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물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공공부문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물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2026년 민관협력 해외사업 현지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6. 5. 8.(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중소 물기업☞ 당해 총사업비 내에서 1개 사업 지원- 정부지원금(100백만원), 협의체 지원금(200백만원) 지원
이메일 접수 (kwp@kwp.or.kr) 한국물산업협의회 02-2634-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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