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2026년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아산시 시민로 456, 의회동 3층 - 이메일 : gks2608@korea.kr ※ 구비서류 제출 사본 이메일로 제출 아산시 환경보전과 041-540-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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