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과 공공디자인 전문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년인턴 신규 채용을 희망하는 공공디자인 사업 수행기업ㆍ기관 ☞ 기업당 청년인턴 2명 청년인턴(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2026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모집요강 및 사업안내] · 2026. 2. · Ⅰ. 모집공고桤灧01 · 가. 공모개요 · 나. 신청개요 · 다. 지원내용 Ⅱ. 자주 묻는 질문(FAQ)07 Ⅲ. 신청 양식16 · 목 차 · 모집공고(직접일자리사업) 「2026년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기업·기관 모집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과 공공디자인 전문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공모개요 ○ 사업목적: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을 통해 신진 디자이너들의 공공디자인 전문 역량 강화 지원 ○ 사 업 명: 2026년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 신청대상: 청년인턴 신규 채용을 희망하는 공공디자인 사업 수행기업·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제외 ○ 공모기간: 2026년 2월 2일(월) ~ 2026년 3월 6일(금) ○ 신청기간: 2026년 2월 23일(월) ~ 2026년 3월 6일(금) 18:00까지 ○ 지원기간: 단년(2026년) ○ 지원규모: 기업당 청년인턴 2명 지원 ※ 취업취약계층 청년인턴 2명 채용 시, 청년인턴 1명 추가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선정기업·기관 청년인턴(신규채용) 인건비 일부 지원 구분 · 주요 내용 · 참여 · 기업·기관 · 인건비 지원 ‣ 월 143만 원 (1인당 최대 858만원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별도로 받을 경우, 월 129만원 ‣ 1개 기업당 2명 채용 가능 (최대 1,716만원) ※ 취업취약계층 청년인턴 2명 채용 시 최대 3명까지 지원 (최대 2,574만원) 회계검증 수수료 지원 국고보조금 정산을 위한 회계검증 수수료 전액 참여인턴 · 공공디자인 직무교육 제공 · 湯湷나. 신청개요 · 1 · 신청 자격 ○ 신청대상: 청년인턴 신규 채용을 희망하는 공공디자인 사업 수행기업·기관 ○ 자격기준 ①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공공디자인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기업(계약일 기준 2023.02.23. 이후) ②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원칙 적용 ③ 인턴 채용 공고일 이전 1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근로자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없는 기업 ④ 자세한 필수 충족 사항 라. 유의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업 참여기업ˑ기관 지원 요건 *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 공공디자인 사업실적 증빙 관련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의 나라장터 또는 직인이 날인된 발주처 발급 가능한 실적증명서만 증빙 서류로 인정 ** 취업취약계층? 취약계층이란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운영지침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고용취약계층을 말한다 ** 취업취약계층 범주 ❶ 저소득층 ❷ 장애인 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❹ 결혼이민자 ❺ 여성가장 ❻ 성매매피해자 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❽ 북한이탈주민 ❾ 위기청소년 ➓ 갱생보호대상자 ⓫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⓬ 노숙인 2 · 신청 절차 · 참여기업·기관 모집 · 참여기업·기관 심사 · 참여기업·기관 선정 · 사업 참여 신청 접수 · * 공모설명회(2.12) · ➜ · 적격심사 및 서류심사 · ➜ · 최종 선정 참여기업 대상 · 개별 안내 · 26.2.23. ~ 3.6. · 26.3.9. ~ 3.12. · 26.3.13. * 공모설명회 2.12.(목) 진행.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https://publicdesign.kr//) 통해 신청 안내 예정 ※ 심의 일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심사 항목] · 심사 항목 · 심사 내용 · 배점 · 인력 활용 계획 · 공공디자인 직무 적합성 · 50 수행 업무의 구체성 및 난이도 인턴 담당자(사수) 배치 및 관리 체계 근로환경 · 근무조건 및 급여 적정성 · 20 · 교육·복지·근무환경 · 성과창출계획 인턴 성과 창출 계획의 구체성 30 정규전환 계획 및 지속고용 의지 가점 · 취업취약계층 채용 계획* · 5/10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 3 * 단 취업취약계층 채용 계획 가점은 1명일 경우 5점이며, 2명일 경우 10점으로 부여 ** 인턴 채용 계획과 최종 채용 결과가 상이할 경우, 협약 이후라도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서류심사: 산술평균 고득점순으로 참여기업·기관 선정 3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 신청방법: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https://publicdesign.kr//)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湯湷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필수 · ① 사업 참여 신청서 · [서식 1] 참고 · ② 청년인턴 채용 계획서 · [서식 2] 참고 ③ 지원사업 참여 동의 및 확약서 [서식 3] 참고 ④ 공공디자인사업 수행 실적증명서 나라장터 또는 발주처 발급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할기관 발급 · ⑥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공고일 기준 · 3개월 이내 · ⑦ 국세 완납증명서 · ⑧ 지방세 완납증명서 · ⑨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선택 ⑩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관할기관 발급 · 다. 