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창업 초기(7년 이내) 중소관광사업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시설자금 : 신축 또는 증축 30억원, 개보수 10억원 이내- 운영자금 : 3억원 이내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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