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폭증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고자 글로벌 보안기업은 솔루션 간 통합ㆍ연계 등 전략적 협업을 통해 기존 단일 솔루션을 넘는 통합보안 플랫폼을 출시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보안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고, 우수 보안기술 통합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통합보안 모델을 발굴하고자 ‘통합보안 모델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통합보안 모델 개발 역량을 보유한 국내 기업(컨소시엄 구성 필수)※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통합보안 모델 개발(정부지원금 최대 4.5억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2026년 통합보안 모델 개발 시범사업 공모 신청서식(별첨) 2026. 桤灧2. · 목차 · 공모 신청서식 · 번호 · 제출서류 · 제출여부 · 비고 · 주관 · 참여 · 1 · 사업 신청서 1부 · 필수 · - · [서식1] *3p · 2 · 사업계획 요약서 1부 · 필수 · - · [서식2] *4p · 3 · 사업계획서 1부 · 필수 · - · [서식3] *5p · 4 · 서약서 1부 · 필수 · 필수 · [서식4] *35p · 5 · 동일‧유사과제 소명서 1부 · 해당 시 필수 · [서식4-1] *40p ·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필수 · 필수 · [서식5] *41p · 7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필수 · - · [서식6] *43p · 8 · 합의각서 1부 · 필수 · - · [서식7] *47p · 9 ·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 필수 · 필수 · [서식8] *48p · 10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필수 · 필수 · [서식9] *50p · 11 · 현금 출자(납입)확약서 1부 · 필수 · 필수 · [서식10] *51p · 12 · 사용인감계 1부 · 선택 · 선택 · [서식11] *52p · 13 신규인력 채용 예정 확인서 1부 선택 · - · [서식12] *53p · 14 · 보안서약서 1부 · 필수 · 필수 · [서식13] *55p · 15 · 수요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필수 · - · [서식14] *57p · 16 팀 시큐리티 코리아 참여기업 신청서 1부 필수 · 필수 · [서식15] *58p · 17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필수 · 필수 · 1개월 이내 발급 · 18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필수 · 필수 · 1개월 이내 발급 · 19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필수 · 필수 · 3개월 이내 발급 · 20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 · 해당 시 필수 · 유효기간 내 · 21 · 국세 완납증명서 1부 · 필수 · 필수 · 유효기간 내 · 22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필수 · 필수 · 유효기간 내 ※ 협약체결 확정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기타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서식1] 2026년 통합보안 모델 개발 시범사업 신청서 (주관기업 작성) 2026 통합보안 모델 개발 시범사업 신청서 과 제 명 (예시) ~기술 적용 ~분야 통합보안 플랫폼/서비스 개발 (개발제품에 대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과제명 작성) 주관기업 · 기업명(규모) · ○○○(중소)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 - ) · 총괄책임자 · (PM) · 성 명 · 직위/직급 · 전화번호 · 부서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주관기업 · 실무담당자 · 성 명 · 부서/직위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팩스번호 · 수행기간 2026. 4. ∼ 2026. 12. (약 9개월) 사업비현황 · (천원) · 구분 · 정부출연금 · (천원) · 민간부담금(천원) · 합 계 · 현금 · 현물 · 소계 · (기업명) · 주관기업 · (기업명) · 참여기업1 · (기업명) · 참여기업2 · 합계 · 참여기업별 책임자 · 기업명(규모) · 책임자성명 · 직위/직급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중소) · □□□(중견) · 수요(실증)처 · 책임자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계획서 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관기업명 : _______________ 대표자명 : (법인인감) 총괄책임자명 : (서명)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서식2] 2026년 통합보안 모델 개발 시범사업 사업계획 요약서 (주관기업 작성) (통합보안 모델 개발 시범사업) 사업계획 요약서 1. 과 제 명 2. 수행기간 2026. 4. ∼ 2026. 12. (약 9개월) 3. 총 투입인원 · 총 명 · 4. 사 업 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 · 천원 · 천원 · 천원 · 5. 사업목표 * 사업의 추진배경(통합보안이 적용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 및 현황) *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목표(목표 서비스와 해당 서비스 수요자의 관점으로 기술) * 사업의 목표 및 사업수행결과로 창출되는 결과물의 수준 등에 대하여 정량적, 정성적으로 기술 * 사업특성 및 환경 분석 6. 사업수행전략 * 사업에 필요한 방법 및 추진전략, 체계를 요약 * 사업 구축 일정 등 기술 7. 사업수행내용 * 통합보안모델의 구성 및 세부 내용 * 보안기술 통합 방안 등 · 8. 최종결과물 · (산출물) * 사업 결과물의 종류와 내용 등에 대하여 요약 기술 * 개발계획의 적정성 및 개발결과 9. 사업확산 계획 *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사업화 계획 및 사업 종료 이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 발전 방안 등 요약(3개년) 10. 기대효과 * 사업수행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표시(일자리 창출, 지재권 확보, 매출 증대, 비용절감) * 본 사업수행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요약 표시 11. 핵심어(5개 이내) · 국문 · 영문 ※ 요약서는 최대 5장 이내로 작성 [서식3] 2026년 통합보안 모델 개발 시범사업 사업계획서 (주관기업 작성) (과제명) · 사桤灧 업 계 획 서 · 2026. · 목 차 · Ⅰ. 사업 개요 1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 사업목표 · 3. 추진내용 4. 국‧내외 유사 서비스‧기술 동향 및 차별성 5. 기대효과 · Ⅱ. 사업 수행 · 1. 제품 구성 및 세부내용 · 2. 과제 개발 계획 · 3. 개발물 실증 계획 4. 향후 서비스 및 사업화 계획 5. 성과목표 및 지표 · 6. 성과지표 세부 기술서 · 7. 사업수행 파급효과 · Ⅲ. 사업 관리 1. 추진체계 및 기업별 역할 2. 추진일정 · 3. 사업비 관리 · 4. 참여인력 관리 · Ⅳ. 제안사 현황 · 1. 일반현황(재무현황) · 2. 조직 및 인력 · Ⅴ. 기타 · Ⅰ · 사업 개요 ◈ 아래 양식은 예시로 필요에 따라 목차와 순서 등을 편집‧추가하여 작성 가능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국내 보안산업 협력 필요성, 글로벌 트렌드 등 문제점 및 현황 기술(그림 및 도표 등 활용 가능) ㅇ 제안한 과제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기술적/시장성(상용화) 측면에서 사업을 제안한 사유를 기술 o · - · ※ · 2. 사업목표 ·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통합보안모델 개발 시범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 및 해당 서비스 수요자의 관점으로 기술 □ 본 과제 목표 · o · - · ※ · □ 수행기업별 개발 목표 · 기업명 · 개발 목표 · 주관 · 참여1 · 참여2 · 3. 추진내용 ·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본 시범사업을 통해 만들고자 하는 통합보안 모델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요약하여 기술 - 개발한 기술의 정의, 기술간 연계방안, 기존 기술/제품 대비 특성에 대하여 기술 □ · o · - · ※ 4. 국‧내외 유사 서비스‧기술 동향 및 차별성 작성요령 ㅇ 제안한 과제와 유사한 서비스‧기술 동향을 기술하고, 제안한 내용의 차별점을 명확히 기재 □ 서비스 시장 동향 · o · - · ※ · □ 차별성 및 전략 · o · - · ※ · 5. 기대효과 · 작성요령 ㅇ 개발된 통합보안모델이 생기기 전‧후(AS-IS,TO-BE)를 비교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기술 - 사업수행 파트에 기술된 사업화 계획, 성과지표 등에 따른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정량/정성적으로 명확히 표현(그림 및 도표 등 활용 가능) □ · o · - · ※ · Ⅱ · 사업 수행 ◈ 아래 양식은 예시로 필요에 따라 목차와 순서 등을 편집‧추가하여 작성 가능 1. 과제 구성 및 세부내용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통합보안모델 전반의 구성 및 세부내용(구성도) 제시 - 목표 솔루션의 주요 서비스를 분류하여 각 서비스별 기능들을 상세 기술 - 완성 시 사용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등을 기술 ㅇ 수행기업별 보유한 기술‧솔루션의 현 기능을 제시하고 본 사업을 통해 달성가능한 보안수준 제시 □ 통합보안 모델 구성도★★★ (그림) ※ 통합되는 각각의 기술을 명확히 표기하고 통합 이후 효과‧시너지 강조 ※ 수요기업 및 비전문가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명료하게 제작 o · - · ※ · □ 수행기업별 역할 · 기업명 · 역할 · 주관 보유 솔루션, 제공기술, 개발내용 등 과제 내 역할(통합되는 기술 종류‧범위 명기) 참여1 · 참여2 · 2. 과제 개발 계획 ·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과제 개발을 위한 보안기술 간의 통합 방안, 단계별 일정 및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ㅇ 통합보안모델의 연동 방안(글로벌 연동 디팩토 표준에 준하는 수단)을 명확하게 제시 □ · o · - · ※ · 3. 개발물 실증 계획★★★ ·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실제 수요처가 수행할 역할에 대해 상세하게 내용 및 방법을 작성 ㅇ 제안 모델에 대한 적절한 수요처 확보, 개발단계부터의 소통 및 개발 후 실증 등 협력을 통해 실제 구매‧계약의 가능성 제고 추진 ㅇ 외산제품을 旣사용 중인 국내‧외 기업을 수요처로 섭외하여 실증하거나, 수요기업 실증과 외산제품 실증을 별건으로 진행도 가능(상세계획 자유롭게 제시) □ · o · - · ※ 4. 향후 서비스 및 사업화 계획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향후 서비스 계획) 시범사업 종료 후 서비스 유지보수를 위한 현실성 있는 협업 지속방안, 추가연동/기술제휴/M&A 등 결과물을 활용한 지속성·확장성 있는 서비스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ㅇ (사업화) 사업화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 및 실행계획, 사업확산‧해외진출 로드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향후 서비스 계획 · o · - · ※ · □ 사업화 목표 · o · - · ※ · □ 사업화 계획(3개년) · o · - · ※ · 5. 성과목표 및 지표★★★ ·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성과지표는 본 과제를 대표하여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평가하는 수단으로, - 사업내용과 연계성이 높으며, 사업 전후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도전적 지표·목표 설정 필요 - 본 지표의 달성노력이 사업목적의 최종 달성을 위한 효율적·효과적 추진방법으로서 기능하여야 함 ㅇ 성능(정량)지표의 경우 MTTD, MTTR, 오탐율, 탐지 성공률 등 보안기능 통합 전후 제품성능 향상 여부를 적절하게 입증할 수 있는 정량적 성과지표를 5개 이상 제시 ※ 공모안내서 제안 요청사항 통합보안 모델 핵심 구성요소 및 성능 검증 지표 참고 - 기성 보안제품과의 성능 비교가 가능하도록 시장에서 통용되는 포괄적·객관적 지표 제시 ㅇ 대외 성과 확산 지표의 경우 특허/지재권, 인증, 협력 네트워크, 실증, 대외홍보, 전시·홍보, 판매·계약, 보안성 검증, 공인시험, 수요처 만족도를 실적 지표로 모두 포함 ※ 공모안내서 대외 성과 확산의 성과지표 목록 참고 - 각종 인증*, 공인시험기업 성적서 등을 통해 입증 필요(증빙 제출 필수) * KISA가 운영하는 인증‧확인제도 획득 계획의 경우 성능 지표 내 필히 언급 < (참고) KISA 정보보호 제도 및 인증‧평가 목록 > No · 제도 및 인증ㆍ평가 · 대상 · 담당부서 · 1 · 정보보호 공시제도 · 일반기업, 보안기업 · 보안산업정책팀 · 2 · 정보보호 우수기술 지정 제도 · 보안기업 · 보안산업정책팀 · 3 ·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 보안기업 · 물리보안지원팀 · 4 ·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제도 · 보안기업 · 물리보안지원팀 · 5 바이오인식시스템 성능 시험인증 보안기업 · 물리보안지원팀 · 6 지능형 CCTV 성능 시험인증 보안기업 물리보안지원팀 ㅇ 정성지표의 경우 제품 사업화‧상용화‧국내외 판로개척 등 본 사업 성과 극대화를 위해 추진 가능한 각종 노력과 그에 따라 확보가능한 실적을 지표 및 목표로 제시 - ▲수요처 만족도(필수), ▲특허 등 지재권 확보, ▲MoU 등 각종 협업 노력(공급기업 간 연동확장 협력 또는 수요-공급 협업 등), ▲투자유치 노력 및 실적,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홍보, ▲해외인증 획득, 구매계약 등 해외진출 노력,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등 ※ 제안사가 작성한 성과지표에 근거해 중간․최종평가 등 과제수행에 대한 점검․평가가 이루어지며 향후 사업 성과 홍보 시 활용될 수 있음(모든 지표 실적은 추후 증빙자료 제출 필수) □ · o · - · ※ · 구분 · 성과지표 · 현재 성능 · 목표치 ·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 (또는 측정방법) · 성능 · (정량) · 구체적으로 작성 · 구분 · 성과지표 · 목표 · 목표치 산출근거 · 증빙자료 · 정성 · 특허/지재권 확보(필수) · 1건 이상 · 협력 네트워크 확보(필수) · 1건 이상 · 대외홍보(필수) · 1건 이상 · 전시 참여(필수) · 1건 이상 · 보안성 검증(필수) · 1건 이상 · 공인 성능시험(필수) · 1건 이상 * 정성지표 필수 지표는 삭제 불가하며 목표, 증빙자료에 대한 작성 필요(KISA에서 수요처 만족도 설문지 제공) 6. 성과지표 세부 기술서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성과지표명(예) - (성능지표) 단위 생성 여부, MTTR 감소율, MTTD 감소율, 오탐/오차단률 발생 여부, 분석 시간 단축률, 오작동·안전성 등 ㅇ 목표치 설정 및 근거 - 글로벌 주요제품 성능 대비 000%, 경쟁제품 대비 000%, 평균 대비 000% 등 과거 추세치 및 유사 제품·사업간 비교를 통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시 -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는 도전적 목표 설정 필요 ㅇ 성과목표 설정 이유 - 사업개요에 작성된 사업목표와의 연계성(논리적 인과관계)을 간략하게 기술 - 통합보안 수요 및 취지에 부합하여야 함 ▣ 성과지표명 · ▣ 성 격 · □ 성능(정량) □ 정성 · ▣ 개념정의 · ▣ 측정단위 · %, 점 · ▣ 측정주기 · □ 월 □ 분기 □ 반기 · □ 년 □ Project기간 · ▣ 성과지표 목표 · ▣ 성과지표 설정이유 · ▣ 목표치 설정 근거 · ▣ 측정방법 ※ 근거자료 출처 구체적 명시(예 : 통계청자료, 내부자료 등) ※ 성과지표 세부기술서는 각 지표별로 작성 7. 사업수행 파급효과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일자리 창출, 매출 증대, 지재권 확보, 사회적 가치 기여 등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파급효과를 실현가능성을 염두하고 구체적으로 제시 □ · o · - · ※ · Ⅲ · 사업 관리 1. 