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배달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배달앱 가맹점 배달료 지원을 통해 가맹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영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영주시이고, 경북 공공배달앱「먹깨비」가맹점- 먹깨비 내 기본배달료 0원 설정 또는 동의 업체☞ 기본배달료 3,500원 지원(업체당 한도 42만원)
- 1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020002호 「영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기본배달료 지원) 영주시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배달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배달앱 가맹 점 배달료 지원을 통해 가맹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영주시 공공 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 여 바랍니다. 2026. 2. 5. 영주시장·(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접수방법 ○온라인접수(https://url.kr/wt3ews) ※ 먹깨비사업자페이지상배너를통하여접속가능 <신청링크> · □문의 · ○사업및신청서작성문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북부지소☎054-900-3806 - 먹꺠비고객센터☎1644-7817 ○본공고와관련하여이의사항이있는경우에는사업부서및진흥원홈페이지 (고객의소리, 국민신문고)를통하여의견을제시할수있음 □선정결과통보 ○개별통보 - 2 - · 1. 사업개요 · ○사 · 업 · 명 : 영주시공공배달앱활성화지원사업 ○선 · 정 · 방 · 법 : 서류심사(자격심사)*선착순선정 ○사 · 업 · 내 · 용 · : 공고문내용참조 · ○지 · 원 · 금 · 액 : 기본배달료3,500원지원(업체당최대42만원) ※ 기본배달료0원(무료) 설정필수 ○지 · 원 · 기 · 간 : 신청일부터2026년9월30일(미소진잔액지원종료) ○신 · 청 · 방 · 식 · : 온라인신청 · ○지 · 원 · 규 · 모 : 영주시내먹깨비가맹점400개소정도 ※ 예산상황에따라변경될수있음 · ○신청서접수일시 · : 2026.2.5.(목) · ○신청서접수마감일시 : 2026.9.30.(수) *예산소진시조기종료 2. 추진절차 ·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서류검토 · 지원금 지급 · · 공고 게재: · 2026.2.5. · · 배달 지원금 온라인 · 신청* · * 신청서류 · - 신청서 · - 사업자등록증 · - 통장사본 · - 기업정보 제공 · 활용 및 동의서 · · 기본배달료 3,500원 · 건수 확인 · *가맹점 배달 건 · (먹깨비→경북경제진흥원) · · 배달료 지원(11월) · (경북경제진흥원→가맹점) · *기본배달료 · 무료(0원) 설정 필수 * 상기일정은추진상황에따라변경될수있음 3. 사업목적 □2021년출시된경북형공공배달앱「먹깨비」가맹점의배달료일부를지원하여 소상공인의경영안정을도모및먹깨비활성화기여 □경북형공공배달앱「먹깨비」의가맹점가입률을높여활성화기여 - 3 - 4. 주요 공지사항 □(지원기간) 신청일~ 2026.9.30.(미소진잔액자동지원종료) * 26년10월1일이후주문기본배달료미지원 □(모집업체) 400개소정도(※예산상황에따라변경될수있음) □(지원금지원) ㅇ 기본배달료3,500원지원(업체당한도42만원) * 기본배달료0원등록필수 ㅇ 9월까지먹깨비배달건수를확인하여신청인계좌로일괄지급 * 업체당120건지원으로초과발생건수는지원하지않으므로, 배달건수초과가 예상될경우가맹점은기본배달료0원설정을해제해야함 ㅇ 배달라이더이용, 자체배달모두지원가능 ㅇ 사업자등록기준업체당1회지원가능 5. 신청자격 □(자격) ㅇ 사업자등록증소재지가영주시이고, 경북공공배달앱「먹깨비」가맹점 ㅇ 먹깨비내기본배달료0원설정또는동의업체 □(사업지원제외대상) ≪ 사업지원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 2026.1.1. 기준 타 시·군 이전 업체 - 무점포 사업자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4 - · 6. 신청방법 · □신청·접수 ㅇ (접수기간) 2026.2.5.(목) ∼9.30.(수) ※ 예산소진시조기종료 ㅇ (접수방법) 접수사이트를통한접수(https://url.kr/wt3ews) * 먹깨비사업주앱배너를통해접수사이트접속가능 □신청서류 · 연번 · 제출서류명 · 제출방법 · 비고 · 1 · 사업신청서 · (확인 서명 포함) · 온라인 · (구글폼) · 작성 · ㅇ업체 정보는 명확히 기재 ㅇ업체 상호, 주소 기입 시 사업자등록증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온라인 · (구글폼) · 파일 · 업로드 ㅇ제출서류는 누락없이 업로드 되어야 함 ㅇ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동의 체크,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은 필수 제출 3 · 통장사본(대표자 개인 ·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 4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 및 이용 동의서 · 온라인 · (구글폼) · 작성 1) 필수기재사항: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등 2) 파일명및내용등에특수문자사용금지 7. 선정절차 적격심사 ㅇ 지원대상적격여부확인후선착순선정·지원(선정된업체는개별통보예정) ㅇ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온라인신청완료된자료, 먹깨비에서제출받은 배달건자료를토대로검증하여지원금액확정 8. 지원내용 □지원금지급 ㅇ 지원범위: 기본배달료3,500원지원 - 5 - ㅇ 지원금액: 업체당최대42만원(배달건수120건) 지원 ㅇ 지원기간: 26년9월30일까지 ㅇ 지원방법: 11월내신청인계좌로입금 ㅇ 지원금소진시, 예산내신청선착순후순위지원금추가지급가능 ≪ 배달료 지원부문 유의사항 ≫ - 업체당 최대 42만원(배달건수120건) 지원(건당 3,500원 지원) - 지원예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자부담 처리) - 가맹점은 초과가 예상되는 시점에 기본배달료 조정 필요 * 배달건수의 실시간 업데이트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맹점은 배달건수 관리 필요 - 기본배달료 0원으로 설정된 배달 건에 한정하여 지원 9. 기타 유의사항 ㅇ 참여희망가맹점주는자격요건등이적합한지를정확히확인한후신청 ㅇ 기본배달료지원기간동안기본배달료금액수정또는변경이적발시지원 대상에제외또는지원금환수 ㅇ 지원사업신청서작성시, 기본정보(성명,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등) 오기입· 누락에따른불이익은신청자본인에게있음 ㅇ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않으며, 제출된서류에기재된내용이사실과다를 경우선발이취소될수있음 ㅇ 사업지원제외대상임이차후발견될경우지급된보조금은환수 ㅇ 상기유의사항또는공고내용의미숙지에따른책임은신청인에게있으며, 이에대한해석이상이할경우는영주시또는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해석에 따름 ㅇ 본공고문은사정에의하여변경될수있으며, 변경된사항은각영주시홈페이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홈페이지(www.gepa.kr)에공고예정 - 6 - 【별첨제1호】신청서(구글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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