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6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대구시 관내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 예외적 허용☞ 참여기업의 SVI 평가결과에 따라 인건비 일정액 차등지원- 지원인원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를 원칙으로함- 지원기간 : 지원약정개시일부터 12개월- 지원조건 : 신규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 사회적경제팀 053-803-6474 / 대구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4450-7988, 070-4788-6131 /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 구ㆍ군별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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