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광명시 소재 제조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전년도 매출액 1/3 범위 내)
광명시 공고 제2026-6호 2026년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지원계획 공고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광명시 소재 제조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 · 광 명 시 장 · 漠杳 융자지원 계획 ❍ 사 업 명: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 융자시기: 사업 공고일 ∼ 연중 수시(자금 소진 시까지) ❍ 융자대상: 관내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 지원내용: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융자규모: 75억 ❍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전년도 매출액 1/3 범위 내) ❍ 용 도: 운전자금(기존 대출 대환 불가) ❍ 대출기간: 3 ∼ 4년(1 ∼ 2년 거치 후 균등 상환) ❍ 취급은행: 4개 협약은행 - NH농협 광명시지부(☎ 2688-3071), IBK기업은행 광명테크노지점(☎ 6112-3004), KB국민은행 철산역지점(☎ 811-4115), 우리은행 광명지점(☎ 2687-1341) ※ IBK기업, KB국민, 우리은행은 관내 전 지점에서 취급 ❍ 은행별 대출금리 · (단위 : %) · 기간 · 담보 · NH농협은행 · IBK기업은행 · KB국민은행 · 우리은행 · 3년 · 보증서 · MOR+1.20~2.00 · ~KORIBOR+2.603 · MOR+1.55~2.32 · ~CD91일+2.35 · 부동산 · MOR+1.20~2.00 · ~KORIBOR+2.449 · MOR+1.55~2.32 · ~CD91일+2.77 · 4년 · 보증서 · MOR+1.30~2.10 · ~KORIBOR+2.707 · MOR+1.55~2.32 · ~CD91일+2.35 · 부동산 · MOR+1.30~2.10 · ~KORIBOR+2.532 · MOR+1.55~2.32 · ~CD91일+2.77 · 기준금리 · MOR 기준금리 (3·6·12·24개월) 변동에 따라 금리 변동 KORIBOR 금리 3개월 [2.82%(25.12.09.기준)] 변동에 따라 금리 변동 MOR 기준금리 3개월 [2.80%(24년12월1주차)] 변동에 따라 금리 변동 CD91일 금리 3개월 [2.81%(25.12.05.기준)] 변동에 따라 금리 변동 ※ 대출 신청 시 여성기업, 벤처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ESG 인증기업은 연 0.15% 추가 우대 인하 ❍ 유의사항 - 1건의 지원결정(추천서) 건에 대해 2개 이상 은행에서 분할 대출 불가 - 상기표의 보증서․부동산 외 기타 담보(금융자산)에 대한 협약 금리 적용 여부는 금융기관별 대출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漠杳 지원대상 [제조업체]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제조전업률(=제품매출액/총매출액)이 30% 이상이며, ※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매출액 기준 ⦁다음 요건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 기업 ①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공장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② 공장 미등록업체 중 사업장 면적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업체 [지식산업] ※ 상세 [붙임1] 참조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해당 업종 [정보통신산업] ※ 상세 [붙임1] 참조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해당 업종 漠杳 지원 제외대상 1. 총매출액 대비 제품매출액의 비중(제조업 전업률)이 30% 미만인 제조업체 2. 신청일 현재 신청액 및 기 지원액을 포함하여 업체당 융자한도액을 초과하는 업체 (※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3억원) 3.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체납 해소 후 신청 가능) 4.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5.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붙임2 참고) 6. 융자지원 결정 후 광명시 외의 지역으로 소재지 변경(관외이전) 또는 휴·폐업한 경우 (※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해당 재해로 인한 피해 사실을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 7.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을 신청한 경우 (예시: 불법건축물(시설)에서의 영업, 실제 운영 확인 불가 등) 8.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 중단 이력이 있는 기업 (※ 중단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불가) 9. 