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창업단계별 차별화된 내용의 1:1 심층 상담을 통하여 성공적 창업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6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기창업자, 3년 미만 초기창업자- 예비창업자 :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자 또는 모집공고일 전일(26년 2월 8일) 까지 폐업한 자- 재기창업자 :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재창업하려는 자- 초기창업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대표자☞ 창업단계(예비, 재기, 초기)에 따른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예비 : 경영일반, 사업계획, 정부정책, 자금조달, 아이템 선정, AI 활용 등- 재기 : 업종전환(피보팅), 폐업정리, 세무회계, 인사노무, 법률, 판로, AI 활용 등- 초기 : 마케팅, 세무회계, 법률, 판로, 경영 안정, 기술(디지털전환, R&D, AI) 등
공고 제26-13호 - 1 - 2026년「장애인 창업 컨설팅」지원 대상자 모집공고 장애인의 창업단계별 차별화된 내용의 1:1 심층 상담을 통하여 성공적 창업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6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2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 본 모집공고는 장애인 창업 컨설팅 지원을 받는 대상자 모집공고입니다. ※ 장애인 창업 컨설팅은 온라인(창업-NET, http://start.debc.or.kr/main.do)을 통해 접수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추진목적 : 장애인 예비, 재기,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단계 및 상담 희망 분야별 1:1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 지원 □ 모집규모 : 총 360명 내외 □ 모집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기창업자, 3년 미만 초기창업자 창업단계 · 정의 · 예비 모집공고일 전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재기 모집공고일 전일 기준,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재창업하려는 자 초기 모집공고일 전일 기준 사업 개시 3년 미만의 기창업자 □ 모집기간 : `26. 2. 9.(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 * 온라인(창업-NET)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나, 향후 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탈락할 수 있음 ** 창업-NET URL : http://start.debc.or.kr/main.do 공고 제26-13호 · - 2 - · 2 · 신청자격 · □ 지원대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자 ◦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자 또는 모집공고일 전일(26년 2월 8일) 까지 폐업한 자 ◦ (재기창업자)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재창업하려는 자 *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단, 제조업의 경우 세세분류(5단위)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센터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참고(https://kssc.mods.go.kr:8443/ksscNew_web/kssc/common/%20Classi 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1&categoryMenu=007&addGubun=no) ◦ (초기창업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대표자 * 창업일이 2023년 2월 9일 이후인 자에 해당 **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지원 제외 대상 > ◦ 비영리사업(비영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사금융, 사치 향락업종, 도박업 등)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준용 공고 제26-13호 · - 3 - · 3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6. 2. 9.(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창업-NET, https://start.debc.or.kr/main.do) * 공고문 후면의 [붙임 1- 컨설팅 신청 절차 안내] 참고 □ 제출서류 : 컨설팅 시작 전까지 필수 제출 번 호 · 제 출 서 류 · 수 량 · 비 고 · 1 · 서약서 · 1부 · 컨설팅 시작 전 제공 · 2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원본 1부 · 관할 행정복지센터 / 보훈처 · 3 · 사업자등록증명원 · 1부 3년 미만 초기창업자 해당 시 4 · 온라인교육 수료증 · 1부 · 컨설팅 수료 시까지 제출 * 장애인 증명서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 제출은 미인정 ** 외부기관 발급서류는 컨설팅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 게시일 이후 발급서류 제출 요망 □ 신청자 유의사항 ◦ 컨설팅 수료 전까지 온라인 창업교육 시스템(창업-NET) 강의(기초, 역량강화, 창업자 재기, 협동조합 등 택1) 수강 후 수료증 제출 필수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 구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 신청서류는 해당 시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시 탈락 