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nect 홈

[대구] 2026년 소공인 제품ㆍ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대구광역시
수행기관
대구상공회의소
마감일
2026. 2. 24.
카테고리
기술
등록일
2026. 2. 9.
원문 링크
기업마당 공고 보기 →
공고 본문

지역 소공인 또는 제조분야 창업기업의 R&D 역량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도 소공인 제품ㆍ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 소재 소공인 또는 제조업체 분야의 창업기업- 소공인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창업기업 : 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의 기업☞ 기업당 10,000천 원 또는 13,000천 원 지원- (제품혁신) 과제개발비용(시제품 제작경비 등) 지원을 통해 신규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의 품질 향상- (기술개발)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술애로 해결, 기존기술의 고도화, 지식재산권 출원

상세 내용 펼치기

湰灧[붙임1] 사업공고문 2026년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공고 지역 소공인 또는 제조분야 창업기업의 R&D 역량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2. 06. 대 구 상 공 회 의 소 회 장 I. 사업개요 1. 지원목적 자본 및 정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공인 또는 제조분야 창업기업의 제품‧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 생산성 향상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소재 소공인 또는 제조업체 분야의 창업기업 ※ 소공인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창업기업 : 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의 기업 - 지원자격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소재 본사 · 기업규모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 또는 창업기업확인서 기준 창업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제2호(정의) 및 영 제3조(창업기업의 범위) 주 업 종 주업종코드 확인서 기준 제조업 (p. 6 참고) 업종제한 11차 표준산업분류(중분류) 기준 25개 제조업종 중 자본집약도가 높은 6개 업종을 제외한 19개 업종만 지원 가능 (p. 7 참고) 지원횟수 동일 기업 기준 본 사업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3. 지원금액 : 기업당 10,000천원 또는 13,000천원(민간분담금 20% 별도) (예시) 12,500천원(총 개발비용) = 10,000천원(시보조금) + 2,500천원(민간분담금) 100% 80% 20% (예시) 16,250천원(총 개발비용) = 13,000천원(시보조금) + 3,250천원(민간분담금) 100% 80% 20% 4.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5. 지원내용 - (제품혁신) 과제개발비용(시제품 제작경비 등) 지원을 통해 신규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의 품질 향상 - (기술개발) 맞춤형 컨설팅, 기술애로 해결, 기존기술의 고도화,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구 분 · 내 용 · 시보조금 · 민간분담금 · 제품·기술 · 혁신 과제 · ○ 인건비 · 대표자 및 기존 인력에 한해 현물로만 계상 ○ 연구장비‧재료비 · · 연구시설‧장비비(임차료) · · 시약‧재료 구입비 · · 시제품 제작 경비 · ○ 위탁개발비 · 시험 성적 비용, 인증 획득 비용 등 · 위탁기관 : 대학, 연구원(소), 대‧중소기업 등 · 단순 외주용역이 아닌 과제의 일부를 위탁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개념의 사업비로서 현물출자는 인정되지 않음 ○ 지식재산 권리화비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비용 · 최대 150만원까지 계상 · 10,000천원 · 또는 · 13,000천원 · 20% · (현금 10%, · 현물 10%) · 6. 추진절차 · 공고 및 접수 · ⇨ · 참여기업 선정 · ⇨ · 협약 체결 · ⇨ · 과제 수행 · 대구상의 홈페이지 · 서류 심사 → · 현장 실사, 발표 심사 · 협약 체결 및 · 지원금 지급 · 과제 수행 · (제품‧기술 혁신) · 신청기업 · 심사위원회 · 대구상의 ↔ 참여기업 · 참여기업 · ⇨ · 자문위원회 · ⇨ · 결과 평가 · ⇨ · 성과 보고 · ⇨ · 사업비 정산 · 애로사항 청취 · 및 자문 지원 · 과제 수행 결과 · 종합 평가 · 사업 성과보고회 · (시제품 개발 완료) · 사업비 잔액 및 · 이자 반납, 통장 해지 · 자문위원회 · 심사위원회 · 대구시, 대구상의, · 자문위원회 · 참여기업 → 대구상의 ※ 내부사정에 따라 상기 절차가 변동될 수 있음 ※ 참여기업 선정 후 협약체결 전‘사업계획서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변동될 수 있음 Ⅱ. 참여기업 선정 1.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 점수와 현장 및 발표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으로부터 10개사 선정 ※ 단, 합산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심사위원 : 주관기관, 외부 전문위원(교수, 분야별 전문가) 등 5명 내외 2. 1차 심사 : 서류심사 - 신청업체 대상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최고점으로부터 1.5배수(15개사) 선정 ※ 단, 심사위원회를 통해 현장 실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 선정 가능 3. 2차 심사 : 현장실사 및 발표심사 - 서류심사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발표심사 실시 - 현장(발표)심사 : 현장 점검 및 대표자 인터뷰 사업 계획 발표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 4. 