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영자총협회에서 2026년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게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원, 용인, 화성 소재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x1,900만원 이상인 기업※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기업지원금 최대 720만원(월 최대 60만원x12개월) 지원※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 근속한 참여 청년에 한하여 지급
■ [서식 1-1] 사 업 주 확 인 서 (사업 참여 신청 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제외 기업(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①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 성립 후 1년 미만 기업은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참여신청 직전 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 * 지원받고자 하는 해당 청년은‘기준 피보험자 수’산정에서 제외함 * 단,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예외 대상으로서 5인 미만인 경우“아니오”에 체크 [ ]예 [ ]아니오 ※ (주의)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 지연 등에 따라 추후 피보험자 수가 변동되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가 정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참여신청 승인 여부 및 지원 한도도 달라질 수 있음 ② 소비・향락업 등 업종 [ ]예 [ ]아니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학교 [ ]예 [ ]아니오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 ]예 [ ]아니오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예 [ ]아니오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예 [ ]아니오 ⑦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된 경우는 가능 [ ]예 [ ]아니오 ⑧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있는 사업장 [ ]예 [ ]아니오 ⑨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기업으로 정한 기업 [ ]예 [ ]아니오 지원제외 청년(채용일 기준) ⇨ 채용 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① 채용일 현재 청년(만 15세~34세 이하)이 아닌 자 * 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 [ ] 확인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인 자 * 취업중인 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 확인 ③ (수도권)취업애로청년 유형❶~❿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청년 * 비수도권은 해당사항 없음 [ ] 확인 ④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 ] 확인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 확인 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 ] 확인 ⑦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1년 이내에 (재)고용한 자 [ ] 확인 ⑧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 단, 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 ] 확인 ⑨ 고등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가능) [ ] 확인 ⑩ 대학(원)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 방송통신,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 일학습병행 재직자단계에 참여하여 대학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는 운영기관의 별도 확인 후 지원 가능 [ ] 확인 ⑪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 [ ]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 년 월 일 · 확인자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사)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 [서식2-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추가 약정사항 확인서 (기업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기업은 아래의 주요 약정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지원 요건 확인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대상이 됨 * 최소고용유지 기간(6개월) 도과 전 지원종료 시 지원금 일체 지급하지 않음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의 경우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함 * 기간제(최초) 채용일이 2026.1.1. 이후인 경우에 한함 □ 채용자 명단 등록 ◦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고용24」를 통해 운영기관에 채용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참여 신청 이전 청년을 채용한 경우)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채용한 청년에 한하여 참여 가능함 ◦ 참여 신청 예정인원 잔여한도가 남아있더라도 운영기관의 배정 인원 소진 시 채용자 등록이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1회차‧2회차‧3회차 지원금은 정규직 채용(전환)일 이후 각 6개월‧9개월‧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일 이후 1년간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고용조정 이직 : 고용보험 상실코드 23-①~⑧, 26-③ (해고‧권고사직‧계약파기 등)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 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은 지원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음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이 6개월 도래 이후인 청년은 정규직 채용(전환)일부터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전까지의 지원금만 월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이후의 지원금은 부지급함 ◦ 채용자 명단 승인을 받았더라도, 1회차 지원금 지급 시 정규직 채용(전환)일로부터 6개월 동안의 임금(기본급뿐만 아니라 추가근로수당, 상여금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성 금액을 포함) 지급 총액이 2,700만원 초과 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됨 * 2회차 지원금 지급 신청부터는 