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상호ㆍ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는 IP출원(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상표출원 지원
온라인 접수 (지역지식재산센터) 경남지식재산센터 055-210-3084, kypark@cwcci.or.kr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