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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마감일
2026. 5. 10.
카테고리
경영
등록일
2026. 4. 27.
원문 링크
기업마당 공고 보기 →
공고 본문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2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지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가능

상세 내용 펼치기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협업기획팀 042-331-0572, 0577 / joha010@k-sca.or.kr, yundamin@k-sca.or.kr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 2-1._협업지원사업_선정신청서_및_협업계획서.hwpx(.hwpx)링크 없음
  • 2-2._사업자등록증명원_및_표준재무제표증명(한글에_붙임아닌_PDF로_압축하여_제출도_가능).hwpx(.hwpx)링크 없음
  • 2-3._참여확인서_수행기업_현황_및_협약서.hwpx(.hwpx)링크 없음
  • 1._2026년_2분기_협업기업_신청_공고문+.pdf(.pdf)링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