처리) ◦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일부가 잘못되었거나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컨설팅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센터는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공고 제26-13호 · - 4 - · 4 · 지원내용 · □ 지원절차 · 2/9 · 2/9~ · 3/9~ · 3/10~ · 모집공고 게재 · 온라인 신청 및 · 접수 진행 · 권역별 1:1 매칭 · 컨설팅 진행 · 센터 · 센터 · 수행기관 · 수행기관 * 위 일정은 접수 현황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담내용 : 창업단계(예비, 재기, 초기)에 따른 1:1 맞춤형 컨설팅 창업단계 · 컨설팅 분야 · 예비 경영일반, 사업계획, 정부정책, 자금조달, 아이템 선정, AI 활용 등 재기 업종전환(피보팅), 폐업정리, 세무회계, 인사노무, 법률, 판로, AI 활용 등 초기 마케팅, 세무회계, 법률, 판로, 경영 안정, 기술(디지털전환, R&D, AI) 등 * 온라인 신청 후 권역별 순차적으로 컨설턴트 매칭, 유선 연락을 통한 일정, 장소, 횟수, 분야 등 컨설팅 계획 수립 후 컨설팅 제공 ** 본 컨설팅을 통해 센터 및 유관기관 창업지원사업 안내가 이루어지며, 컨설턴트가 신청자의 사업계획 또는 각종 서류를 대리 작성하는 형식의 컨설팅은 불가함 □ 권역 안내 · 권역 · 수도권역·중부권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세종) 남부권역·서부권역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제주) 수용인원 · 180명 · 180명 · 5 ·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debc.or.kr ◦ 창업지원부 ☎ 02-2181-6526, 6522 / E. changup@debc.or.kr 공고 제26-13호 - 5 - 붙임1 컨설팅 신청 절차 안내 ⑴ 창업-NET(https://start.debc.or.kr/main.do) 회원가입& 로그인 ⑵ 컨설팅 신청 탭 클릭 ⑶ 2026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클릭 ⑷ 신청자 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⑸ 완료 및 접수 대기 공고 제26-13호 - 6 - 붙임2 장애인 창업 컨설팅 FAQ 질의 내용 · 답변 · ⑴컨설턴트의 서류 대리 작성 ◦컨설팅 분야에 따라 센터나 관계기관의 정책에 대한 안내까지가 컨설턴트의 역할입니다. ◦서류를 대신 작성하는 컨설팅은 불가합니다. ⑵창업-NET 회원가입&로그인 ◦센터는 창업넷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11-6995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⑶신청 후 컨설팅 시행 일정 ◦3월에 권역별 수행기관 선정 후 개별 연락드립니다. 그때 컨설팅 희망 분야, 장소, 일정 등 협의하시면 됩니다. ⑷각 권역의 담당 지역 ①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② 중부권 :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세종 ③ 남부권 : 경남, 경북, 대구, 울산, 부산 ④ 서부권 : 전남, 전북, 광주, 제주 ⑸서류제출 시기 ◦창업-NET을 통하여 신청하신 후 수행기관에서 별도로 서류제출 안내해 드립니다. ⑹컨설팅 종료 시기 ◦컨설팅 대상으로 결정되면 `26년 내 반드시 컨설팅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⑺ 그 외 문의 ◦그 외 문의는 02-2181-6526, 6522로 연락해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湰灧慤桥2026년「장애인 창업 컨설팅」지원 대상자 모집공고 공고 제26-13호 장애인의 창업단계별 차별화된 내용의 1:1 심층 상담을 통하여 성공적 창업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6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2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 본 모집공고는 장애인 창업 컨설팅 지원을 받는 대상자 모집공고입니다. ※ 장애인 창업 컨설팅은 온라인(창업-NET, http://start.debc.or.kr/main.do)을 통해 접수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추진목적 : 장애인 예비, 재기,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단계 및 상담 희망 분야별 1:1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 지원 □ 모집규모 : 총 360명 내외 □ 모집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기창업자, 3년 미만 초기창업자 창업단계 · 정의 · 예비 모집공고일 전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재기 모집공고일 전일 기준,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재창업하려는 자 초기 모집공고일 전일 기준 사업 개시 3년 미만의 기창업자 □ 모집기간 : `26. 2. 9.(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 * 온라인(창업-NET)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나, 향후 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탈락할 수 있음 ** 창업-NET URL : http://start.debc.or.kr/main.do 2 · 신청자격 · □ 지원대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자 ◦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자 또는 모집공고일 전일(26년 2월 8일) 까지 폐업한 자 ◦ (재기창업자)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재창업하려는 자 *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단, 제조업의 경우 