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환경기업 해외 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환경산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수출·수주 분야 전문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ㆍ중견 환경기업으로 ’25년도 본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기업☞ 자문 지원 범위(별첨 1)에 따라 해당 분야 자문기업을 통한 컨설팅 지원- 신청기업 당 연간 최대 1,200만 원
2026년도 환경기업 해외 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서 2026. 2. 2. · 1 · 사업 목적 및 주관기관 ◦ (사업 목적)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 환경시장 진출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성과 제고 ◦ (주관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전담기관”)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도 환경기업 해외 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 기간) 공고일 ~ 2026.12.31.(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대상 업체)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수출·수주 분야 전문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중견 환경기업*으로 ’25년도 본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라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7호에서 규정하는 녹색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에 의거하여 인정되는 환경 관련 산업체 ◦ (지원 내용) 자문 지원 범위(별첨 1)에 따라 해당 분야 자문기업*을 통한 컨설팅 제공 * 법무법인, 관세법인, 전문컨설팅사로 자문기업단을 구성 ◦ (지원 한도) 신청기업 당 연간 최대 1,200만 원 (VAT 포함) ※ 지원 한도 이내 신청기업의 자부담은 없으며, 자문 비용은 자문 계획 단계에서 자문기업과 합의하여 결정 ◦ (추진 절차) 다음 절차에 따라 추진 ① 자문신청 · · ② 자문신청 · 승인 및 배정 · · ③ 자문계획 · 승인 · · ④ 자문수행 · · ⑤ 자문완료 · 자문신청서 등 · 필요서류 제출 · 자문신청 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 및 자문기업 배정 자문계획서 · 검토 결과에 · 따라 승인여부 · 결정 · 해외진출 · 전문 컨설팅 · 서비스 제공 · 자문완료 보고 및 만족도 · 조사 실시 · 신청기업→ · 전담기관 · 전담기관 · 전담기관 · 자문기업→ · 대상기업 · 자문·대상기업→ · 전담기관 ① 자문신청: 신청기업은 코네틱(konetic.or.kr)으로 접속하여 자문신청서(첨부양식 1) 제출 ② 자문신청 승인 및 배정: 신청 내역에 대해 ‘신청기업 검토 기준 체크리스트(별첨 2)’에 따라 검토한 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대상기업*으로 승인 및 자문기업을 배정하며, 배정은 자문기업 배정 방식(별첨 3)에 따라 진행 * 신청기업은 전담기관의 승인으로 자문이 시작되면, ‘대상기업’으로 명명 ③ 자문계획 승인: 전담기관은 자문기업이 대상기업과의 사전진단을 통하여 작성한 자문계획서*를 검토 후 자문계획 승인 여부 결정 * 예정 자문 결과물 및 결과물별 자문 비용 포함 ④ 자문 수행: 자문기업은 대상기업과의 일정 조율을 통해 자문 수행 ⑤ 자문 완료: 자문기업은 자문이 완료되면 전담기관에 자문완료 보고하고, 대상기업은 대상기업 만족도 설문 조사서(첨부양식 2)를 제출 ◦ (기타 사항) 수출 성과관리를 목적으로, 신청기업은 자문 신청 시,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과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필요(별첨 5 참조) 3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 기간) 공고일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https://www.konetic.or.kr)을 통해 하기의 서류 제출 ※ 일반 접속 https://www.konetic.or.kr ▶ 취업/사업지원 ▶ 해외진출 컨설팅 ▶ 신청하기 및 휴대폰 인증 선택(로그인 필요) ◦ (제출 서류) ① 자문신청서(첨부양식 1), ② 회사소개서 또는 자문 대상제품(기술)설명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인감 증명서(법인사업자에 한함) 또는 대표자 인감 증명서(개인사업자에 한함), ⑤ 신청기업 검토 기준 체크리스트(별첨 2), ⑥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완납증, ⑦ 정보제공 이용 동의서(별첨 5, 매뉴얼에 따라 해당 URL로 접속하여 필수항목 동의까지 완료 필요) ※ 회사소개서 및 자문 대상제품(기술)설명서는 신청기업 자체 양식으로 제출 (문 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 오근석 책임연구원 (032)540–2194, timegolds@keiti.re.kr ◈ 첨 부 자 료 목 록 ◈ · 별첨 1 · 자문 지원 범위 · 별첨 2 신청기업 검토 기준 체크리스트 별첨 3 · 자문기업 배정 방식 · 별첨 4 자문계획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ㆍ검토 시 고려사항 별첨 5 정보제공 이용 동의서 및 TMY DATA 이용 매뉴얼 첨부양식 1 · 자문신청서 · 첨부양식 2 · 대상기업 만족도 설문 조사서 · [별첨 1] · <자문 지원 범위> · 자문신청 분야 · 세부 자문내용(고려사항) · 공통 사항 1) 수출 및 해외 수주 관련 요청 사항에 한해 자문 진행이 가능 2) 수출 대상국의 시장, 바이어·경쟁사 리스트, 법률 및 정책 조사 및 분석 등 자문을 위 한 사전활동에 해당하는 과업은 중복 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 가능 * 중복 서비스: 본 사업에서 최근 2년 이내, 동일 국가의 유사 분야 또는 유사 제품군을 자문한 경우 해당 다만, 기존 대비 신규 실적**이 인정되는 경우 중복 서비스라도 견적금액을 최대한 인정 ** 신규 바이어, 협력사 네트워크를 구축(상담지원 내역, mou 체결 등)하거나, 규격인증, FTA 관련 또는 AEO 인증 취득 등 실질적인 결과물을 확보한 경우 1) 해외시장 개척 - (전략수립) 해외진출 전략 및 추진일정 수립(해외진출 전략이 이미 수립되어 있고, 전략 이행단계에서 세부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전담기관과 사전 상담 필요) - (바이어 발굴/상담) 해외바이어 발굴, 수출상담 및 업무협의 지원 (시장조사·분석) 해외시장 현황, 경쟁제품 및 기업 실태 조사·분석 (대체시장 발굴)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시장현황 조사 및 바이어 발굴 등 - 기타 시장개척 지원 업무(전담기관과 사전 상담 필요) <주의사항> 1) (신청기업) 단순 정보조사는 신청불가 2) (자문기업) 자문결과물이 승인*된 경우는 사전활동의 일환으로 사전정보조사 및 분석활동 또한 자문비 신청 가능 * 해외진출 대상의 현지 진입을 위한 전략, 필요 활동, 일정 수립 등에 관한 결과물과 근거 제시 필요 2) 수출‧수주 문서 작성 및 검토 - 수출‧수주·AGENT·비밀유지·대금회수·분쟁 등에 관한 문서작성 및 검토 지원 <주의사항> 1) (신청기업) 잠재바이어와 수출‧수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2) (자문기업) 최소 자문결과물로서 ‘인보이스 및 계약서 작성초안(또는 상대방의 초안에 관한 검토결과)’ 또는 ‘이에 준하는 결과물’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해당 결과물에 근거한 자문비 신청 가능 3) (자문기업) 계약서 검토 결과 또는 수정본 작성 시, 원본 대비 수정 사항 명기 요망 3) 해외투자‧금융 (기술이전) 해외로의 기술이전 추진 전략 수립 및 거래 모델 설계, 계약 조건협상·체결 자문 등 - (해외투자) 진출 대상국의 법률(세법, 인력고용,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등) 검토를 통한 법인설립 등 해외투자 전략 수립 및 실무 절차 지원 (외환금융) 외환 및 무역·수출금융 활용 가능성 검토 및 추진 전략 수립, 금융상품 신청 절차 지원 <주의사항> 1) (신청기업) ‘기술이전’은 기술이전 가능성 또는 필요성, ‘해외투자’는 해외투자를 고려하는 명확한 근거(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제휴 문의 등)가 있거나 ‘외환금융’은 수출·수주를 위한 각종 금융 신청을 결과물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무역금융 신청시 수출계약서 필요). 공통적으로 단순 정보 조사는 신청 불가 2) (자문기업) 최소 자문결과물로서 ‘기술이전’은 ‘계약조건 수립, 협상이력’이, ‘해외투자’는 ‘해외투자 전략*’이. ‘외환금융’은 ‘해당 금융상품 신청서**’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자문비 신청 가능 * 신청기업의 해외투자 전략에 의거한 세부 자문의 경우는 전담기관과 사전 상담 필요 ** 결과물이 확인된 경우 사전 정보조사 및 분석 활동 또한 자문비 신청 가능 4) 통관·관세·환급 - 대상제품의 수출 통관 및 상대국에 대한 현지 수입 통관*, 관세환급** 업무 지원 * 품목 분류 및 원산지 판정 등(예) 미국 CBP Binding Ruling 등 사전판정 신청) **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 업무 - FTA, RCEP 등 국가 간 무역협정 대응 업무* 지원 * 원산지 증명서 발급, 원산지 인증 수출자 취득 및 갱신, 사후검증 등 관리 - AEO 등 국제무역의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증 신청 및 심사, 사후관리 등 업무 지원 물류 분야(위험물 포장, 포장 비용 절감 등) 업무 지원 결제(L/C, T/T 등), 무역보험 등 수출입 거래 업무 및 조건 검토 지원 미국, 중국 등 관세 정책에 따른 피해 분석 및 해결 전략 검토 사전 검토(통관·관세·환급 업무 전반의 적용 가능성·효과 분석 등) 자문 - 기타 수출‧수주계약 활동에 근거한 수출‧수주 지원업무(전담기관과 사전 상담 필요) <주의사항> 1) (신청기업) 대상제품에 대한 수출‧수주계약서 사본 또는 해외 바이어의 샘플 주문이나 주문을 전제로 한 사전문의 등 해당 업무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2) (신청기업) 단순 정보조사·교육 신청은 불가 3) (신청기업) 수출입 관세, 포장 및 운송비, 