기업별 현황 및 추진체계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의 추진전략에 관하여, 사업자가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를 중심으로 자유로이 기술 ㅇ 본 시범사업을 수행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실현가능하도록 기술 □ 수행기업 현황 ※ 주관·참여기업별로 각각 작성 기 관 명 · * 국문(영문 별도 기재) · 대 표 자 · 기업연혁 · 기 관 현 황 · <단위:천원> · 연 도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종 업 원 수 · 연구인력수 · 자 본 금 · 자 산 · 매 출 액 · 당기순이익 · 부 채 비 율 · 투자유치액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추진체계도 · 주관기업 · (총괄책임자) · 주관기업 · 참여기업 · 참여기업 · 실증처 · 수행책임자 · 수행책임자 · 수행책임자 · 수행책임자 · 직급별 참여연구원 · 직급별 참여연구원 · 직급별 참여연구원 · 직급별 참여연구원 · 책 임 급 명 · 선 임 급 명 · 원 급 명 · 기 타 명 · 계 명 · 책 임 급 명 · 선 임 급 명 · 원 급 명 · 기 타 명 · 계 명 · 책 임 급 명 · 선 임 급 명 · 원 급 명 · 기 타 명 · 계 명 · 책 임 급 명 · 선 임 급 명 · 원 급 명 · 기 타 명 · 계 명 · 주요 역할 · 주요 역할 · 주요 역할 · 주요 역할 · □ 기업별 역할 ·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참여업체별 참여분야 및 역할을 기술하고, 필요성, 목표, 수행 내용, 수행 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 구분 · 기업(기업)명 · 세 부 역 할 · 주관기업 · o · o · o · 참여기업 · o · o · o · o · o · o · 실증처 · o · o · o < 기업별 담당자 컨택포인트 > 구 분(예시) · 이 름 · 직위 · 부서 · 전화 · e-mail · 비고 · 총괄PM · 주관 · 기업 · 사업 관리(실무) · 상용화(마케팅) · 예산/정산 · 참여 · 기업1 · 사업 관리(실무) · 상용화(마케팅) · 예산/정산 · 참여 · 기업2 · 사업 관리(실무) · 상용화(마케팅) · 예산/정산 · 2. 추진일정 ·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마일스톤) 주요 마일스톤을 설정하고 각 마일스톤별 주요 추진내용 및 달성시점, 결과물 명시 - 사업종료시점에 달성 완료되는 Milestone의 경우 중간점검이 가능하도록 최소 사업종료 2개월 전에 달성가능한 주요 결과물을 필히 명기 ㅇ (기업별 추진일정) 각 단계별, 세부활동별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 목표관리 계획을 도식적으로 표시 □ 주요 마일스톤 추진계획 · 마일스톤명 · 주요 추진내용 · 달성시점 · 주요 결과물 · 제 1 Milestone명 · 예) 시험환경구축 · 예) · 도입장비 규격 확정 · 도입장비 도입계약 체결 · 장비도입 완료 · 예) · 4월 · 6월 · 9월 · 예) · 장비규격서 등 · 계약체결 문서 등 · 검수확인서 등 · 제 2 Milestone명 · 예) 테스트베드구축 · 사업 실시 · 예)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 · 선정평가 · 완료 · 예) · 3월 · 5월 · 11월 · 예) · 기본계획서 등 선정평가결과 용역결과보고서 등 제 3 Milestone명 · 제 4 Milestone명 · 제 5 Milestone명 · □ 주관기업 추진일정 · 사업내용 · 추진일정 (월별) · 활동 · 책임자 · 사업비 · (천원) · 참여인력 · (M/M) · 수행내용 대분류 · 수행내용 소분류 주요 Milestone 완성 시점의 수행결과 · 총계 · □ 참여기업 추진일정 · 사업내용 · 추진일정 (월별) · 활동 · 책임자 · 사업비 · (천원) · 참여인력 · (M/M) · 수행내용 대분류 · 수행내용 소분류 주요 Milestone 완성 시점의 수행결과 · 총계 · 3. 사업비 관리 < [참고] 예산 편성 내용 > 구분 · 내역(예시) · 내용 · 비용(백만원) · 직접비 · 회계감사 · 수수료(필수) o KISA가 선정한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회계감사에 대한 수수료 ※ 회계법인 선정 후 실지급 비용 안내 예정 1.5 · 성능인증 · 수수료(필수) o 성능 인증, 공인 시험성적서 발급을 위한 수수료 견적서 기반 · 국내 전시회 · 부스 참가(필수) o 지원사업 결과물 등 국내 홍보를 위한 전시부스 참가비용 ※ 2026 정보보호의 날(7월 예정), ACDC(11월 예정) 견적서 기반 · 국외 전시회 · 부스 참가(선택) o 사업 결과물 등 국외 홍보를 위한 전시부스 참가비용, 국외여비 ※ 전시 국가, 홍보 시기 등 KISA와 협의하여 진행 견적서 기반 보안성 검증 수수료(필수) o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과 연계하여 취약점 점검, 모의해킹 등 보안성 검증을 위한 수수료 견적서 기반 · AI 학습용 · 서버 임차(예시) o AI 모델 학습을 위한 실물 서버 혹은 클라우드 서버 임차 비용 견적서 기반 ⁝ ※ 이외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편성 가능 간접비 · 특허출원비 · (필수)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로 R&D 사업 지원 ※ 기업 규모 별 부담금 필수 (소기업) 12 · (중기업) 18 · (중견기업) 30 · 사업비 편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사업비 편성 요령'은 삭제할 것 ◦ 사업비(민간부담금 및 정부출연금)에 대한 집행기간은 협약서 상 수행기간 ◦ 현금 또는 현물을 통해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하도록 편성(현금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직·간접비(인건비성 예산 제외)에 필수 편성하여야 하며, ‘내역(예시)’ 이외 항목에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 - 단, 최종 편성 항목 및 비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의 후 편성 ◦ 필수 공통비용은 컨소시엄의 주관기업에서 편성 ◦ 인건비는 현물 계상을 원칙으로 함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의 경우 현금 계상 가능(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참조) - 협약 전 인건비 편성 시 협약체결일에 맞춰 편성해야 하며, 사업 기간의 급여(4대 보험의 본인/기업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포함) 지원 ◦ 사무공간 임대와 PC, 노트북, 복사기 등 범용성 기자재 구입을 위한 비용 편성 불가 ◦ 간접비 편성 시 직접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수당은 편성 불가하며, 본 과제의 핵심 수행 내용(개발, 실증 등)과 연관된 과업 범위에 대한 위탁용역(하도급)을 위한 비용 편성 불가 - 과제 결과물의 성과 확산을 위한 비즈니스/마케팅 전략수립,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의 위탁연구는 KISA와 사전협의 하에 추진 가능 ◦ 전문가 활용비(연구활동비)의 경우, 연령·경력·학력 등을 종합하여 매뉴얼 자격기준에 맞게 전문가를 섭외해야 하며, 지급 금액의 근거, 활용 이유 등 구체적인 전문가 활용비 집행 내역자료 마련 필요 ◦ 클라우드 비용(연구활동비)은 협약기간에 한해서만 편성 가능 □ 사업비 총괄표 · (단위 : 원, %) · 구 분 · 정부 · 출연금 · 민간부담금 · 합 계 · 구성비 · (%) · 현금 · 현금 · 현물 · 소계 · 현금 · 현물 · 소계 · 주관기업 · 75,000,000 · 425,000,000 · 500,000,000 · 575,000,000 · 425,000,000 · 1,000,000,000 · 100% · 참여기업 A · % · 참여기업 B · % · 참여기업 C · % · 실증처 A · % · 실증처 B · 100% · 합 계 ※ 회계감사 수수료 : 정부지원금 규모를 참고하여 연구활동비로 주관기업 필수 책정 ※ 인건비는 현물 계상을 원칙으로 함(세부내용 ‘25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참조) ※ 협약 전 인건비 편성 시 협약체결일에 맞춰 편성해야 하며, 일용임금 인건비 편성은 지양 ※ 정부출연금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보조금 사용액에서 제외 ※ 전문가 활용비(연구활동비)의 경우, 연령·경력·학력 등을 종합하여 매뉴얼 자격기준에 맞게 전문가를 섭외해야 하며, 지급 금액의 근거, 활용 이유 등 구체적인 전문가 활용비 집행 내역자료 마련 필요 ※ 사무실 임차비용은 원칙적으로 편성 불가하며 관리비, 특근매식비 등의 편성 지양 ※ 클라우드 비용(연구활동비)은 협약기간에 한해서만 편성 가능 □ 비목별 총괄표 · (단위 : 천원, %) · 구 분 · 정부출연금 · (현금) · 민간부담금 · 합 계 · 구성비 · (%) · 현금 · 현물 · 합계 · 현금 · 현물 · 합계 · 직접비 · 인건비 · XXX,XXX,XX · % · 연구시설‧장비비 · % · 연구재료비 · % · 연구활동비 · % · 소계 · (A) · % · 간접비 · 간접비 · (B) · % · 합 계 · (A+B) · 100% ※ 정부출연금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보조금 사용액에서 제외 ※ 공모 선정 과제의 경우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전문기업 원가조사 및 회계법인 검증 실시 예정 ※ 본 공모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25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참조 □ 기업별 세부 실행 예산 o 주관기업명(사업비 총괄표) (단위 : 천원, %) · 구 분 · 정부출연금 · (현금) · 민간부담금 · 합 계 · 구성비 · (%) · 현금 · 현물 · 합계 · 현금 · 현물 · 합계 · 직접비 · 인건비 · XXX,XXX,XX · % · 연구시설‧장비비 · % · 연구재료비 · % · 연구활동비 · % · 소계 · (A) · % · 간접비 · 간접비 · (B) · % · 합 계 · (A+B) · 100% o 주관기업명(사업비 소요명세서) ※ 내역은 사업과의 연관성이 보이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 가) 인건비 · (단위 : 천원) · 구분 · 인력 · 구분 · 성명 · 직위 · 실지급액 · (연봉/12) · (A) · 평균 참여율(%) · (B) · 참여기간 · (월) · (C) · 합 계(A×B×C) · 현금 · 현물 · 계 · 내부 · 인건비 · 기존 · 인력 · 홍길동 · 소장 · 신규 · 인력 · 강감찬 · 교수 · 이태백 · 교수 · 소계 · 외부 · 인건비 · 소계 · 총액 ※ 신규인력을 사업비 종료기간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금액 이내에서 불인정할 수 있음(신규인력 인건비는 예산전용 불가) 나) 연구시설‧장비비 · (단위 : 천원) · 구 분 · 내 역 · 단 가 · 회수 · (수량,건) · 금 액 · 비고 · 현금 · 현물 · 연구시설· · 장비비 · 총 액 · 다) 연구재료비 · (단위 : 천원) · 구 분 · 내 역 · 단 가 · 회수 · (수량,건) · 금 액 · 비고 · 현금 · 현물 · 연구 · 재료비 · 총 액 · 라) 연구활동비 · (단위 : 천원) · 구 분 · 내 역 · 단 가 · 회수 · (수량,건) · 금액(현금) · 비고 · 연구 · 활동비 · 회계감사 수수료* · 2,000 · 1 · 주관기업 필수 편성 · 성능인증 수수료 · 국내 전시회 부스 참가비 · 총액 * 회계감사의 경우 수행기업 선정(KISA에서 용역 공고 진행) 결과에 따라 편성금액의 10% 내외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전용하여 사용 가능 사) 간접비 · (단위 : 천원) · 구 분 · 내 역 · 단 가 · 회수 · (수량,건) · 금액(현금) · 비고 · 간접비 · 특허전략개발지원* · 총액 * 공모안내서(3p)에 명시된 특허전략개발지원(특허전략개발원 특허로R&D 전략지원) 사업 참여를 위한 민간부담금(현금)의 경우 간접비에 편성 < (참고) ’26년 특허전략개발지원 과제 민간부담금 > (단위: 백만원) · 지원대상 구분 · 과제유형 · 과제기간 · 과제단가 · 소기업 · 중기업 · 중견기업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중소‧ · 중견기업 · R&D수행 IP전략형 · 12주 · (3개월) · 60 · 8 · 4 · 12 · 6 · 20 · 10 ※ 60백만원 상당의 특허전략개발 맞춤지원을 제공 / 현물의 경우 수행기업이 직접 부담 ※ 본 사업 과제내용과 관련된 컨소시엄 공동 특허, 또는 주관·참여기업 개별 특허 진행 가능 o 참여기업명(사업비 총괄표) - 참여기업별 작성 필요 (단위 : 천원, %) · 구 분 · 정부출연금 · (현금) · 민간부담금 · 합 계 · 구성비 · (%) · 현금 · 현물 · 합계 · 현금 · 현물 · 합계 · 직접비 · 인건비 · XXX,XXX,XX · % · 연구시설‧장비비 · % · 연구재료비 · % · 연구활동비 · % · 소계 · (A) · % · 간접비 · 간접비 · (B) · % · 합 계 · (A+B) · 100% o 참여기업명(사업비 소요명세서) ※ 내역은 사업과의 연관성이 보이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 가) 인건비 · (단위 : 천원) · 구분 · 인력 · 구분 · 성명 · 직위 · 실지급액 · (연봉/12) · (A) · 평균 참여율(%) · (B) · 참여기간(월) · (C) · 합 계(A×B×C) · 현금 · 현물 · 계 · 내부 · 인건비 · 기존 · 인력 · 홍길동 · 소장 · 신규 · 인력 · 강감찬 · 교수 · 이태백 · 교수 · 소계 · 외부 · 인건비 · 소계 · 총액 ※ 신규인력을 사업비 종료기간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금액 이내에서 불인정할 수 있음(신규인력 인건비는 예산전용 불가) 나) 연구시설‧장비비 · (단위 : 천원) · 구 분 · 내 역 · 단 가 · 회수 · (수량,건) · 금 액 · 비고 · 현금 · 현물 · 연구시설· · 장비비 · 총 액 · 다) 연구재료비 · (단위 : 천원) · 구 분 · 내 역 · 단 가 · 회수 · (수량,건) · 금액(현금) · 비고 · 연구 · 재료비 · 총액 · 라) 연구활동비 · (단위 : 천원) · 구 분 · 내 역 · 단 가 · 회수 · (수량,건) · 금액(현금) · 비고 · 연구 · 활동비 · 총액 · 라) 간접비 · (단위 : 천원) · 구 분 · 내 역 · 단 가 · 회수 · (수량,건) · 금액(현금) · 비고 · 간접비 · 총액 · o 보유 기자재 및 시설 · 구분 · 시설 및 장비명 · 규 격 · 수량 · 가격 · (천원) · 용도 · 비 고 · (설치장소) · 주관기업 · (oo기업) · 참여기업 · (oo기업) · 참여기업 · (oo기업) ※ 당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 및 시설이 명기되어야 함 (당해 사업에 활용 가능한 기자재 및 시설 현황만 기재) ※ 민간부담금(현물) 대상 기자재 및 시설의 경우 가격은 장부가의 20% 이내로 산정 o 구매예정 기자재 및 시설 · (단위 : 천원) · 기업명 · (구분) · 시설 및 장비명 · 규격 · 수량 · 가격 · 용도 · 비 고 · (설치장소) · 구매가액 · 과제기간 · 인정금액 · OOO · (주관) · OOO · (참여) · OOO · (참여) · OOO · (참여) ※ 구매 예정인 기자재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양식(붙임1) 작성 필요 ※ 사업수행과 무관한 기자재는 계상 불가(예 : 복사기, 에어컨 등 사업 직접수행과 무관한 장비) 4. 