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자금사용처가 관내인 경우☞ 업체별 융자금에 대해 5년간 대출이자 2.0% 지원
온라인접수(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 ※ 대용량 추가서류 제출 메일 주소 : mw@ubpi.or.kr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센터 052-283-7221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 052-229-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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