통관 수수료 등 수출견적서에 포함되는 직접비는 지원 불가 4) (자문기업) 각 업무별 수출 계약 인코텀즈(incoterms), 검증·심사 주체 등에 따라 제출 결과물의 범위를 전담기관과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결과물에 근거해 자문 비용 신청 가능 5) 해외 인증 및 환경 규제 대응 - 대상제품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현지 규격인증 및 시험분석 업무 자문, 서류 작성 등 지원 수출대상국 또는 국제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환경·탄소·화학물질 관련 규제 시행·요구사항 조사 및 분석 대상제품 또는 공정의 규제 적합성·준수여부 진단 및 대응전략 수립 규제 대응을 위한 신고·보고·검증 등 절차 준비 지원 온실가스 감축 및 ESG 대응 지원 기타 환경규제 이슈에 따른 해외진출 지원 업무((전담기관과 사전 상담 필요) <주의사항> 1) (신청기업) 자문 요청사항이 수출과 연관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2) (신청기업) 단순 정보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은 불가, 이미 취득한 인증 및 규제 대응 관련 기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3) (신청기업) 인증 취득 및 규제 대응을 위한 시험비·인증비·검사비 등 직접 비용은 지원 불가 4) (자문기업) 최소 자문결과물로서 ‘해외 규격인증·시험분석서’ 또는 ‘규제 적용성 검토자료, 제출 서류 작성 및 검토 결과본, 규제 대응 로드맵(또는 체크리스트)’ 등 구체적 결과물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해당 결과물에 근거한 자문비 신청 가능 ※ 인증 관련 견적금액 산정 시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주관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의 ‘[붙임2] 일반트랙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 준용 요망 [별첨 2] 신청기업 검토 기준 체크리스트 평가 항목 · 세부 내용 · 진단 결과 · (O,X) · 1. 신청자 진위 확인 - 자문신청서에 신청기업의 담당자 신원(성명, 직급, 연락처)이 명확하고 신청내용을 숙지하고 있는가?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또는 대표자 인감) 제출 필요 2. 대상 제품 등 적시 여부 - 자문대상 제품이나 기술 또는 서비스가 명확히 규정되었는가? 3. 환경성능 연계성 - 자문대상 제품이나 기술 또는 서비스가 인증이나 시험분석, 기타 자료 등 환경성능과의 연계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갖추고 있는가? 4. 자문 필요성 - 신청 내용이 자문지원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고, 자문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결과물이 명확한가? * 별표3 참조 5. 수출 가능성 - 수출 경험이 있거나, 수출을 위해 노력 중인 근거가 있는가? 6. 본 사업 참여 이력 - 과거 사업에 참여한 경우, 사업 참여 연도를 포함하여 2개년*이 경과하였는가? * 직전 연도 사업 참여 시 본 연도 사업 참여 불가 7. 참여 제한 해당 여부 - 동 지침 제14조의 대상기업 참여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가? 8. 중복 참여 이력 - 신청일 기준으로 동일 제품·기술·서비스에 대하여 본 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문결과물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지원을 받고 있거나(예정 포함) 받은 적이 없는가? ※ 7, 8번 항목은 참여제한 및 중복참여 이력이 없는 경우 “o”, 그 밖의 경우는 “x” 표시 신청기업은 자체적으로 상기된 항목을 모두 검토하였고, 자문신청서에 허위로 작성한 내용이 일절 없음을 맹세합니다. 202 . . . 신청기업 0 0 0 0 대표이사 0 0 0 (인) [별첨 3] · 자문기업 배정 방식 · 구분 · 자문기업단 전문컨설팅사, 법무법인, 관세법인 등 자문신청 분야 ① 해외시장 개척 ② 수출·수주 문서 작성 및 검토 ③ 해외투자·금융 ④ 통관·관세·환급 ⑤ 해외 인증 및 환경 규제 대응 1. 신청기업이 자문신청 시, 전담기관은 자문신청서 검토 완료 후, 자문기업단에서 자문기업별 강점 분야와 자문신청분야를 고려하여 자문기업을 배정하되, 당해연도 수령한 자문비용이 적은 자문기업 순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자문기업이 배정된 자문 건을 포기할 경우, 다음 순서의 자문기업에 배정 3. 신청기업은 자문기업단 중 희망하는 자문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고, 전담기관 담당자는 배정 시 이를 참고 가능 4. 단, 위 3번의 경우, 자문기업당 당해 연도 자문비용의 합계는 본 사업 예산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별첨 4] <자문계획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검토 시 고려사항> 구분 · 고려사항 · 공통 ◦ 전략 수립의 경우 ‘일반 전략수립’과 ‘심화 전략수립’으로 이원화하여 운영 구분 · 내용 · 지원한도 · 일반 전략수립 ◦ 수출대상국 현지 시장, 법률, 정책 등 일반 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시장진출 전략 등에 관한 분석 보고서 700만원 심화 전략수립 ◦ 상기 ‘일반 전략수립’을 기반으로 다음 내용 중 2개 이상을 추가한 보고서 - 현지 진출 가격, 유통 전략 또는 비즈니스 모델 제시 - 현지 바이어, 협력사, 경쟁사 목록 발굴 또 는 상담 지원 - 시기별 진출 로드맵 - 현지 지사화 설립 자문, 현지 업계 관계자 인터뷰 - 인플루언서, SNS, 박람회 참가 등을 활용 한 현지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지원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원사항 1,200만원 자문계획 ◦ 자문계획서 내 자문범위 및 예상 결과물을 명확히 하고 비용 산정시 인건비 외 여비, 통번역비 등 실비성 항목은 별도로 표시 ◦ 당초 자문계획 대비 경미한 변경 건은 자문 완료 보고 시 변경사항을 명시하고, 큰 폭 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자문계획서 재작성 필요 ※ 자문금액은 자문계획서의 내역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문계획서 재작성 필요 ◦ 전략 수립은 자문 계획 단계에서 일반과 심화 중 어디에 해당하는 지 명확화 필요 자문완료 ◦ 자문완료 보고서 검토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비용을 지급하며, 실비성 지출에 대한 증빙은 결과물에 포함할 것 ◦ 아래 사항은 자문 결과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할 것 ① 자문 내역과 관련이 없는 비용 지출 ② 인용된 내용에 출처가 없거나 표절로 의심되는 경우 ※ 표절 검사 시 6어절 기준 표절률이 30% 이상이거나 자기 표절률이 50% 이상인 경우 ③ 보고서의 내용이 과거 자료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문금액이 유사 자문 대비 과도하게 높거나 관리지침 별표 3에 따른 중복서비스에 해당할 경우 자문비용을 조정하여 지급 桤灧[별첨 5] 정보제공 이용 동의서 □ 해외공사 수주실적 확인증명서 발급 동의 본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수행하는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으로서 해외 수주성과 제고를 위해 해외건설협회에서 발급하는 해외공사 수주실적 확인 증명서(업체명, 기간 수주액, 국가명, 대표 수행공종, 공사명, 발주처, 계약액, 계약일, 공사기간)를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해당 귀 원에 제공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해외공사 수주실적 확인증명서 제공처 : 해외건설협회 □ 해외 수출실적 확인증명서 발급 동의 본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수행하는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으로서 해외 수출성과 제고를 위해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수출실적정보(업체명, 수출국가, 수출대상기업, 수출금액, 수출일자 등)를 귀 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해외 수출실적 확인증명서 제공처 : (홈페이지 정보제공 동의 사전등록 필수) https://tmydata.or.kr/mydata/send/index?t=2244&c=181&general=true 등록완료 · 미등록 · 수행기업명 : · 사업자번호 : · 사업책임자 : · (인 또는 서명) · 대 표 자 : · (인 또는 서명) · [첨부양식 1] · 자문신청서 · 1. 회사개요 (신청일자 : 20 .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E-mail · 주요 생산품 · 홈페이지 · 주 · 소 · 본사 · ( - ) · 전화 · 공장 · ( - ) · 전화 · 설 립 일 · 종업원수 · 명 · 자산총액 · 백만원 · 담당자 · 성명 · 부서/직위 · 전화번호 · E-mail · 서비스 · 접근경로 · 인터넷, 외부기관 소개 등 · 매출액 · (전년도) · 백만원 · 수출액 · (전년도) 간접수출액 포함 백만원 2. 자문대상 아이템 개요주1), 주2), 주3) 아이템명 (제품/기술/서비스) - 일반명칭 / 모델명(제품만) 각각 기입 복수개 기입 가능 · 구성부품 개수 · (제품만) BOM기준 xxx 등 30여개 부품 ※ 통관·관세·환급 분야인 경우 반드시 작성 자문대상 아이템 국내특허 · 특허명(2개 이내) · 자문대상 아이템 국외특허 · 특허명(2개 이내) · 자문대상 아이템 환경인증 환경마크, 탄소성적표지, 녹색인증 등 환경부 사업 참여내역 신청일 기준 과거 3년이내 지원받은 이력에 한하여 사업명, 연도, 주요 사업내용 등 작성 자문대상 아이템 · 과거수출 이력 · 국가명 / 연간수출액(평균) 자문대상국가 및 신청분야주3) 국가명 / 자문신청분야명 주1) 회사소개서 및 제품(기술)설명서 첨부 필수입니다. 주2) 허위 내용 기재 시 자문신청 자격이 영구 박탈될 수 있습니다. 