참여인력 관리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 ‘참여연구원 현황’에는 총괄책임자도 기재 / “주관기업”, “참여기업”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신규 채용 여부’는 신규 채용인 경우와 기존 인력인 경우를 구분하여 표기 -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신규 채용했거나 과제 수행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 신규인력으로 구분(신규A: 공고일 기준 6개월 전 채용, 신규B: 과제 수행기간 중 채용*) * 신규A의 경우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 신규B(예정)인 경우는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은 공고일 이후 동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계획 및 해당 연구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계획 없을 시는 작성x) ◦ 신규인력 인건비는 추후 예산전용 불가 □ 참여인력 현황 · o 총 인원 · 소속기업 · 계 · 기업명 · 기업명 · 기업명 · 인원수 · 명 · 명 · 명 · 명 · o 인력 참여 세부계획 · 기업명 · 역할 · 구분 · 신규채용 여부 · 성명 · (생년월일) · 직위 · 최종학위 및 전공 · 담당업무 · 참여기간 · (개월) · 참여율 현황 · (합계 100%) · 본과제 · 현금 인건비 · 계상 여부 · 학위 · 전공 · 본사업 · 참여율 · 타사업 참여율 · (과제수) · (주관) · ㅇㅇㅇ · 총괄책임자 · (PM) · 기존 · 000 · (00.00.00) · 00 · 박사 · 컴퓨터공학 · ’26.5-11 · (7) · 60% · 40% · (1) · 연구원 · 신규B · 채용 예정 · 00 · 학사 · 정보보안 · ’26.6-11 · (6) · 100% · 0% · (0) · O · (참여) · ㅇㅇㅇ · 연구책임 · 기존 · 000 · (00.00.00) · 00 · 박사 · 정보보안 · ’26.5-11 · (7) · 50% · 50% · (2) · X · (참여) · ㅇㅇㅇ · 연구책임 · 기존 · 000 · (00.00.00) · 00 · 박사 · 정보보안 · ’26.5-11 · (7) · 50% · 50% · (2) · X □ 고용 규모 및 신규인력 채용 계획 o 총 고용 규모 · 기업명 · 구 분 · 전 체 · OOO · 총 직접고용 규모 · (본 사업 참여인력) · 총 인원수 · 명 · 정규직 · 명 · 비정규직 · 명 · OOO · 신규 채용 규모 · 총 인원수 · 명 · 정규직 · 명 · 비정규직 · 명 · o 신규인력 채용 활용방안 · 구분 · 이름 · 부서 · 직위 · 역할 · 채용 · 시기 · 비고 · 1 · 홍길동 · 사업본부 · 책임 · 2/4분기 · 2 · 3 □ 사업 총괄책임자 이력(주관기업)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주요 업적에는 본 사업과 직접 관련된 업적에 한하여 표기하며, 주요내용에는 특허 출원‧등록 또는 논문 발표실적과 주요 사업화 성공 내용을 기재, 역할은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원으로 구분 표시 ㅇ 타 사업 참여 현황에는 총괄책임자가 사업기간 중 수행 중(참여, 신청 중 포함)인 사업 현황을 기재 ※ 역할(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원) 사업내용 중 구체적인 활동 및 참여율 중심으로 기재 성 명 · 생년월일 · 소속 및 직위 · 연 락 처 사무실 : 휴대전화 : e-mail : 학 력 · (대학이상)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00년 00월~00년 00월 · 00대학교 · 00과 · 00학사 · 00년 00월~00년 00월 · 00대학교 · 00과 · 00석사 · 00년 00월~00년 00월 · 00대학교 · 00과 · 00박사 · 최종 · 학위 · 논문 · 국문 · 영문 · 해당분야 · 경 력 · 기간 · 소속기업 · 직위(직책) · 00년 00월~00년 00월 · 00년 00월~00년 00월 · 00년 00월~00년 00월 · 주요업적 · 주요 내용(역할) · 수행년도/소속기업 · 지원기업 · 타사업 참여현황 · 사업명 · 사업기간 · 역할/참여율 · 지원기업 □ 참여기업별 총괄책임자 이력(참여기업) ※ 모든 참여기업이 각각 작성 성 명 · 생년월일 · 소속 및 직위 · 연 락 처 사무실 : 휴대전화 : e-mail : 학 력 · (대학이상)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00년 00월~00년 00월 · 00대학교 · 00과 · 00학사 · 00년 00월~00년 00월 · 00대학교 · 00과 · 00석사 · 00년 00월~00년 00월 · 00대학교 · 00과 · 00박사 · 최종 · 학위 · 논문 · 국문 · 영문 · 해당분야 · 경 력 · 기간 · 소속기업 · 직위(직책) · 00년 00월~00년 00월 · 00년 00월~00년 00월 · 00년 00월~00년 00월 · 주요업적 · 주요 내용(역할) · 수행년도/소속기업 · 지원기업 · 타사업 참여현황 · 사업명 · 사업기간 · 역할/참여율 · 지원기업 · Ⅲ · 사업 관리 · 1. 일반현황(재무현황) · □ 주관·참여기업 현황 · 수행기업명 · 구분 · ○○○ · ○○○ · ○○○ · ① · 사업자등록번호 · ② · 법인등록번호 · ③ ·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 ④ · 최대주주(국적) · ⑤ 기업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업 등) ⑥ · 설립 연월일 · ⑦ · 주 생산품목 · ⑧ · 상시 종업원 수 · ⑨ ·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 ⑩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 ⑪ · 부채 비율 · 20xx년 · 최근결산 1년 전 · 20xx년 · 최근결산 2년 전 · ⑫ · 유동 비율 · 20xx년 · 20xx년 · ⑬ · 자본 · 잠식 · 현황 · 자본 · 총계 · (백만원) · 20xx년 · 20xx년 · 자본금 · (백만원) · 20xx년 · 20xx년 · ⑭ · 이자보상비율 · 20xx년 · 20xx년 · ⑮ · 영업이익 · (백만원) · 20xx년 · 20xx년 · ⑯ · 주소 · ( - ) · ( - ) · ( - ) · ⑰ · 수 행 · 기업별 · 실 무 · 담당자 · 성명 · 부서/직위 · 사무실전화 · 휴대폰 · 팩스 · 이메일 · □ 사업 추진 실적 · ※ 주관·참여기업별로 작성 ※ 최근 수행한 실적을 기술(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기술) 수행기업명 · 관련분야 · 수행실적 · o · o · o · 수행기업명 · 관련분야 · 수행실적 · o · o · o · 수행기업명 · 관련분야 · 수행실적 · o · o · o · 붙임1 · 구매 계획서 * 구매예정 기자재‧시설 중 2천만원 이상 해당건이 있는 경우만 작성(건별로 작성) 기자재 및 시설 구입(도입) 계획서 도입기업 · 기업구분 · 주관/참여 · 기업명 · 장 비 명 · (국문) · (영문) · 모 델 명 · 제작국가 · 제작사 · 구입방법 · 구매( ) 임차( ) · 구입구분 · 내자( ) 외자( ) · 구입일자(예정) · 구입금액(예정) · 원 · 공동활용 여부 단독활용( ) 기업내부와 공동활용가능( ) 기업외부와 공동활용가능( ) 협의후 결정( ) 장비 · 개요 · 구입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 원리 및 특징 · 주요사양 · 사용용도 · (활용방안) · 활용 · 계획 · 수요예측 및 · 활용빈도 ※ 이용예정 기업체 등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여부 및 조사결과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년평균 가동율[(년간 총 장비이용시간) / (40시간 X52주)], 장비지원건수 등 활용빈도 작성 운영비 확보 방안 ※ 장비운영비 소요계획 대비 장비이용료 징수계획 등 운영비 확보방안 등 구체적 기술 전담인력 확보 방안 ※ 전담인력 기 확보시 전담인력의 전공/소속/장비운영경력/현재 운용장비명 등을 기술하고 신규 확보 요구시 구체적인 채용계획 등을 기술 유지보수 방안 ※ 유지보수 전담업체 활용 또는 자체 유지보수 인력 투입 등 유지보수방안 기술 기타 ※ 장비도입 절차관련 특이사항(발주방식, 장비설치조건 등) 등을 기술(필요시) 동일기업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동일/유사장비명 · 관리부서 · 취득일시 · 공동활용 가능여부 활용불가( ), 제한적 활용( ) 활용불가( ), 제한적 활용( ) 공동활용 및 임차사용 불가사유 ※ 상기 동일/유사장비 보유현황에 대하여 공동활용이 불가한 사유 등을 기재 - ‘스펙 조정 어려움에 따른 관리(보유)부서 단독사용 불가피’ 등 구체적 사유 기술 ※ 구매예정인 기자재 및 시설이 당해 사업 수행내용에 기재한 내용 중 어떤 부분에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 ※ 단일품목 및 동일품목 총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국내의 경우 2,000만원 이상, 국외의 경우는 2만$이상의 기자재 및 시설 구입시는 기자재 구입 계획서를 건별로 작성함 [서식4] 서약서 (주관‧참여 각각 작성) 2026년 통합보안 모델 개발 시범사업 서약서 과 제 명 · 주관기업 · 총괄책임자 동 기업은 『2026년 통합보안 모델 개발 시범사업』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국가에 대하여 명백한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사업목적 달성에 고의로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지원취소․선정탈락․협약해지․사업중단․차년도 동 시범사업의 참여제한․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및 어떠한 불이익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공모안내서 내 신청제한 및 유의사항, 평가 및 지원제외(완전 자본잠식 등)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 제반 현황 및 통계자료를 2026년 **월 **일 현재 해당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작성하였으며, - 사업신청서의 내용이 실현가능성 있는 타당한 계획으로 작성하였으며, - KISA 또는 타 기업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형태로 수행하지 않으며, -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붙임1] 과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붙임2] 과제 참여제한·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및 재무재표 각1부. ※ 모든 신청기업(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2026 년 월 일 수 행 기 관 장 : (직인) 총 괄 책 임 자 : (서명)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붙임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주관‧참여 각각 작성)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지원사업명 2026년 통합보안 모델 개발 시범사업 사 업 명 · 사업수행기업 · 사업수행기업 · 연구책임자 · 작성 · 대상 · 검토 내용 · 해당 여부 · 해당 · 비해당 · 기업만 · 작성 접수마감일 기준 고옴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가? (단, 비영리기업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공고 내용 및 신청 자격 적합성 여부 ◦ 모든 참여기업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정한 신청자격을 보유하고 있는가? * 지원분야, 지원 자격 등 요건 확인 필수 ◦ 사업 공고문 등에서 요청한 신청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는가? * 법인등기부등본은 1개월 이내,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등 확인 필수 ◦ 현재 참여기업 소속 전원(연구책임자, 세부과제 책임자, 참여연구원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과제참여율이 각각 100%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인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경우 부도, 휴‧폐업 상태인가?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업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 1,000%이상에 해당하는가? * 창업 2년 미만 기업 제외 ◦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보고서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이나, 이에 해당 될 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수행기업 : 수행기업의 장 : (직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 모든 신청기업(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붙임2 과제 참여제한·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및 재무재표 과제 참여제한 여부 확인 (필수) (증빙 서류)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조회하여 결과를 해당 표에 첨부 ※ ‘NTIS 홈페이지 – 과제참여·관리 – 제재정보조회’에서 조회 ※ 소속기업 및 소속기업의 대표자, 과제 책임자를 대상으로 조회결과 제출 ※ 서약서 및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와 통합하여 제출 중복지원(유사과제) 여부 확인 (필수) (증빙 서류)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조회하여 결과를 해당 표에 첨부 ※ ‘NTIS 홈페이지 – 과제참여·관리 – 유사과제’에서 확인 후 검색결과증의 PDF 파일을 캡처하여 첨부 * NTIS 유사과제 링크 : ntis.go.kr/yusa/ia/sp/main.do ※ 서약서 및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와 통합하여 제출 2023, 2024, 2025년 표준재무제표 (필수) (증빙 서류) ※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를 원칙으로 하되, 2025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추정재무제표를 제출(세무사 날인 필요)하고, KISA 요청시 표준재무제표 증명 별도 제출 (단, 향후 확정된 2025년 재무제표상 완전 자본잠식일 경우에는 평가탈락, 협약해약 또는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서약서 및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와 통합하여 제출 [서식4-1] 동일·유사과제 소명서 (해당 시) 동일·유사과제 소명서 · 기업(업) 명 · 지원년도 · 2024년 · 2025년 · 과 제 명 · 2024년 · 필수 기입 · 2025년 · 주요내용 ※ 5페이지 이내 개조식으로 작성 ※ 제품·서비스 구성도, 제품·서비스 기능 등을 중심으로 과거 지원받은 과제와 2026년에 신규로 지원하는 과제 간 차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상세하게 작성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동일·유사 과제로 판단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원칙 ※ 작성 완료 후 '원칙'은 삭제할 것 o 과거(2024년도, 2025년도)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동일(현저하게 유사)과제로 지원 불가 ※ 단, 과거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자가 당시 지원했던 과제와 다른 과제로는 지원 가능 ※ 과거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 본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과거 지원받은 과제와 동일·유사과제가 아니라는 ‘[서식14] 동일·유사과제 소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평가과정에서 동일·유사과제로 판별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과거 지원사업 목록> · 2024년 협업기반 통합보안 모델 개발 사업 · 2025년 협업기반 통합보안 모델 개발 사업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관‧참여 각각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ㆍ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심의, 과제 수행관리 - 참여인력 규모, 사업 투입 인력의 적정성 판단(경력, 전공, 실적 등), 사업 책임자/실무자 등 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업, 주소, 전화번호, 학력(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인건비 등에 대한 인적사항 ○ 개인 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관련 근거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6조, 제21조, 제23조, 제33조, 제48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8조,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9조, 제36조,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2조, 제29조 ※ 유의 사항 : 해당 수집 항목은 “2026년 통합보안 모델 개발 시범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귀하는 상기 항목의 수집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 사업 감사를 목적으로 한 감사기업(국회, 감사원 등)의 요구자료 대응 ✓ 정부출연사업 등의 과제 참여율 합계 확인 ✓ 과제관리를 목적으로 한 주무부처의 요구자료 대응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기업 및 신용조회 위탁기업, ③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①과 동일 ④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근무기업, 학력(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참여율‧인건비 ⑤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⑥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 ※ 유의 사항 : 해당 수집 항목은 “2026년 통합보안 모델 개발 시범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귀하는 상기 항목의 수집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참여인력에 기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 작성하여 제출(다음 장) 소속기업 · 성명 · 직위 · 생년월일 · 개인정보 ·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 √ 상기 참여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기업명 : 신청기업장 : (직인) [서식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주관기업이 취합하여 작성)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총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원정 (₩ ) 가) 공동수급체대표기업 : 정부출연금 원정 (₩ ) (출자비율 %) 민간부담금 ( 현금 : , 현물 : ) 원정 (₩ ) (출자비율 %) 나) 참여기업 : 정부출연금 원정 (₩ ) (출자비율 %) 민간부담금 ( 현금 : , 현물 : ) 원정 (₩ ) (출자비율 %) 다) 참여기업 : 정부출연금 원정 (₩ ) (출자비율 %) 민간부담금 ( 현금 : , 현물 : ) 원정 (₩ ) (출자비율 %) 3. 