심사기준 · 구분 · 항 목 · 배점 · 내 용 · 1차 · 심사 · 서류 · 심사 · 제품‧기술 적합성 · 20 제품화 적합성, 기존 제품 및 기술 대비 혁신성·차별성, 문제점 해결 가능성 · 상품화 가능성 · 15 · 상품화 가능성, 시장 경쟁력 · 예산의 구체성 · 및 적정성 · 10 사업비 구체성 및 적정성(필요성), 비중의 효율성 5대 신산업 · 연계성 · 5 대구시 5대 신산업(미래모빌리티, ABB,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분야와의 연계성 및 기술 고도화·사업화 연계 가능성 (해당 시 정책 연계 우대 평가) 2차 · 심사 · 발표 · 심사 · 사업계획 · 실현 가능성 · 20 제품 및 기술의 구체화 수준, 전담인력 및 추진여건의 적정성, 제품화 전략의 명확성 · 지속 및 · 성장 가능성 · 15 시장성(수요·경쟁력), 제품군 형성 및 확장 가능성, 수익모델 적정성 사업화 의지 15 사업 참여 의지, 대표자 및 기업의 사업화 추진 의지와 실행 의지 ※ 대구시 5대 신산업 분야와의 연계성이 우수한 과제는 서류심사 시 가점을 부여함 Ⅲ.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26. 2. 9(월) ~ 2. 25(수) 15:00까지 2. 신청방법 ①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 (www.dcci.co.kr) 공지사항 ② 2026년도 사업 공고문 클릭 ③ 첨부파일 다운로드 하기 ④ 신청서류 첨부 및 제출하기 클릭 · 3.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1 · 사업신청서 및 기타서류 · 2 · 사업계획서 · 3 · 자격요건 증빙서류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창업기업확인서, 주업종코드확인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Ⅳ. 기타사항 1. 문 의 처 - 담 당 자 : 대구상공회의소 R&D지원팀 - 전화번호 : 053-222-3084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6층 2. 유의사항 ※ 공고된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방법, 사업내용 및 지원금은 대구상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보조금 부정 수급 시 지원예산은 환수 조치하며, 관련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 제한 기업 > ・ 주업종코드 확인서 기준 주업태가 제조업이 아닌 기업, 부업태만 제조업인 기업은 지원 불가(제외대상은 ‘주업종코드(주업태) 제한’ 자료참고) ・ 한국표준산업분류(11차) 기준 기준 25개 제조업종 중 자본집약도가 높은 6개 업종을 제외한 19개 업종만 지원 가능(제외업종은 ‘업종제한’ 자료참고) ・ 동일 기업은 본 사업에 최대 2회까지만 지원 가능하며, 지원횟수 산정은 본 사업의 기존 참여 이력을 기준으로 함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하거나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하여 타 정책자금 지원받은 기업 ・ 사업 지원 받은 후 사업완료보고서 미제출기업 신청 제한(1년간) ・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등 체납업체 ・ 기타 사업 주관기관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지원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체 붙임 1. 사업신청서 및 기타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끝. [참고] 지원자격 주업종코드(주업태) 제한 ❍ 기 준 : 주업종코드 확인서 기준 제조업 - 주업태명 : 제조업 ❍ 자격제한 : 주업태가 제조업이 아닌 기업(부업태만 제조업인 경우 포함) 지원 불가 [참고] 지원자격 업종제한 ❍ 기 준 :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 대 분 류 : 제조업(C) - 중 분 류 : 25개 업종(10~34) ❍ 업종제한 : 자본집약도가 높은 6개 업종은 지원 불가 ※ 제한업종 : 담배제조업(12),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 코드 · 중분류 · 코드 · 중분류 · 10 · 식료품 제조업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1 · 음료 제조업 · 24 · 1차 금속 제조업 · 12 · 담배 제조업 · 25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 기계 및 가구 제외 · 13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 26 · 전자 부품·컴퓨터·영상·음향 · 및 통신장비 제조업 · 14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 모피제품 제조업 · 27 의료, 정밀·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28 · 전기장비 제조업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 가구 제외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8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32 · 가구 제조업 ·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4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사업 신청 전 유의사항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보조금 환수 조치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 □ 협약 체결 후 참여업체가 참여를 포기할 경우 협약이 해지 될 수 있음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시 사업비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 ※ 부가가치세는 보조금으로 지원 불가 □ 과제수행을 위한 사업비는 신청업체(소공인 또는 제조분야 창업기업)가 집행 및 관리 □ 민간부담금(현금)은 협약 체결 전 사업비 전용 통장에 전액 선입금 □ 최종 선정된 소공인은 사업비를 지급받기 전에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대구상공회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참여업체가 부담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안 되는 경우, 대구시보조금 미지급 및 협약 취소 □ 증빙서류 발급안내 · 구분 · 증빙서류 · 발 급 처 · 