주3) 별첨 1의 ‘자문지원범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자문의뢰 내용 주1) 각 항목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2) 복수제품을 신청하는 경우, 유사한 제품은 대표제품만을,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품별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제품/기술/서비스의 사양 및 주요 기능 또는 특장점 - 제품 크기 및 주요 스펙(제품만) -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기술/서비스인지 설명 ○ 대상 제품/기술/서비스의 환경성능과의 연계성 - 제품이 보유한 환경적인 특징을 관련 근거와 함께 제시 (시험분석, 인증 또는 그에 준하는 기타 자료 등 환경성능과의 연계성에 관한 근거 작성 필요) ○ 자문신청 배경 - 대상 아이템에 대한 기존 해외수출 이력 - 대상 아이템의 수출실적은 없지만, 수출을 위해 추진했던 노력 및 과거 경험에 근거한 향후 계획 ○ 자문요청사항 및 자문결과물 - 별첨 1의 <자문지원범위> 확인하여 ‘자문요청사항’과 ‘자문결과물’을 구분하여 작성 (ex. (자문요청사항) xx제품의 수출을 위한 수출입통관업무 지원 요청 (자문결과물) 대상아이템의 수출입통관 필증, 관세할인 내역 - 해당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전 상담 필요 ○ 기타 요청 또는 문의 사항 - 희망하는 자문기업명 있는 경우 기재 사전 지정* 여부 : ( O , X ) ※ 희망 자문기업 있는 경우 반드시 체크 * 사전 지정 : 자문기업 측 소개로 지원사업에 신청한 경우 [첨부양식 2] 대상기업 만족도 설문 조사서 (작성일자 : 20 . . .) 대상기업명 · 담 당 자 · 자문기업명 · 자문기간 · 1. 기업 만족도 조사 · 구 분 · 매우 · 그렇다 · 그렇다 · 보통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20점) · (16점) · (12점) · (8점) · (4점) 1. 사전 진단* 및 자문 수행 과정에서 자문기업의 담당자는 귀 사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였습니까? * 자문기업과 자문요청 사항에 따른 자문범위 및 결과물 수준 협의 2. 자문기업은 귀사와 협의하여 제출한 자문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3. 본 자문비용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자문을 통해 수출 성과 발생 및 해외 진출 역량 확보 등 유의미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 자문 결과물, 자문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본 자문기업의 전문성은 우수한가요? 총 계(100점) ( ) 점 2. 금년도 수출실적(연말까지 예상금액 포함)을 대략적으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 USD 3. 자문기업의 활동 내용 중 개선 해야할 점 또는 의견이 있으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湰灧湯湷환경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정: · 개정: · 개정: · 2024.08.29. · 2025.01.16. · 2026.01.29.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제6조에 따라 환경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한다. 2. “환경기업”이라 함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라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서 규정하는 녹색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의거하여 인정되는 환경 관련 산업체를 말한다. 3. “자문”이라 함은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해외시장 개척, 수출·수주 관련 문서의 작성 및 검토, 통관·관세·환급 등의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자문신청기업“이라 함은(이하 ”신청기업“),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문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을 말한다. 5. “자문대상기업”이라 함은(이하 “대상기업”) 신청기업 중 전담기관의 장이 검토하여 당해 연도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승인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문기업”이라 함은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되어 대상기업에 자문을 제공하는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한다. 7. “자문기업단”이라 함은 전담기관이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유한 전체 자문기업 집단을 말한다. 제2장 사업 운영체계 제3조(전담기관) 전담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당해 연도 사업계획 수립, 공고 및 홍보 2. 자문신청 접수 및 승인 여부 결정, 자문기업 배정 3. 자문계획 검토 및 승인 여부 결정 4. 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자문완료 보고서 검토 및 자문비용 지급 6. 자문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7. 자문기업 갱신 및 배제, 신규 모집 등 자문기업단 구성 및 관리 8. 관리지침 검토 및 개정 9. 그 밖에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자문기업) 자문기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신청기업에 대한 사전 진단 및 자문계획서 작성·제출 2. 해외 진출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3. 자문완료 보고서 작성·제출 4. 본 관리지침의 규정 준수 5. 그 밖에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대상기업) 대상기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자문신청서 제출 및 보완 2. 자문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서 제출 3. 자문 수행 전후에 수출·수주실적(연관 실적 포함) 보고 4. 본 관리지침의 규정 준수 5. 그 밖에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자문기업 선정, 갱신 또는 사업의 운영에 관한 평가‧자문을 위해 기술·무역·법률·회계·금융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후보” 내 에서 5인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 후보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2.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에 속한 자로 해외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3. 유사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거나, 경험이 있는 자 4. 관련 분야의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 5. 회계사,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기술사 등 전문직 6.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 구성 시, 평가대상 관련 이해관계자를 제외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두며 전담기관의 실무담당자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문기업의 신규 선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자문기업의 의무 위반에 따른 참여 제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자문계획서 및 자문완료 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운영을 위한 평가 또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은 업무상 취득한 일체의 내용에 관하여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에게 회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에 따라 서면 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장 사업공고, 신청 및 승인 제8조(사업공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 목적 및 내용, 자문비용 한도, 공고 기간 2. 사업의 신청 시 승인 검토 기준, 신청 방법 및 추진 절차·일정 3. 그 밖에 사업 시행에 필요한 안내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기간은 사업의 당해 연도 말일까지이나,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에는 공고 기간이 종료되며 이에 따라 당해 연도 사업도 종료된다. ③ 사업의 기본 절차는 [별표 1]과 같고, 상세 내용은 공고 시 게재한다. 제9조(자문신청) ① 신청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온라인 자문신청사이트(konetic.or.kr)를 통해 사업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문신청서[별지 제1호] 2. 회사소개서 또는 자문대상 제품(기술)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인감 증명서(법인사업자에 한함) 또는 대표자 인감 증명서(개인사업자에 한함) 5. 신청기업 검토 기준 체크리스트[별표 2]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완납증 7.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 및 증빙서류 ② 신청기업이 당해 연도 공고 기간에 자문비용 한도 내에서 자문을 신청하는 경우 그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예상 자문기한이 제8조 제2항의 당해 연도 공고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기업은 해당 연도의 자문비용 한도 내에서 차기 공고 기간에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신청기업은 자문신청 시, [별표 3]의 자문지원범위에 따라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조(자문신청 승인) ① 자문신청이 접수되면, 전담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별표 2]의 신청기업 검토기준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대상기업으로 승인하고 자문기업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자문을 신청할 경우 ‘지원 부적격’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결정 사유를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조제2호의 환경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3. 