대출자금을 기존 융자금 대환목적, 유용 등 운전자금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지원 결정 후 위와 같은 제외사유 발생 시 즉시 육성자금 지원 중단 및 사유 발생일로부터의 이차보전지원금 환수 ※ 지원 결정 후 상호, 대표자 변경, 관내 이전(광명시 내 소재지 변경) 등의 경우에는 업체에서 시와 금융기관에 변경신고서 및 관련서류 반드시 제출 漠杳 평 가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업체 평가표 적용 ⇒ 30점 이상(1년 이내의 신생기업 25점 이상) 지원 적합 결정 연간 매출액의 1/3 범위 내(최대 3억원)에서 육성자금 지원 결정 ※ 유통업은 평가 없이 추천하며 은행별 신용도에 따라 융자 결정 ※ 매출액 = 최근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상 기준 이차보전 신청업체에 대해 관내 실제 영업 여부, 업종 적정성 등 지원 대상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 후 지원 결정 漠杳 융자금 상환방법 ❍ 융자금 대출담보, 이자 불입, 상환방법은 광명시와 협약한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漠杳 진행절차 · 공고 · ⇨ · 융자지원 · 신청 · (연중) · ⇨ · 평가 및 지원결정 · (최대 14일 소요) · ⇨ · 융자추천 및 결정통보 · ⇨ · 대출 · ⇨ · 이차보전 · 청구 및 지원 · (매월) · 광명시 · 기업 · ⇒광명시 · 광명시 · 광명시 · ⇒기업, 은행 · 기업 · ⇒은행 · 광명시 · ⇔은행 ※ 신청 전 융자 취급 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사전 상담 후 신청 漠杳 신청방법 ❍ 접수기간: 사업 공고일 ∼ 연중 수시(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서 접수: 방문접수 -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시청로 20, 제1별관 2층)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료로 제출,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온 서류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7자리 삭제 후 제출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필수서류 · ➀ 지원신청서 1부 · 【서식1】 · ➁ 사업운영실태서 1부 · 【서식2】 ➂ 개인정보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1부 【서식3】 ➃ 육성자금 지원 관련 설문서 1부 【서식4】 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➅ 최근 결산년도 및 결산전년도 재무제표 1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세무사 확인 추정재무제표 1부 국세청 발급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직인 날인 원본 ➆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공인회계사 ·세무사 직인 날인 원본 ➇ 금융거래사실확인서 1부 · 거래은행 · ➈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 유효기간 내 발급 · 추가서류 · (해당업체) · ➊ 공장등록증명서 1부 ➋ 건물사용 확인서(임대차 계약서 등) 1부 임차인 경우에 한함 ➌ 수출실적 증명서류(수출실적증명서 등) 한국무역협회, 금융기관 등 발행 ➍ 실용신안, 산업재산권, 신기술, 특허 등 기술관련 인증서 법인 명의로 받은 인증만 인정 ➎ 국내외 표준규격인증서 · 우대요건 · 증빙서류 · (해당업체) · ➀ 여성기업확인서 1부 · 인증 유효기간 내 · ➁ 벤처기업 확인서 1부 · 인증 유효기간 내 ➂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1부 인증 유효기간 내 ➃ ESG 인증기업 서류 ➄ 광명시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수료증 사본 ➅ 공공기관 포상(표창)내역 최근 5년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02-2680-2266)으로 문의 붙임 1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해당 업종 분류코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항 지식산업 70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나.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72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71393 · 5. 광고물 작성업 · 5911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8 · 7. 출판업 · 732 · 8. 전문 디자인업 · 75994 · 9. 포장 및 충전업 · 85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나.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71531 11. 경영컨설팅업(재정ㆍ인력ㆍ생산ㆍ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73902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75992 ·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39009 · 1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59120 1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201 1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71400 1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3903 18.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4 19.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6400 · 20. 무형재산권 임대업 · 71310 · 21. 광고 대행업 · 71391 · 22. 옥외 및 전시 광고업 · 74100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0 · 2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75991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업(이 항 제7호, 제10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이 경우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산업을 게시해야 한다. 