1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창업기업확인서(창업기업 경우) 창업기업확인서발급 (https://cert.k-startup.go.kr/index.do) 2 주업종코드확인서 ① 홈택스(www.hometax.go.kr)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②홈텍스(국세청)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 조회 (www.upjong.co.kr) 3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1인기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1인기업)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4 납세증명서 홈택스(www.hometax.go.kr) → 민원증명 5 지방세납세증명서 정부24(www.gov.kr) → 민원서비스 발급 6 · 사업자등록증 · -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페이지 및 안내 문구는 모두 삭제할 것桤灧 [붙임2] 사업신청서 및 기타서류 「2026년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 검토결과 1개 이상 항목에서 부적합으로 판단될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확인서류 및 자격요건 해당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구분 · 검토내용 · 해당여부 · 자격 · 요건 ①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또는 창업기업 ▪ 확인서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창업기업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1인 기업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 ※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이사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 牭景 · 牭景 · ② 지원대상 업종 해당 여부 ▪ 확인서류 : 주업종코드확인서 * 국세청 주업종코드를 통해 ‘산업분류표의 업종코드’를 확인할 것 * 지원자격 업종제한에 따른 19개 제조업종만 가능 牭景 · 牭景 · 제한 · 요건 · ① 휴업 또는 폐업자 · 牭景 · 牭景 · ② 국세·지방세 체납자 ▪ 확인서류 :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牭景 牭景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에 한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 발급에 이상이 없는 경우 참여 가능(관련증빙서류 제출) 牭景 · 牭景 · ④ 중복지원여부 ※ 동일한 아이템으로 유사․타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적 있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牭景 牭景 본인은 상기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서약하며, 기재오류‧사실입증불가‧증빙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귀하湯湷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 氠瑢◦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명을 구체적으로 서술 (60자 이내) 1. 과제명 - 과제명은 과제 핵심내용이 명확‧간결하며, 과학‧기술적으로 표현 가능한 용어만 사용할 것 (애매하거나 과제 핵심내용이 불분명하지 않도록 작성) - 예시 ①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출력밀도 4,000W/kg, 50만회 수명을 갖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리튬이차전지 개발(생산)기술 개발 ② 산업용 섬유로 활용 가능한 초고분자량 400만g/mol 이상의 폴리에틸렌 원료 수지 및 공정 개발기술 개발 2. 과제개발기간 ◦ 과제개발에 필요한 수행기간을 최대 6개월 이내로 작성 (예정 협약체결 및 과제종료일(변동 가능성 있음) : 4월 15일 ~ 10월 14일) 3. 사업비 ◦ 과제개발에 소요되는 사업경비의 총액으로서 시보조금과 민간분담금으로 구성됨 ※ 과제개발비(총사업비) = 시보조금 80% + 민간분담금 20%(현금10%+현물10%) - 시보조금 : 대구시가 참여업체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10,000천원 또는 13,000천원 - 민간분담금 : 참여업체가 사업 수행을 위해 자체 재원 등으로 조성하는 자금으로서 현금출자와 현물출자(인건비 등)로 구성됨 4. 참여업체 ◦ 과제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업체(소공인 또는 제조분야 창업기업) 5. 대표자 · ◦ 참여업체 대표 · 6. 과제책임자 ◦ 참여업체 소속 직원(대표자 포함)으로서 과제개발을 수행할 실질적인 책임자 ※ 서류 제출 시 작성 요령 페이지 삭제 후 桤灧한湯湷글파일로 제출 (PDF변환 금지) 접수번호 : (대구상의 기입) 「2026년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신청서 과제명 과제개발기간 2026년 04월 00일 ~ 2026년 10월 00일 ( 개월) 최대 6개월 사업비 · (단위 : 천원) · 시보조금 · (A) · 민 간 분 담 금 · 총사업비 · (E=A+D) · 현 금 (B) · 현 물 (C) · 소 계 (D=B+C) · 신청업체 · 업 체 명 · 전화번호 · 053-0000-0000 · 주 소 대구광역시 00구 00길 00-00 대표자 · 성 명 · ○ ○ ○ · 생년월일 · yyyy.mm.dd · 휴대전화 · 010-0000-0000 · 이 메 일 · @ · 과제책임자 · 성 명 · ○ ○ ○ · 직 위 · 휴대전화 · 010-0000-0000 · 이 메 일 · @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동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 사업계획서 내용에 중복지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소공인 특화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업체 대표자 : (인) 과 제 책 임 자 : (인)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신청업체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신청사업명 