자문신청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연도 본 사업에 참여한 기업 4. 신청일 기준으로 동일 제품·기술·서비스에 대하여 본 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문결과물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지원을 받고 있거나(예정 포함) 받은 기업 5. 자문신청 내용이 [별표 3]의 자문지원범위에 명시된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6. 제14조의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에 미비한 사항의 보완을 일정 기간 내에 요청할 수 있고, 같은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문신청 포기로 간주한다. 제11조(자문기업 배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승인한 대상기업에 [별표 4]의 자문기업 배정 방식에 따라 자문기업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대상기업은 제13조에 따른 자문계획 승인 이전에 전담기관의 장이 배정한 자문기업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에 따라 자문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문기업 재배정 또는 재배정 불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자문계획) ① 제11조에 따라 배정된 자문기업은 대상기업과의 사전 진단을 거쳐 [별지 제2호]에 따라 자문계획서를 작성한 후, 배정일로부터 10업무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자문기업은 전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기업이 자문계획서를 제출하면, 전담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문기업에 추가자료 제출 및 내용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를 통해 자문계획서를 검토할 수 있다. 제13조(자문계획 승인) ① 전담기관의 장이 제12조제2항에 따라 자문계획을 승인하면 자문기업은 대상기업에 자문을 시작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자문계획 승인이 불가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상기업에 자문기업단 내 다른 자문기업을 배정할 수 있으며, 대상기업이 타 자문기업과도 협의가 어려울 경우 자문진행을 취소 또는 보류할 수 있다. 제14조(대상기업 참여 제한)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기업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자문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이 허위 사실로 판명난 경우 2. 자문수행 과정 또는 전후에 있어 전담기관의 정당한 요청에 불응한 경우 3. 제5조의 대상기업 의무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이와 유사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 경우 제4장 사업 수행 및 관리 제15조(자문수행 및 변경) 자문기업은 자문수행 과정 중 자문비용‧내용‧기간‧방법 등 자문계획서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전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자문비용이나 결과물의 변경 등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계획서의 재작성을 자문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자문중단) ① 대상기업 또는 자문기업이 자문의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자문중단을 원하는 경우, 대상기업 또는 자문기업은 즉시 [별지 제3호]에 따라 작성한 자문철회 신청서를 전담기관의 장에 제출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자문중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자문이 중단되면,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자문을 종료 처리하고, 추가 자문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다른 자문기업을 배정할 수 있다. 제17조(자문완료 보고 및 비용 지급) ① 자문이 종료되면, 자문기업은 자문종료일을 기준으로 15업무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자문완료 보고서[별지 제4호] 2. 자문결과물 증빙자료 3. 그 외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자료를 [별표 3]의 자문지원범위에 따라 검토한 후에 자문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제출자료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하거나 자문기업 또는 대상기업을 현장 방문할 수 있다. 아울러, 제7조에 따른 위원회를 통해 보고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자문기업의 자문수행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문비용을 조정하거나 자문비용 지급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자문비용 지급 시 제12조제2항에 따라 승인한 자문계획서의 견적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요 결과물 달성도에 근거하여야 한다. ⑤ 제16조에 따라 자문이 중단되는 경우, 자문기업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자문철회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까지의 자문수행내용을 [별지 제4호]의 자문완료 보고서에 작성한 후, 자문비용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자문기업은 제5항에 따라 자문비용 지급을 요청하려는 경우, 다른 자문기업에 의한 후속 자문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문결과물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제3항, 제4항의 절차에 따라서 적정한 자문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⑦ 자문비용의 산정은 제13조에 따른 자문계획 승인일 이후의 활동을 대상으로 하나,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이전의 활동도 소급하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제18조(사후관리 및 활용) ① 자문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대상기업은 제5조제2호에 따라 [별지 제5호]의 만족도 조사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19조에 따른 자문기업의 갱신평가 시 반영하거나 해당 자문기업의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자문수행 전후로 자문과 연계된 수출·수주 실적 등을 관리할 수 있으며, 대상기업 및 자문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대상기업 및 자문기업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과정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대상기업 참여제한 또는 제23조에 따른 자문기업단 배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5장 자문기업단 구성 및 관리 제19조(자문기업 갱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2년마다 현행 자문기업의 갱신을 검토하여야 한다. 갱신을 원하는 자문기업은 제21조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동 자문기업에 대한 갱신 여부를 [별표 6]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 결과, 그 기준을 충족한 자문기업의 활동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갱신 검토를 위하여 현행 자문기업에 검토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사전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갱신 이후에도 그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청 자격 중 하나를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적격자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자문기업 신규 모집)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존 자문기업의 배제 또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자문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 또는 기관을 수시모집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 자문기업을 모집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일 이상모집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의 참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 개시 후 3년이 경과하였으며, 사업소재지가 대한민국 내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기관 2. [별표 5]의 자문기업 신청 자격에 따라 전문 분야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기관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문기업단 배제 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또는 기관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기업 또는 기관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신규 자문기업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갱신 및 신규 지원서류 제출) ①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자문기업 갱신 또는 신규 모집에 지원하려는 자문기업 및 신청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자문기업 갱신 사업 계획서[별지 제6호](갱신만 해당) 2.