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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변경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수행기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마감일
2026. 5. 14.
카테고리
금융
등록일
2026. 5. 6.
원문 링크
기업마당 공고 보기 →
공고 본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창업 초기(7년 이내) 중소관광사업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시설자금 : 신축 또는 증축 30억원, 개보수 10억원 이내- 운영자금 : 3억원 이내

상세 내용 펼치기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7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 (양식) 스타트업 지원 사업계획서.hwpx(.hwpx)링크 없음
  • 26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변경).hwpx(.hwpx)링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