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26년 우수문화상품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접수 마감일까지 대한민국 소재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사업체- 식품 분야 : 문화상품으로서 가치를 담고 있는 전통식품, 전통주, 기타 전통식품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및 지원금 지원- 판매ㆍ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1,800만원(VAT 포함)
2026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사업 공고문(식품)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26년 우수문화상품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정 개요 ㅇ 목적 - 한국적 가치가 담긴 문화상품을 발굴하고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브랜드마케팅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 ㅇ 주관/대행기관 -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대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ㅇ 신청 대상 - 식품 분야 : 문화상품으로서 가치를 담고 있는 전통식품, 전통주, 기타 전통식품 * 업체당 3개 이내 필수 요건 (전통식품)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 (전 통 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조 방법에 따라 만드는 과실주, 증류주, 탁약주, 기타주류 (기타 전통식품) 기타 전통의 방법을 활용한 식품 ※ 위 필수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제외요건 공통사항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문화상품 ‣ 문화상품의 구성물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불확정한 경우 ‣ 다른 문화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화상품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문화상품 ※ OEM 생산상품의 경우 OEM 주문(계약발주)업체만 신청 가능 / ODM 생산상품 신청 불가 ※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은 신청 불가 ㅇ 신청 자격 : 상기 문화상품을 제조·제작·기획하는 본인 또는 본인을 대표자로 하는 업체 공통사항 ‣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접수 마감일까지 대한민국 소재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사업체 (휴업, 폐업상태 신청 불가) ‣ 국세·지방세 및 4대 보험에 대한 체납이 없는 사업체 ‣ 최근 3년간(‘23~’25년) 2회 이상 선정된 기존 업체의 경우, 최초 지정년도에서 3년 경과 후 접수 가능 ※ 지정품수와 관계없이 한 업체당 지정년도 기준으로 접수 횟수 제한 ※ 분야 불문 최근 3년간 우수문화상품(k-ribbon) 2회 이상 지정시 최초 지정년도에서 3년 경과 후 접수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 및 정부·지자체·재단·공공기관 등 관련 정부지원사업과 중복 선정될 경우 택일하여야 함 ‣ 나라장터 전자계약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야 함 ㅇ 심사절차 및 일정 · 신청 접수 · (온라인) · ▶ · 1차 심사 · (품질심사) · ▶ · 2차 심사 · (가치심사) · ▶ · 최종 결과 발표 · 2.13. ~ 2.27. *공고기간 : ‘26.1.29~’26.2.27 3월 중 · 4월 중 · 4월 발표 예정 ※ 상기 일정은 대행기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결과 발표 : 우수문화상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누리집 공고 및 개별 통보 - 우수문화상품 : www.kribbon.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www.at.or.kr 2.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ㅇ 접수기간 : ‘26.2.13.(금) 10:00~’26.2.27.(금) 16:00까지 *공고기간 : ‘26.1.29(목)~’26.2.27.