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자문기업 신규 지원 신청서[별지 제7호](신규만 해당) 3. 사업자등록증 사본(신규만 해당) 4. 법인인감 증명서(법인사업자에 한함) 또는 대표자 인감 증명서(개인사업자에 한함) 5. [별표 5]에 따른 관련분야 신청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6. 신청기관 개요[별지 제8호](신규만 해당) 7. 참여인력 총괄표[별지 제9호] 및 이력사항[별지 제10호](신규만 해당) 8. 최근 2년간 컨설팅 실적[별지 제11호](신규만 해당) 9. 확약서[별지 제12호] 10. 정보 비공개 동의서[별지 제13호] 1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4호] 12.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완납증 13.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서류 등 ② 전담기관의 장은 자문기업 및 신청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갱신 또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신규 자문기업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 자문기업 선정평가를 제2항부터 제7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제21조에 따라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청 자격 충족 여부 및 제21조에 따른 신청 서류 제출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신청기관을 [별표 7]의 평가 기준에 따라, 각각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제6조제3항에 의해 선출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위원들의 산술평균이 70점 미만인 신청기관은 우선 탈락하고, 70점 이상인 신청기관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은 자문기업단에 “신규 등재”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부터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명단 및 위원별 평가점수, 개별의견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⑧ 신청기관은 평가 결과에 대하여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불복할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⑨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을 자체 검토 또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심의한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자문기업단에 등재된 이후에도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신청서 등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그 밖에 등재된 신청기관이 적격자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자문기업단 등재 및 배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9조, 제22조에 따라 등재된 자문기업단 목록을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매년 신청기업 공고 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관련 자문비용의 환수조치나 자문기업단에서 배제를 결정할 수 있고, 자문기업단에서 배제된 자문기업은 이후 3년간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 1. 자문기업이 자문수행 결과 및 변경 사항에 대한 보고 불성실 또는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시일 내 미제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 2회 이상 업무 관련 경고를 통보받은 경우 2. 자문기업이 본 지침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과실로 전담기관 또는 대상기업에 중대한 재산적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3. 자문기업이 자문한 대상기업의 만족도 조사 시 당해연도에 “불만족(60점 미만)” 평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4. 자문기업이 전담기관의 장과 협의 없이 자문활동계획과 다르게 자문을 수행한 경우 5. 자문기업의 불성실한 자문수행 및 기타 사유로 자문이 중단된 경우 6. 자문기업이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문을 수행하고 자문비용을 수령한 경우 7. 자문기업이 자문수행 전후로 수출·수주 실적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의 장의 요청에 불응한 경우 8. 자문기업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이와 유사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 경우 9. 자문기업이 자문기업단 등재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자문배정 거부 또는 전담기관 주관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10. 자문기업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갱신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라 미갱신된 경우 11.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자문기업단에 등재된 자문기업이 수행 자문범위를 확대·축소 등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유권해석 등) 본 지침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발생하는 이견은 전담기관의 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2024.08.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적용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5.01.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적용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6.01.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적용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 지원사업 추진 절차 · ① · 자문신청 · · ② · 자문신청 · 승인 · · ③ · 자문기업 · 배정 · · ④ · 자문계획 · 승인 · · ⑤ · 자문수행 · · ⑥ · 자문완료 · 및 · 사후관리 · 자문신청서 등 · 필요 서류 제출 · (신청기업→ · 전담기관) · 자문신청서 · 검토 결과에 따라 · 대상기업 승인 · 여부 결정 · (전담기관) · 대상기업에 · 자문기업 배정 · (전담기관) · / · 사전 진단 및 · 자문계획서 작성 · (자문기업 ↔ · 대상기업) · 자문계획서 검토 · 결과에 따라 · 자문계획 승인 · 여부 결정 · (전담기관) · 자문제공 · (자문기업→ · 대상기업) · / · 자문사항 · 관리 및 감독 · (전담기관) · 자문완료 · 보고서 제출 · (자문기업) · / · 보고서 검토, · 자문비용 지급, · 고객만족도 조사, · 수출실적 관리 · (전담기관) · [별표 2] 신청기업 검토 기준 체크리스트 평가 항목 · 세부 내용 · 진단 결과 · (O,X) · 1. 신청자 진위 확인 - 자문신청서에 신청기업의 담당자 신원(성명, 직급, 연락처)이 명확하고 신청내용을 숙지하고 있는가?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또는 대표자 인감) 제출 필요 2. 대상 제품 등 적시 여부 - 자문대상 제품이나 기술 또는 서비스가 명확히 규정되었는가? 3. 환경성능 연계성 - 자문대상 제품이나 기술 또는 서비스가 인증이나 시험분석, 기타 자료 등 환경성능과의 연계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갖추고 있는가? 4. 자문 필요성 - 신청 내용이 자문지원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고, 자문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결과물이 명확한가? * 별표3 참조 5. 수출 가능성 - 수출 경험이 있거나, 수출을 위해 노력 중인 근거가 있는가? 6. 본 사업 참여 이력 - 과거 사업에 참여한 경우, 사업 참여 연도를 포함하여 2개년*이 경과하였는가? * 직전 연도 사업 참여 시 본 연도 사업 참여 불가 7. 참여 제한 해당 여부 - 동 지침 제14조의 대상기업 참여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가? 8. 중복 참여 이력 - 신청일 기준으로 동일 제품·기술·서비스에 대하여 본 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문결과물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지원을 받고 있거나(예정 포함) 받은 적이 없는가? ※ 7, 8번 항목은 참여제한 및 중복참여 이력이 없는 경우 “o”, 그 밖의 경우는 “x” 표시 신청기업은 자체적으로 상기된 항목을 모두 검토하였고, 자문신청서에 허위로 작성한 내용이 일절 없음을 맹세합니다. 