정보통신산업 62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82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311 3. 자료처리,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업 63991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612 · 5. 전기 통신업 · 붙임 2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제외 업종 업 종 · 분류코드 · 해 당 업 종 · 축산업 · 01299中 · 개식용 사육업 · 제조업 · 10111中 · 개식용 도축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 종합건설업 (단, 아래 업종 및 대상은 지원가능) -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대상 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주류, 담배 중개업 · 46107中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46205中 · 개식용 도매업 · 46209中 · 잎담배 도매업 · 46313中 · 개고기 도매업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 46416,7中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12中 · 개고기 소매업 ·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2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음식점업 · 561中 · 개고기 음식점 · 주점업 · 56211,2 ·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과,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 는 제외)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 회사본부 · 수의업 · 731 · 수의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75330中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76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보건업 · 86 · 보건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中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협회및단체 ·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12中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中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서식1】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2026-제 차】 업 · 체 · 현 · 황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주소 · 설립일자 · 년 월 일 · 기업형태 · □법인 □개인 · □기타( ) · 주업종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 5자리 숫자 (통계분류포털 또는 홈택스에서 조회) 종업원 수 · 총 명 · 주 생산품 (상시 명, 일용 명) 담당자 · 성명 · 직위 · 휴대폰 · 이메일 · 구 분 · 소 재 지 · 소유구분 · 연 락 처 · 본 사 · □ 자가 · □ 임차 · (전화) · (팩스) · 공 장 · □ 자가 · □ 임차 · (전화) · (팩스) · 공장등록 · 여부 □정상등록 □미등록(건축물 용도: , 공장 건축면적: ㎡) 재무재표 · 현 황 · 자산총계 전기 백만원 자본총계 전기 백만원 당기 백만원 당기 백만원 매출액 전기 백만원 수출액 당기 백만원 당기 백만원 금리우대 (해당업체만) □벤처기업 □여성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ESG인증기업 융 자 · 신청금액 · 백만원 · 대출 · 희망은행 · 담보종류 □부동산 □신용보증서 □기타( ) 기 지원된 광명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잔액 (신청일 기준, 해당업체만) · 20 년 자금 · 백만원 위와 같이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광 명 시 장 귀하 · 【서식2】 · 사업운영실태서 · Ⅰ. 일반현황 · 1. 연혁 · 일자 주 요 내 용 비 고 · . . . · . . . · . . . ※ 회사설립,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승계, 업종변경 및 추가, 기술도입, 합작투자, 법인전환, 공장이전, 분공장 설치사항 등을 기재 2. 주요제품 · 주요제품명 · 용도 · 제품특성 · 3. 주요 거래처 현황 · 업 체 명 · 대표자 · 거래품목 · 거래금액 · (억원) · 기 타 · (거래조건, 관계 등) · 4. 주요 경영사항氠瑢 ※ 최근 회사의 자금사정, 기술개발, 설비투자, 해외시장개척, 기타 애로사항 및 대책 등을 종합기재 5. 사업현황 판 매 방 법 직접판매( %), 대리점 판매( %), 도·소매상 판매( %), 수출판매( %), 전자상거래( %), 기타( %), 생 산 형 태 생산계획( %), 주문(협력)( %), 임가공생산( %), 기타( %) 시 장 전 망 · 판매경로 및 · 판 매 대 책 · 국 내 : · 국 외 : · 6. 소요자금 집행계획 · 구분 · 세부내용 · 집행계획 · 비고 · 계 · 자기자금 · 조달자금 · 운전자금 · 기업운영 · 원부자재 · 인 건 비 · 판매관리 · 설비도입 · 기술개발 · 금형, 기자재구입 · 시험검사비 · 기술도입, 위탁개발 · 인 건 비 · 기타 · 세부내용 작성 · 합 계 ※융자신청금액과 동일하게 작성 7. 기술력 및 인증현황 ※ 법인 이름으로 받은 인증만 인정 가. 산업재산권 등록현황 ※ 실용신안, 산업재산권, 신기술, 특허 등 기술관련 인증서 규격표시명 · 허가(승인)품목 · 허가(승인)번호 · 승인기관 · 허가(승인)일 나. 