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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부산ㆍ울산ㆍ경남ㆍ강원]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마감일
2026. 5. 7.
카테고리
경영
등록일
2026. 4. 26.
원문 링크
기업마당 공고 보기 →
공고 본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2026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부산, 울산, 경남, 강원인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가입 중소기업 ※ 단, 2026년 1~3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10~30%이내 지원(업체당 최대 100~200만원 한도이내)※ 지역별 지원내용 상이 지원신청서 참조※ 붙임 지원신청서 참조(다른사업과의 중복지원 불가)

상세 내용 펼치기

팩스,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pl@kbiz.or.kr - 팩스 : 0502-397-0200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02-2124-4351, 4352, 4353, 4354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 서울+부산+울산+경남+강원+제조물책임+보험료+지원사업+신청안내.pdf(.pdf)링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