202 . . . 신청기업 0 0 0 0 대표이사 0 0 0 (인) [별표 3] · 자문지원범위 · 자문신청 분야 · 세부 자문내용(고려사항) · 공통 사항 1) 수출 및 해외 수주 관련 요청 사항에 한해 자문 진행이 가능 2) 수출 대상국의 시장, 바이어·경쟁사 리스트, 법률 및 정책 조사 및 분석 등 자문을 위 한 사전활동에 해당하는 과업은 중복 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 가능 * 중복 서비스: 본 사업에서 최근 2년 이내, 동일 국가의 유사 분야 또는 유사 제품군을 자문한 경우 해당 다만, 기존 대비 신규 실적**이 인정되는 경우 중복 서비스라도 견적금액을 최대한 인정 ** 신규 바이어, 협력사 네트워크를 구축(상담지원 내역, mou 체결 등)하거나, 규격인증, FTA 관련 또는 AEO 인증 취득 등 실질적인 결과물을 확보한 경우 1) 해외시장 개척 - (전략수립) 해외진출 전략 및 추진일정 수립(해외진출 전략이 이미 수립되어 있고, 전략 이행단계에서 세부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전담기관과 사전 상담 필요) - (바이어 발굴/상담) 해외바이어 발굴, 수출상담 및 업무협의 지원 (시장조사·분석) 해외시장 현황, 경쟁제품 및 기업 실태 조사·분석 (대체시장 발굴)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시장현황 조사 및 바이어 발굴 등 - 기타 시장개척 지원 업무(전담기관과 사전 상담 필요) <주의사항> 1) (신청기업) 단순 정보조사는 신청불가 2) (자문기업) 자문결과물이 승인*된 경우는 사전활동의 일환으로 사전정보조사 및 분석활동 또한 자문비 신청 가능 * 해외진출 대상의 현지 진입을 위한 전략, 필요 활동, 일정 수립 등에 관한 결과물과 근거 제시 필요 2) 수출‧수주 문서 작성 및 검토 - 수출‧수주·AGENT·비밀유지·대금회수·분쟁 등에 관한 문서 작성 및 검토 지원 <주의사항> 1) (신청기업) 잠재 바이어와 수출‧수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2) (자문기업) 최소 자문결과물로서 ‘인보이스 및 계약서 작성초안(또는 상대방의 초안에 관한 검토결과)’ 또는 ‘이에 준하는 결과물’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해당 결과물에 근거한 자문비 신청 가능 3) (자문기업) 계약서 검토 결과 또는 수정본 작성 시, 원본 대비 수정 사항 명기 요망 3) 해외투자‧금융 (기술이전) 해외로의 기술이전 추진 전략 수립 및 거래 모델 설계, 계약 조건협상·체결 자문 등 - (해외투자) 진출 대상국의 법률(세법, 인력고용,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등) 검토를 통한 법인설립 등 해외투자 전략 수립 및 실무 절차 지원 (외환금융) 외환 및 무역·수출금융 활용 가능성 검토 및 추진 전략 수립, 금융상품 신청 절차 지원 <주의사항> 1) (신청기업) ‘기술이전’은 기술이전 가능성 또는 필요성, ‘해외투자’는 해외투자를 고려하는 명확한 근거(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제휴 문의 등)가 있거나 ‘외환금융’은 수출·수주를 위한 각종 금융 신청을 결과물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무역금융 신청시 수출계약서 필요). 공통적으로 단순 정보 조사는 신청 불가 2) (자문기업) 최소 자문결과물로서 ‘기술이전’은 ‘계약조건 수립, 협상이력’이, ‘해외투자’는 ‘해외투자 전략*’이. ‘외환금융’은 ‘해당 금융상품 신청서**’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자문비 신청 가능 * 신청기업의 해외투자 전략에 의거한 세부 자문의 경우는 전담기관과 사전 상담 필요 ** 결과물이 확인된 경우 사전 정보조사 및 분석 활동 또한 자문비 신청 가능 4) 통관·관세·환급 - 대상제품의 수출 통관 및 상대국에 대한 현지 수입 통관*, 관세환급** 업무 지원 * 품목 분류 및 원산지 판정 등(예) 미국 CBP Binding Ruling 등 사전판정 신청) **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 업무 - FTA, RCEP 등 국가 간 무역협정 대응 업무* 지원 * 원산지 증명서 발급, 원산지 인증 수출자 취득 및 갱신, 사후검증 등 관리 - AEO 등 국제무역의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증 신청 및 심사, 사후관리 등 업무 지원 물류 분야(위험물 포장, 포장 비용 절감 등) 업무 지원 결제(L/C, T/T 등), 무역보험 등 수출입 거래 업무 및 조건 검토 지원 미국, 중국 등 관세 정책에 따른 피해 분석 및 해결 전략 검토 사전 검토(통관·관세·환급 업무 전반의 적용 가능성·효과 분석 등) 자문 - 기타 수출‧수주계약 활동에 근거한 수출‧수주 지원업무(전담기관과 사전 상담 필요) <주의사항> 1) (신청기업) 대상제품에 대한 수출‧수주계약서 사본 또는 해외 바이어의 샘플 주문이나 주문을 전제로 한 사전문의 등 해당 업무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2) (신청기업) 단순 정보조사·교육 신청은 불가 3) (신청기업) 수출입 관세, 포장 및 운송비, 통관 수수료 등 수출견적서에 포함되는 직접비는 지원 불가 4) (자문기업) 각 업무별 수출 계약 인코텀즈(incoterms), 검증·심사 주체 등에 따라 제출 결과물의 범위를 전담기관과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결과물에 근거해 자문 비용 신청 가능 5) 해외 인증 및 환경 규제 대응 - 대상제품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현지 규격인증 및 시험분석 업무 자문, 서류 작성 등 지원 수출대상국 또는 국제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환경·탄소·화학물질 관련 규제 시행·요구사항 조사 및 분석 대상제품 또는 공정의 규제 적합성·준수여부 진단 및 대응전략 수립 규제 대응을 위한 신고·보고·검증 등 절차 준비 지원 온실가스 감축 및 ESG 대응 지원 기타 환경규제 이슈에 따른 해외진출 지원 업무((전담기관과 사전 상담 필요) <주의사항> 1) (신청기업) 자문 요청사항이 수출과 연관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2) (신청기업) 단순 정보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은 불가, 이미 취득한 인증 및 규제 대응 관련 기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3) (신청기업) 인증 취득 및 규제 대응을 위한 시험비·인증비·검사비 등 직접 비용은 지원 불가 4) (자문기업) 최소 자문결과물로서 ‘해외 규격인증·시험분석서’ 또는 ‘규제 적용성 검토자료, 제출 서류 작성 및 검토 결과본, 규제 대응 로드맵(또는 체크리스트)’ 등 구체적 결과물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해당 결과물에 근거한 자문비 신청 가능 ※ 인증 관련 견적금액 산정 시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주관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의 ‘[붙임2] 일반트랙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 준용 요망 [별표 4] · 자문기업 배정 방식 · 구분 · 자문기업단 전문컨설팅사, 법무법인, 관세법인 등 자문신청 분야 ① 해외시장 개척 ② 수출·수주 문서 작성 및 검토 ③ 해외투자·금융 ④ 통관·관세·환급 ⑤ 해외 인증 및 환경 규제 대응 1. 신청기업이 자문신청 시, 전담기관은 자문신청서 검토 완료 후, 자문기업단에서 자문기업별 강점 분야와 자문신청분야를 고려하여 자문기업을 배정하되, 당해연도 수령한 자문비용이 적은 자문기업 순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자문기업이 배정된 자문 건을 포기할 경우, 다음 순서의 자문기업에 배정 3. 신청기업은 자문기업단 중 희망하는 자문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고, 전담기관 담당자는 배정 시 이를 참고 가능 4. 단, 위 3번의 경우, 자문기업당 당해 연도 자문비용의 합계는 본 사업 예산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별표 5] · 자문기업 신청 자격 · 구분 · 자격 요건 · 전문법인 · 법무법인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법무법인·법률사무소·합동법률사무소 등 관세법인 관세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한국관세사회에 등록된 관세법인·관세사사무소·합동관세사무소 등 전문컨설팅사 등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녹색산업 및 수출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개인사업자는 지원 불가) [별표 6] 자문기업 갱신 기준 o 자문기업의 제출 서류(사업계획서 등) 검토 및 수행이력 점검을 통해 활동기간 갱신 - 점검 결과, 만족도 저평가, 자문 부적정 수행, 그 밖에 지침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 불가 [별표 7] 자문기업 신규 모집 평가 기준 평가 항목 · 세부 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제안사 · 일반현황 · (20) · 조직, 특장점 · - 제안사 연혁 및 조직현황 · -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 · 10 · 보유 네트워크 - 제안사의 내외부 활용전문가 등 관련 네트워크 보유 및 활용 가능성 10 · 전문성 · (50) · 컨설팅 비용산정 - 컨설팅 비용산정 표준 보유여부 및 적절성 20 업무추진 프로세스 - 컨설팅 프로세스 표준 보유여부 및 우수성 우수 컨설팅 사례 및 재현 가능성 20 · 전담 인력 · 전담 인력의 업무수행 적합성 · 10 · 환경산업 및 수출업무 · 이해도 · (20) · 환경산업 이해도 - 제안사의 환경산업에 대한 이해도 및 주요 실적 10 수출‧수주 업무 이해도 - 수출‧수주 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주요 실적 10 · 사업관리 · (10) · 관리 능력 컨설팅 시 애로사항 대응 사례 10 · 합 계 · 100 · [별지 제1호] · 자문신청서 · 1. 회사개요 (신청일자 : 20 .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E-mail · 주요 생산품 · 홈페이지 · 주 · 소 · 본사 · ( - ) · 전화 · 공장 · ( - ) · 전화 · 설 립 일 · 종업원수 · 명 · 자산총액 · 백만원 · 담당자 · 성명 · 부서/직위 · 전화번호 · E-mail · 서비스 · 접근경로 · 인터넷, 외부기관 소개 등 · 매출액 · (전년도) · 백만원 · 수출액 · (전년도) 간접수출액 포함 백만원 2. 