국·내외 규격표시 획득 현황 ※ ISO, KT, NT, EM, 100PPM 등 종 류 · 고안명칭 · 등록번호 · 등 록 일 · 발명자 · (고안자) ·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자 · 전 용 · 실시권자 · 【서식3】 개인정보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 본인은 금번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지원 받으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 이용․제공 제한)」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광명시, 경기신용보증재단,「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협약은행에서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관련 자료 검색(행정정보공동이용 등) 및 각종 기업 지원 사업 홍보, 만족도 조사 등 유용한 정보를 Fax, 문자서비스(SMS), E-Mail, 우편 등으로 알려드리는데 사용하고자 하며 일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음 □ 동의 □ 미동의 □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 제15조,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 의무사항을 인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 시 광명시 관련 규정에 따른 융자금 전액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융자지원일부터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다음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관련 자료를 시와 대출은행에 즉시 통보합니다. - 상호, 대표자, 소재지, 법인전환, 취급은행, 융자금액 및 상환조건 등 변경사항 2. 광명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휴업, 기업운영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 후 지원받은 이차보전금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시에서 자금의 사용 용도 및 변경사항 등을 실태조사하거나 자료(재무제표 등)를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합니다. 2026. . . ○○○ 회사 대표자 (인) 【서식4】 · 업체명 · 대표자 · 종업원 수 · 이메일 · 안내 동의□ 거부□ · 휴대폰 · 안내 동의□ 거부□ · 부 서 · 직 위 · 성 명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관련 설문서 1. 귀사에서는 영세한 기업 등에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하 광명시 자금)을 홍보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홍보경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은행 · ② 경기신용보증재단 · ③ 시 홈페이지 ④ 기업유관기관(상공회의소, 기업인단체 등) ⑤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용자 ⑥ 기업지원과 자체 홍보(기업지원 시책 책자, 홍보 공문 등) ⑦ 전광판, 버스안내판 등 ⑧ 기타( ) 2. 귀사의 자금조달의 이유(주요 사용처)는 무엇입니까? ① 신제품 개발 · ② 원자재 구입 · ③ 고용유지(인건비) ④ 마케팅비(제품홍보, 시장개척) ⑤ 채무상환(기존의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정) ⑥ 공장 임차비 등 ⑦ 경영환경악화로 인한 자금 사전 확보 ⑧ 기타( ) 3. 자금 조달 시 귀사에서 광명시 자금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저렴한 금리 · ② 필요한 만큼의 지원한도 · ③ 간소한 절차 · ④ 맞춤형 자금지원 ⑤ 기타 ( ) 4. 광명시 자금 지원이 귀 사의 전반적인 자금사정(금융비용절감, 자금조달 등)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차원에서의 만족도) ① 매우 만족(매우 도움) · ② 만족 · ③ 보통 · ④ 불만족 · ⑤ 매우 불만족(효과없음) 5. 광명시 자금을 이용하신 후 주요 개선 효과는? ① 마케팅 · ② 제품품질 향상 · ③ 생산성 향상 · ④ 고용증가(유지) · ⑤ 매출증가(유지) ⑥ 기타( ) 6. 광명시 자금 이용 후 귀사의 매출액 및 종업원 수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매출액 · ① 21% 이상 증 · ② 11 ~ 20% 증 · ③ 1~10% 증 · ④ 기존 유지 · ⑤ 1~10% 감 · ⑥ 11~20% 감 · ⑦ 21% 이상 감 · 종업원수 · ① 3명 이상 증 · ② 2명 증 · ③ 1명 증 · ④ 기존 유지 · ⑤ 1명 감 · ⑥ 2명 감 · ⑦ 3명 이상 감 7. 광명시 자금 제도 중 개선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최대 2가지) ① 총 융자규모 확대 · ② 제출서류 간소화 · ③ 홍보 강화 ④ 업체당 융자한도 확대( 억원) *현재 3억원 ⑤ 이차보전율 ⑥ 자격요건완화(평가점수 등) ⑦ 지원 절차 등 안내 강화 ⑧ 자금용도 확대 * 현재 운영자금 한정 ⑨ 없음 ⑩ 기타( ) 8. 귀 사의 광명시 자금 사용 후 상환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간은? ① 1년 · ② 2년 · ③ 3년 · ④ 4년 · ⑤ 5년 · ⑥ 6년 · ⑦ 기타( 년) 9. 최근 경영상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최대 2가지) ① 원자재 가격상승 · ② 자금 조달의 애로 · ② 제품 단가 하락 · ④ 판매부진 · ⑤ 판매대금 회수 지연 · ⑥ 수출 부진 · ⑦ 인력부족 · ⑧ 기술개발 부족 · ⑨ 인건비, 임차료 등 증가 ⑩ 기타( ) 10. 