발주자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업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공모안내서 내 '사업비 운영' 안내에 따라 지원 대상 사업자는 사업비 관리를 위한 법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모 시점에는 기존 보유 계좌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추후 선정되어 협약 진행 시 계좌 신설하여 수정 제출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2. ㅇㅇㅇ 회사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업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업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업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업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ㅇㅇㅇ 대표자 : ㅇㅇㅇ (인) 회사명 : ㅇㅇㅇ 대표자 : ㅇㅇㅇ (인) 회사명 : ㅇㅇㅇ 대표자 : ㅇㅇㅇ (인) [서식7] 합의각서 · 합 의 각 서 · 공고번호 · 한국인터넷진흥원 · 제2026- 호 · 공 모 일 자 · 2026년 월 일 · 사 업 명 2026년 통합보안 모델 개발 시범사업 과 제 명 우리는 귀 기업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위의 지원사업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참여하겠으며, 지원사업 참여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기입한 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공동수급체 대표자 ·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식8] 청렴계약 이행각서 (주관‧참여 각각 작성)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또한 관계 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홈페이지에 마련된 부패신고제도를 통해 신고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9] 한국인터넷진흥원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주관‧참여 각각 작성)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제20 - 호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아래 각호 모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 (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한다.) 위 각호와 같이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 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탈락)합니다. [서식10] 현금 출자(납입)확약서 (주관‧참여 각각 작성) 현금 출자(납입)확약서 · 과 제 명 · 수행기업 · 총 괄 책 임 자 수행기업은 “2026년 통합보안 모델 개발 시범사업”의 사업수행을 위한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민간부담 현금·현물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합니다. (단위 : 원) · 비 목 · 세 목 · 정부출연금(a) · 민간부담금(b) · 구성비(%) · (a/a+b) · 현금 · 현금 · 현물 · 합계 · 직접비 · 인건비 · 연구시설‧ · 장비비 · 연구재료비 · 연구활동비 · 위탁연구 · 개발비 · 연구수당 · 소 계 · 간접비 · 합 계 · 100% ※ 수행계획 신청 시에는 현금·현물출자확약서, 협약 시에는 현금·현물납입확인서로 사용 2026년 월 일 수 행 기 관 장 : (직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서식11] 사용인감계 (해당 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1. 위 인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업 과제신청 및 협약을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임을 증명함 2. 위 인감은 위 협약의 종결 또는 해약으로서 효력을 상실함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 2026. . . · 세부수행기업 : 대 표 자 : (인)(인감증명서의 인감으로 날인) 湰灧慤桥[서식12] 신규인력 채용 예정 확인서 (주관기업이 취합하여 작성) 신규인력 채용 예정 확인서 사 업 명 2026년 통합보안 모델 개발 시범사업 과 제 명 · 주관기업명 · 신규채용 · 예정 인원 · 총 0 명 (주관기업 0 명, 참여기업 0명, 실증처 0명) ※유의사항:인원 작성 시 공고일 기준 6개월전 채용 인력 포함 신규인력 · 채용 상세 · (예정) · 기 관 · 직위 · 전공 · 담당업무 · 채용예정일 · 과제 참여율(%) · 주관기업 · 대리, 책임 · 정보보안 · 서비스 개발 · 2025. 5. 10 · 50 · 참여기업 · 대리, 책임 · 컴퓨터공학 · 행정 처리 · 2025. 6. 10 · 20 위 과제 수행과 관련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하며, 추후 신규인력 채용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평가 등)을 감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주관기업장 : (직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 신규인력 채용 상세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인원 수가 초과할 경우 표를 수정하여 추가 삽입이 가능하며, 신규인력 채용 예정 확인서를 2페이지로 작성해도 무방함 붙임 신규인력 증빙서류 신규인력 증빙서류(6개월 전 채용) (증빙 서류)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신규채용 증빙을 위한 서류 첨부 [서식13] 보안서약서 (주관‧참여 각각 작성)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통합보안 모델 개발 시범사업” 수행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정보통신방송 분야 기밀에 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관리주체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으로 얻게 된 기밀(기업 이용시설․설비,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등 유․무형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제공자의 허락 없이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3. 본 사업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사업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5. 또한 퇴직 시 본인은 직무상 지득한 핵심기술 및 정보, 정보통신방송 분야 관련 제반 비밀사항 및 중요 기술비밀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6.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재정사업에서 참여제한 또는 수행배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인 성 명(수행기업 책임자) : (서명) 2026. . .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 참여인력에 기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 작성하여 제출(다음 장) 소속기업 · 성명 · 직위 · 생년월일 · 보안서약(자필서명) 상기 참여인은 "보안서약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기업명 : 신청기업장 : (직인) [서식14] 수요처 참여의사 확인서 (수요처는 본 확인서를 공문과 함께 주관기업에 송부, 주관기업이 취합하여 시스템 제출) 수요처 참여의사 확인서 · 과 제 명 · 주관기업 · 총괄책임자 · 수요기업 ( 수요처명 )은 ‘2026년 통합보안 모델 개발 시범사업’의 수행을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 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될 시 체줄한 사업계획 및 관련 규정‧지침을 준수하며 사업 수행에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통합보안 모델 요구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에 제공하고, 구현된 모델에 대한 적절한 실증 환경을 제공하여 사업계획에 제시된 통합보안 모델의 개발 및 실증이 기간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총괄책임자명 : (인) 수요처명 : (직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서식15] 팀 시큐리티 코리아 참여기업 신청서 (주관/참여기업/수요처 각각 작성) □ 주관/참여기업 작성 양식 · 기 업(기업) 명 · 대표자명 · 설립일자 · 홈페이지 · 사업자등록번호 · 종업원수 · 본사주소 · 기업구분 · □ 대기업 · □ 중견기업 · □ 중소기업 · □ 학계‧연구기업 · □ 공공기업 □ 기타 ( ) 매출액 · • 2023 : · • 2024 : · • 2025 : · 관심 협업분야 ex. 자사의 침입방지시스템을 엔드포인트 보안솔루션 기업과 협업을 통해 제로트러스트 기반의 통합보안솔루션 개발 정보보호 정책 제안 ※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정보보호산업 관련 실질적인 정책·제도·지원 방안을 제안해주세요. (1) 국내 정보보호산업 활성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정책 등 방안 ex. 정보보호 공시제도, ISMS-P, 정보보호 투자 규제 기준 설정, CISO 역량 강화 등 (2) 통합보안 제품·서비스 개발 및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 ex. 수요 맞춤 통합보안 제품 개발, 국내 보안 수요-공급 비즈매칭 성공 방안, 통합보안 제품 납품 후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 등 (3)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ex. 국내 보안기업 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책(펀드 조성 등) (4) 기타 정보보호 관련 정책 제안 건의사항 · 담당자 · 정보 · 책임자 · 성명 · 성함 직책 · E-mail · TEL/HP · / · 담당자1 · 성명 · 성함 직책 · E-mail · TEL/HP · / 「팀 시큐리티 코리아」 가입을 신청합니다. 「팀 시큐리티 코리아」 활동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며, 기재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또는 수임자)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 □ 공급기업 유형 · ① 정보보안 · 정보보안 · 제품 · (솔루션) · □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 □ 엔드포인트보안 솔루션 □ 플랫폼보안/보안관리 솔루션 □ 클라우드보안 솔루션 □ 컨텐츠/데이터 보안 솔루션 □ 공통인프라보안 솔루션 □ 기타( ) 정보보안 · 관련 · 서비스 · □ 보안컨설팅 서비스 □ 보안시스템 유지관리/보안성 지속 서비스 □ 보안관제 서비스 · □ 보안교육 및 훈련서비스 · □ 보안인증 서비스 □ 기타( ) ② 물리보안 · 물리보안 · 제품 · (솔루션) · □ 보안용 카메라 · □ 보안용 저장장치 · □ 보안장비 부품 · □ 물리보안 솔루션 · □ 물리보안 주변장비 · □ 출입통제 장비 · □ 생체인식 보안시스템 · □ 경보/감시 장비 □ 기타( ) 물리보안 · 관련 · 서비스 · □ 출동보안 서비스 · □ 영상보안 서비스 · □ 클라우드 서비스 □ 기타( ) ※ 제출 시 파란색으로 표기된 글자는 모두 삭제해주시고, 서명 후에 PDF 파일로 변환 후 제출해주세요. □ 수요기업 작성 양식 · 기 업(기업) 명 · 대표자명 · 설립일자 · 홈페이지 · 사업자등록번호 · 종업원수/ · 정보보호인력 수 · 본사주소 · 기업구분 · □ 대기업 · □ 중견기업 · □ 중소기업 · □ 학계‧연구기업 · □ 공공기업 □ 기타 ( ) 수요기업 · 업종 · □ · 제조업 · □ · 건설업 · □ · 도매 및 소매업 · □ · 운수 및 창고업 · □ · 숙박 및 음식점업 · □ · 정보통신업 · □ · 금융 및 보험업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임대 서비스업 · □ · 공공행정 · □ · 보건업 · □ ·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 협회 및 단체 □ 기타 ( ) 정보보호 · 투자(예산)규모 · • 2023 : · • 2024 : · • 2025 : · 정보보호 · 정책 제안 ※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정보보호산업 관련 실질적인 정책·제도·지원 방안을 제안해주세요. (1) 국내 정보보호산업 활성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정책 등 방안 ex. 정보보호 공시제도, ISMS-P, 정보보호 투자 규제 기준 설정 등 (2) 통합보안 제품·서비스 개발 및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 ex. 수요 맞춤 통합보안 제품 개발, 국내 보안 수요-공급 비즈매칭 성공 방안, 통합보안 제품 납품 후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 등 (3)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ex. 국내 보안기업 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책(펀드 조성 등) (4) 기업 내 CISO 권한 및 역량 강화, 인식 개선, 법 개정 방안 ex. 정기적인 CISO 교육 등 정부 지원 (5) 기타 정보보호 관련 정책 제안 통합보안 수요분야 ex. 자사 내부시스템에 시범 적용할 통합보안솔루션과 컨소시엄을 찾고 있어요. 네트워크 보안UTM, SIEM, SOAR, XDR, 융합 CPS보안 솔루션 통합보안 사용 경험 (1) 외산 통합보안플랫폼 사용 경험 - 사용 기간 - 만족 여부(아쉬웠던 점) - 앞으로 계획(계속 활용할 생각인지) (2) 통합보안모델 도입 필요성 - (도입 전 기대 효과) - (도입 후 필요성) (3) 한국형 통합보안모델에 기대하는 점 - (자유 기재) 제품 기능 및 서비스 수준 등 건의사항 ※ 원하시는 보안요구사항과 통합보안 관련 의견을 남겨 주세요. 관련하여 팀 시큐리티 코리아 활동 보안기업을 매칭 추천해드립니다. ※ 또한, 25년 연내 팀 시큐리티 코리아 통합보안 솔루션맵(가칭)을 마련하여 제공합니다. 담당자 · 정보 · 책임자 · 성명 · 성함 직책 · E-mail · TEL/HP · / · 담당자1 · 성명 · 성함 직책 · E-mail · TEL/HP · / 「팀 시큐리티 코리아」 가입을 신청합니다. 「팀 시큐리티 코리아」 활동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며, 기재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또는 수임자)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 제출 시 파란색으로 표기된 글자는 모두 삭제해주시고, 서명 후에 PDF 파일로 변환 후 제출해주세요. 2026년 통합보안 모델 개발 시범사업 공모안내서 2026. 桤灧2. · 목 차 · Ⅰ. 사업 개요 1 · 1. 사업 개요 1 · 2. 사업 세부내용 2 · 3. 지원내용 6 · 4. 추진체계 및 절차 8 · Ⅱ. 신청절차 11 1.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11 2. 지원 제외 대상 12 · Ⅲ. 평가절차 13 · 1. 사업자 선정 13 2. 현장점검 및 최종평가 16 Ⅳ. 유의사항 및 기타 17 1. 제안 유의사항 및 협약 과정 15 2.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19 3. 사업계획의 변경 23 4. 정산보고서 제출 24 5. 사업 실적보고 및 제재조치 25 6. 기타사항 26 ※ 공모 신청을 위한 서식은 게시글 내 별도파일 첨부 Ⅰ. 