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곡물확보형 사업 및 농산업해외진출형 사업별 지원자격 상이 공고문 참조☞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금액 4,000백만원 지원※ 단,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5%로 지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 제출하는 모든 서류 메일 발송 요망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061-338-6473, 6474 / 2mini@ek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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