끝으로, 우리시 기업지원정책에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공고 제2026-6호 2026년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지원계획 공고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광명시 소재 제조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 · 광 명 시 장 · 융자지원 계획 ❍ 사 업 명: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 융자시기: 사업 공고일 ∼ 연중 수시(자금 소진 시까지) ❍ 융자대상: 관내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 지원내용: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융자규모: 75억 ❍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전년도 매출액 1/3 범위 내) ❍ 용 도: 운전자금(기존 대출 대환 불가) ❍ 대출기간: 3 ∼ 4년(1 ∼ 2년 거치 후 균등 상환) ❍ 취급은행: 4개 협약은행 - NH농협 광명시지부(☎ 2688-3071), IBK기업은행 광명테크노지점(☎ 6112-3004), KB국민은행 철산역지점(☎ 811-4115), 우리은행 광명지점(☎ 2687-1341) ※ IBK기업, KB국민, 우리은행은 관내 전 지점에서 취급 ❍ 은행별 대출금리 · (단위 : %) · 기간 · 담보 · NH농협은행 · IBK기업은행 · KB국민은행 · 우리은행 · 3년 · 보증서 · MOR+1.20~2.00 · ~KORIBOR+2.603 · MOR+1.55~2.32 · ~CD91일+2.35 · 부동산 · MOR+1.20~2.00 · ~KORIBOR+2.449 · MOR+1.55~2.32 · ~CD91일+2.77 · 4년 · 보증서 · MOR+1.30~2.10 · ~KORIBOR+2.707 · MOR+1.55~2.32 · ~CD91일+2.35 · 부동산 · MOR+1.30~2.10 · ~KORIBOR+2.532 · MOR+1.55~2.32 · ~CD91일+2.77 · 기준금리 · MOR 기준금리 · (3·6·12·24개월) · 변동에 따라 금리 변동 · KORIBOR 금리 3개월 [2.82%(25.12.09.기준)] 변동에 따라 금리 변동 MOR 기준금리 3개월 [2.80%(24년12월1주차)] 변동에 따라 금리 변동 CD91일 금리 3개월 [2.81%(25.12.05.기준)] 변동에 따라 금리 변동 ※ 대출 신청 시 여성기업, 벤처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ESG 인증기업은 연 0.15% 추가 우대 인하 ❍ 유의사항 - 1건의 지원결정(추천서) 건에 대해 2개 이상 은행에서 분할 대출 불가 - 상기표의 보증서․부동산 외 기타 담보(금융자산)에 대한 협약 금리 적용 여부는 금융기관별 대출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대상 [제조업체] m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제조전업률(=제품매출액/총매출액)이 30% 이상이며, ※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매출액 기준 ⦁다음 요건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 기업 ①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공장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② 공장 미등록업체 중 사업장 면적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업체 [지식산업] ※ 상세 [붙임1] 참조 m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 소기업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해당 업종 [정보통신산업] ※ 상세 [붙임1] 참조 m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 소기업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해당 업종 지원 제외대상 1. 총매출액 대비 제품매출액의 비중(제조업 전업률)이 30% 미만인 제조업체 2. 신청일 현재 신청액 및 기 지원액을 포함하여 업체당 융자한도액을 초과 하는 업체 (※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3억원) 3.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체납 해소 후 신청 가능) 4.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5.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붙임2 참고) 6. 융자지원 결정 후 광명시 외의 지역으로 소재지 변경(관외이전) 또는 휴· 폐업한 경우 (※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해당 재해로 인한 피해 사실을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 7.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을 신청한 경우 (예시: 불법건축물(시설)에서의 영업, 실제 운영 확인 불가 등) 8.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 중단 이력이 있는 기업 (※ 중단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불가) 9. 