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9조,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 등에 따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 기반을 도모하고자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부처형 포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및 사회적기업 부서별 문의처 공고문 9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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