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2차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에 다양한 수출 서비스(마케팅, 디자인, 인증, 전시회 참가, 지재권 획득 등)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 기업의 ’25년 수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화※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온라인 접수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수출바우처 일반 문의 055-752-8580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02-3771-1050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www.exportvoucher.com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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