2026년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 - · 성명 · 직위 · 생년월일 · 동의여부(체크) · 개인정보 이용 · 동의(자필서명) · ○○○ · yyyy.mm.dd · 牭景 · 牭景 · 牭景 · 牭景 · 牭景 · 牭景 본인은 「2026년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 참여의사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비밀유지 서약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대구상공회의소가 수행하는「2026년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참여에 따른 신청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참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주민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휴대폰번호 등 - 참여 기업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기업정보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 기타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인 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사업 추진 및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 (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 마. 사업의 성과달성을 위해 성실히 수행 - 지원 사업에 선정될 경우 성과달성을 위해 성실하게 임할 것을 확약 바. 비밀 유지 서약 - 사업 추진 시 습득하게 된 사업 관련 정보 및 타 업체 기밀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을 확약 (업체명) (대표자) (인) 2026년 월 일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중복지원금지 확약 및 지원금 반납 서약서 - 신청사업명 : 2026년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대구상공회의소가 수행하는「2026년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을 신청한 당사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사‧타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중복 지원하지 않았음을 약속하고, 향후 사업에 선정될 경우 타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중복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사업비 반납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신청업체 : · 대 표 자 : · (인) · 서 명 일 : · 2026. . . ·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자료가 2026년 월 일 현재 해당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었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 취소, 협약 해지 및 향후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업체명 : · 대표자 : · (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참여 정보 ②(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 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참여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1. 사업계획서 규격 · ○ 한글 2007 이상 - 글자크기 : 제목 15 포인트(진하게), 본문 13포인트, 장평 100, 줄 간격 160% - 글 자 체 ┌ 제목 및 본문 : 휴먼명조체 └ 표/그림 내부 : 한컴돋움 ※ 글자크기, 글자체, 자간 등 글자모양은 필요에 맞게 변경 가능 - 용지여백 : 위쪽 15, 아래쪽 15,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0, 꼬리말 10 ○ 파일저장방법 - 파일명은 ‘사업계획서_신청업체명’ 순으로 작성 - 사업계획서(필요 첨부파일 포함)를 반드시 한글파일로 제출 (PDF변환 금지) - 사업계획서(필요 첨부파일 포함)의 용량은 제한이 없으나, 과도할 경우 파일 오류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어 30MB 이내 권장 ※ 구글 폼 작성 시 파일용량이 초과될 경우 업로드 불가 ☞ 업로드 오류 문제 발생 시 담당자 문의 후 이메일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분량 : 30페이지 이내(그림, 도표, 도면 등 포함) ※ 작성 분량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2.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 사업 관련 자료 숙지 후 작성 - 자료 및 데이터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 명시 - 비율 산정 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는 제시한 금액 단위 이하는 버림 - 반드시 쪽 번호 매기기(표지 제외) - 필요 시 본 양식 이외의 항목 추가 가능 ※ 서류 제출 시 작성 요령 페이지 및 안내 문구는 전체 삭제할 것 사업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 기준 1. 