지원개요 · 1 · 지원 내용 ○ 지원규모: 기업당 청년인턴 2명 지원 ※ 취업취약계층 청년인턴 2명 채용 시, 청년인턴 1명 추가 지원 가능 ※ 청년인턴 채용 완료 후 사무국 보고 필수. 사무국 확정 안내 시 청년인턴 지원금 확정 ※ 참여기업·기관 사무국 보고 기준으로 예산 소진 시 지원금 지급 불가할 수 있음 ○ 지원기간: 1명당 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지원(2026년 5월~10월) ○ 지원내용 ① 청년인턴(신규채용) 월 143만원 인건비 지원 (1명당 최대 858만원 지원) * 2026년 법정최저임금 216만원와 사회보험 기업부담금 23만원의 60% 지원 (최저임금 10,320원 x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2,156,880원) ※ 지원금 외 추가 임금, 제수당, 상여금 등 자부담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별도로 받을 경우, 청년인턴 월 129만원(최저임금 60%) 인건비 지원 ② 청년인턴 대상 공공디자인 직무교육 지원 ③ 국고보조금 정산을 위한 회계검증 수수료 정액 지원 2 지원 조건 ○ 신규 채용 예정인 청년인턴 ① (근로 조건) 전일제 근로(주 40시간) 및 기본급 2,160,000원 이상 지급 ※ 시간외근무, 상여금 등 불포함, 2026년 최저임금 이상 지급 ② (나이 조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취업 상태*인 자 ③ (업무 조건)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 직무**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④ (4대보험가입의무) 청년인턴 대상 4대 사회보험가입 필수(참여기업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⑤ (교육이수의무) 청년인턴 대상 공공디자인 직무교육 이수 필수 ⑥ 자세한 필수 충족 사항 ?? 유의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청년인턴 지원 요건 · * 취업 중으로 보는 자 · ❶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❷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❸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문화체육관광부 제2018-05호) 제2조에 따른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설계 분야 직무(그 외 관련 분야 기획 및 연구, 디자인, 설계 분야 포함) ○ 청년인턴 채용 공고 시, 「2026년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사업의 청년인턴으로 참여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표기湯湷 청년인턴 채용 공고 가이드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추진하는 「2026년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기업은 본 사업에 선정된 참여기업으로 아래와 같이 청년인턴을 채용합니다. - 채용인원 : 0명 (청년인턴 0명, 취업취약계층 0명) ※ 취업취약계층 지원자는 우선 채용 예정 - 담당업무 :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서술 - 월 급여 : 216만원 ※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경력자인 경우 협의 가능 - 고용형태 및 기간 : 계약직 / 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10월 31일까지) ※ [서식 2] 인턴 채용 계획서와 회사 내규 등 고려하여 채용 공고문 내용 작성 가능하나 파란색으로 표기한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다만 취업취약계층 채용 계획이 없다면 해당 내용 삭제 가능) 3 · 지원 절차 · ○ 사업 운영 절차 · 참여기업·기관 협약 · 청년인턴 채용 및 확정* (채용완료→사무국 보고→사무국 확정) 인턴십 시행 · 인턴지원 협약 체결 및 · e나라도움 자격 검증** · ➜ · 청년인턴 구인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연계 인턴 채용) ➜ 인턴십 시행 및 지원금 신청 (운영실태점검, 직무교육 등) 26.3.16. ~ 3.27. 26.3.17. ~ 4.30. (6개월 채용 기준) 26.3.17. ~ 7.31. (3개월 채용 기준) ~ 26.10.31. * 청년인턴 ‘확정’이란 청년인턴 채용 후 사무국 보고(근무 시작 7일 전까지) 및 사무국에서 청년인턴 자격 검증을 통한 확정 안내의 결과를 의미함 ** e나라도움 ‘자격 검증’이란 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참여기업ˑ기관의 체납여부, 부정수급이력 등 부적합 사항 발생 여부 확인을 의미함. 부적합 사항에 따라 선정취소 또는 필요시 소명 요청 예정 ※ 청년인턴 채용은 참여기업·기관 협약 시작일 이후 채용공고 가능(3.17부터~) ※ 청년인턴 채용 완료 후 사무국 보고(근무 시작일 7일 전까지) 필수. 사무국 확정 안내 시 청년인턴 지원금 지급 ※ 청년인턴 채용 계획과 채용 결과가 상이할 경우, 협약 이후라도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참여기업·기관 사무국 보고 기준으로 예산 소진 시 지원금 지급 불가할 수 있음 ○ 지원금 신청 및 e나라도움 시스템 안내 구분 · 일정/내용 · 지원금 신청 - 선정기업 청년인턴 임금 선지급하며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e나라도움 ① 자격 검증 - 2026.3.27.까지(예정) · 체납여부, 부정수급이력 등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소명 또는 선정취소 ② 사업 등록 - 청년인턴 채용 확정 후 개별 안내(지원 확정 사항 시스템 등록) ③ 교부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한 지원금 신청 및 교부 · 인턴 출근부, 급여지급내역, 4대보험가입이력 등 서류 적정 검토 · 교부 후 ‘집행등록’을 통해 가상계좌 → 실물 계좌 이체 절차 필요 ④ 사업 정산 - 기업별 정산 시기는 상이하며 ~ 2026.12.