자문대상 아이템 개요주1), 주2), 주3) 아이템명 (제품/기술/서비스) - 일반명칭 / 모델명(제품만) 각각 기입 복수개 기입 가능 · 구성부품 개수 · (제품만) BOM기준 xxx 등 30여개 부품 ※ 통관·관세·환급 분야인 경우 반드시 작성 자문대상 아이템 국내특허 · 특허명(2개 이내) · 자문대상 아이템 국외특허 · 특허명(2개 이내) · 자문대상 아이템 환경인증 환경마크, 탄소성적표지, 녹색인증 등 환경부 사업 참여내역 신청일 기준 과거 3년이내 지원받은 이력에 한하여 사업명, 연도, 주요 사업내용 등 작성 자문대상 아이템 · 과거수출 이력 · 국가명 / 연간수출액(평균) 자문대상국가 및 신청분야주3) 국가명 / 자문신청분야명 주1) 회사소개서 및 제품(기술)설명서 첨부 필수입니다. 주2) 허위 내용 기재 시 자문신청 자격이 영구 박탈될 수 있습니다. 주3) 별표 3의 ‘자문지원범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자문의뢰 내용 주1) 각 항목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2) 복수제품을 신청하는 경우, 유사한 제품은 대표제품만을,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품별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제품/기술/서비스의 사양 및 주요 기능 또는 특장점 - 제품 크기 및 주요 스펙(제품만) -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기술/서비스인지 설명 ○ 대상 제품/기술/서비스의 환경성능과의 연계성 - 제품이 보유한 환경적인 특징을 관련 근거와 함께 제시 (시험분석, 인증 또는 그에 준하는 기타 자료 등 환경성능과의 연계성에 관한 근거 작성 필요) ○ 자문신청 배경 - 대상 아이템에 대한 기존 해외수출 이력 - 대상 아이템의 수출실적은 없지만, 수출을 위해 추진했던 노력 및 과거 경험에 근거한 향후 계획 ○ 자문요청사항 및 자문결과물 - 별표 3의 <자문지원범위> 확인하여 ‘자문요청사항’과 ‘자문결과물’을 구분하여 작성 (ex. (자문요청사항) xx제품의 수출을 위한 수출입통관업무 지원 요청 (자문결과물) 대상아이템의 수출입통관 필증, 관세할인 내역 - 해당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전 상담 필요 ○ 기타 요청 또는 문의 사항 - 희망하는 자문기업명 있는 경우 기재 사전 지정* 여부 : ( O , X ) ※ 희망 자문기업 있는 경우 반드시 체크 * 사전 지정 : 자문기업 측 소개로 지원사업에 신청한 경우 [별지 제2호] · 자문계획서氠瑢 · 1. 자문개요 · 대상기업명주) · 대상기업 · 담당자 · 성명 · 부서 · 직위 · 연락처 · 전화번호, 메일 · 자문기업 · 담당자 · 성명 · 소속 · 직위 · 연락처 · 전화번호, 메일 · 자문기간 · 구 분 · 대상 아이템명 · (제품/기술/서비스) · 자문국가 · 자문신청분야 · 일반명 / 모델명(제품만) · 대상 아이템 · 진출 희망 국가 · 별표 3의 · ‘자문지원범위’ 참조 · 사전 · 진단 · 결과 · 1. 대상 아이템 확인 결과 - 견적 금액의 산출 근거가 되는 주요 정보 2. 자문범위 확인 결과 - 견적 금액의 산출 근거가 되는 주요 정보 3. 주요 이견 사항 - 대상기업, 자문기업 간 협의가 필요했던 주요 내용 - 협의 결과 - 이견 없을 시,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 4. 자문결과물 - 전담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자문결과물 [별표 3]의 ‘자문지원범위’에서 요구하는 자문신청 분야별 최소 자문결과물 사전 확인 - [별표 3]의 최소 결과물 도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담기관 담당자와의 사전협의 필요 주) 자문신청 시 신청기업, 자문신청 승인 이후 대상기업으로 명명 2. 자문계획 결과물 결과물 도출을 위한 수행 내용 자문기간 · 비용 산정 근거 · 견적 금액 · (VAT 포함) · 결과물1 · 결과물 도출을 위해 필요한 · 단계적 활동 작성 · (1-1) · (1-2) · (1-3) · ... · 신청기업과 · 자문기업 간 · 협의한 결과물 · 도출까지의 · 예상 기간 · ‘(시작일 ~ 종료일)’ · 형식으로 작성 · 사전 진단을 통해 · 확인된 산정 · 근거 명기 · (자문기업 내부 규정에 따른 · 견적 금액 산출 근거를 · 구체적으로 기입) · 00000원 · 결과물2 · 결과물 도출을 위해 필요한 · 단계적 활동 작성 · (2-1) · (2-2) · (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원 ※ 자문종료 후, 자문비용 신청 금액은 자문계획서에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대상기업과 자문기업은 위 자문계획서에 상기된 내용을 상호 합의하였고, 양사는 본 사업에 성실히 참여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대상기업 0 0 0 0 대표이사 0 0 0 (인) 자문기업 0 0 0 0 대표이사 0 0 0 (인) [별지 제3호] · 자문철회 신청서 · 대상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자문기간 · ~ · 담당자 · 소 속 · 성 명 · 자문기업 · 철회사유 상기의 자문신청(또는 자문수행계획)을 철회하고자 하오니 철회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대상기업(또는 자문기업)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별지 제4호] · 潴景자문완료 보고서 · 1. 자문개요 · 대상기업명주) · 대상기업 · 담당자 · 성명 · 부서 · 직위 · 연락처 · 전화번호, 메일 · 자문기업 · 담당자 · 성명 · 소속 · 직위 · 연락처 · 전화번호, 메일 · 자문기간 · 구 분 · 대상 아이템명 · (제품/기술/서비스) · 자문국가 · 자문신청분야 · 일반명 /모델명(제품만) · 대상 아이템 · 진출 희망 국가 · 별표 3의 · ‘자문지원범위’ 참조 주) 자문신청 시 신청기업, 자문신청 승인 이후 대상기업으로 명명 2. 자문결과 요약 · 계획서상 · 자문의 범위 및 목표 · 자문과정 중의 · 변경 사항 · 달성률(%) · 결과물 자문대상 아이템의 수출규모(또는 수출가능성) - 자문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자문담당자의 의견작성 요망 유사 품목의 수출 또는 자문대상국으로의 진출을 준비하는 다른 신청업체에 대한 제언 - 자문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자문담당자의 의견작성 요망 ※ 전담기관 담당자는 자문계획서 대비 자문결과의 실제 이행률을 고려하여 최종 비용 지급 3. 제출 문서 목록 1) 파일명만 작성(‘대상기업명_결과물명_제출일’ 형태로 작성) 2) 3) 대상기업과 자문기업은 202x년도 환경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사업에 의해 완료한 “(대상제품명)”에 대한 자문완료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 . . 대상기업 0000 대표이사 000 (인) 자문기업 0000 대표이사 000 (인) [별지 제5호] 대상기업 만족도 설문 조사서 (작성일자 : 20 . . .) 대상기업명 · 담 당 자 · 자문기업명 · 자문기간 · 1. 기업 만족도 조사 · 구 분 · 매우 · 그렇다 · 그렇다 · 보통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20점) · (16점) · (12점) · (8점) · (4점) 1. 사전 진단* 및 자문 수행 과정에서 자문기업의 담당자는 귀 사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였습니까? * 자문기업과 자문요청 사항에 따른 자문범위 및 결과물 수준 협의 2. 자문기업은 귀사와 협의하여 제출한 자문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3. 본 자문비용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자문을 통해 수출 성과 발생 및 해외 진출 역량 확보 등 유의미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 자문 결과물, 자문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본 자문기업의 전문성은 우수한가요? 총 계(100점) ( ) 점 2. 금년도 수출실적(연말까지 예상금액 포함)을 대략적으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 USD 3. 자문기업의 활동 내용 중 개선 해야할 점 또는 의견이 있으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별지 제6호]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자문기업 갱신 지원 사업계획서” · 법 인 명(기업) · <목 차> · 1) 신청기관 일반현황 · o 기관의 연혁 및 조직현황 · o 기관의 특장점 o 내외부 활용 전문가 등 관련 네트워크 보유 현황 및 활용 가능성 2) 사업 개선 노력 o 환경산업의 수출·수주 이해도에 근거한 향후 개선 방향 - 지난 2년간, 사업을 수행한 경험에 근거하여 작성 3) 전문성 o 기관이 보유한 표준 컨설팅 비용 산정 방식 o 기관이 보유한 표준 컨설팅 프로세스 o 우수 컨설팅 사례 및 재현 가능성 - 지난 2년간, 사업을 수행한 경험에 근거하여 작성 o 전담 인력 운영 계획 및 이력 ※ 목차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자문기업 신규 지원 신 청 서” · 법 인 명(기업) · <목 차> · 1) 신청기관 일반현황 · o 기관의 연혁 및 조직현황 · o 기관의 특장점 o 내외부 활용 전문가 등 관련 네트워크 보유 현황 및 활용 가능성 2) 전문성 o 기관이 보유한 표준 컨설팅 비용 산정 방식 o 기관이 보유한 표준 컨설팅 프로세스 o 우수 컨설팅 사례 및 재현 가능성 o 전담 인력 운영 계획 및 이력 3) 환경산업 및 수출 업무 이해도 o 기관의 환경산업에 대한 이해도 및 주요 실적 o 기관의 수출·수주 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주요 실적 4) 사업관리 o 컨설팅 수행 시 애로사항 대응 사례 등 관리능력 ※ 목차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호] 신청기관 개요 (신청일자 : 202 . . .) 