(금)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누리집 www.kribbon.kr) ※ 회원가입(기업회원) 필수 ㅇ 작성항목 ※ [붙임-2] 별지서식은 신청 전 내용 확인용이며 지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 구분 · 신청 서류 · 필수 · 선택 · 비고 · 신청서식 · ①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 · •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서식 제출 불필요, 항목에 따라 온라인 작성 및 제출 ② 우수문화상품 신청확인서 · • · ③ 상품점검표 · • · ④ 상품설명서 · • · ⑤ 지원금 활용계획안 · • ⑥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 • ⑦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택 1) • [온라인동의] http://www.trass.or.kr/at.jsp (사업자 공동인증서 필요) [오프라인동의] 별지 제6호 서식 우편 발송 증빙서류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첨부) ⑧ 사업자등록증 · • · 온라인 신청 시 · “지정신청서” 내 파일 첨부 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⑩ 외부 수상•인증 관련 외부증빙서류 • “상품점검표” 내 파일 첨부 ⑪ 식약처 생산실적보고서(최근 3개년) • OEM 생산제품의 경우, 생산업체가 등록한 보고서 제출 ※ 품목제조보고서는 반드시 원료투입비율 표기 후 제출 ⑫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서 · • · ⑬ OEM 생산 계약서 · • · 해당 시 · 평가대상 · ⑭ 견본품 · • · 서류심사 통과 시 제출 * 제출처 및 제출기간 등 추후 개별 안내 ※ 서류작성 관련 참고사항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출사항 확인이 불가하므로, 개인적으로 신청내용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지원금 활용계획안 선정 후 예산 등 세부 내용만 수정 가능하므로 최초 신청시 신중히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3. 지정 혜택 ㅇ 지원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및 지원금 교부 ※ 지급 규모 및 기준은 지정 결과를 준용하여 결정 예정이며, 결정 결과는 지정대상자에게 추후 공지 예정 - 판매·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1,800만원 교부(VAT 포함) ※ 향후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 정보공시 등 관련 상세 내용 안내 예정 의무사항 판매․유통과 관련한 박람회, 프로모션, 홍보 등 지원금 활용 세부 사업계획서 필수 제출(박람회 등 프로모션 최소 2개 이상 진행) * 신청시 제출한 활용계획안에 기입된 내용 변경 불가, 예산 등 세부사항 사무국과 보완한 사업계획서 제출 예정 최종 선정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수강증 제출 선정 이후 사무국 요구자료(결과보고, 판매실적 등) 제출 필수 우수문화상품 선정 배너 1종, 포스터 1종 필수 제작(가이드 별도 제공) * 판매‧유통 과정에서의 실질적 활용을 목적으로 제작하며, 단순 참고용‧보관용 제작물은 불인정 ※ 업무절차 최종선정(4월 예상) ▶ 협약체결 ▶ 사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 제출 ▶ 지원금 지급 ▶ 사업수행 ▶ 정산, 실적보고 예산 지원 항목 ○ 유통·프로모션 지원 교부금 : 1,800만원(국고 100% / VAT 포함) - 박람회 참가비, 부스 및 장소 임대비, 부스시공 및 연출비, 작품운송 및 보험비, 프로모션 배너 광고비, 홍보·인쇄비(20%이하 편성) 등 - 협약 결과에 따라 업체별 1, 2차(선금/대금)로 나누어 교부 ※ 지원금 지급 이전 집행 건(4월 예정) 상계처리 불가 ※ 재료 구입, 재산취득 물품 등 자산 취득성 비용 활용 불가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식 ○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의 사용 - 상품과 포장, 홍보물에 지정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광고할 수 있음 ※ 우수문화상품 교부금을 활용하여 진행한 행사, 프로모션, 홍보물 등에는 지정표식과 자금 출처가 필수 명시되어야 함 비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정부․지자체․재단․공공기관 등 식품 관련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선정될 경우 택일하여야 함 - 기타 유통 및 홍보 프로모션 연계 지원(발생시) ㅇ 지원 기간 - 「2026 우수문화상품」표시의 부착 기간은 기한이 없음 4. 지정 취소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를 받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제의 시행 취지 및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신청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사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타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우수문화상품 지정이 취소된 상품의 생산업체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우수문화상품 지정을 신청하거나 추천 대상이 될 수 없음 5. 