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특수목적 자금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융자관리시스템 - 방문 :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2757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033-749-3398 및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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