사업 개요 · 1. · 사업 개요 ·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통합보안 모델 개발 시범사업 ○ 사업목적: 민간주도형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보안업계 내 협업을 촉진하고 우수 보안기술을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보안플랫폼 등 개발 추진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12월 11일(협약 체결일로부터 약 9개월) ○ 사업예산: 총 9억 원(4.5억 원 x 2개 과제) ※ 매칭펀드 방식으로 참여기업 유형별 민간부담금 비율 상이(6p ‘예산지원’ 참고) ○ 지원 대상: 컨소시엄 각 사 협업을 통해 이기종 보안 기술 간의 통합·연동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합보안 플랫폼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업 - (보안기업) 단일 솔루션이 아닌 이기종 보안 기술 간의 통합·연동 방안을 제시하고, 통합보안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 - (수요처) 보안기업이 개발湯湷한 통합보안 모델에 대한 실 업무 환경 도입·적용을 통해 자사 업무환경의 침해사고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 ※ 수요기업은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KISA에서 주관하는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불가(주관기업에만 해당) * 2026년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보안분야), 제로트러스트 도입 시범사업, AI보안 유망기업 육성 지원사업 등 ○ 선정방법: 서류·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원가조사 및 기술협상 완료 후 최종 협약자로 협약 체결 1차 서류평가 · 2차 발표평가 · 수행기관 선정 서류(사업계획서 등)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예정 과제수의 2배수 선정 1차 심사 통과 사업자별 제안서 발표심사를 통해 우선협상과제 선정 원가조사 후 확정된 최종 정부지원금으로 사업 수행여부 결정 및 최종 과제선정 ※ 서류 및 발표평가는 외부전문가 8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결정됨(본 문서 내 평가조견표 참고) 2. · 사업 세부내용 · □ 제안 요청사항 ○ (플랫폼 설계) 이기종 보안 솔루션을 통합·연동*하고, 다중 영역 및 계층 전반의 위협을 탐지·분석·대응**하는 플랫폼으로 설계 * SIEM, SOAR, EDR, NDR, CDR, 방화벽, 서버 등 3개 이상 도메인 통합·연동 필수 ** 제품의 핵심 의사결정(예측, 탐지, 대응, 설명 등)을 주도해야 하며, 단순 성능 개선을 지양하고 차별적 가치를 제공해야 함(단순 성능 개선 지양) < 통합보안 모델 핵심 구성요소 > No · 구성요소 · 주요 내용 · 1 · 탐지/예측 · (선제 차단) •지능형 위협 탐지/예측을 통한 선제적 방어 체계 구축 - (핵심기능 예시) 이상징후 탐지, 제로데이 위협 예측, 공격표면 관리, 위협 인텔리전스 등 2 · 대응/자동화 · (즉각 대응) •자율형 보안 운영 및 대응/자동화를 통한 피해 최소화 - (핵심기능 예시) 실시간 위협 차단, 자율형 플레이북, 자동 복구 및 패치,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 이기종 보안 장비들을 하나로 통합 관제하고 제어하는 기술 3 · 분석/지원 · (심층 분석) •멀티모달 기반의 통합 보안 가시성 확보 및 의사결정 지원 - (핵심기능 예시) 멀티모탈 위협 분석*, 통합 보안 대시보드, AI 보안 어시스턴트, 위협 인텔리전스 맵핑 등 * 로그 데이터(텍스트)와 보안 장비 화면(이미지) 등을 통합 분석 - 다중 보안 이벤트를 사건(Incident) 단위로 자동 통합 등 이벤트 탐지·상관분석·우선순위 산정 및 플레이북 연계 대응 등 구현 필요 < (참고) 통합보안 제품 성능 검증 지표 > No · 검증 지표 · 검증내용 · 1 · 시나리오 기반 •단일 이벤트가 아닌 Incident 단위 생성 여부, 공격 단계 인식 정확성, 플레이북 정상 트리거 여부 2 플레이북 대응 •MTTR 감소율(00% 이상 단축), MTTD 감소율(00% 이상 단축) •자동/반자동 대응 비율(00% 이상), 오탐/오차단률 발생 여부(0% 이하) •분석가 개입 횟수 감소(00% 이상 감소) 3 전·후비교 운영 •일평균 경보(Incident) 수(00% 이상 감소) •분석 시간 단축률(00% 이상 단축), 대응 일관성 개선 여부 4 판단 근거 •Incident 리포트 확인 5 오작동·안전성 •정상/반자동/수동 대응 구분 확인 ○ (환경구축) 이기종 데이터 수집 환경 및 저장소 구축, CPU 인프라 등 통합 보안 모델 개발 환경 구축 - 높은 연동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 활용 또는 그에 준하는 연동 수단 제시 필수 * Restful API 및 OpenAPI Specification 기반으로 외부 연동을 지원하고 OAuth 2.0 / openID Connect 기반 인증·인가 체계 등을 적용하여 국내외 솔루션과의 상호운용성 확보 ○ (실증/운영) 국내·외 수요처의 업무 환경에 적용된 개발 제품을 연동·적용을 수행하고, 실증 설계 계획 및 시나리오 실증 병행 필수 ※ 외산제품을 사용 중인 국내‧외 기업을 수요처로 섭외하여 실증하거나, 제안사가 별도로 외산제품을 구매 후 실증 등 제안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진행(사업계획서 상세계획 제시) - 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요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법적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법적・기술적・관리적 대응 방안 제시 ※ 사업 기간 내(최종평가 시) 상기 내용의 진행 여부를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CC인증서 등)를 제출해야하며, 필요 시 이를 위한 제반 비용(수수료 등)을 정부지원금 내에서 편성 가능 □ 대외 성과 확산 ○ (성과창출) 통합보안 모델 개발 시범사업의 핵심성과지표(KPI) 설정 시 아래의 필수 성과지표 목록 반영 필수(분야별 성과지표 확인) ※ 필수 반영 성과지표 외 사업과 관련 있는 성과지표는 추가 제안 가능 < (필수) 성과지표 목록 > No · 구분 · 주요내용 · 목표치 · 1 · 지식재산권* 특허,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확보 1건 이상 · 2 · 인증 · GS인증, CC인증 등 향후 민간·공공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 취득 1건 이상 · 3 · 협력 네트워크 MoU(업무협약), NDA(비밀유지계약) 등 체결 2건 이상 · 4 · 실증 수요처 대상 실환경 테스트 및 결과 보고 1건 이상 · 5 · 대외홍보 보도자료 배포, SNS 홍보, 성과발표 등 2건 이상 · 6 · 전시 KISA 주관 정보보호의 날 등 관련 전시회/행사 참여 2건 이상 · 7 · 판매·계약 본 과제 결과물을 통한 국내외 판매·계약 1건 이상 · (매출 증빙) · 8 · 보안성 검증** 취약점 점검, 모의해킹 등을 통한 제품·서비스 보안성 검증 필수(전문기관) · 9 · 공인 성능시험 TTA 등 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성능 검증 필수 · 10 · 수요처 만족도*** 수요처 실증 결과에 대한 만족도 설문 진행 4점 이상 (5점 만점) * 선정된 컨소시엄은 KISA가 제공하는 특허전략개발지원(KISTA 연계 특허로R&D 전략지원) 사업에 지원과제로 참여하여 특허를 추진하여야 함(기업규모별 부담금 有[별첨서식 23p])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과 연계하여 보안성 검증 수행(모의해킹, 취약점 점검 등) *** 수요처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KISA에서 협약 이후 제공 예정 ○ (API 공개) 선정된 컨소시엄 및 수요처는 팀 시큐리티 코리아 참여기업 가입, 개발 제품 API 필수 공개* 등 관련 활동 의무 참여 * 국내 보안기업 간 협업 및 상호연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부주도 ‘정보보호 API 공유 플랫폼’ 內 게재 예정 ○ (홍보지원) 개발된 통합보안 제품의 시장 진출 및 판로 개척을 위한 KISA 주관 행사 성과공유 및 구매상담 행사 마련 등 홍보 지원 □ (참고) 글로벌 통합보안 제품 ○ 글로벌 기업 AI 기반 통합보안 제품 개발 범위 및 예시 • 통합 범위: 정보(물리)보안 전 분야(제품), XDR 형태에 기반해 제안 - 잠재 수요기업들의 보안 환경 트렌드를 파악하고 해당 수요에 맞는 통합보안 플랫폼 설계 - 국내‧외 기존 통합보안 플랫폼(솔루션)과 비교하여 차별성 및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제품명 · 공급사 · 설명 · Cortex XDR · 팔로알토 네트웍스 • (개요)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클라우드 전 영역 데이터를 통합 분석 • (보안기능) 엔드포인트·네트워크·클라우드 이벤트 통합 수집, 공격 체인 기반 상관 분석, AI 기반 위협 탐지 및 위험도 산정, 자동·반자동 사고 대응 • (특징) AI 기반 자율 분석·의사결정 능력 강화, SOC 분석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Autonomous SOC 구현,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최적화된 고성능 XDR Microsoft Defender XDR 마이크로소프트 • (개요) 클라우드 중심 XDR(Microsoft Defender XDR + Copilot for Security) • (보안기능) 엔드포인트·이메일·ID·클라우드 워크로드 통합 보호, 생성형 AI 기반 보안 이벤트 요약·설명, 사고 대응 가이드 자동 제시 등 • (특징) Human in the Loop 중심 AI 에이전트, 공공·중소조직에 적합한 XAI 구조 Falcon XDR · 크라우드 · 스트라이크 • (개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고성능 XDR 플랫폼(Falcon XDR + Charlotte AI) • (보안기능) 엔드포인트·AI·클라우드 로그 통합 분석, AI 기반 공격 흐름 재구성, 사고 단위 자동 통합, 분석 결과 자동 리포트 생성 • (특징) AI SOC 분석가(디지털 분석 인력) 개념, 알람을 사고 단위로 정제해 SOC 피로도 감소, APT·고급 지속 공격 대응에 강점 Singularity XDR 센티넬원 • (개요) 자율 위협 헌팅 중심의 XDR 플랫폼(Singularity XDR + Purple AI) • (보안기능) AI 기반 위협 헌팅, 공격자 관점의 행위 분석, 공격 단계 예측 및 선제 탐지, 자동 차단 및 대응 실행 • (특징) 선제적 위협 탐지에 특화, 공격 발생 이전 이상 징후 탐색, AI 자율성 수준이 높은 XDR 구조 FortiXDR 포티넷 • (개요) 방화벽·EDR·NDR·IAM을 통합하는 네트워크 중심 XDR • (보안기능) 네트워크·엔드포인트·클라우드 보안 이벤트 연계, 정책 기반 자동 대응, 플레이북 기반 오케스트레이션, OT·산업망 보안 연계 • (특징) 대규모 네트워크 환경 운영 자동화에 강점, 공공·산업·OT 환경에 적합, 통합 정책 실행 중심 XDR 모델 □ 참여 조건 ○ (대상) 통합보안 보안 모델을 직접 연동·개발 또는 관련 솔루션을 보유하여 수요처의 인프라에 적용·검증할 수 있는 기업(컨소시엄 필수) ※ 통합보안 모델 개발 및 실증과 연관된 과업 범위에 대한 위탁용역(하도급) 불가 ※ 수요처의 정보 시스템 환경 분석, 도입효과 검증 등 보안컨설팅 과업 범위에 한해 위탁용역 가능 ※ 부정당제재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기업에 한해 참여 가능(www.g2b.go.kr을 통해 확인) - 컨소시엄(주관/참여기업, 주관기업 포함 최소 3~5개사) 필수 구성 ※ 컨소시엄은 사업 종료 후 5년 간 사업 성과(사업화, 매출 등)를 관리해야 함 컨소시엄 및 수요처 구성 유의사항 < 구성원 별 역할 > · 구분 · 내용 · 컨소시엄 · 주관기업 지원사업을 주관하여 총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 참여기업 주관기업과 공동수급(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 수요처 통합보안 모델을 실제 기업망에 도입・실증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기업 • (컨소시엄) 통합보안 모델을 개발 및 적용하여 해당 모델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국내 기업 < 기업규모 구분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 주관기업은 참여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며, 공동수급 시 참여율은 지원금 분배비율로 하되 구성원별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공기업과 비영리기관은 주관기업으로 참여 불가) - 단일 기업이 다수의 컨소시엄 참여를 통한 중복 지원 불가능 ◈ 원활한 통합보안 모델 개발・적용・운영을 위해 주관‧참여기업 간 구체적인 기술 협력 계획 제시 필요 → 특히, 개발 완료 및 상용화 이후 유지보수 방안 마련 필수 • (주관기업) 통합보안 모델의 실증이 가능한 수요처 확보 필수 - 제안한 통합보안 모델에 대한 적절한 수요처 확보 필수 - 시범사업 全 과정(개발・적용・실증・운영 등)에 대한 수요처와의 구체적인 협력 계획 제시 필수 - 수요처의 참여 확보를 위해 수요처 참여의사 확인서[별첨서식14]가 포함된 수요처 장(또는 대표자)의 결재문서(공문) 제출 필수 ※ 수요처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으므로 이외 서식은 작성 제외 3. · 지원내용 · □ 사업비 지원 기준 ○ (예산지원) 과제 수행기관 간 협업을 통한 통합보안 모델 개발・적용・운영에 필요한 정부지원금을 매칭펀드 형태로 교부 - 제안기업은 현금 또는 현물(인건비, 기자재/시설 등)을 통해 총 사업비의 25% 이상(중소기업 기준) 부담(중소·중견·대기업 각각 25%, 30%, 50% 이상 부담) ※ 대통령령 제35801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상의 ‘[별표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제19조제3항 관련)’에 따라, 총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최소 비율 이상을 현금·현물로 부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2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상의 ‘[별표4]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준용 ※ 정부지원금 중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하고, 최종평가 후 30% 지급 ※ 기술료 미징수(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이에 상응하는 기관이 요청 시 사업수행 결과를 공개해야 함) 총사업비 대비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기준 < 기업규모별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 또는 공기업 · 정부지원금(A) · 총 사업비의 75% 이내 · 총 사업비의 70% 이내 · 총 사업비의 50%이내 · 민간부담금(B) · 총 사업비의 25% 이상 · 총 사업비의 30% 이상 · 총 사업비의 50%이상 · 민간부담금 · (현금) · 민간부담금의 10%이상 · 민간부담금의 13%이상 · 민간부담금의 15%이상 · 총사업비(A+B) · 100% · 100% · 100% < (참고) 민간부담금 편성 예시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 또는 공기업 · 정부지원금(A) · 150,000,000원 · (A+B의 75% 이내) · 140,000,000원 · (A+B의 70% 이내) · 100,000,000원 · (A+B의 50% 이내) · 민간부담금(B) · 50,000,000원 · (A+B의 25% 이상) · 60,000,000원 · (A+B의 30% 이상) · 100,000,000원 · (A+B의 50% 이상) · 민간부담금 · (현금) · 5,000,000원 · (B의 10% 이상) · 7,800,000원 · (B의 13% 이상) · 15,000,000원 · (B의 15% 이상) · 총사업비(A+B) · 200,000,000원 · 200,000,000원 · 200,000,000원 ※ 상기 금액은 예시이며, 최종 편성액은 각 컨소시엄이 규정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 ※ 민간부담금은 각 기업 단위로 편성해야 함(컨소시엄 단위로 편성 불가능) ※ 지원금에 대한 실행 예산 작성 시 한도 내에서 가급적 10만원 단위로 편성 □ 수행 결과물 ○ 본 사업 수행 결과 및 실적은 과제 종료 후 5년 간 보존하며, KISA 및 이에 상응하는 기관이 요청할 시 제공해야 함 - KISA의 본 사업 수행 결과 및 실적 조사 요청 시 전자세금계산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등 증적자료를 제출해야 함 ※ 사업종료 후 본 사업 결과물의 실적 및 현황에(사업화 매출 등) 대해 수시 요청 예정 ○ 본 사업은 사업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서비스모델(BM) 등 지식재산권의 공개적 활용*이 필요하므로 기술료 비징수 * 전담기관(KISA) 및 총괄기관(과기정통부)이 정보보호 산업 정책 추진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 등 ○ 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작한 기자재, 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제안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 실증처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근간으로 하는 