대출자금을 기존 융자금 대환목적, 유용 등 운전자금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지원 결정 후 위와 같은 제외사유 발생 시 즉시 육성자금 지원 중단 및 사유 발생일로부터의 이차보전지원금 환수 ※ 지원 결정 후 상호, 대표자 변경, 관내 이전(광명시 내 소재지 변경) 등의 경우에는 업체에서 시와 금융기관에 변경신고서 및 관련서류 반드시 제출 평 가 m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업체 평가표 적용 ⇒ 30점 이상(1년 이내의 신생기업 25점 이상) 지원 적합 결정 m 연간 매출액의 1/3 범위 내(최대 3억원)에서 육성자금 지원 결정 ※ 유통업은 평가 없이 추천하며 은행별 신용도에 따라 융자 결정 ※ 매출액 = 최근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상 기준 m 이차보전 신청업체에 대해 관내 실제 영업 여부, 업종 적정성 등 지원 대 상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 후 지원 결정 융자금 상환방법 ❍ 융자금 대출담보, 이자 불입, 상환방법은 광명시와 협약한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진행절차 공고 · ⇨ · 융자지원 · 신청 · (연중) · ⇨ · 평가 및 · 지원결정 · (최대 14일 소요) · ⇨ · 융자추천 및 · 결정통보 · ⇨ · 대출 · ⇨ · 이차보전 · 청구 및 지원 · (매월) · 광명시 · 기업 · ⇒광명시 · 광명시 · 광명시 · ⇒기업, 은행 · 기업 · ⇒은행 · 광명시 · ⇔은행 ※ 신청 전 융자 취급 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사전 상담 후 신청 신청방법 ❍ 접수기간: 사업 공고일 ∼ 연중 수시(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서 접수: 방문접수 -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시청로 20, 제1별관 2층)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료로 제출,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온 서류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7자리 삭제 후 제출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필수서류 · ➀ 지원신청서 1부 · 【서식1】 · ➁ 사업운영실태서 1부 · 【서식2】 ➂ 개인정보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1부 【서식3】 ➃ 육성자금 지원 관련 설문서 1부 【서식4】 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➅ 최근 결산년도 및 결산전년도 재무제표 1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세무사 확인 추정재무제표 1부 국세청 발급 또는 공인회계사 · 세무사 직인 날인 원본 ➆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공인회계사 ·세무사 직인 날인 원본 ➇ 금융거래사실확인서 1부 · 거래은행 · ➈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 유효기간 내 발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02-2680-2266)으로 문의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추가서류 · (해당업체) · ➊ 공장등록증명서 1부 ➋ 건물사용 확인서(임대차 계약서 등) 1부 임차인 경우에 한함 ➌ 수출실적 증명서류(수출실적증명서 등) 한국무역협회, 금융기관 등 발행 ➍ 실용신안, 산업재산권, 신기술, 특허 등 기술관련 인증서 법인 명의로 받은 인증만 인정 ➎ 국내외 표준규격인증서 · 우대요건 · 증빙서류 · (해당업체) · ➀ 여성기업확인서 1부 · 인증 유효기간 내 · ➁ 벤처기업 확인서 1부 · 인증 유효기간 내 ➂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1부 인증 유효기간 내 ➃ ESG 인증기업 서류 ➄ 광명시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수료증 사본 ➅ 공공기관 포상(표창)내역 최근 5년 이내 붙임 1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해당 업종 분류코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항 지식산업 70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나.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72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71393 · 5. 광고물 작성업 · 5911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8 · 7. 출판업 · 732 · 8. 전문 디자인업 · 75994 · 9. 포장 및 충전업 · 85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나.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71531 11. 경영컨설팅업(재정ㆍ인력ㆍ생산ㆍ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73902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75992 ·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39009 · 1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59120 1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201 1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71400 1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3903 18.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4 19.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6400 · 20. 무형재산권 임대업 · 71310 · 21. 광고 대행업 · 71391 · 22. 옥외 및 전시 광고업 · 74100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0 · 2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75991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업(이 항 제7호, 제10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이 경우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산업을 게시해야 한다. 