인건비湯湷 ☞ 클릭하면 작성하기로 이동 구분 · 내 용 · 사용 용도 • 참여업체에 소속되어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기존인력만 현물계상 가능 - 기존 인력 : 민간분담금(현물)으로 계상 (대표자는 기존 인력에 해당) 계상 기준 • 소속업체 급여기준에 따른 전년도 연말정산 시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되, 인건비는 수행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 퇴직충당금, 민간분담금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집행 • 소속업체의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만 민간분담금 중 현물로만 계상 가능 ※ 총 사업비의 10%(14,375,000원) 내에서만 계상 • (예시) 총 사업비가 10,000천원이고, 기존 인력 1명 12,500,000원 (총 개발비용) = 1湯湷0,000,000원 (시보조금)+湯湷2,500,000원 (민간분담금) 100% 湯湷 80% 湯湷 20% → 인건비 제외 기타 항목 : 현금 1,250,000원 내에서 계상 ※ 총 사업비의 10%(1,250,000원) 내에서만 계상 < 인건비 산정 기준 > · 구 분 · 세부산정기준 · 대 표 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액 기준 -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3,843천원**) 이하인 대표자는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로 계상 *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구두계약 포함)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 ** 국가통계포털(KOSIS) 월평균 임금 및 임금상승률 기준(23.10.13) 참여 인력 -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2. 연구 장비·재료비 ☞ 클릭하면 작성하기로 이동 구분 · 내 용 · 사용 · 용도 •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단, 시설‧장비의 구입은 불가) ① 해당 과제 종료 1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과제 수행 시 사용할 수 있는 기기 및 장비의 임차‧사용 경비(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장비는 제외) ② 시약 및 재료의 구입비 ③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외주제작한 경우 위탁업체명 기재) 계상 · 기준 · • 실제 필요한 경비 계상 - 참여업체가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장비·시약·재료비에 한하여 현물 계상 - 참여업체가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지 않는 장비·시약·재료의 구입비는 현금 계상 - 과제수행과 관련된 재료 등 구입에 따른 운송비, 수수료, 보험료 등 제반비용 • 참여업체 내부 보유 장비․시설에 대한 사용·임차료는 현금 산정 불가 • 환금성을 갖는 재료(금, 은 등)는 계상 불가 •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 임차료 현금 산정 가능(구입 불가) •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등 사무기기)와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현금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현금 산정 불가 ① 연구시설·장비비(임차료) •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외부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현금 산정 ※참여업체가 기보유한 시설‧장비 임차(사용)의 경우의 임차‧사용료는 현물 계상 • 과제개발에 필요한 기기·장비, 연구 시설·장비는 참여업체의 기 보유 시설·장비 및 대학·연구기관 또는 지방중소기업청 등의 연구시설·장비 등을 우선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 등 부대경비는 현금으로 계상 • 시험분석기관에 시험분석 장비를 임차한 후 참여업체가 직접 분석을 수행할 경우 해당 항목에 현금으로 계상 ※ 단, 시험분석기관에 시험분석 전체 과정을 의뢰할 경우 위탁개발비로 계상 ② 시약·재료 구입비 • 실 소요금액으로 품목, 수량, 규격 등 상세히 산정 (1식 등의 표현은 지양) • 참여업체가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시약 및 재료 투입은 현물로 산정하되, 이때 현물가액은 참여업체가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③ 시작품·실제품 제작 경비 • 시작품·실제품·시험설비를 참여업체가 자체 설계했으나 외주 제작할 경우에 해당 3. 위탁개발비 ☞ 클릭하면 작성하기로 이동 구분 · 내 용 · 사용 용도 • 위탁개발기관은 참여업체로부터 과제개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위탁개발기관의 현물출자는 인정되지 않음 - 단순 시작품(실제품) 제작, 외주가공 등 일반 용역이 아닌 과제개발의 일부를 위탁받아 결과를 도출하는 개념의 사업비 - 위탁개발기관의 범위는 과제개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대학, 연구원(소), 대‧중소기업 등)에 한함 • 위탁개발비의 사용은 참여업체와 위탁개발기관의 계약에 근거하는 비용만 사용가능 계상 기준 • 위탁개발에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되, 세목별 구분하여 산정할 것 • 위탁개발기관의 사업비 세목 구성은 기본적으로 주관기관(대구상공회의소)의 구성을 따르되, 간접비 및 이익금 등 위탁개발에 필요한 항목은 추가 편성 가능(위탁기관 또는 협력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라 계상) • 환금성을 갖는 재료(금, 은 등)는 계상 불가 • 시험분석기관에 시험분석(성능검사 등)을 위탁의뢰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현금으로 계상하며, 비용은 시험분석기관의 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헷갈리는 비목 구분 Tip ▶ 자체설계, 자체제작 ☞ ② 시약‧재료 구입비 및 인건비 ▶ 자체설계, 외주제작 ☞ ③ 시작품‧실제품 제작 경비 ▶ 외주설계, 외주제작 ☞ 위탁개발비 4. 지식재산 권리화비 ☞ 클릭하면 작성하기로 이동 구분 · 내 용 · 사용 · 용도 • 개발과제 관련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시 소요되는 비용으로 현금 계상 대리인 수수료 : 대리인(특허법인/사무소/변리사)의 기준 단가 적용 - 특허청 관납료 : 시보조금(현금)으로 계상 가능 * 상표 출원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계상 기준 • 지식재산권 출원비는 최대 150만원까지 계상 가능 • 지식재산권 출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만 계상 가능 [붙임3] 사업계획서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2026. . . · 구 분 ·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참여업체 · ○ ○ ○ (인) · 1 · 업체 개요 · 1. 