까지 · 지원금 지급 종료 후 e나라도움 회계 검증 시행 및 수수료 지원* * 지원 기간 내 정산 비협조 시, 회계 수수료 자부담 필요 * 회계연도 내 국고보조금 1천만원 이상 수령 시 정보공시 대상 라. 유의 사항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요건에 맞지 않거나, 후발적으로 지원 요건을 상실한 경우 지원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함 ○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협약 해지, 인턴 퇴사 등이 예정될 경우 사유 발생 10일 이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공진원“으로 서술)”에 통보하여야 함 ○ 공진원은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채용된 청년인턴 대상 성희롱·폭력 방지 등 근로자 권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선정기관·기업은 공진원에서 추진하는 인턴십 관련 직무교육, 설문조사, 사업평가, 운영실태점검, 정산 등 협조해야 함 ○ 운영실태점검(모니터링) 등에서 인턴십 업무환경 부적격 또는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는 경우 그 경도에 따라 소명·시정지시, 지원금 환수, 차년도 사업 참여제한 등 불이익 있을 수 있음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턴 근로 이후라도 취소/환수할 수 있음 ✤ 참여기관·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수요업체,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비영리민간단체 · 국세/지방세/4대보험 미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 위반 기업 · 공고일 기준「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발생 명단으로 공표된 기업 · 인턴채용 공고일 이전 1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 채용 예정 인턴이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 1년 이내 취업 사실이 있는 경우 · 사업장 대표가 신청일 기준 4대 보험을 다른 곳에서 소속되어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기업-인턴 간의 계약(근로계약 포함)이 별도 존재하는 경우 · 본 사업의 인턴을 대상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타 재정지원 일자리 및 임금 지원사업 참여 중인 기업 ✤ 청년인턴 · 채용 예정인 참여기업의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임원)와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 비속, 혈족 관계에 있는 자 · 채용일 기준 취업상태가 아닌 자 · 채용 예정 인턴이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 1년 이내 취업 사실이 있는 경우 · 채용기업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자 · 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중복으로 지원받는 자 · 최근 3년 중 2회(1회당 180일 이상) 이상 타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무에 채용된 자 (지원 제외 직무: 생산, 회계, 경리, 경영 등) 마. 문의사항 ○ 2026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사업 운영사무국 - (전화문의) 02-398-7976/7965, 디자인융합본부 공공디자인진흥팀 - (메일문의) public@kcdf.kr 직접일자리사업 桤灧漠杳氠瑢*질문을 클릭하면 답변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구분 · 자주 묻는 질문 · ① · 모집공모 관련 Q1. ‘공공디자인’ 이 무엇인가요? Q2. 실적증명서는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Q3. 공공디자인 실적 발주 인정범위가 궁금합니다. Q4. 공공디자인 사업 분야 구분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② 청년인턴 근로계약서 작성 Q1. 제공된 양식이 아닌, 자체 양식으로 근로계약 체결할 수 있나요? Q2. 氠瑢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인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필독 Q3. 인턴은 수습근로자인데,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Q4. 복리후생비(상여금, 식대, 자가운전지원금 등)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Q5. 취업취약계층이 무엇이고, 어떻게 분류할 수 있나요? ③ 지원금 산출 방식 Q1~2. 임금계산기간에 따른 지원금 일할 계산 방법이 어려워요. ④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Q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가입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Q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취소하고 싶어요. Q3. 인턴십이 끝난 뒤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Q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수 교육인가요? Q2.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⑥ 인턴 중도퇴사 Q1. 인턴의 중도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절차가 있을까요? 2026년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사업 FAQ ① 모집공모 관련(자격) · Q.01 · ‘공공디자인’이 무엇인가요?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Q.02 실적증명서는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나라장터 또는 발주처 발급(발주처 직인날인)하여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 하도급(하청) 발주인 경우 원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 가능합니다. * 원도급처 승인만 있는 경우 불인정함 Q.03 공공디자인 실적 발주처 인정범위가 궁금합니다.