정보통신산업 62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82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311 3. 자료처리,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업 63991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612 5. 전기 통신업 붙임 2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제외 업종 업 종 · 분류코드 · 해 당 업 종 · 축산업 · 01299中 · 개식용 사육업 · 제조업 · 10111中 · 개식용 도축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 종합건설업 (단, 아래 업종 및 대상은 지원가능) -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대상 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주류, 담배 중개업 · 46107中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46205中 · 개식용 도매업 · 46209中 · 잎담배 도매업 · 46313中 · 개고기 도매업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7中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12中 · 개고기 소매업 ·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2中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음식점업 · 561中 · 개고기 음식점 · 주점업 · 56211,2 ·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과,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 는 제외)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 회사본부 · 수의업 · 731 · 수의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75330中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76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보건업 · 86 · 보건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中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협회및단체 ·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12中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中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서식1】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2026-제 · 차】 · 업 · 체 · 현 · 황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주소 · 설립일자 · 년 월 일 · 기업형태 · □법인 □개인 · □기타( ) · 주업종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 코드 · ※ 5자리 숫자 (통계분류포털 또는 홈택스에서 조회) 종업원 수 · 총 명 · 주 생산품 (상시 명, 일용 명) 담당자 · 성명 · 직위 · 휴대폰 · 이메일 구 분 · 소 재 지 · 소유구분 · 연 락 처 · 본 사 · □ 자가 · □ 임차 · (전화) · (팩스) · 공 장 · □ 자가 · □ 임차 · (전화) · (팩스) · 공장등록 · 여부 □정상등록 □미등록(건축물 용도: , 공장 건축면적: ㎡) 재무재표 · 현 황 · 자산총계 전기 백만원 자본총계 전기 백만원 당기 백만원 당기 백만원 매출액 전기 백만원 수출액 당기 백만원 당기 백만원 금리우대 (해당업체만) □벤처기업 □여성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ESG인증기업 융 자 · 신청금액 · 백만원 · 대출 · 희망은행 · 담보종류 · □부동산 □신용보증서 □기타( ) 기 지원된 광명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잔액 (신청일 기준, 해당업체만) · 20 년 자금 · 백만원 위와 같이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광 명 시 장 귀하 【서식2】 · 사업운영실태서 · Ⅰ. 일반현황 · 1. 연혁 · 일자 주 요 내 용 비 고 · . . . · . . . · . . . ※ 회사설립,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승계, 업종변경 및 추가, 기술도입, 합작투자, 법인전환, 공장이전, 분공장 설치사항 등을 기재 · 2. 주요제품 · 주요제품명 · 용도 · 제품특성 · 3. 주요 거래처 현황 · 업 체 명 · 대표자 · 거래품목 · 거래금액 · (억원) · 기 타 · (거래조건, 관계 등) · 4. 주요 경영사항 ※ 최근 회사의 자금사정, 기술개발, 설비투자, 해외시장개척, 기타 애로사항 및 대책 등을 종합기재 5. 사업현황 판 매 방 법 직접판매( %), 대리점 판매( %), 도·소매상 판매( %), 수출판매( %), 전자상거래( %), 기타( %), 생 산 형 태 생산계획( %), 주문(협력)( %), 임가공생산( %), 기타( %) 시 장 전 망 · 판매경로 및 · 판 매 대 책 · 국 내 : · 국 외 : · 6. 소요자금 집행계획 · 구분 · 세부내용 · 집행계획 · 비고 · 계 · 자기자금 · 조달자금 · 운전자금 · 기업운영 · 원부자재 · 인 건 비 · 판매관리 · 설비도입 · 기술개발 · 금형, 기자재구입 · 시험검사비 · 기술도입, 위탁개발 · 인 건 비 · 기타 · 세부내용 작성 · 합 계 · ※융자신청금액과 · 동일하게 작성 7. 기술력 및 인증현황 ※ 법인 이름으로 받은 인증만 인정 가. 산업재산권 등록현황 ※ 실용신안, 산업재산권, 신기술, 특허 등 기술관련 인증서 규격표시명 · 허가(승인)품목 · 허가(승인)번호 · 승인기관 · 허가(승인)일 나. 