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와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경주시 중소기업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현재 해당 사업장이 화재보장(화재손해, 화재배상) 보험에 가입된 기업(①~③모두 충족)① 사업장 기준: 경주지역에 사업자등록된 사업장② 기업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③ 업종 기준: 공장등록(공장등록증명서) 된 제조기업☞ 연간보험료의 35~90% 지원, 업체당 최대 4백만원 지원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 신청 후 반드시 접수사이트에서 접수 여부 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12-2979, 2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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