기 관 명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E-mail · 지원 분야 법무법인, 관세법인, 전문컨설팅사 中 택1 홈페이지 · 주 · 소 · 본사 · ( - ) · 전화 · 지점 · (해당 시) · ( - ) · 전화 · 설 립 일 · 인력수 · 명 · 자산총액 · 백만원 · 담당자 · 성명 · 부서/직위 · 전화번호 · E-mail · 신용등급 · (전년도) · 매출액 · (전년도) · 백만원 · 수출액 · (전년도) 간접수출액 포함 백만원 강점 분야 · (해당 시 체크) · 牭景牭景 · 牭景牭景牭景 · 牭景牭景牭景 · 牭景 牭景 강점 권역 및 국가 : ( ) ※ 해외시장개척 분야 선택 시 반드시 작성 [별지 제9호] ·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 (제출일 기준) · 번호 · 성명 · 담당업무 · 해당분야 · 근무경력 · 참여율 · 비고 - 본 컨설팅에 투입할 전체 인력(채용 예정 인력 포함)에 대하여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0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성 명 · 소속 · 직책 · 연령 · 학력 · 대학 전공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대학원 전공 · 자격증 · 본 용역 참여임무 · 사업 · 참여기간 · 참여율 · % · 경력 · 사 업 명 · 참여기간 · (년월~년월) · 담당업무 · 발 주 처 · 비고 · [별지 제11호] · 최근 2년간 컨설팅 실적 (단위 : 원 / 부가세포함) 순위 · 사 업 명 · 사업기간 · 계약금액 · 발 주 처 · 비 고 · 1 · 2 · 3 · 4 · 5 본 사업과 유관한 것으로 실적증빙을 첨부 (최대 5건 이내) 바랍니다. (실적증빙 및 위 양식 비고란에 일련번호 ① ~ ⑤를 기재해 주세요.)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바랍니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바랍니다. [별지 제12호] 확 약 서 사 업 명 :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위 사업의 자문기업 갱신 또는 신규 모집 평가에 신청한 당 업체는 제출한 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선정 대상에서 제외 등 귀 원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그리고, 귀 원의 자문기업 선정 방식 및 지원신청서 내용과 본 선정에 관련된 귀 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평가를 위해 구성한 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원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자문기업단 등재 시 귀 원의 내부 기준에 따라 제시하는 업무수행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 주 소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별지 제13호] · 정보 비공개동의서 본인은 귀 원의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원이 정한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상 호(기관명):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별지 제1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 성명 · 직위 · 동의여부 · 서명 · □ 동의 / · □ 거부 · □ 동의 / · □ 거부 · □ 동의 / · □ 거부 · □ 동의 / · □ 거부 · □ 동의 /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환기원’)의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자문기업단 등재”의 서류 접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환기원이 수행하는 “해외진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자문기업 자문기업단 등재”접수에 따른 제반 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등. - 참여 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 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자문기업단 등재 대상에서 제외. 20 년 월 일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별지 제15호] 20xx년도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사업 자문기업 신규 모집 선정평가 □ 일자 : 20xx. 00. 00 □ 평가 대상 : □ 평가 점수 : 점 ★ 본 평가위원은 지원신청서를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본 평가 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20xx년 00월 00일 · 평가자 · 성명 · (서명) · 소속 및 직위 · 전화번호 · 평가명 20xx년도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사업 자문기업 신규 모집 선정평가 신청기관명 · 평가 항목 · 세부 평가 항목 · 평가 배점 · 점수 · 제안사 · 일반 현황 · (20) · ① 조직, 특장점 제안사 연혁 및 조직현황, 특장점 10 · 8 · 6 · 4 · 2 · ② 보유 네트워크 제안사의 내외부 활용전문가 등 네트워크 보유 및 활용 가능성 · 10 · 8 · 6 · 4 · 2 · 전문성 · (50) · ③ 컨설팅 비용산정 컨설팅 비용산정 표준 보유 여부 및 적절성 20 · 16 · 12 · 8 · 4 · ④ 업무추진 프로세스 컨설팅 프로세스 표준 보유 여부 및 적절성 우수 컨설팅 사례 및 재현 가능성 20 · 16 · 12 · 8 · 4 · ⑤ 전담 인력 · 전담 인력의 업무수행 적합성 · 10 · 8 · 6 · 4 · 2 · 환경산업 및 · 수출 업무 · 이해도 · (20) · ⑥ 환경산업 이해도 제안사의 환경산업에 대한 이해도 및 주요 실적 10 · 8 · 6 · 4 · 2 · ⑦ 수출·수주 업무 이해도 수출·수주 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주요 실적 10 · 8 · 6 · 4 · 2 · 사업관리 · (10) · ⑧ 관리능력 컨설팅 시 애로사항 대응 사례 10 · 8 · 6 · 4 · 2 · 합계 · 점 · 평가위원 의견 · 청렴 서약 본인은 본 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본 신청기관 관계자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신청기관 관계자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이익 제공 요구 및 수령 없이 전문가로서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신청기관의 동의 없이 신청기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일을 전후로 업무상 취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위원 : (인) [별지 제16호] · 평가 종합의결서 · 1. 평가대상 · 평가명 · 신청기관명 2. 평가 결과(평균 : 점) 종 합 평 가 의 견 ◦ 평가위원별 의견 종합 20 년 월 일 위 원 장 · (서명) · 간 사 · (서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22호 「2026년도 환경기업 해외 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상시 모집공고 2026년도 ‘환경기업 해외 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환경산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일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1 · 사업 목적 및 주관 기관 ◦ (사업 목적)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 환경시장 진출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성과 제고 ◦ (주관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전담기관”)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도 환경기업 해외 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 기간) 공고일 ~ 2026.12.31.(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대상 업체)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수출·수주 분야 전문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중견 환경기업*으로 ’25년도 본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기업 ※ 세부 내용은 사업안내서 참조 ◦ (지원 내용) 자문 지원 범위(별첨 1)에 따라 해당 분야 자문기업*을 통한 컨설팅 제공 * 법무법인, 관세법인, 전문컨설팅사로 자문기업단을 구성 ◦ (지원 한도) 신청기업 당 연간 최대 1,200만 원 (VAT 포함) ※ 지원 한도 이내 신청기업의 자부담은 없으며, 자문 비용은 자문 계획 단계에서 자문기업과 합의하여 결정 ◦ (추진 절차) 다음 절차에 따라 추진(세부 내용은 사업안내서 참조) ① 자문신청 · · ② 자문신청 · 승인 및 배정 · · ③ 자문계획 · 승인 · · ④ 자문수행 · · ⑤ 자문완료 · 자문신청서 등 · 필요서류 제출 · 자문신청 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 및 자문기업 배정 자문계획서 · 검토 결과에 · 따라 승인여부 · 결정 · 해외진출 · 전문 컨설팅 · 서비스 제공 · 자문완료 보고 및 만족도 · 조사 실시 · 신청기업→ · 전담기관 · 전담기관 · 전담기관 · 자문기업→ · 대상기업 · 자문·대상기업→ · 전담기관 ◦ (기타 사항) 수출 성과관리를 목적으로, 자문신청 승인 이후 대상기업은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Tmydata 정보 제공 동의 필요(사업 안내서 참조) 3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 기간) 공고일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https://www.konetic.or.kr)을 통해 하기의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①자문신청서, ②회사소개서 또는 자문 대상제품(기술)설명서,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법인인감 증명서 또는 대표자 인감 증명서, ⑤신청기업 검토 기준 체크리스트, ⑥국세 및 지방세 납세 완납증, ⑦ 정보제공 이용 동의서 ※ 서식은 사업안내서 참조 (문 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 오근석 책임연구원 (032) 540–2194, timegolds@keiti.re.kr 첨부 1. 환경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서 1부. 2. 환경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관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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