산출물의 소유권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실증처와 협의하여 정함 - 단일품목 및 동일품목 총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00만원 이상의 기자재 및 시설 구입‧임차 시는 기자재 구매 계획서를 건별로 작성 ※ 고가장비심의회를 통한 구매계획서 검토 후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구매 절차 진행 ○ 과제 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및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는 제안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협약 이후 2년 간 해당 제품·서비스 홍보 시, 과기정통부‧KISA의 ‘26년 팀 시큐리티 코리아-통합보안 모델 개발 시범사업’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제품·서비스임을 명시해야 함 ※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및 결과물의 소유자는 당해 권리를 실시 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요 4. · 추진체계 및 절차 · □ 사업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괄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수행기업 · (주관 ①) · 수행기업 · (참여 ②) · 수행기업 · (참여 ③…) · 수요처 · ○ 기관‧기업별 역할 · 구 분 · 주 요 업 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괄기관)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한국인터넷진흥원 · (전담기관) ·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시범사업 공모 및 협약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사업수행기관 현장 점검 실시 평가위원회 세부사업계획 및 시범사업 제안서 심의 사업 평가, 세부내용 검토, 우선순위 부여 등 심의 사업 · 수행기업 · 주관기업 시범사업을 주관하여 총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사업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등 참여기업 주관기업과 공동수급(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 수요(실증)처 통합보안 플랫폼에 대한 수요를 보유한 기관‧기업으로 개발된 서비스의 실증이 가능한 현장을 제공해야 함 ※ 사업비 집행 감사를 위한 별도 전문 회계법인 KISA 선정 예정(주관기업에서 예산 책정) ※ 원활한 성과공유회 진행을 위한 행사 전문업체 KISA 선정 예정 □ 사업 절차 · 항 목 · 수행내역 · 비고 · 사업공고 및 신청서접수 · (2~3월) · ▼ · 사업계획서 접수 · 제안기관→KISA · 1차 적합성평가(3월) · (서류평가) · ▼ · 2차 선정평가 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타당성, 계획의 적정성, 체계의 적정성, 관리방안 등 검토 평가위원회 · 2차 선정평가(3월) · (발표평가) · ▼ · 사업자 선정 - 과제의 파급력, 사회적 가치 창출, 홍보계획, 관리방안 등 검토 평가위원회 · 사업비 검토(3월) · (원가조사) · ▼ 원가조사 결과를 통해 지원 금액 및 범위 확정 원가조사 업체 · 기술협상(3월) · ▼ 사업범위 및 예산조정 등 사업 내용 확정 KISA · 협약체결(4월) · ▼ 수행기관 지원 금액 확정 및 협약 심의·조정된 사업계획서 제출 · KISA↔수행기관 · 착수보고 및 사업수행 · (4월) · ▼ 착수보고 및 사업수행계획 발표 KISA↔수행기관 · 선금 지급(5월) · ▼ 채권확보를 위한 보증보험증권 수령 선금(70%) 지급 · KISA→수행기관 · 현장점검 · (8월) · ▼ · 과제 수행 현장점검 - 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 검토 - 서비스 개발 및 보안 적용 현황 검토 KISA→수행기관 · 최종평가(11월) · ▼ · 최종평가(평가위원회)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잔금(30%) 지급 ※ 평가점수 70점 미만 시 잔금 미지급 및 사업비 환수 KISA↔수행기관 사업비 정산 및 반납(12월) ▼ 정산보고서 제출 및 출연금 잔액 반납 등 KISA↔수행기관 사업종료(12월) 최종보고서 제출(정산내역 포함) KISA↔수행기관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세부일정 변동가능 참고 사업 요약표 □ 통합보안 모델 개발 시범사업 구분 · 내용 · 사업명 • 2026년 통합보안 모델 개발 시범사업 사업 목적 • 국내 보안기술을 통합하는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여 보안업계 협업문화를 조성하고 한국형 통합보안 모델 확산 기반 마련 ※ 국내 보안기업 간 협업 촉진을 위한‘팀 시큐리티 코리아(K-시큐리티 얼라이언스)’사업취지에 부합하는 통합보안 모델을 발굴하고자 함 공모 과제 • 국내 기업 간 협업에 기반한 통합보안 플랫폼 개발 - 정부지원금: 최대 4.5억 원 x 2개 과제 ※ 원가조사 전문업체의 원가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출연금 조정 및 확정 ※ 정부 지원 정책 및 사업추진 효율성을 위해 선정평가 및 조정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 및 과제별 예산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참여 조건 • 각 분야별 개발 역량을 보유한 국내 기업 - 컨소시엄 필수(주관·참여기업, 3~5개사) ※ 차년도 상용화‧판로개척 등 사업화 계획 제시 필수 ※ 수요처 확보를 통한 실증‧협력 계획 제시 필수 지원 방식 • 지원방식: 매칭펀드 방식 ※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을 합산한 금액 • 민간부담금 산정 기준: 기관유형별 상이(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별표4] 준용) ※ 총사업비 기준 (민간법인)중소25%, 중견30%, 대50% ※ 부정당제재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기업에 한해 참여 가능(www.g2b.go.kr을 통해 확인) 기타 지원 • 홍보 지원: 개발제품의 성과 확산을 위한 성과공유 행사 참여 기회 등 제공 • 판로 개척: 기업 간 상호연동, 수요-공급 매칭 등 개발된 통합보안 모델의 판로개척을 위한 중장기적 지원 추진 예정(팀 시큐리티 코리아 연계) 선정 기준 • 서류(1차, 2배수 선정)‧발표(2차) 평가를 통해 상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이후 원가조사 및 기술협상을 거쳐 최종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위탁 (하도급) • 과업 중 일부 하도급 불가(자체수행 필수) ※ 통합보안플랫폼 개발 및 실증과 연관된 과업 범위에 대한 하도급 불가 기술료 • 미징수 ※ 공모안내 상세내용 확인 필수(참여조건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문제는 발주기관이 책임지지 않음) Ⅱ. 신청절차 · 1. ·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제출기한 : 2026년 3월 10일(화), 14시까지(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한 접수 ※ 모든 주관‧참여기업 각각 회원가입 필수이며 주관기업이 시스템에서 참여기업을 호출해 컨소시엄 구성, 참여기업 제출자료는 참여기업이 시스템에 직접 제출 ○ 제출자료 목록 *서식은 별도파일로 공고 게시글에 첨부 번호 · 제출서류 · 제출여부 · 비고 · 주관 · 참여 · 1 · 사업 신청서 1부 · 필수 · - · [서식1] *별첨 3p · 2 · 사업계획 요약서 1부 · 필수 · - · [서식2] *별첨 4p · 3 · 사업계획서 1부 · 필수 · - · [서식3] *별첨 5p · 4 · 서약서 1부 · 필수 · 필수 · [서식4] *별첨 35p · 5 · 동일‧유사과제 소명서 1부 · 해당 시 필수 · [서식4-1] *별첨 40p ·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필수 · 필수 · [서식5] *별첨 41p · 7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필수 · - · [서식6] *별첨 43p · 8 · 합의각서 1부 · 필수 · - · [서식7] *별첨 47p · 9 ·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 필수 · 필수 · [서식8] *별첨 48p · 10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필수 · 필수 · [서식9] *별첨 50p · 11 · 현금 출자(납입)확약서 1부 · 필수 · 필수 · [서식10] *별첨 51p · 12 · 사용인감계 1부 · 선택 · 선택 · [서식11] *별첨 52p · 13 신규인력 채용 예정 확인서 1부 필수 · - · [서식12] *별첨 53p · 14 · 보안서약서 1부 · 필수 · 필수 · [서식13] *별첨 55p · 15 · 수요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필수 · - · [서식14] *별첨 57p · 16 팀 시큐리티 코리아 참여기업 신청서 1부 필수 · 필수 · [서식15] *별첨 58p · 17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필수 · 필수 · 1개월 이내 발급 · 18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필수 · 필수 · 1개월 이내 발급 · 19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필수 · 필수 · 3개월 이내 발급 · 20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 · 해당 시 필수 · 유효기간 내 · 21 · 국세 완납증명서 1부 · 필수 · 필수 · 유효기간 내 · 22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필수 · 필수 · 유효기간 내 ※ 협약체결 확정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기타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문의(로그인 문제 등) - KISA 전자계약시스템 담당(cont@kisa.or.kr, 061-820-1946) ○ 사업 문의처 - KISA 보안산업진흥팀 노용환 선임연구원(ksa@kisa.or.kr 061-820-3237) 2. · 지원 제외 대상 ·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 제한 및 유의사항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타 지원사업 등의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KISA, 유관기관 및 정부부처 등의 지원사업에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참여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참여중인 사업자는 본 사업에 지원 불가 평가 및 지원 제외 평가ㆍ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주관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KISA, 정부 및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 지원받은 경우 - 접수기간 내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주관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⑤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해당 시 증빙 제출 필수) Ⅲ. 평가절차 · 1. · 사업자 선정 · □ 사업자 선정평가 · < 평가점수 산출 기준 > • 평가점수 산정 시 최고, 최저 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 점수를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 ※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자리까지 산출 • 평가 결과 70점 미만의 평가점수를 받은 과제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동점인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수행기관을 우선순위로 인정 ○ 1단계 서류 평가 : 발표 평가 대상자 선정(2배수) - (평가방법) 공모 접수 서류를 대상으로 평가기준[참고]에 따라 심사 - (선정대상)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 신청 과제수가 2배수 이하인 경우에도 7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해 서류평가 통과 - (평가위원) KISA 평가시스템에서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선정(8명 이상) ○ 2단계 발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1배수) - (평가방법) 주관기업 총괄책임자(PM)의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을 대면으로 진행하여 평가기준[참고]에 따라 심사 ※ 주관기업 총괄책임자(PM)만 발표 진행가능하며 당일 신분검사 실시(배석 1명 가능) - (선정대상)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KISA 평가시스템에서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선정(8명 이상) ○ 3단계 : 원가산정 및 협약 - (원가산정) 우선협상대상 과제의 제안 금액에 대한 원가조사 시행 ※ 협상대상자는 KISA에서 지정하는 원가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원가조사 협조 필요, 산정 결과 미수용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협약 포기 시 차순위 기관 선정) - (기술협상)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확정 후 사업계획 최종 협의 - (협약체결)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협약 체결(전자서명) 참고 · 선정평가 평가기준(안) · □ 평가표 < 서류평가/발표평가 기준(변동가능) > 평가 구분 · 평 가 항 목 및 기 준 · 배점 · 서류 · 발표 · 사업 · 추진 · (45) · 사업 이해도 ㅇ 사업 방향 및 목적의 구체성 ㅇ 사업 수행 의지 적극성 및 실현 가능성 10 · 10 · 사업관리 ㅇ 참여 인력 편성 배분 사업비 집행 계획의 적정성 ㅇ 경영여건, 수행역량, 재무안정성, 자본구조 등 기업건전성 10 · 10 · 개발 계획 ㅇ 제안 과제의 기술적 타당성 및 창의성 ㅇ 성과 목표(정량·정성)의 적절성 및 합리성 ㅇ 수요처 확보 및 실증‧협력 계획의 구체성‧현실성 ※ 외산제품을 사용 중인 국내‧외 기업을 수요처로 섭외하여 실증하거나, 별도로 외산제품 구매 후 실증 등 제안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진행 25 · 25 · 사업 · 경쟁력 · (52~ · 55) · 사업 · 추진체계 · ㅇ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 주관/참여기업 역할의 적절성 - 전담 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의 명확성 ※ 개발팀, 품질관리팀, 영업팀 등 10 · 10 · 기술력 · ㅇ 수행기관의 기술력 · - 수행기관의 기술적 준비성 ※ 유사사업 실적, 핵심 원천기술 보유 여부 등 - 참여인력의 전문성 ※ 통합보안 제품·서비스 개발 관련 기술력 보유 20 · 20 · 시장성 ㅇ 개발 제품의 우수성·혁신성·지속가능성 ㅇ 경쟁력 우위 요소 등 국내‧외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의 적절성 ㅇ 경제·산업·사회 등 정보보호 생태계 파급효과 22 · 25 · 보안산업 · 기여도 · (3) · 일자리 창출 ㅇ 본 사업과 관련된 신규 인력 채용 여부* 1 - o KISA 협약기업 여부 및 KISA 교육 수료생 신규 채용 여부** 1 · - · 인증제도 ㅇ KISA 정보보호 관련 제도·인증·평가*** 획득 계획 및 보유 여부 ※ 보유 시 1점, 획득 계획 수립 시 0.5점 부여(계획 수립 시 필수 이행) 1 · - · 총점 · 100 · 100 *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평가 기준 → 신규 일자리 창출이 2명 이상인 경우 만점(배점 1점, 과제 기간 동안 신규 인력 유지 필수) ①공고일 기준 6개월전 채용한 인력, ②과제 수행 기간 중 채용할 계획이 있는 인력에 대해 신규채용 인원으로 인정(6개월 전 채용한 인력에 대해서는 증빙 제출 필요) ※ 본 사업에 따른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해서는 이행 필수(신규인력 인건비는 예산전용 불가)이며, ‘신규인력 채용 (예정) 확인서’[별첨서식12] 제출 시 인정 ** 우수 인재 육성 협약기업 여부 및 수료생 신규 채용 여부 평가 기준 → ①, ②번 항목 모두 충족 시 만점 (배점 1점) ① KISA와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호 우수인재 육성’ 업무협약 체결한 경우 ② 24~25년 K-Shield Jr(정규과정), AI 보안관제(정규과정), 실전형사이버훈련장(버그헌팅 마스터과정) 교육 수료생을 채용한 경우(인턴십 제외) *** (참고) KISA 정보보호 제도 및 인증‧평가 목록 No · 제도 및 인증ㆍ평가 · 대상 · 담당부서 · 1 · 정보보호 공시제도 · 일반기업, 보안기업 · 보안산업정책팀 · 2 · 정보보호 우수기술 지정 제도 · 보안기업 · 보안산업정책팀 · 3 ·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 보안기업 · 물리보안지원팀 · 4 ·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제도 · 보안기업 · 물리보안지원팀 · 5 바이오인식시스템 성능 시험인증 보안기업 · 물리보안지원팀 · 6 지능형 CCTV 성능 시험인증 보안기업 · 물리보안지원팀 · 2. · 현장점검 및 최종평가 · □ 현장점검 ○ 사업 추진의 적정성 확인 및 예산 집행‧관리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수행기관 현장 방문을 통한 점검 실시 - 사업계획에 근거한 개발 현황, 자산 실재성, 참여인력 현황 등 확인 ※ 현장점검 진행 전 과제별 사전 소명자료(KISA에서 양식제공) 제출 요구 예정 - 수행기관은 시정 조치를 요구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시정조치 이행 계획 마련 및 조치를 완료하여 KISA에 제출 ○ 현장점검 결과, 사업수행이 현저히 부진한 사업은 잔여 정부출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업을 조기 종료 시킬 수 있음 □ 최종평가 ○ 통합보안 모델 개발 개발‧적용‧운영의 최종 성과가 포함된 결과보고서, 시연 영상 등 최종 산출물을 기반으로 최종평가 실시 - 최종평가 결과 미흡 사업자(점수 70점 미만)는 잔금 30%를 지급받을 수 없으며, 차년도 사업 신청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 예정 ※ 사업자가 결과보고서 등을 요청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점수미달에 따른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최종평가 기준(변동가능) > 평가항목 · 세부 평가기준 · 배점 · 사업관리 · 사업비 집행률 • 사업 수행기간 대비 집행비율은 적절한가? 5 사업비 집행 타당성 • 사업비는 목적과 용도에 맞게 타당하게 집행되었는가? 