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또는 제2조의3에 따라 2026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자세한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신기술(NET) 인증 지원
온라인 접수 (NET마크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3460-9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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