참여업체 정보湯湷 · 업 체 명 · 설립연월일 yyyy.mm.dd (업력 : 개월) 전년도 매출액 · 000,000,000원 · 상시 근로자 수 · 00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주생산품 · 주 소 대구광역시 00구 00로 00-00 대표자 · 성 명 · ○ ○ ○ · 이 메 일 · @ · 전 화 · 053-0000-0000 · 휴대전화 · 010-0000-0000 · 과 제 · 책임자 · 성 명 · ○ ○ ○ · 직 위 · 이메일 · @ · 휴대전화 · 010-0000-0000 ※ 실제 연락 가능한 정보만 기재할 것 ※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전체 삭제할 것 ※ 서류 제출 시 파란색 안내 문구는 모두 삭제할 것 2 · 사업계획서 요약 · 1. 과제명 ※ 사업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 2. 사업 목표 및 목적 ※ 사업추진 배경 및 지원 필요성(애로사항 중심으로 기업이 지원 받아야 하는 이유 등 기술), 추진목적, 기업의 사업목표와 연계한 개선 필요사항 등 기술 3. 세부추진 내용 및 방법론 ※ 사업 목적에 맞는 개선방향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한 방법론 제시 ※ [중요] 실제품(실제 판매할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명확한 전략 및 방법론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4. 기대효과 ※ 제품 개발 후 판매에 따른 매출 증가, 수출, 고용 창출 등 과제 개발로 인한 기대효과를 상세히 작성할 것 ※ 작성요령 - 개발목표, 개발내용, 기대효과의 작성 시 5줄 내외로 작성하되, 요약에서는 그림 생략 - 분량 : 2페이지 내로 작성 3 · 사업계획서 세부 내용 · 1. 사업목표 및 목적 · 1-1. 과제 개발 개요 ※ 개발과제의 개요 및 제품‧기술의 기본 개념도, 기존 제품‧기술과의 차별성 등 작성 ○ · - · - · ○ · - · - 1-2. 과제 개발 필요성 및 목적 ※ (중요)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을 상세히 작성 ○ · - · - · ○ · - · - 1-3. 과제 개발 관련 준비현황 ※ 참여업체의 보유역량(자사 보유 기술/제품/공정)과 선행연구 등 준비현황을 상세히 작성 ○ · - · - · ○ · - · - 1-4. 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및 결과물 입증 방법 ※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기술 결과물의 수준, 성능 품질을 가능한 정량적으로 기술 ※ 최종목표의 달성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안을 제시(자체평가, 공인시험기관 의뢰 등) ※ 해당 과제가 성공하였다는 사실을 결과물 제출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함 ○ 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 구 분 · 지원분야 · 세부목표 · 결과물 입증 방법 · 정량적 · 목 표 · 시제품 제작 예) OOO 제작 0건 또는 금형 제작 0건 (주요성능 세부 spec 등 기재) 설계도면 1부, · 금형 1벌 등 · 시험분석 및 테스트 · (시험분석 상세내용) 예) OO기준 OO검사 0건, OO기준 OO검사 0건 · 시험검사성적서 등 · 지식재산권 출원 · 예) 특허 0건 출원 · 출원사실증명원 · 혹은 출원서 등 · 패키지 개발 등 · 항목 추가 가능 · 정성적 · 목 표 · 1. · 2. · 3. · ○ · - · - 2. 세부추진 내용 및 방법론 2-1. 과제개발 내용(추진전략) ※ 개발하고자 하는 핵심기술 위주로 기존 제품‧기술과의 차별성 등 세부적인 개발내용 작성 ※ 도면, 사진, 구조도 등을 활용하여 개발 내용을 작성하고, 과정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개발 과정별 추진 주체에 대한 내용과 시기를 명확히 기재 ○ · - · - · ○ · - · - · 2-2. 과제개발 업무분장 · 참여업체 · 담당 내용 및 역할 · 개발비중(%) · 신청업체 · 성명 기재 · ○○○ · 위탁기관 · (해당 시) · 위탁기관명 ※ 해당 업체별 담당업무 명시(필요 시 행 추가), 인건비 계상하는 인력에 대해 모두 기재 ※ 위탁기관이 있는 경우 신청업체와의 역할 분담 및 개발 비중을 기재(합계 100%) (단, 신청업체가 혼자서 모든 개발을 담당할 경우는 미기재) ※ 위탁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 행 전체 삭제 ※ 시작품·실제품 제작 경비 중 외주 제작하는 경우도 위탁기관명 기재할 것 2-3. 제품화(사업화) 및 판로 확보 계획 ※ (중요) 개발결과물의 활용분야 및 제품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 ※ 과제개발 결과 시제품이 최종 제품형태로 개발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 ○ · - · - · ○ · - · - · 3. 기대효과 ※ 제품 개발 후 판매에 따른 매출 증가, 수출, 고용창출 등 사업 연계 기대효과 작성 ○ · - · - · ○ · - · - · 4. 사업비 활용 계획 · 4-1. 총 사업비 구성 · (단위 : 천원) · 총 사업비 · (100%) · 대구시보조금 · (80%) · 민간분담금(20%) · 현 금(10%) · 현 물(10%) · 소 계(20%) ※ 대구시보조금 및 민간분담금 비율은 공고문에 명기된 비율로 작성함 ※ (예시) 총 사업비가 12,500천원인 경우 ☞ 총사업비100% (12,500천원) = 대구시보조금80% (10,000천원) + 민간분담금(현금10% 1,250천원 + 현물10% 1,250천원) ※ 심사 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최종 과제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 사업비로 구성되어야 함 4-2. 민간분담금 구성 · (단위 : 천원) · 구 분 · 민간분담금 · 현 금 · 현 물 · 소 계 · 신청업체 · 합 계 ※ 업체의 현금, 현물 및 소계의 합계는 4-1의 현금, 현물 및 소계와 일치해야 함 4-3. 비목별 사업비 구성 · (단위 : 천원, %) · 구 분 · 인건비 · 연구 장비 · · 재료비 · 위탁개발비 · 지식재산 · 권리화비 · 소 계 · 시보조금 (현금) · 가로 합계 · 민 간 · 분담금 · 현 금 · 가로 합계 · 현 물 · 가로 합계 · 비 율 (%) · 가로 합계 · 합 계 · 세로 합계 · 세로 합계 · 세로 합계 · 세로 합계 · (총사업비) 4-4. 