10 장애요인 및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의 적절성 • 사업 추진 시, 외부의견(KISA, 회계법인, 기타 전문가 등)을 수렴하고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 관련 법령 및 규정, 기준 등을 준수하였는가? • 현장점검 및 중간평가 등에서 받은 지적사항에 대해 적절히 보완하였는가? 10 사업 종료 이후 실적발생 및 자산관리 계획의 합리성 • 시범사업 결과 확산을 위한 연도별(3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해당 계획의 내용은 타당한가? • 사업 종료 후 5년 간, 유‧무형 자산 현황 보고‧자료 제출 및 자산실사 수검 계획 등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가? 10 · 사업수행 · 사업 계획 대비 · 성과 목표 달성도 및 우수성 • 제시된 성과목표(정량, 정성)가 적절하게 달성되었는가? • 사업 목표 완수 및 대외 홍보‧수요 확보를 위한 최종 성과물이 적절히 산출되었는가? 28 · 서비스 및 기술 · 기능 구현 및 우수성 • 기능 개발의 로드맵에 따라 적절히 사업이 수행되었으며, 개발 결과가 계획 대비 적절한가? • 수요에 맞는 기술을 통합하여 충분한 보안성을 확보했는가? • 유사 서비스와 비교 시, 차별성 및 특장점이 드러나는가? 25 협업 수행 우수성 및 향후 협업 지속‧확장 계획 • 수행기업 간 협업이 사업계획에 따라 원활히 진행되었는가? • 향후 개발제품 사업화 및 유지보수를 위한 협업 지속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가? • API 공개‧문서화를 통한 상호운용성 확보 등 보안 협업 확장‧촉진을 위한 적절한 계획이 있는가? 10 보안산업 기여도 KISA가 운영하는 인증‧확인제도 획득 추진 실적 * 사업 내용 및 결과물과 직접 연관되는 인증에 한함 1 정보보호 공시 이행 추진 실적 1 · 총 계 · 100 · Ⅳ. 유의사항 및 기타 · 1. · 제안 유의사항 및 협약 과정 · □ 제안 유의사항 ○ 신청서는 별첨서식(공모 게시글 내 별도첨부)을 준수하여 작성 - 필요한 경우 목차나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하며 별첨, 붙임 등 추가 자료는 목차와 별도로 구성 가능 ○ 신청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 ※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 사용 자제 ○ 신청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의 전체 명칭을 풀어서 기술 ○ 신청서의 금액 중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한화(원)로 기재함을 원칙 ※ 적용환율은 제안요청 공고일 당일의 ‘서울외국환중계’ 오늘의 환율 고시 적용 ○ 공동수급(컨소시엄) 시, 참여비율은 지원금 분배비율로 하고, 주관기업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이며, 구성원별 최소 참여 분할비율은 10% 이상으로 함(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 공동계약운용요령 참고) ※ 컨소시엄은 주관‧참여기업 포함 3~5개사로 구성, 공기업은 주관기업으로 참여 불가 ○ 제안과제는 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발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에 대한 서류평가로만 진행함 ○ 총괄책임자(PM)는 공동수급(컨소시엄) 주관기업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재직하여야 함 ○ 제안기관 인력은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 ○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기관에서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및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의 제외 등 선정평가에 영향을 미치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의 허위사실 발견 시 참가자격이 없음 ○ 전담기관(KISA)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사업계획서의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기관은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내용,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KISA 전자계약시스템 접수 전 검토 권고 ○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은 전담기관(KISA)과 협의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협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필요시 전담기관(KISA)이 제안기관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과제가 타 사업과 동일 또는 중복여부 확인 시 사업비 전액 환수 □ 협약 안내 ○ 협약 대상자로 최종 결정될 경우 제안기관은 전담기관(KISA)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선금은 지원금의 70%를 지급하며, 선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정부출연금(100%)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한국은행 기준)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 2.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 □ 사업계획서 작성 ○ 본 시범 사업은 “통합보안 모델 개발 시범사업”으로 국내 보안업계 내 협업을 촉진하고 우수 보안기술을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보안플랫폼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하는 지원사업임 ○ 기술 및 서비스 적용 대상, 대상의 규모, 서비스 제공 일정 및 내역, 사업 이후 사업화 방안(3개년), 서비스 확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컨소시엄은 사업이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 간 성과‧활용현황을 관리해야 함 ※ 컴플라이언스 이슈 등으로 시범사업 이후 사업화가 불가능한 서비스는 제안 불가 ○ 사업별 국내·외 시장현황, 법‧제도·정책현황, 표준·기술개발 현황을 KISA에서 요청 시 사업결과물로 제시 ○ 과업 중 일부를 위탁용역(하도급)으로 추진 불가 ※ 통합보안플랫폼 개발 및 실증과 연관된 과업 범위에 대한 하도급 불가 □ 사업비 운영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사업비(민간부담금 및 정부출연금)에 대한 집행기간은 협약서 상 수행기간 - 사용원칙 및 영수증 처리, 증빙서류 인증범위 등은 사업비 사용 지침(24p) 준수 -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80% 이하로 편성 가능하며, 연구수당은 편성 불가 * 사업 기간의 급여(4대 보험의 본인/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포함) ※ 총 사업비 20%에 대한 직ㆍ간접비 편성은 아래 ‘[참고] 예산 편성 내용’을 참고 - 본 과제의 핵심 수행 내용(개발, 실증 등)과 연관된 과업 범위에 대한 위탁용역(하도급)을 위한 비용 편성 불가 ※ 과제 결과물의 성과 확산을 위한 비즈니스/마케팅 전략수립,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의 위탁연구는 KISA와 사전협의 하에 추진 가능 - 사무용 PC, 노트북, 복사기 등 범용성 기자재 구입 및 사무공간 임차를 위한 비용 편성 불가 - 본 사업의 주관기업은 협약 이후 회계감사 비용*을 직접 지급해야 하며,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비에 비용을 포함하여 신청 * 사업 별 사업계획서 양식 내 “회계감사 수수료” 비용 책정 ※ 수행기관 선정(KISA에서 용역 공고 진행) 결과에 따라 편성금액의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전용하여 사용 가능 - 과제 종료 전까지 지원 전/후의 성능 검증을 위한 공인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견적서를 기반으로 사업비 편성 ※ 시험성적서는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에게 성능평가 의뢰 및 성적서 발급 - 사업 수행기업들은 과제 결과물 홍보를 위한 전시회 부스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임차료, 국내여비 등) 편성 ※ (국내) 2026 정보보호의 날(7월 예정), ACDC(11월 예정), (해외) KISA와 협의하여 진행 ※ 전시회 부스는 컨소시엄별로 임차하여 과제 산출물 전시 예정(과제별 부스* 1개) * 부스 규모 및 종류, 전시 내용, 인력 구성 등은 컨소시엄 내에서 협의 후, KISA와 협의하여 진행 예정 - 특허전략개발지원(KISTA 연계 특허로R&D 전략지원) 사업에 지원 과제로 참여하여 과제 관련 특허 확보를 위한 비용 필수 편성 ※ KISTA와 연계하여 60백만원 상당의 특허전략개발 맞춤지원을 제공 ※ 기업 규모 별 부담금 필수(소기업(12백만원), 중기업(18백만원), 중견기업(30백만원)) < [참고] 예산 편성 내용 > 구분 · 내역(예시) · 내용 · 비용(백만원) · 직접비 · 회계감사 · 수수료(필수) o KISA가 선정한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회계감사에 대한 수수료 ※ 회계법인 선정 후 실지급 비용 안내 예정 2 · 성능인증 · 수수료(필수) o 성능 인증, 공인 시험성적서 발급을 위한 수수료 견적서 기반 · 국내 전시회 · 부스 참가(필수) o 지원사업 결과물 등 국내 홍보를 위한 전시부스 참가비용 ※ 2026 정보보호의 날(7월 예정), ACDC(11월 예정) 견적서 기반 · 국외 전시회 · 부스 참가(선택) o 사업 결과물 등 국외 홍보를 위한 전시부스 참가비용, 국외여비 ※ 전시 국가, 홍보 시기 등 KISA와 협의하여 진행 견적서 기반 보안성 검증 수수료(필수) o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과 연계하여 취약점 점검, 모의해킹 등 보안성 검증을 위한 수수료 견적서 기반 · AI 학습용 · 서버 임차(예시) o AI 모델 학습을 위한 실물 서버 혹은 클라우드 서버 임차 비용 견적서 기반 ⁝ ※ 이외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편성 가능 간접비 · 특허출원비 · (필수)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로 R&D 사업 지원 ※ 기업 규모 별 부담금 필수 (소기업) 12 · (중기업) 18 · (중견기업) 30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직·간접비(인건비성 예산 제외)에 필수 편성하여야 하며, ‘내역(예시)’ 이외 항목에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을 참고하여 직·간접비 편성 ※ 단, 최종 편성 항목 및 비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의 후 확정 ※ 회계감사 수수료는 주관기업에서 필수 편성하고, 그 외 비용은 컨소시엄 간 협의하여 편성 ○ 별도 계좌개설 및 관리 - 지원 대상 사업자는 사업비(민간부담금, 정부지원금)를 관리하는 별도 계좌 1개(법인명의)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또는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함 * 단, ’25년도 또는 1년 이상 거래 내역이 없는 계좌일 경우, 사업비 계좌로 사용 가능 ○ 수행기관內 각 기업별 사업비 배정 규모는 기업별 역할, 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수행기관 자체 협의를 통하여 배정 ○ 본 사업과 무관한 자산 구매(냉장고, 책상, 의자 등)는 불가능하며, 사업비 편성 시 모든 내용은 본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함 ※ 자산 구매뿐만 아니라 임차료 등 사업과 연관성을 증빙하기 어려운 예산은 편성 지양 ○ 사무실 임차비용은 원칙적으로 책정 불가함 ○ 전담기관(KISA)이 요청하는 일시에 회계감사 비용을 일괄 지급해야 하며, 주관기업은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해당 비용 일반수용비 내 책정 필수 ※ 편성금액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소요명세서 양식 작성 시 반영 < 정부지원금 규모별 회계감사 비용 > (단위: 천원) · 정부지원금 규모 · 예산 · 4.5억 원 · 2,000 ○ 원가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해당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하고 합의 불가시 우선협상대상에서 제외 ○ 정부출연금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보조금 사용액에서 제외 < 사업비 사용 지침 > □ 사업비 관리 가. 각 수행기관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 및 계정을 설정하고 수행기관 자체의 수입(이자포함)과 지출이 명백히 구분되도록 관리‧집행하여야 함 나. 각 수행기관은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담보 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사업비를 관리해야 함 다. 사업비는 본 지원사업을 위해 새로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사용하거나 등록된 계좌에서 계좌이체의 형태로 집행해야 함 □ 총 사업비 사용원칙 및 집행잔액 반납 가. 총 사업비(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는 협약기간 내 본 시범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 지출비목, 추진일정 등 당초 제시했던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을 원칙으로 함 나.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총 사업비 비목 간 변경의 경우 전담기관(KISA)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 집행금액을 인정함 다. 정산 시 총 사업비 집행 잔액과 불인정 금액은 출연금의 집행 잔액으로 간주하여 해당 금액 전액 반납 처리 □ 영수증 처리 및 증빙서류 인정범위 구분 · 종류 · 인정범위 · 증빙자료 · 계좌 이체 · 현금 영수증 · 영수증에 법인등록번호 입력 시에만 인정 사용내역서 세금 계산서 · 해당 금융계좌를 통한 송금 원칙 (인터넷뱅킹 권장) 송금영수증(은행발급),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사용내역서(일수, 단가, 내용 등 포함), 회사소개서(또는 이력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신분증 사본) 수령 확인증 · 해당 금융계좌를 통한 송금 원칙 (인터넷뱅킹 권장) · 자필 서명 시에만 인정 송금영수증(은행발급),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사용내역서(일수, 단가, 내용 등 포함), 회사소개서(또는 이력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신분증 사본) 카드 · 사용 · 증빙 · 사용 영수증 · 사용 후, 대금지급이 이루어졌을 때만 인정 · 카드대금 지급계좌를 출연금계좌로 설정한 경우에만 인정(별도카드 불인정) 사용내역서, 지급영수증(카드사 발급) ※ 모든 지출은 계좌이체 및 체크(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간이영수증의 경우 불인정 가. 