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소상공인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1.1. 기준 6개월 이상 정상운영 중(2025.7.1. 이전 개업)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2026.1.1.이후 신규채용 근로자(광주거주,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건비 월 50만원, 최대 3개월 지원(업체당 최대 2명 이내 지원)
온라인 접수(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062-960-2633, 2636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