국·내외 규격표시 획득 현황 ※ ISO, KT, NT, EM, 100PPM 등 종 류 · 고안명칭 · 등록번호 · 등 록 일 · 발명자 · (고안자) · 특허 또는 · 실용신안권자 · 전 용 · 실시권자 【서식3】 개인정보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 본인은 금번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지원 받으면서「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 정보 이용․제공 제한)」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정보자료를 광명시, 경기신용보증재단,「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따른 협약 은행에서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동의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관련 자료 검색(행정정보공동이용 등) 및 각종 기업 지원 사업 홍보, 만족도 조사등 유용한 정보를Fax, 문자서비스(SMS), E-Mail, 우편 등으로알려드리는데 사용하고자 하며 일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음 □ 동의 □ 미동의 □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 제15조, 제16조 규정에 따라다음 의무사항을 인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 시 광명시 관련 규정에따른 융자금 전액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융자지원일부터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다음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관련 자료를 시와 대출은행에 즉시 통보합니다. - 상호, 대표자, 소재지, 법인전환, 취급은행, 융자금액 및 상환조건 등 변경사항 2. 광명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휴업, 기업운영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 후 지원받은 이차보전금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시에서 자금의 사용 용도 및 변경사항 등을 실태조사하거나 자료(재무제표 등)를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합니다. 2026. · . · . · ○○○ 회사 대표자 (인) 【서식4】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관련 설문서 1. 귀사에서는 영세한 기업 등에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하 광명시 자금)을 홍보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홍보 경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은행 · ② 경기신용보증재단 · ③ 시 홈페이지 ④ 기업유관기관(상공회의소, 기업인단체 등) ⑤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용자 ⑥ 기업지원과 자체 홍보(기업지원 시책 책자, 홍보 공문 등) ⑦ 전광판, 버스안내판 등 ⑧ 기타( ) 2. 귀사의 자금조달의 이유(주요 사용처)는 무엇입니까? ① 신제품 개발 · ② 원자재 구입 · ③ 고용유지(인건비) ④ 마케팅비(제품홍보, 시장개척) ⑤ 채무상환(기존의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정) ⑥ 공장 임차비 등 ⑦ 경영환경악화로 인한 자금 사전 확보 ⑧ 기타( ) 3. 자금 조달 시 귀사에서 광명시 자금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저렴한 금리 · ② 필요한 만큼의 지원한도 · ③ 간소한 절차 · ④ 맞춤형 자금지원 ⑤ 기타 ( ) 4. 광명시 자금 지원이 귀 사의 전반적인 자금사정(금융비용절감, 자금조달 등)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차원에서의 만족도) · ① 매우 만족(매우 도움) · ② 만족 · ③ 보통 · ④ 불만족 · ⑤ 매우 불만족(효과없음) 5. 광명시 자금을 이용하신 후 주요 개선 효과는? ① 마케팅 · ② 제품품질 향상 · ③ 생산성 향상 · ④ 고용증가(유지) · ⑤ 매출증가(유지) ⑥ 기타( ) 6. 광명시 자금 이용 후 귀사의 매출액 및 종업원 수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매출액 · ① 21% 이상 증 · ② 11 ~ 20% 증 · ③ 1~10% 증 · ④ 기존 유지 · ⑤ 1~10% 감 · ⑥ 11~20% 감 · ⑦ 21% 이상 감 · 종업원수 · ① 3명 이상 증 · ② 2명 증 · ③ 1명 증 · ④ 기존 유지 · ⑤ 1명 감 · ⑥ 2명 감 · ⑦ 3명 이상 감 7. 광명시 자금 제도 중 개선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최대 2가지) ① 총 융자규모 확대 · ② 제출서류 간소화 · ③ 홍보 강화 ④ 업체당 융자한도 확대( 억원) *현재 3억원 ⑤ 이차보전율 ⑥ 자격요건완화(평가점수 등) ⑦ 지원 절차 등 안내 강화 ⑧ 자금용도 확대 * 현재 운영자금 한정 ⑨ 없음 ⑩ 기타( ) 8. 귀 사의 광명시 자금 사용 후 상환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간은? ① 1년 · ② 2년 · ③ 3년 · ④ 4년 · ⑤ 5년 · ⑥ 6년 · ⑦ 기타( 년) 9. 최근 경영상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최대 2가지) ① 원자재 가격상승 · ② 자금 조달의 애로 · ② 제품 단가 하락 · ④ 판매부진 · ⑤ 판매대금 회수 지연 · ⑥ 수출 부진 · ⑦ 인력부족 · ⑧ 기술개발 부족 · ⑨ 인건비, 임차료 등 증가 ⑩ 기타( ) 10. 끝으로, 우리시 기업지원정책에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 대표자 · 종업원 수 · 이메일 · 안내 동의□ 거부□ · 휴대폰 · 안내 동의□ 거부□ · 부 서 · 직 위 · 성 명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