총 사업비의 증빙서류 원본은 비목별, 일자별로 편철하여 사업종료 후 5년 간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추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 나. 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총 사업비 관련 증빙자료 사본 일체를 전담기관(KISA)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KISA)이 불인정하는 사업비에 대한 출연금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 다. 원천징수 신고납부 대상인 인건비성 수당의 경우,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차액을 수령인의 계좌에 송금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은 사업비로 인정(원천징수지급조서 작성 첨부) 라. 모든 지출은 지출 원인행위 및 지출결과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며, 지출목적이 합당하고 선도시범사업의 실제 사업비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가 구비될 경우에만 총 사업비 집행금액으로 인정함 3. 사업계획의 변경 ○ 수행기관은 사업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KISA 사업 담당부서에 알려야하며,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약 종료 1개월 이전까지 변경 가능하며, 승인 사항의 경우 승인을 받고 협약을 변경해야 함 ※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구체적 절차는 협약 후 안내 구분 · 내용 · 제1호. 승인사항 가. 주관기업의 변경 및 목표의 변경 나. 사업책임자 변경 · 다. 참여기업의 변경 · 라. 과제 수행기간 변경 마.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바.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사. 간접비 총액의 증액 아. 현금 계상 인건비의 변경 자. 사업비 비목 간 변경(직접비, 간접비) 차. 사업비 세목 간 변경(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카. 제2호의 통보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협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제2호. 통보사항 가.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나. 참여연구원 변경 다. 직접비의 10% 이내에서 연구과제추진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등 라. 사업비 세세목 간 변경 ※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준용 4. 정산보고서 제출 ○ 수행기관은 전담기관(KISA)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여야 하며, 회계법인과 정산 및 정산일정·방법 등 협의 - 과제 주관기업이 협약 이후 회계감사 비용을 직접 지급(연구활동비 필수 책정)하게 되며, 사업예산 계획 작성 시 지원금에 포함하여 신청 ※ 수행기관 선정(KISA에서 용역 공고 진행) 결과에 따라 소정의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전용하여 사용 가능 ○ 수행기관은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지정된 회계법인에 제출한 후 회계감사 수감 ※ 사업수행지침 및 정산보고서, 지출 근거서류(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등), 기타 지출 내역이 해당 시범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증빙서류 등 회계감사에 필요한 근거 서류 ○ 수행기관은 회계감사 및 정산결과 확인 후 직인 날인하여 KISA에 제출 ※ 정산보고서 및 영수증 사본 일체를 순서대로 첨부(바인딩하여 1부 제출) ○ 수행기관은 회계감사 결과에 따른 최종정산금*을 KISA 지정계좌로 입금 후 송금내역서 및 송금영수증, 정산내역 엑셀파일을 e-mail로 전송 * 총 사업비(지원금+민간부담금) 집행잔액, 지원금 발생이자, 회계감사 결과 사업비 불인정 금액 등 반납(단, 총 사업비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이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지원금과 지원금에 대한 발생이자만 반납) ○ KISA가 정산결과를 검토하여(필요시 실사) 오류 발생 시 지정된 회계법인에 재정산 요청 5. 사업 실적보고 및 제재조치 ○ KISA는 수행기관의 과제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황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 수행기관은 KISA가 지정한 기일 내 별도 서식에 따른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결과 및 주요 의견에 대해 수행기관은 개선 계획, 실적 제출 필요 ○ 일상적인 사업 수행 보고는 수시 및 주간·월간보고로 진행 - 사업비 집행내역은 매월 월간보고와 함께 전담기관에 통보 ○ 현황 점검을 위하여 전담기관(KISA)의 방문 실사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 사업 개시 착수보고, 최종평가 시 총괄책임자(PM) 발표 추진 - 필요시 전담기관(KISA)은 수행기관에 기술 요구사항, 개발현황, 등의 기술・규격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제출해야 함 ○ 최종보고서 제출 - 협약 수행기관은 최종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회계감사보고서 포함) 등 최종산출물 등의 자료 일체를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아래 순서대로 바인딩하여 온라인 제출, HWP 또는 PDF 파일) 1) 협약서 1부, 2) 최종 사업계획서 1부 3) 최종 결과보고서 1부, 4) 최종 정산보고서 1부 5) 정산 근거 서류 등 일체(참여기업별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증명서 必) ○ 협약이 해약된 경우 해약사유(수행기관의 귀책사유 등)에 따라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추후 동 사업에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평가 결과 점수미달, 과제수행 종료 후 인지된 문제 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정산·환수금 관련 조치 등에 대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심의 ※ 전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위원 구성 및 운영 절차를 따르며, 심의의 공정성 6. · 기타사항 · [ 기타 유의사항 ] ○ 공동수급(컨소시엄)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별도 첨부 - 사업 지원 전에 컨소시엄 내에서 수익금 관련 발생 관련 사항에 대해 합의 후 지원해야 함 ○ 주관기업은 수요(실증)처 참여를 보증하기 위한 수요처 참여의사 확인서[별첨서식14] 확보 필수(수요처 서명본 및 관련 공문) - 수요처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으므로 이외 서식은 작성 제외 ○ 협약 후 수행기관의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수행을 위해 수행기관의 핵심적인 자산, 지식재산권, 인력 등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수행기관이 모든 책임을 부담 ○ 본 사업 수행 결과‧실적‧장비 등 유‧무형 자산은 사업 종료 후 5년간 전담기관(KISA)의 관리 감독 하에 자산실사를 수검 받아야 하며, 수시 발생 가능한 현황보고 및 자료제출 등의 요구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원활한 사업비 편성 및 집행을 위해 각 수행기관별 예산 담당자를 최소 1명 편성해야 하며, 회계감사 등 관련 교육 시 필수 참석 ○ 제안기업은 개발된 제품의 원활한 확장을 위해 API를 필수로 개발‧문서화하고, 향후 KISA를 통한 API 개방‧공유에 협조해야 함 ○ 제안기업은 개발결과물에 대해 KISA가 제시한 인증제도의 조건·대상에 부합하는 경우 인증절차 신청에 최대한 협조해야 함 < (참고) KISA 주요 정보보호 제도 및 인증·평가 > ➀ 정보보호 공시제도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정보보호 공시), 시행령 제8조 ➁ 우수 정보보호 기술 지정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관련(무료) ➂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볍률 제17조(성능평가 지원) ➃ 신속확인제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8장 관련(취득비용 중소기업 80% 지원) ➄ 물리보안 성능시험 인증 : 지능형 CCTV 등 성능 시험·인증 지침(KISA지침) 관련(무료) ➅ 이 밖에 KISA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내용과 관련된 인증제도(IoT 보안인증,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 인정·평가 등) ⇒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kisa.or.kr)에서 각 인증 제도에 대한 상세 안내·정보 참고 ※ 위 인증제도 취득 및 성능시험을 위한 제반비용은 지원금 내에서 비용 부담 가능하며, 사업 예산 계획 작성 시 연구활동비로 책정 [ 보안 준수사항 ] ○ 제안기관은 전담기관(KISA)에 제출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야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은 제안기관이 짐 ○ 사업 참여인력은 과제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고, 전담기관(KISA)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자료 유출 등의 보안 사고를 방지, 대응하기 위한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에 투입되는 용역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 보안준수 위반 사례 > ㅇ 참여기업이 사업전담‧주관기업과 사전협의 없이 사업내용을 무단으로 언론에 보도함 ㅇ 사업 참여인력이 사업전담‧주관기업에 사전 승인 없이 컨퍼런스에 사업내용을 발표함 □ 관련 규정 및 근거 ○ 본 사업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업 범위 내에서 추진되며, 본 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사항은 아래 제반규정 지침을 따름(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을 따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본권(24.4) 참고 - 기타 계약에 관련된 사항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 「KISA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준용 - 관련 규정이 재‧개정될 경우 개정된 내용을 준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122호湰灧 2026년 통합보안 모델 개발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전 세계적으로 폭증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고자 글로벌 보안기업은 솔루션 간 통합‧연계 등 전략적 협업을 통해 기존 단일 솔루션을 넘는 통합보안 플랫폼을 출시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보안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고, 우수 보안기술 통합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통합보안 모델을 발굴하고자 ‘통합보안 모델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2월 6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통합보안 모델 개발 시범사업 ○ (사업목적) 민간주도형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보안업계 내 협업을 촉진하고 우수 보안기술을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보안플랫폼 등 개발 추진 □ 사업 내용 ○ 컨소시엄 각사 협업을 통해 수요에 맞는 다수의 보안기능을 통합, 보안위협‧탐지‧대응 및 관리‧운영이 가능한 차세대 통합보안 모델(플랫폼) 개발 공모과제 · 지원규모 · 제안가능 제품 및 서비스 · 정부지원금 · 선정과제수 · 통합보안 모델 개발 (4.5억 원 x 2개 과제) 최대 · 4.5억 원 · 2개 통합보안 핵심 구성요소(탐지·대응·분석), 제품 성능 지표(플레이북 대응 등)를 기반으로 제안 ※ 세부 과제 요구사항 공모안내서 참조 - 높은 연동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 활용 또는 그에 준하는 연동 수단 제시 필수 * Restful API 및 OpenAPI Specification 기반으로 외부 연동을 지원하고 OAuth 2.0 / openID Connect 기반 인증·인가 체계 등을 적용하여 국내외 솔루션과의 상호운용성 확보 - 국내·외 수요기업의 업무 환경에 적용된 개발 제품을 연동·적용을 수행하고, 실증 설계 계획 및 시나리오 실증 병행 필수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6년 12월 11일(약 9개월) □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통합보안 모델 개발 역량을 보유한 국내 기업(규모제한 없음) - 컨소시엄 구성 필수(주관‧참여기업 포함 총 3~5개사, 최소 참여율 10%) ※ 단일 기업이 다수의 컨소시엄 참여를 통한 중복 지원 불가능, 유사‧중복과제 지원 불가 - 개발‧실증을 위해 협력할 수요처(국내‧외 기업/기관) 확보 필수 ※ 수요처는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으며 참여의사 확인서[별첨서식14] 외 신청서식 작성 불필요 구분 · 구성원별 역할 · 컨소시엄 · 주관기업 지원사업을 주관하여 총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 참여기업 주관기관과 공동수급(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 수요(실증)처 통합보안 모델의 잠재적 수요처로서 개발된 제품의 실증에 협조할 기관‧기업 □ 선정 절차 및 일정(안) · 공고(2~3월) · 평가 및 협약(3월) · 사업수행(4~12월) · 사업완료(11~12월) · • 사업공고 · • 신청서 접수 • 서류(1차)‧발표(2차)평가 • 원가조사, 협약체결 · • 착수보고‧월간보고 · • 사업수행, 검수 · • 최종평가 및 정산 ※ 서류평가로 최종 선정과제 수의 2배수 이내 선정, 발표평가를 통해 우선협상과제 선정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2. 6. ~ 2026. 3. 10. 14시까지 ※ 마감시간 임박 시 접속자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여유를 가지고 미리 접수 권고 ○ (접수방법)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한 접수 ○ (제출자료) 소정 양식(공모안내서 및 신청서식 게시글 내 별도첨부) ※ 공모안내서 상세내용 확인 필수(참여조건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문제는 발주기관이 책임지지 않음) ○ (사업문의) KISA 노용환 선임(061-820-3237, ksa@kisa.or.kr) **************************************************************************************************************** 본 입찰은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으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누락 및 오제출, 증빙기간만료 등의 오류가 있을 경우 입찰 부적격 처리 됩니다. 접수마감 기한 경과 시 전자계약시스템이 자동마감 되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할 경우 시스템 사용 미숙에 따른 오류, 입찰등록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1~2일 전부터 여유를 갖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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