심사 기준 ㅇ 1차 품질심사 : 아래 표준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분야별 심사 ※ 정량평가(40점 만점)에서 20점 이상을 득해야 정성평가(현물심사)가 가능 구분 · 평가 항목 · 내용 · 배점 · 외부인증(15) · 정량 · 안전성 ◦생산자/상품의 안전성 인증 수 10 우수성 ◦생산자/상품의 우수성 인증 수 5 · 품질 · (45) · 기능성 · (30) · 정량 · 소재•원료 · ◦국산 소재•원료 사용 비율 · 10 · 정성 · 제조 기술 ◦전통 또는 첨단기법의 활용 등 기술적 우수함 10 완성도 ◦식품의 식감, 풍미 등의 완성도와 한국 전통성 10 · 심미성 · (15) · 정성 · 예술성 ◦상품 패키지의 현대성(트렌디함)과 세련됨 10 독창성 ◦상품 패키지의 한국적 아름다움 5 · 시장성 · (40) · 상품성 · (25) · 정량 · 판매실적 · ◦업체 판매실적 · 5 · 정성 · 관리 용이성 ◦운반, 보관, 진열의 용이성 10 · 가격 경쟁력 · ◦품질대비 가격 적절성 · 10 · 글로벌 · 가능성 · (15) · 정량 · 해외시장 준비도 ◦해외시장 준비 정도 및 관련 실적 5 · 수출실적 · ◦업체 수출실적 · 5 · 정성 · 글로벌 적합성 · ◦유통망 확보 가능성 · 5 ㅇ 2차 가치심사 : 아래 가치심사 기준에 따라 전 분야 통합 심사 구분 · 평가항목 · 내용 · 배점 · 생산자(20) · 생산 철학 ◦생산자의 고유한 철학이나 지혜 또는 집념이 담겨 있는가 20 · 한국적 · 고유성 · (40) · 전통의 계승 · (20) · 고유 가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국 고유의 가치가 담겨 있는가 10 계승 체제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10 · 현대적 감성 · (20) · 차별성 및 대표성 ◦한국만의 차별적이고 대표적인 이미지가 담겨 있는가 10 감성 및 생활양식 ◦현대 한국인의 감성 및 생활양식이 반영되어 있는가 10 · 스토리 · 텔링 · (40) · 스토리 우수성 · (20) · 스토리 고유성 ◦상품 소재나 제작 과정에 한국 또는 생산 지역 고유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가 10 스토리 흥미성 ◦상품 소재나 제작 과정에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가 담겨 있는가 10 · 스토리 · 발전 · 가능성 · (20) · 스토리 고유성 발전 가능성 ◦상품에 한국 또는 생산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담을 가능성이 있는가 10 스토리 흥미성 발전 가능성 ◦상품에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를 담을 가능성이 있는가 10 6. 기타 유의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지원금 집행 준수 - (예시) 지원금 현금화 금지, 직계존비속 간 거래 금지,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동일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ㅇ 지원금의 잔액 발생 금지. 공진원은 이를 검토하여 추후 지원사업 신청 시 심사에 반영할 수 있음 ㅇ 공모일정 및 추진내용은 주최, 주관 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ㅇ 접수 기간 이후에 도착한 서류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ㅇ 접수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한 서류 등을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모든 서류 및 최종 지정품은 반환 하지 않음(탈락 상품만 반환하며 최종 선정품은 보관용으로 제출해야 함) ㅇ 우수문화상품이 지정될 경우 상품 홍보 등을 위해 물품 조달을 요청할 수 있음 7. 문의처 · 분야 · 담당기관 · 담당자 · 전화 · E-mail · 식품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주영현 사원 · 061-931-0735 · jyh@at.or.kr · 제도안내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이대일 주임 · 02-398-1688 · kribbon@kcdf.kr ※문의 가능시간 : (평일) 9:00-16:00 / 점심시간 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붙임 1 2026 우수문화상품 1차 서류심사 세부 배점표 □ 식품 분야 1차 서류심사 세부 배점 ㅇ 기준 : 상품설명서, 실적을 검토하여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통과 ※ 실적 증빙서류 미제출 시 배점 불가 구분 · 평가 항목 · 내용 · 배점 · 외부인증 · (15) · 정량 · 안전성 ◦생산자/상품 안전성 인증 수 - HACCP, GMP, KS, ISO 인증 2개 이상 · 1개 · 없음 · 10점 · 5점 · 0점 · 10 · 우수성 ◦생산자/상품 우수성 인증 수 - 전통식품품질인증ㆍ술품질인증 - 대한민국식품명인 *농식품부 지정명인만 해당 - 김치품평회ㆍ우리술품평회 입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한 품평회만 인정 2개 이상 · 1개 · 없음 · 5점 · 3점 · 0점 · 5 · 품질 · (45) · 기능성 · (30) · 정량 · 원료 ◦국산 원재료 사용 비율(중량기준) *정제수 제외 90% 이상 · 50% 이상 · 50% 미만 · 10점 · 5점 · 0점 · 10 · 정성 · 제조 기술 ◦전통 또는 첨단 기법의 활용 등 기술적 우수함 A · B · C · D · E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10 · 완성도 ◦식품(패키지 제외) 완성도와 한국 전통성 - 식품의 풍미, 식감, 맛 등 완성도 및 한국 전통성 A · B · C · D · E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10 · 심미성 · (15) · 정성 · 예술성 · (대표성) ◦상품 패키지의 현대성(트렌디함)과 세련됨 A · B · C · D · E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10 · 독창성 ◦상품 패키지의 한국적 아름다움 A · B · C · D · E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5 · 시장성 · (40) · 상품성 · (25) · 정량 · 판매실적 · ㅇ업체 매출액 * 최근 3년간 연간 최고실적 기준(원) 20억 · 이상 · 10억 · 이상 · 5억 · 이상 · 3억 · 이상 · 1억 · 이상 · 1억 · 미만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5 · 정성 · 관리 용이성 ◦상품 운반, 보관, 진열의 용이성 A · B · C · D · E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10 · 가격 경쟁력 · ◦품질대비 가격 적절성 · A · B · C · D · E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10 · 글로벌 · 가능성 · (15) · 정량 · 해외시장 준비도 ◦해외시장 준비 정도 및 관련 실적 - 수출용 포장표기 - 카탈로그ㆍ홈페이지 외국어 버전 - 해외 박람회 참가 경험 - 해외 인증 획득 여부 · 할랄, 코셔, FSSC22000, FDA, 해외식약청인증 3개 이상 · 2개 충족 · 1개 충족 · 미충족 · 5점 · 3점 · 1점 · 0점 · 5 · 수출실적 · ◦업체 수출액 * 최근 3년간 연간 최고실적 기준(달러) 10만 · 이상 · 5만 · 이상 · 2만 · 이상 · 1만 · 이상 · 5천 · 이상 · 5천 · 미만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5 · 정성 · 해외 유통가능성 · ◦유통망 확보 가능성 · A · B · C · D · E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5 · 합계 · 100 · 별첨1 2026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 서류양식 ※ 별지 서식은 신청 전 내용 확인용이며 지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 [별지 제1호 서식] ·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2026년 월 일 · 분야 · 업 체 · 명칭 · 주소 · 전화번호 · 대표자 · 성명 · E-mail · 주소 · 전화번호 · 제 품 · 제품명 · 제품가격 · 용도 · 출시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귀하 · 첨부서류 · 1. 제품 설명서 2. 견본품ㆍ모형 또는 추천서(추후 별도 안내) 3.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수수료: 없음 * 외부기관에서 심사, 시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처리절차 · 신 청 · · 접 수 · · 검토ㆍ확인 · · 통 보 · 신청인 · 처 리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 처 리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 우수문화상품 신청확인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2026년 월 일 · 분야 · 업 체 · 명칭 · 대표자 · 성명 · 상 품 · 상품명 · 확인사항 · 세부내용 · 여 · 부 1.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없거나 분쟁이 있을 우려가 있는 상품 2. 상품의 구성물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불확정한 상품 3. 착용 및 사용 시, 소비자 안전에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상품 위 확인사항을 모두 확인했으며, 추후 허위 사실로 확인될 경우 우수문화상품 지정을 취소해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氠瑢[별지 제3호 서식] 우수문화상품 식품분야 상품점검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2026년 월 일 · 상품명 · 평가항목 · 배점 · 내용 · 첨부서류 · 안전성 · 10 ▪ 생산자/상품 안정성 인증 여부 □ HACCP □ GMP □ KS □ ISO □ 해당없음 - 해당 인증서 사본 · 우수성 · 5 ▪ 생산자/상품 우수성 인증 여부 □ 전통식품품질인증 □ 술품질인증 □ 대한민국식품명인 □ 김치품평회 □ 우리술품평회 □ 해당없음 · - 해당 인증서 사본 · 소재·원료 · 10 ▪ 국산 원재료 사용 비율(중량기준) *정제수 제외 · □ 90%이상 · □ 50%이상 90%미만 · □ 50%미만 원료의 원산지 및 사용비율 표기된 상품라벨 사본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서 ※ 반드시 원료투입비율 표기 후 제출 원재료 원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 판매실적 5 ▪ 판매 실적 ※ 최근 3년 매출액 ‘23년 : 원 ‘24년 : 원 ‘25년 : 원 ▪ 주요 판매처(복수선택) □ 백화점, 면세점 □ 자체 브랜드 오프라인 매장 □ 대형마트 등 기타 오프라인 매장 □ 자체 브랜드 온라인 쇼핑몰 □ 오픈마켓 등 온라인몰 판매 실적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 ※국세청이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 과세표준증명 등 첨부 판매처에 대한 증빙서류는 없음 해외진출 준비도 5 ▪ 해외진출 준비 및 관련 실적(복수선택) □ 할랄, 코셔, FDA 등 해외인증 획득 □ 케어라벨 및 포장의 