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에 근거하여,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채용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술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비수도권 소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채용대행(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신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3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 채용대행(헤드헌팅)수수료의 일부 지원(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온라인 접수 (혁신바우처플랫폼) 혁신바우처 채용지원 시범사업 055-751-9855, 9523, 9851 9254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02-3771-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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