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6년 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12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융자 추천 한도 업체당 3,000만원 이내 지원-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 약정 이자율 중 연 3% 이내 지원- 지원기간 : 대출일로부터 2년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 - 보증서발급여부 및 구비서류 문의 :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061-285-0745) ※ 접수처 방문 전에 반드시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서발급여부 전화 상담 바람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팀 061-270-8827,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 061-285-0745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