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제28조,「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2. 28.(토)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지원금액 : SVI 평가결과에 따라 기업별 차등 지급※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온라인 접수(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상생경제팀 033-249-3226 및 각 시군별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10p 참조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