사업비 세부비목별 산출내역 ○ 인건비 (단위 : 천원, %, 개월) 구 분 · 성 명 · 직위 · 실지급액 · (연봉/12) · (a) · 참여율 · (%) · (b) · 참여기간(개월) · (c) 합 계(d=a×b×c/100) 현금 · 현물 · 소계(d) · 신청 · 업체 · 기존 · ○○○ · 대표 · 5,000 · 5.00 · 5 · - · 1,250 · 1,250 · - · 총 계  인건비 세부 내역 기재 순서 ① 참여인력만(현물) 인건비 예산(d)을 계획에 따라 기재 ② 실지급액(a), 참여기간(c)은 고정값이므로 먼저 기재 ③ 참여율(b)을 역계산하여 마지막에 기재 ☞ 참여율 계산식 : 敤敱 (모든 인력의 참여율 합계는 100%가 되지 않아도 됨) ※ ‘사업비 비목별 집행 및 계상 기준’인건비 계상 기준 참고 (클릭 시 이동) ※ 표에 적힌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므로 삭제 후 본인에게 맞게 작성할 것 ○ 연구장비‧재료비 · (단위 : 천원) · 구 분 · 내역 (품목명) · 규격 · 수 량 · (회수) · 단 가 · 금 액 · 현 금 · 현 물 · 소 계 · 연구시설· · 장비비 · (임차료) · 합 계 · 시약·재료 · 구입비 · 합 계 · 시작품‧ · 실제품 · 제작경비 · 합 계 · 총 계 ※ ‘사업비 비목별 집행 및 계상 기준’참고 (클릭 시 이동) ○ 위탁개발비 (해당 시 작성) - 위탁기관명 : · (단위 : 천원, 회, %) · 구 분 · 내 역 · 단 가 · 건 수 · 소 계 · 비 율 · (예시) 인건비 · 합 계 · (예시) 재료비 · 합 계 · 총 계 · 100 ※ ‘사업비 비목별 집행 및 계상 기준’참고 (클릭 시 이동) ※ 위탁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작성 - 잘못된 예시 : 디자인 개발 000만원, 병뚜껑 개발 00천만원 등 - 적절한 예시 : 인건비 00만원, 재료비 00만원, 장비‧시설 사용료 00만원, 관리비 00만원 등 ※ 위탁기관이 여러 기관인 경우 기관별로 구분하여 작성 ○ 지식재산 권리화비 · (단위 : 천원) · 구 분 · 내 역 · 단 가 · 건 수 · 소 계 · 지식재산 · 권리화비 · (예시) 특허출원비용 · (예시) 디자인출원비용 · 합 계 ※ ‘사업비 비목별 집행 및 계상 기준’참고 (클릭 시 이동) 4 사업 참여이력 (해당시 수행기관별 개별 작성) 사업 참여 이력 · 구분 · 사업명 / 과제명 · 해당부처 · 수행기간 · 지원금액 · 최종평가결과 · 대구상공회의소 2025년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 유아 대상 친환경 원단 및 디자인 제작 대구광역시 2025. 05. 01 ~ 2025. 10. 31 11,000,000원 우수 기타 정부기관(상공회의소 외) 연계 대구테크노파크 · 2024년도 창업 지원 · 대구광역시 2024. 03. 01~ 2024. 09. 30 50,000,000원 완료 ※ 대구상공회의소 및 기타 정부기관 사업비 지원 수행사업 최근 3년간(’22~’24) 실적 湰灧[붙임1] 사업공고문 2026년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공고 지역 소공인 또는 제조분야 창업기업의 R&D 역량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2. 06. 대 구 상 공 회 의 소 회 장 I. 사업개요 1. 지원목적 자본 및 정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공인 또는 제조분야 창업기업의 제품‧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 생산성 향상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소재 소공인 또는 제조업체 분야의 창업기업 ※ 소공인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창업기업 : 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의 기업 - 지원자격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소재 본사 · 기업규모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 또는 창업기업확인서 기준 창업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제2호(정의) 및 영 제3조(창업기업의 범위) 주 업 종 주업종코드 확인서 기준 제조업 (p. 6 참고) 업종제한 11차 표준산업분류(중분류) 기준 25개 제조업종 중 자본집약도가 높은 6개 업종을 제외한 19개 업종만 지원 가능 (p. 7 참고) 지원횟수 동일 기업 기준 본 사업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3. 지원금액 : 기업당 10,000천원 또는 13,000천원(민간분담금 20% 별도) (예시) 12,500천원(총 개발비용) = 10,000천원(시보조금) + 2,500천원(민간분담금) 100% 80% 20% (예시) 16,250천원(총 개발비용) = 13,000천원(시보조금) + 3,250천원(민간분담금) 100% 80% 20% 4.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5. 지원내용 - (제품혁신) 과제개발비용(시제품 제작경비 등) 지원을 통해 신규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의 품질 향상 - (기술개발) 맞춤형 컨설팅, 기술애로 해결, 기존기술의 고도화,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구 분 · 내 용 · 시보조금 · 민간분담금 · 제품·기술 · 혁신 과제 · ○ 인건비 · 대표자 및 기존 인력에 한해 현물로만 계상 ○ 연구장비‧재료비 · · 연구시설‧장비비(임차료) · · 시약‧재료 구입비 · · 시제품 제작 경비 · ○ 위탁개발비 · 시험 성적 비용, 인증 획득 비용 등 · 위탁기관 : 대학, 연구원(소), 대‧중소기업 등 · 단순 외주용역이 아닌 과제의 일부를 위탁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개념의 사업비로서 현물출자는 인정되지 않음 ○ 지식재산 권리화비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비용 · 최대 150만원까지 계상 · 10,000천원 · 또는 · 13,000천원 · 20% · (현금 10%, · 현물 10%) · 6. 추진절차 · 공고 및 접수 · ⇨ · 참여기업 선정 · ⇨ · 협약 체결 · ⇨ · 과제 수행 · 대구상의 홈페이지 · 서류 심사 → · 현장 실사, 발표 심사 · 협약 체결 및 · 지원금 지급 · 과제 수행 · (제품‧기술 혁신) · 신청기업 · 심사위원회 · 대구상의 ↔ 참여기업 · 참여기업 · ⇨ · 자문위원회 · ⇨ · 결과 평가 · ⇨ · 성과 보고 · ⇨ · 사업비 정산 · 애로사항 청취 · 및 자문 지원 · 과제 수행 결과 · 종합 평가 · 사업 성과보고회 · (시제품 개발 완료) · 사업비 잔액 및 · 이자 반납, 통장 해지 · 자문위원회 · 심사위원회 · 대구시, 대구상의, · 자문위원회 · 참여기업 → 대구상의 ※ 내부사정에 따라 상기 절차가 변동될 수 있음 ※ 참여기업 선정 후 협약체결 전‘사업계획서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변동될 수 있음 Ⅱ. 