급여 확인 하지 않음 氠瑢 ◦ 본 운영기관은 지원금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으나, 지원금 신청의 권한과 의무는 참여 기업 및 청년에게 있습니다. ※ 필수 확인사항 및 지침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협약 해지 및 지원금과 이자 환수, 최대 5배 추가징수, 1년 간의 동일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이행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확인자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사)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번호(대표 본인) :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 적격여부 확인, 지원금 적기 신청 안내, 부정청구 점검 등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 본인 확인 ·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지원금 적기 신청 안내, 부정청구 점검 등 신청 시점 ~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 동의자(대표 본인) : · (서명 또는 인) ·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 (사)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 귀하 · ■ [서식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 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 고용정보(고용보험법 제2조의1), 직장가입자 수(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기업명 : · 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안내 · 2026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이란? · ◈ 사업주와근로자를지원하여청년의신규일자리창출을통한청년고용활성화를 위한사업으로, · 년에 · 2026 · 만 세취업애로청년을정규직으로신규채용하고 개월 · 15-34 · 6 이상고용유지시사업주에게신규채용청년 인당최대 · 만원 · 1 · 720 · 의인건비를지원 ◈문의사경기경영자총협회고용지원팀 ( · ) · 2 (T. 031-8014-5462,5482 / E-mail. notice@gyef.or.kr) 지원대상 · 아래요건을모두충족 · ( · ) · 수원용인화성소재 · 1. · , · , · 기준피보험자수 · 인이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 2. · * 5 · ** · 기준피보험자수 · 사업참여신청직전월부터이전 · 년간평균고용보험피보험자수 · * · : · 1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산업미래유망기업청년창업기업경기도주력육성산업특별고용지원 , · , · , · , · ‧ · ‧ · 업종해당기업은 · 인이상기업도가능 · 1 · 연매출액이기준피보험자수 · 만원이상인기업 · 3. · ‘ · ×1,900 · ’ · 업력 년미만사업장고유번호증소지비영리단체면세법인사업자는매출액심사대상제외 1 · , · , · ※ · 지원요건 · 만 · 세 취업애로청년을정규직으로신규채용 1. · 15-34 · * *군필자의경우의무복무기간에비례하여최고만 세까지인정 · , · 39 · 취업애로청년 · 아래요건중 · : · ■ · 한가지이상에해당하는청년 · 개월이상실업 · 4 · ① 개월이하의단기고용보험가입이력은실업으로산정 - 1 고졸이하학력또는고등학교졸업예정자 ( · ) · ② · 고용촉진장려금지급대상 · ③ ·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후최초취업 · ④ · 청년도전지원사업수료자 · ⑤ · 자립지원필요청년 · ⑥ 대량고용변동신고사업장에서이직후최초취업 ⑦ · 북한이탈청년 · ⑧ · 자영업폐업이후최초취업 · ⑨ 최종학교졸업일이후고용보험총가입기간 개월미만또는대학졸업예정자 · 12 · ( · ) · ⑩ 개월이하의단기고용보험가입이력은가입기간산정시제외 - 3 기업참여신청이후채용한청년부터지원 ※ · 신청일이전채용한경우 · ( · 개월이내 · 3 · 채용한청년까지지원) 근로조건 · 2. · 근로계약 · ( · ) · ○ · 기간의정함이없는정규직 · 단 개월이하계약직채용후정규직전환한경우참여가능 ( · , 3 · ) · 보험적용 · 고용보험에가입된자 · ( · ) · ○ · 근로시간 · 주소정근로시간이 · ( · ) · ○ · 시간 · 28 · 이상인자 · 임금수준 · 최저임금이상을받는자이면서 · ( · ) · , · ○ · 평균월급여가 · 만원이하 · 450 · 인자 · ※ 회차 · 지원금 · 산정기간정규직 · 채용전환일로부터 · 개월 · 1 · ( · ( · ) · 6 · ) · 동안의 · 임금지급 · 증빙자료기준 · 기본급뿐만아니라추가근로수당 · 상여금등근로의대가로 · , · , · 지급되는모든임금성금액을 · 포함한급여지급총액이 · 만원이하 · 2,700 · 여야함 · 지원내용 · ○ · 수도권형신규채용청년 · 인당 · ( · ) · 1 · 기업지원금최대 · 만원 · 720 · 지원월최대 · 만원 · 개월 · ( · 60 · ×12 · ) · - 최소고용유지기간 · 개월 · 이상근속한참여청년에한하여지급 · (6 · )* 참여청년이채용후최소고용유지기간 개월전에퇴사한경우지원금을지급하지않음 * · (6 · ) · 지원한도 · 기준피보험자수의 · - · : · 50% · 신청시기 · 정규직채용전환일로부터 · ( · ) · 계 · 개월후 · 6 · 개월후 · 9 · 개월후 · 12 · 지원금액 · 회차 · <1 · > · 만원 · 360 · 회차 · <2 · > · 만원 · 180 · 회차 · <3 · > · 만원 · 180 · 최대 · 만원 · 720 · 참여청년이 개월근속후퇴사한경우정규직채용전환일을기준으로월단위로 - · 6 · , · ( · ) · 계산하여지원금지급 · 예 · 개월 · 일근로시 · 회차지원금 · 만원 · 개월분 · 회차지원금 · 만원 · 개월은 · ) 10 · 10 · 1 · 360 · (6 · ), 2 · 180 · (3 · ) · → · 전액지급 · 회차 · 지원금은 · 만원 · 개월분만지급 · , <3 · > · 60 · (1 · ) · 지원제외대상청년 · ※ · 채용일기준취업중인자 타사업장에고용보험가입중인자동일한사업장에서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 : · , · ( · ) · ① · 로 개월을초과하여근무하고있는자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자등 3 · , · 사업주대표이사의배우자또는직계 존비속중앙부처또는지자체로부터다른인건비지원을받는청년 ( · ) · , · ② ‧ · 등 · 외국인단거주 · 영주 · 결혼이민자 · 는가능 · ( · , · (F-2), · (F-5), · (F-6) · ) · ③ 채용일기준고등학교또는대학교재학휴학포함중인자 ( · ) · ④ 단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야간대학대학원재학중이거나재직자일학습병행제참여로대학 * · , · ( · ), · , · ‧ · ‧ · ‧ · 재학중인자는취업애로요건 · 에해당할경우참여가능 · 1, 3~9 고등학교또는대학교졸업예정자는지원가능 * 채용일전 년이내에해당사업장또는해당사업장과밀접한관련이있는사업장에서이직한자 1 · ⑤ · 인력공급업 · 경비경호업 ·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 · 기업에서간접고용형태로채용된자 · (7512), · (75310), · (74100) · ⑥ 신청방법및지원절차 · 모집기간: · ○ · 연중모집 · 예산소진시조기마감될수있음 · , · ※ · 참여신청방법 · 고용 · 누리집 · : · 24 www.work24.go.kr ○ · 기업회원로그인 · 마이페이지 참여사업관리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신청관리 · - · ▶ · ▶ · ▶ · ▶ · 년사업참여신청 · 운영기관검색 · 2026 · ▶ · ▶ · ▶ · 사경기경영자총협회 · ‘( · ) · ‘ 검색선택 · 신청하기 · ▶ · ‧ · 참여신청제출서류 · ○ · 사업주확인서서식 · ( · 1-1) · ① · 추가약정사항확인서기업용서식 · ( · )( · 2-1) ·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에대한동의서사업주용서식 ( · )( · 3) · ③ · ‧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을위한동의서서식 ( · 4) · ④ · 사업자등록증 · 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의경우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 · ) · ⑥ · 년 · 년중 · 개년도 · - 2024 · , 2025 · 1 · (1.1~12.31) · 업력 년미만사업장고유번호증소지비영리단체면세법인사업자는매출액심사대상제외 - · 1 · , · , 법인인경우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 · ) · ⑦ · 지원절차 · ○ · 단계 · 1 · ⇨ · 단계 · 2 · ⇨ · 단계 · 3 · ⇨ · 단계 · 4 · ⇨ · 단계 · 5 · 사업참여신청 · 협약체결 · 청년채용 · 채용자등록 · 지원금신청지급 · ‧ · 유의사항 인위적감원고용조정이직등발생시제한조치 ( · ) · ○ · 고용조정제한 · 지원대상 · : · ※ · 청년의채용일 · 개월전 · 3 부터정규직으로채용된후년의기간동안고용조정 1 · 이직고용상실코드 · 번 · 번 · ( 23-1~8 , 26-3 )이없어야함 대상 도약장려금지원대상청년뿐만아니라 : ※ 다른근로자에대한고용조정이직도없어야함 지급제한 ※ 고용조정이직발생일에최소고용유지기간개월이도래하지않은청년은지원금을 - · (6 · ) · 일체지급하지않음 고용조정이직발생일이최소고용유지기간개월도래이후인청년은최초채용일정규직부터고용조정 - · (6 · ) · ( · ) 이직발생일전일까지의지원금만월할계산하여지급하고이후의지원금은부지급함 , · 사업참여는유지되나 · - , 고용조정이직발생일로부터개월이내에채용된청년은지원대상이될수없음 3 문의처 사경기경영자총협회고용지원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담당자 ( · ) · 2 · ○ · Tel. · ○ 031-8014-5462, 5482 / E-mail. notice@gyef.or.kr 본안내문에기재되지않은세부사항및해석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운영지침에따르 ※ · 「 · 」 며지침내용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 . ■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7. 5.>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3조제1항 관련) 해당업종 · 한국표준산업 · 분류번호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39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46 · ○전자상거래업 · 47911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 ○전기통신업 · 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 ○정보서비스업 · 63 · ○연구개발업 · 70 · ○법무관련 서비스업 · 711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712 · ○광고업 · 713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714 · ○경영컨설팅업 · 7153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 ○수의업(獸醫業) · 731 · ○전문디자인업 · 732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 7390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74100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75320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75992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75993 · ○포장 및 충전업 · 7599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5503 ·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8566 · ○병원 · 861 · ○의원 · 862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869 · 별첨 2 ·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별첨 3 ·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 해당업종 · 한국표준산업분 · 류번호 · 제조업 · 33402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47841 · 만화 출판업 · 58112 · 일반 서적 출판업 · 58113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1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59114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59130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 녹음시설 운영업 · 59202 · 프로그램 공급업 · 60221 · 영상물 제공 서비스업 · 60310 ·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 603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12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3991 · 광고 대행업 · 71310 · 옥외 광고업 · 71391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71392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 71399 ·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 71400 · 제품 디자인업 · 73202 · 시각 디자인업 · 73203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3209 여행사업 (단,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가입 등)」 준수 기업에 한함) 75210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단,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가입 등)」 준수 기업에 한함) 75290 ·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75992 · 온라인 교육 학원 · 85503 · 공연시설 운영업 · 90110 · 공연 기획업 · 90191 해당업종 · 한국표준산업 · 분류번호 ·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 05200 표면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16102 · 원유 정제처리업 · 19210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 20119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 20129 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13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202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20495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0499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5121 ·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 25122 ·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 25995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5999 ·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 26121 ·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 26129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28111 · 변압기 제조업 · 28112 ·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 28113 ·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28119 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제조업 28123 ·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 · 28202 ·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 · 28209 ·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28909 ·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 29119 · 유압기기 제조업 · 29120 · 액체 펌프 제조업 · 29131 ·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 29132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33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2 · 별첨 4 ·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해당업종 · 한국표준산업 · 분류번호 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3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177 · 산업용 로봇 제조업 · 29280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29293 · 기타 선박 건조업 · 31113 · 수력 발전업 · 35112 · 화력 발전업 · 35113 · 태양력 발전업 · 35114 · 풍력 발전업 · 35115 · 기타 발전업 · 35119 · 송전 및 배전업 · 35120 · 전기 판매업 · 3513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200 · 폐수 처리업 · 37012 · 사람 분뇨 처리업 · 37021 · 축산분뇨 처리업 · 37022 ·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 38210 ·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39009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41223 · 환경설비 건설업 · 41224 · 산업생산시설 종합건설업 · 41225 ·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 42201 · 일반전기 공사업 · 42311 ·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 42312 ·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 42500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1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72129 지질 조사·탐사 및 지도 제작업 72923 부처 · 사업명칭 · 증빙서류 명칭 · 누리집 주소 · 유효 · 기간 · 비고 · 과학 · 기술 · 정보 · 통신부 · 우수 · 기업부설연구소 · 지정서 www.toprnd.or.kr 3년 · 글로벌 ICT · 미래 유니콘 · 육성 사업 · 인증서 · www.k-global.kr · 3년 · ICT혁신기업 · 멘토링 프로그램 · 멘티 선정증서 www.gomentoring. or.kr · 1년 · K-ICT 해외진출 · 지원사업 · 글로벌디지털 · 혁신네트워크 · 해외진출지원사업 · 멤버사 협약서 gdinfoundation.com 1년 · 국토 · 교통부 · 우수물류기업 · 인증 · 인증서 · celc.koti.re.kr · 3년 · 농림 · 축산 · 식품부 · 신기술(NET) 인증 · 보유 기업 · 신기술인증서 · www.newat.or.kr · 2-5년 · 중소 · 벤처 · 기업부 · 벤처기업확인 제도 · 벤처기업확인서 smes.go.kr/venturein 3년 · 기술혁신형 · 중소기업 · (Inno-biz)제도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Inno-Biz)확인서 · www.innobiz.net · 3년 · 경영혁신형 · 중소기업 · (Main-biz)제도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확인서 www.mainbiz.go.kr 3년 · 민관공동 창업자 · 발굴육성(TIPS) · 과제수행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www.jointips.or.kr - · 유효기간 · 없음 ·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 선정서 · www.kibo.or.kr /dbranch/index.do - · 유효기간 · 없음 · 별첨 5 미래유망기업 인정사업 및 대상기업 확인방법 * 아래 중앙부처 혁신기업 인정사업에 선정되어 채용계획 제출 시점에 유효한 인증을 가지고 있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 부처 · 사업명칭 · 증빙서류 명칭 · 누리집 주소 · 유효 · 기간 · 비고 · 산업 · 통상 · 자원부 · 우수기업연구소 · 기업 · 인증서 · www.atac.or.kr · 4년 · 별도 · 유효기간 · 없으나, · 지원기간에 · 준하여 · 인정기간 · 설정 · 디자인혁신기업 · 육성사업 · 선정증 · kidp.or.kr · 3년 · 스타일테크 · 유망기업성장지원 · 프로그램 · 인증서 styletech.kidp.or.kr 1년 · 세계일류상품 · (세계일류상품 · 생산기업) · 인증서 · www.wcp.or.kr · 3년 · 유효 · 기간 연장 · 기업은 · 증빙 · 서류 · 제출시 · 인정 · 월드클래스300 · 기업 · 선정서 worldclass300.org 5년 · 월드클래스기업, · 선정서 worldclass300.org 5년 · 월드클래스 · 후보기업 · 선정서 worldclass300.org 5년 · 신제품(NEP) 인증 · 보유 기업 · 신제품인증서 www.nepmark.or.kr 3년 · 신기술(NET) 인증 · 보유 기업 · 신기술인증서 www.netmark.or.kr 3년 · 해양 · 수산부 · 신기술(NET) 인증 · 보유 기업 · 신기술인증서 tech.kimst.re.kr 5년 · 연장가능 · 예비 오션스타 · 기업 · 예비 오션스타기업 · 선정 증서 · 없음 · 1년 · 선정년도 · (1년)인정 · 환경부 · 그린뉴딜 · 유망기업 100 · 선정서 · keiti.re.kr · 3년 · 누리집 · 확인필요 · 고용 · 노동부 · 우수사회적기업 · (SVI측정 · 탁월 우수 기업) · SVI측정서 socialenterprise.or.kr 3년 · 누리집 · 확인필요 · 조달청 · 혁신적 조달기업 · (혁신제품 지정기업)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혁신장터 (https://ppi.go.kr) 3~6년 · 특허청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 추천사업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 추천 확인서 https://www.kipa.org > 우수밞명품 우선구매 · 추천사업 > 사업자료 · 3년 · (연장시 · 최대 · 6년) 주력산업명 · 해당업종 · 한국표준산업 · 분류번호 · 및 · 팹리스 · 클러스트 구축 ·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26111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 26121 ·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 26129 ·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29271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2 