세세분류(5단위)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센터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참고(https://kssc.mods.go.kr:8443/ksscNew_web/kssc/common/%20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1&categoryMenu=007&addGubun=no) ◦ (초기창업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대표자 * 창업일이 2023년 2월 9일 이후인 자에 해당 **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공고 제26-13호 < 지원 제외 대상 > ◦ 비영리사업(비영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사금융, 사치 향락업종, 도박업 등)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준용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6. 2. 9.(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창업-NET, https://start.debc.or.kr/main.do) * 공고문 후면의 [붙임 1- 컨설팅 신청 절차 안내] 참고 □ 제출서류 : 컨설팅 시작 전까지 필수 제출 번 호 · 제 출 서 류 · 수 량 · 비 고 · 1 · 서약서 · 1부 · 컨설팅 시작 전 제공 · 2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원본 1부 · 관할 행정복지센터 / 보훈처 · 3 · 사업자등록증명원 · 1부 3년 미만 초기창업자 해당 시 4 · 온라인교육 수료증 · 1부 · 컨설팅 수료 시까지 제출 * 장애인 증명서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 제출은 미인정 ** 외부기관 발급서류는 컨설팅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 게시일 이후 발급서류 제출 요망 □ 신청자 유의사항 ◦ 컨설팅 수료 전까지 온라인 창업교육 시스템(창업-NET) 강의(기초, 역량강화, 창업자 재기, 협동조합 등 택1) 수강 후 수료증 제출 필수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 구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 신청서류는 해당 시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시 탈락 처리) ◦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일부가 잘못되었거나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컨설팅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센터는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공고 제23-20호 · 4 · 지원내용 · 공고 제23-20호 · □ 지원절차 慤桥 · 공고 제26-13호 · 2/9 · 2/9~ · 3/9~ · 3/10~ · 모집공고 게재 ·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진행 · 권역별 1:1 매칭 · 컨설팅 진행 · 센터 · 센터 · 수행기관 · 수행기관 * 위 일정은 접수 현황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담내용 : 창업단계(예비, 재기, 초기)에 따른 1:1 맞춤형 컨설팅 창업단계 · 컨설팅 분야 · 예비 경영일반, 사업계획, 정부정책, 자금조달, 아이템 선정, AI 활용 등 재기 업종전환(피보팅), 폐업정리, 세무회계, 인사노무, 법률, 판로, AI 활용 등 초기 마케팅, 세무회계, 법률, 판로, 경영 안정, 기술(디지털전환, R&D, AI) 등 * 온라인 신청 후 권역별 순차적으로 컨설턴트 매칭, 유선 연락을 통한 일정, 장소, 횟수, 분야 등 컨설팅 계획 수립 후 컨설팅 제공 ** 본 컨설팅을 통해 센터 및 유관기관 창업지원사업 안내가 이루어지며, 컨설턴트가 신청자의 사업계획 또는 각종 서류를 대리 작성하는 형식의 컨설팅은 불가함 □ 권역 안내 · 권역 · 수도권역·중부권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세종) 남부권역·서부권역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제주) 수용인원 · 180명 · 180명 · 5 ·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debc.or.kr ◦ 창업지원부 ☎ 02-2181-6526, 6522 / E. changup@debc.or.kr 붙임1 컨설팅 신청 절차 안내 ⑴ 창업-NET(https://start.debc.or.kr/main.do) 회원가입&로그인 ⑵ 컨설팅 신청 탭 클릭 ⑶ 2026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클릭 ⑷ 신청자 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⑸ 완료 및 접수 대기 · 붙임2 · 장애인 창업 컨설팅 FAQ · 질의 내용 · 답변 · ⑴컨설턴트의 서류 대리 작성 ◦컨설팅 분야에 따라 센터나 관계기관의 정책에 대한 안내까지가 컨설턴트의 역할입니다. ◦서류를 대신 작성하는 컨설팅은 불가합니다. ⑵창업-NET 회원가입&로그인 ◦센터는 창업넷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11-6995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⑶신청 후 컨설팅 시행 일정 ◦3월에 권역별 수행기관 선정 후 개별 연락드립니다. 그때 컨설팅 희망 분야, 장소, 일정 등 협의하시면 됩니다. ⑷각 권역의 담당 지역 ①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② 중부권 :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세종 ③ 남부권 : 경남, 경북, 대구, 울산, 부산 ④ 서부권 : 전남, 전북, 광주, 제주 ⑸서류제출 시기 ◦창업-NET을 통하여 신청하신 후 수행기관에서 별도로 서류제출 안내해 드립니다. ⑹컨설팅 종료 시기 ◦컨설팅 대상으로 결정되면 `26년 내 반드시 컨설팅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⑺ 그 외 문의 ◦그 외 문의는 02-2181-6526, 6522로 연락해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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