참여기업 선정 1.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 점수와 현장 및 발표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으로부터 10개사 선정 ※ 단, 합산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심사위원 : 주관기관, 외부 전문위원(교수, 분야별 전문가) 등 5명 내외 2. 1차 심사 : 서류심사 - 신청업체 대상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최고점으로부터 1.5배수(15개사) 선정 ※ 단, 심사위원회를 통해 현장 실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 선정 가능 3. 2차 심사 : 현장실사 및 발표심사 - 서류심사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발표심사 실시 - 현장(발표)심사 : 현장 점검 및 대표자 인터뷰 사업 계획 발표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 4. 심사기준 · 구분 · 항 목 · 배점 · 내 용 · 1차 · 심사 · 서류 · 심사 · 제품‧기술 적합성 · 20 제품화 적합성, 기존 제품 및 기술 대비 혁신성·차별성, 문제점 해결 가능성 · 상품화 가능성 · 15 · 상품화 가능성, 시장 경쟁력 · 예산의 구체성 · 및 적정성 · 10 사업비 구체성 및 적정성(필요성), 비중의 효율성 5대 신산업 · 연계성 · 5 대구시 5대 신산업(미래모빌리티, ABB,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분야와의 연계성 및 기술 고도화·사업화 연계 가능성 (해당 시 정책 연계 우대 평가) 2차 · 심사 · 발표 · 심사 · 사업계획 · 실현 가능성 · 20 제품 및 기술의 구체화 수준, 전담인력 및 추진여건의 적정성, 제품화 전략의 명확성 · 지속 및 · 성장 가능성 · 15 시장성(수요·경쟁력), 제품군 형성 및 확장 가능성, 수익모델 적정성 사업화 의지 15 사업 참여 의지, 대표자 및 기업의 사업화 추진 의지와 실행 의지 ※ 대구시 5대 신산업 분야와의 연계성이 우수한 과제는 서류심사 시 가점을 부여함 Ⅲ.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26. 2. 9(월) ~ 2. 25(수) 15:00까지 2. 신청방법 ①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 (www.dcci.co.kr) 공지사항 ② 2026년도 사업 공고문 클릭 ③ 첨부파일 다운로드 하기 ④ 신청서류 첨부 및 제출하기 클릭 · 3.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1 · 사업신청서 및 기타서류 · 2 · 사업계획서 · 3 · 자격요건 증빙서류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창업기업확인서, 주업종코드확인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Ⅳ. 기타사항 1. 문 의 처 - 담 당 자 : 대구상공회의소 R&D지원팀 - 전화번호 : 053-222-3084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6층 2. 유의사항 ※ 공고된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방법, 사업내용 및 지원금은 대구상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보조금 부정 수급 시 지원예산은 환수 조치하며, 관련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 제한 기업 > ・ 주업종코드 확인서 기준 주업태가 제조업이 아닌 기업, 부업태만 제조업인 기업은 지원 불가(제외대상은 ‘주업종코드(주업태) 제한’ 자료참고) ・ 한국표준산업분류(11차) 기준 기준 25개 제조업종 중 자본집약도가 높은 6개 업종을 제외한 19개 업종만 지원 가능(제외업종은 ‘업종제한’ 자료참고) ・ 동일 기업은 본 사업에 최대 2회까지만 지원 가능하며, 지원횟수 산정은 본 사업의 기존 참여 이력을 기준으로 함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하거나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하여 타 정책자금 지원받은 기업 ・ 사업 지원 받은 후 사업완료보고서 미제출기업 신청 제한(1년간) ・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등 체납업체 ・ 기타 사업 주관기관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지원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체 붙임 1. 사업신청서 및 기타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끝. [참고] 지원자격 주업종코드(주업태) 제한 ❍ 기 준 : 주업종코드 확인서 기준 제조업 - 주업태명 : 제조업 ❍ 자격제한 : 주업태가 제조업이 아닌 기업(부업태만 제조업인 경우 포함) 지원 불가 [참고] 지원자격 업종제한 ❍ 기 준 :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 대 분 류 : 제조업(C) - 중 분 류 : 25개 업종(10~34) ❍ 업종제한 : 자본집약도가 높은 6개 업종은 지원 불가 ※ 제한업종 : 담배제조업(12),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 코드 · 중분류 · 코드 · 중분류 · 10 · 식료품 제조업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1 · 음료 제조업 · 24 · 1차 금속 제조업 · 12 · 담배 제조업 · 25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 기계 및 가구 제외 · 13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 26 · 전자 부품·컴퓨터·영상·음향 · 및 통신장비 제조업 · 14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 모피제품 제조업 · 27 의료, 정밀·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28 · 전기장비 제조업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 가구 제외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8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32 · 가구 제조업 ·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4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