바이오 소재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0111 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0112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20119 · 수소 제조업 · 20121 산소, 질소 및 기타 산업용 가스 제조업 20122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 20129 무기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131 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132 · 전기차 부품 ·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 30110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1 전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0122 내연기관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123 전기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0124 ·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 30201 ·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 30202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203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1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 장치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30392 ·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 30393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99 ·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 30400 · 제약, 의료, · 화장품 산업 · 고도화 · 의약품 도매업 · 46441 · 의료용품 도매업 · 46442 ·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 46443 · 비누 및 세정제 도매업 · 46444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 47811 · 의료용 기구 소매업 · 47812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47813 · 별첨 6 ·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 □경기도 주력산업명 · 해당업종 · 한국표준산업 · 분류번호 · 보건 의료업 · 86300 · 앰뷸런스 서비스업 · 86901 · 유사 의료업 · 86902 · 그 외 기타 보건업 · 86909 · 계면활성제 제조업 · 20421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422 · 화장품 제조업 · 20423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20424 · 부품 산업 ·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 26211 ·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 26212 ·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 26219 ·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 26221 ·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26222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 전기차 산업 ·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26224 · 전자축전기 제조업 · 26291 전자저항기 및 전자카드 제조업 26292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26293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26294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26299 · 에너지, 수소 · 산업 ·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 47711 · 운송장비용 수소 충전업 · 47712 · 운송장비용 기타 가스 충전업 · 47713 · 원자력 발전업 · 35111 · 수력 발전업 · 35112 · 화력 발전업 · 35113 · 태양력 발전업 · 35114 · 풍력 발전업 · 35115 · 기타 발전업 · 35119 · 송전 및 배전업 · 35120 · 전기 판매업 · 3513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200 증기, 냉ㆍ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300 게임 산업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 방송영상 산업 ·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 26410 · 방송장비 제조업 · 26421 · 이동전화기 제조업 · 26422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26429 주력산업명 · 해당업종 · 한국표준산업 · 분류번호 · 제조업 · 26511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19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26521 ·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 26529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1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59114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59130 · 영화관 운영업 · 59141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5914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 녹음시설 운영업 · 59202 · 라디오 방송업 · 60100 · 지상파 방송업 · 60210 · 프로그램 공급업 · 60221 · 유선 방송업 · 60222 · 위성 및 기타 방송업 · 60229 · 영상물 제공 서비스업 · 60310 ·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 60320 · 주차장 운영업 · 52915 · 자연공원 운영업 · 90232 · 공원, 주차장, · 도로 재정비 · 도로 건설업 · 41221 ·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 41222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41223 · 환경설비 건설업 · 41224 · 산업생산시설 종합건설업 · 41225 · 조경 건설업 · 41226 ·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 41229 · 반려동물 · 공간조성 반려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96995 ·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 · 10901 · 배합 사료 제조업 · 10902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10903 육지 동물 및 반려 동물 도매업 46205 · 인공지능 ·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 26211 ·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 26212 ·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 26219 ·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 26221 ·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26222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26224 · 전자축전기 제조업 · 26291 전자저항기 및 전자카드 제조업 26292 주력산업명 · 해당업종 · 한국표준산업 · 분류번호 ,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26293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26294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26299 · 컴퓨터 제조업 · 26310 · 기억장치 제조업 · 26321 ·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 26322 ·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 26323 ·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 26329 ·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 26410 · 방송장비 제조업 · 26421 · 이동전화기 제조업 · 26422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26429 · 텔레비전 제조업 · 26511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19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26521 ·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 26529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600 · 방사선 장치 제조업 · 27111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12 · 치과용 기기 제조업 · 27191 · 치과기공물 제조업 · 27192 ·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업 · 27193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4 ·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 27195 · 의료용 가구 제조업 · 27196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7211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2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3 ·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 27214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5 ·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 27216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7219 ·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 27220 ·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 27301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 제조업 27309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28111 · 변압기 제조업 · 28112 ·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 28113 ·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28119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28121 ·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 28122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8123 · 일차전지 제조업 · 28201 주력산업명 · 해당업종 · 한국표준산업 · 분류번호 · 이차전지 제조업 · 28202 ·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 · 28209 ·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 28301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2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28303 · 전구 및 램프 제조업 · 28410 ·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 28421 ·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 28422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3 ·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 28429 ·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 28511 ·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 28512 ·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 28519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28520 ·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 28901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28902 ·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 28903 ·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28909 · 내연기관 제조업 · 29111 ·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 29119 · 유압기기 제조업 · 29120 · 액체 펌프 제조업 · 29131 ·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 29132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33 · 구름베어링 제조업 · 29141 ·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 29142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50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29161 · 승강기 제조업 · 29162 ·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 29163 ·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 29169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29171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2 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29174 · 기체 여과기 제조업 · 29175 · 액체 여과기 제조업 ·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177 ·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9180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29191 ·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 