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주처 인정범위를 안내합니다. 구분 · 인정범위 · 국가 15부 2처(기획재정부, 국방부, … 국가보훈처) 바로가기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자치단체 행정구역 바로가기 지방공기업*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클린아이 공시대상 *지방출자·출연기관 포함 · 바로가기 · 공공기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공시대상 바로가기 - 위 관련 산하기관 인정 가능합니다. (ex. ① 국방부-대한민국 육군-육군사관학교 / ②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OO중학교 (단, 사립 제외)) Q.04 공공디자인 분야 구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공공디자인 분야 선택 시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하세요. (출처: 2023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구분 · 세부 내용 · 공공디자인 정책/통계 디자인 대상에 대하여 추진하는 절차, 방법, 규모 따위를 미리 조사하고 타당성을 따져보는 일 *법규 및 제도/정책 및 행정/연구 및 통계 등 공공공간 일반 국민을 위한 물리적/심리적 영역이나 범위 *가로공간/광장/공원/휴양공간 등 브랜드 차별화를 위해 사용되는 표지 등을 디자인하는 행위 정보디자인 · 정보 전달을 위한 디자인 · *노선도/정보체계 등 · 공공시설 일반 국민을 위해 용도를 고려하여 만들어지는 공간, 설비, 장비 및 도구 *공공청사/문화복지시설/교통시설/환경시설 등 공공용품 일반 국민을 위해 목적을 고려하여 만들어지는 물건 *가구/안전장비/기념품 등 서비스 국민과 국가기관 등이 접촉하는 여러 경로와 요소 등을 관리하는 행위 *편집디자인/전시회/홍보물/UI.UX 등 조형물(일반) 의미나 가치,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물을 구체적인 형상이나 형태로 디자인하는 행위 *일반조형물 포함, 상징조형물 제외 융복합 서로 다른 분야를 복합하여 더 큰 가치를 만드는 디자인 행위 *농촌 융복합, 융복합디자인, 감성디자인 등 ② 근로계약서 작성 Q.01 제공된 양식이 아닌, 자체 양식으로 근로계약 체결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근로계약기간, 업무의 내용, 임금계산일, 4대보험가입] 등 필수 확인사항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보완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Q.02 [필독]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인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근로계약기간] 본 사업은 최소 3개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근로계약 체결 가능하며, 인턴십 시행기간은 청년인턴 근무 시작일로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 [업무의내용]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부여 필수 ▶ [근무일/휴일] 통상적으로 근무일은 ‘월-금’요일 / 주휴일은 ‘주말 중 하루(토/일)’를 정합니다. ▶ [임금계산기간] *‘임금계산기간’에 따른 임금 계산 방법 ◈ 1~말 일 계산 방법 : 중도입사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급여 지급 - (예시) 3월 7일 중도 입사 시: 3월 7일 ~ 3월 31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입사일 ~ 입사일 전날 계산 방법 : 중도입사자에게 만근 급여 지급 - (예시) 3월 7일 중도 입사 시: 3월 7일 ~ 4월 6일까지 만근 급여 지급 ▶ [약정임금] 청년인턴에게 기본급 최저임금(2,160,000원) 이상 지급 ▶ [4대보험]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필수 대상입니다. - 단, 의료급여수급자·유공자·외국인 등 특수면제대상은 사유서 제출바랍니다. Q.03 인턴은 수습근로자인데,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 네. 교육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감액될 수 없습니다. 본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사업은 직접일자리사업으로 운영되며,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최저임금 및 근로조건(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 교부, 근로시간(1주 최대 52시간), 임금명세서 교부,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 적용, 4대보험 가입) 등 준수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1항 2.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Q.04 복리후생비(상여금, 식대, 자가운전지원금 등)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식비ˑ교통비, 자가운전지원금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임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장ˑ휴일ˑ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소정 근로 외의 임금 등은 최저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Q.05 취업취약계층은 무엇이고, 어떻게 분류할 수 있나요? ▶ 취업취약계층은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등 12가지 범주로 구분되며, 세부 기준 등 아래 내용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취업취약계층 범주 > 가.