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수출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현지 비즈니스 애로를 해소하고 대체시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는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 중 ‘25년 1월 ~ ’26년 2월 대 중동 수출실적 600불 이상(관세청 통계기준) 보유기업☞ 마케팅 및 수출 지원(3개월, 6개월 지사화)- 수출성약 지원, 전시ㆍ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온라인 접수 (무역투자24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044-203-4036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