29192 · 동력식 수지공구 제조업 · 29193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99 ·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 29210 주력산업명 · 해당업종 · 한국표준산업 · 분류번호 ·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 29221 ·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 29222 ·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 29223 ·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 29224 ·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 29229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230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1 ·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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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 31922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31991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31999 ·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 32011 소파 및 기타 내장가구 제조업 32019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32021 ·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 32029 · 금속 가구 제조업 · 32091 · 그 외 기타 가구 제조업 · 32099 ·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 3311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33120 · 건반 악기 제조업 · 33201 기타 악기 및 전자 악기 제조업 33209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33301 ·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 33302 ·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 33303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309 ·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 33401 ·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2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 33409 ·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 33910 ·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 33920 ·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33931 · 전시용 모형 제조업 · 33932 · 표구처리업 · 33933 ·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 33991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33992 · 비 및 솔 제조업 · 33993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33999 건설ㆍ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4011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4019 전기ㆍ전자 및 정밀기기 수리업 34020 · 자동차 신품 판매업 · 45110 · 중고 자동차 판매업 · 45120 자동차 신품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45211 자동차용 전용 신품 부품 판매업 45212 자동차 내장용 신품 전기ㆍ전자ㆍ정밀 기기판매업 45213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45219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45220 · 모터사이클 및 부품 도매업 · 45301 ·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 4530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62010 주력산업명 · 해당업종 · 한국표준산업 · 분류번호 ·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62021 · 컴퓨터시설 관리업 · 62022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2090 · 자료 처리업 · 63111 ·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 63112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120 · 뉴스 제공업 · 6391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3991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63992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63999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1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70112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70113 ·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 70119 · 전기ㆍ전자공학 연구개발업 · 70121 ·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 70129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70130 ·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 70201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0209 ·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 87111 ·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 87112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21 정신질환, 정신지체 및 약물 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22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1 그 외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9 · 보육시설 운영업 · 87210 · 직업재활원 운영업 · 87291 · 종합복지관 운영업 · 87292 ·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 87293 · 사회복지 상담서비스 제공업 · 87294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87299 별첨 8 특별고용지원업종 현황 * 사업 참여 신청 당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업종을 의미하며, 고시 개정으로 업종이 지정‧추가·제외되거나 각 업종의 인정 기간이 연장된 경우 고시 개정 사항을 그대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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