외국어 표기 □ 외국어 상품소개 안내서 제작 □ 홈페이지 내 외국어 상품 소개 □ 해외 박람회 참가 경험(업체기준) □ 해당없음 해당 항목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 ※ 해외인증서 사본, 라벨 및 포장 해당 이미지, 상품소개 안내서(카탈로그), 홈페이지 주소, 박람회·페어 참여 확인증 등 수출실적 5 ▪ 해외 수출액 ※ 최근 3년 수출액 ‘23년 : $(USD) ‘24년 : $(USD) ‘25년 : $(USD) ▪ 주요 수출국(3개국) ( ) 무역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 수출실적 증빙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우수문화상품 식품분야 상품설명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2026년 월 일 · 상품명 · 평가항목 · 내용 · 제조기술 ▪ 전통 또는 첨단기법의 활용 등 기술적 우수함 가격경쟁력 · ▪ 해당 가격 책정 이유 · 해외 · 유통가능성 ▪ 해외 선호 및 유통망 확보 가능성 생산철학 ▪ 생산자의 고유한 철학, 지혜 전통의 계승 현대적 감성 ▪ 제품에 담긴 한국만의 차별적이고 대표적인 이미지 ▪ 한국 고유의 가치, 현대 한국의 감성 및 생활양식의 반영 스토리텔링 ▪ 원재료나 제조과정에 담긴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 상품이미지 전면 · 상품이미지 측면 · 상품이미지 후면 · [별지 제5호 서식] 우수문화상품 유통‧프로모션 활용 계획(안) ※ 2026년도 신청 시 유통‧프로모션 지원금(1,800만원/VAT 포함) 활용에 대한 계획(안) 제출 필수 ※ 공모 내 예산 집행 항목을 참고하여 유통 프로모션 관련 내용으로 작성 ※ 단순 재료, 재산취득 물품 등 자산 취득성 일반 수용비 활용 불가 ※ 기타 보조금 사용 제한업종 활용 불가 ※ 최종 선정 이후 계획서 세부내용(예산 등) 보완 후 집행, 정산 진행 1. 신청 상품명 · 2. 지원금 활용 개요 · ⚪ 활용 유형 () □ 박람회 □ 온·오프라인 판매 기획전 □ 기타( ) ⚪ 참가 기간 2026. 00. 00. ~ 00. 00. ⚪ 활용 목적 국내 박람회 00000 참가하여 매출 00,000,000원 달성 해외 박람회 000 참가를 통한 해외 판로 00건 확보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진행을 통한 매출 00,000,000,원 달성 / 국내 인지도 향상 등 3. 상세 내용 ※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 요망 (예시) ① 서울 0000페어 (26.10.~11) 6부스 참가 예정 - 참가규모, 전시내용, 목표매출액 등 - 유사실적 있을 경우 [3-1] 유사실적 내 기입 ② 온‧오프라인 판매기획전 운영 - 참가규모, 판매처, 판매기간, 판매내용, 운영형태, 목표매출액 등 - 유사실적 있을 경우 [3-1] 유사실적 내 기입 ③ 홍보물 디자인 및 인쇄 발주 : 홍보·인쇄비 20%이하 편성 - 발주수량, 규격, 활용처 등 3-1. 유사 실적(최근 3년 이내) ※ 유사 실적이 있을 경우 작성 기간 · 프로모션명 · 주요 내용 · 성과 · 수치 위주로 작성 · 4. 산출 내역 · 세목 · 내용 · 산식 · 비고 · 용역비 · 부스 시공 및 연출 · 임차료 · 부스비 납부 · 10,000,000원X1식 · 10,000,000원 · 운송비 · 해외 운송 · 8,000.000원x1식 · 8,000,000원 · 합계 · 18,000,000원 ※ 사업 운영 과정 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요구자료를 거부하거나, 공지 미숙지로 인한 사업 운영 지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손실을 가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위반 시 지원 신청 제한, 국고보조금 반납 등의 조치에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수신 :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귀중 당사는 한국농수식품유통공사가 수출지원 사업관리에 필요한 당사의 수출입 통관자료를 귀 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제공받을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아 래 - 1) 제공목적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지원사업관리 2) 증명서 발급기관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3) 제공항목 : 신고번호, 신고일, 수리일, 선적일, 수출자, 화주, 제조자, 품명(HS CODE), 수출실적[(중량, 수출금액($, ₩)], 수입국, 운송방법, 선적항, 재수입여부 등 무역통계자료 - 조회기간 : 2010년 1월 1일 ~ 별도 조치시까지 4) 비용부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6. . . · 업 체 명 :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감) 첨부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제출처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38 마크로젠빌딩 5층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서비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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