex) ①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배려 ② 유연근무제 확대 및 일·생활균형 실천 ③ 임금격차 해소 및 임금체계 개편 노력 ④ 노사상생 및 동반성장 ⑤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⑥ 능력중심 공정채용 ⑦ 직무능력 장려 노력 ⑧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 ⑨ 지역 일자리 창출 노력, ⑩기타(직장적응 지원(온보딩 프로그램 등) 참여,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 교육부 산학협력 마일리지 참여, 사회공헌 노력 등) <별첨> 후보기업의 공적내용 증빙 자료(신문기사 등)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서식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으뜸기업 국민추천서 제출용) 추 천 인 · (신 청 인) · 성 명* · (단체명) · 관 계 · (피추천인의) · 연락처* · e-mail* □ 고용노동부에서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일자리 으뜸기업 후보기업 선정을 위한 피추천기업 (후보기업) 관련 정보 확인 등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연락처, 전자 우편주소 등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동 자료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6. . . 추천인 : (서명 또는 인) 붙임5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지방관서(자치단체) 추천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지방관서(자치단체) 추천서 피추천기업 · (후보기업) · 기업명* · 대표자 · 연락처*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추천요지* · 공적내용* 공적내용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내용 및 일자리 질 개선내용이 포함되도록 주요 핵심공적 위주(시행일시, 수치 등)로 작성 ex) ①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배려 ② 유연근무제 확대 및 일·생활균형 실천 ③ 임금격차 해소 및 임금체계 개편 노력 ④ 노사상생 및 동반성장 ⑤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⑥ 능력중심 공정채용 ⑦ 직무능력 장려 노력 ⑧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 ⑨ 지역 일자리 창출 노력, ⑩ 기타(직장적응 지원(온보딩 프로그램 등) 참여,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 교육부 산학협력 마일리지 참여, 사회공헌 노력 등) <별첨> 후보기업의 공적내용 증빙 자료(신문기사 등) 추 천 자(노동부 지역협력과장, 자치단체 포상 담당부서) 소 속 · 직위(직급․계급) · 성 명 ·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기관장) 직 위 성 명 (직인)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붙임6 지방고용노동관서 연락처 지방고용노동관서(지역협력과) 관서명 · 전화번호 · 관서명 · 전화번호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02-2004-7304 · 부산북부지청 · 051-330-9811 · 서울강남지청 · 02-3468-4915 · 창원지청 · 055-239-0907 · 서울동부지청 · 02-2142-8453 · 울산지청 · 052-228-1981 · 서울서부지청 · 02-2077-6194 · 양산지청 · 055-370-0982 · 서울남부지청 · 02-2639-2372 · 진주지청 · 055-760-6546 · 서울북부지청 · 02-950-9742 · 통영지청 · 055-650-1820 · 서울관악지청 · 02-3282-9072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053-667-6177 · 경기지방고용노동청 · 031-230-7674 · 대구서부지청 · 053-605-6585 · 의정부지청 · 031-828-0849 · 포항지청 · 054-288-3505 · 고양지청 · 031-920-3987 · 구미지청 · 054-440-2019 · 성남지청 · 031-788-1547 · 영주지청 · 054-639-1171 · 안양지청 · 031-463-7437 · 안동지청 · 054-851-8012 · 안산지청 · 031-8085-5542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062-609-8834 064-728-7127(제주) 평택지청 · 031-646-1138 · 전주지청 · 063-270-9282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032-460-7103 · 익산지청 · 063-839-0006 · 인천북부지청 · 032-540-5625 · 군산지청 · 063-450-0601 · 부천지청 · 032-320-8990 · 목포지청 · 061-280-0109 · 강원지청 · 033-250-1949 · 여수지청 · 061-650-0262 · 강릉지청 · 033-650-2531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042-470-8311 · 원주지청 · 033-769-0831 · 청주지청 · 043-299-1391 · 태백지청 · 033-550-8603 · 천안지청 · 041-620-9506 · 영월출장소 · 033-371-6263 · 충주지청 · 043-880-8602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051-860-2153 · 보령지청 · 041-930-6215 · 부산동부지청 · 051-559-6636 · 서산지청 · 041-661-567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98호 고용노동부에서는 민간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격려하고, 좋은 일자리 확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한 기업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2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 신청대상: 고용보험 성립 2년 이상(‘25.12.31.기준) 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20인 이상 기업(‘25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 기준) ■ 선정규모: 100개사 ■ 유효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 ■ 신청 및 접수기간: 2026. 2. 9.(월) ~ 3. 13.(금) ■ 접수방법: 지방노동관서(지역협력과)로 직접 방문·우편 접수 또는 온라인*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 생각찾기(‘으뜸기업’ 검색) ■ 선정방법: 단계적 절차를 통해 기준연도 대비 비교연도 고용증가량(율), 규모‧업종별 평균 이직률 및 일자리 질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추진일정: ① 공고 및 신청‧접수(~3.13.) → ② 후보기업 선정(~4월) → ③ 후보기업 동의·선정제한 사유 확인(~5월) → ④ 현장실사·검증(~6월) → ⑤ 선정심사위 개최· 최종선정(7월) → ⑥ 인증식(9월)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뉴스·소식-공지에서 「2026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안내 참조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