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원의 항목별(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판단방법 -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소득합산액”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예: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519,575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기준 중위소득 · (60%) · 1,538,543 · 2,519,575 · 3,215,422 · 3,896,843 · 4,534,031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 8,555,952 · 9,515,150 · 10,474,348 · 11,433,546 · 12,392,744 · 기준 중위소득 · (60%) · 5,133,571 · 5,709,090 · 6,284,609 · 6,860,128 · 7,435,646 *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8월 고시(다음해 1월 1일 시행) 나.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15세~만34세)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마.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➀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바.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 위기청소년 : ①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등 차. 갱생보호대상자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③ 지원금 산출 방식 Q.01 Ⅰ. 임금계산기간이 ‘1~말 일’인 경우, 지원금 일할 계산 방법이 어려워요. ▶ 지원금 일할 계산 시 다음의 사항을 먼저 확인해주세요. - (A)지원금 143만원 / (B)지원금 129만원 *(B)의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 수혜 여부를 확인 바람 - 氠瑢 (월 지원금÷해당 월 말일)×(해당 월 말일–(입사일-1)) 지원금 계산식 · 월 143만원 협약기업에서 3월 17일 입사한 경우, (1,430,000원÷31일)×(31일-16일) = 691,930원 *원단위 절사 Q.02 Ⅱ. 임금계산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지원금 일할 계산 방법이 어려워요. ▶ 임금계산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지원금 일할 계산 시 다음의 사항을 먼저 확인해주세요. - (A)지원금 143만원 / (B)지원금 129만원 *(B)의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 수혜 여부를 확인 바람 - 氠瑢 (월 지원금÷해당 월 말일)×(입사일 ~ 임금 계산일) 지원금 계산식 · 월 143만원 협약기업에서 3월 17일 입사했으며 임금계산기간이 ‘20일~19일’ 인 경우, 입사일부터 임금 계산일까지 총 4일 근무로, 4일분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430,000원÷31일) x (17일~20일(총 4일)) = 184,510원 *원단위 절사 ④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Q.0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가입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www.nps.or.kr)>사업장 로그인>‘사업장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 메뉴 클릭 단, 본 지원사업으로 참여하는 청년인턴이 아닌 다른 근로자의 지원 여부는 무관합니다. Q.0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취소하고 싶어요.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취소 절차 신청서 작성 · · 접수 및 확인 · · 신청서 처리 · · 지원여부 확인 통지 · · 수 령 · 신청인 ·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 신청인 · ▶ 취소방법 · - (양식 다운로드)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 연금정보 > 자료실 > 서식자료 > ‘보험료 지원제외·재지원 신고서’ - (제 출 처) 소재지 관할 공단에 방문 또는 FAX 제출 - (문 의 처) 국번없이 1355 ▶ 제외 사유는 국가로부터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로 ‘그 외’를 선택합니다. Q.03 인턴십이 끝난 뒤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Q.2에서 사용한 양식으로 ✅재지원 신청서를 관할 공단으로 제출하면 심사 후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혜 조건 및 지원은 국민연금공단·고용보험공단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관련 Q.0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수 교육인가요? ▶ 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1항에 따라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Q.02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 고용노동부 제공강의(바로가기)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자체교육용)_feat.강의ver.('24년) ▶ 고용노동부 제공강의(바로가기) (성희롱 예방교육) 뭉쳤다! 국내 최고의 소통전문가와 공인노무사with 레이디제인 ⑥ 인턴 중도 퇴사 관련桤灧 Q.01 인턴이 중도 퇴사 예정입니다. 이후 절차가 있을까요? ▶ 인턴 중도퇴사가 예정된 경우 즉시 사무국으로 아래 양식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인턴명 · 000 · 퇴사일 · 0000년 00월 00일 · 퇴사사유 · 0000 · 근무기간 00월 00일 ~ 00월 00일 지원금 신청 계획여부 신청 ㅁ 미신청 ㅁ ▶ 지원금 지급은 최소 14일 이상 근무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해당 인턴에 대한 잔여 지원금을 이월하거나, 인턴을 교체할 수 없습니다. ▶ [고용·산재토탈서비스 > 사업장로그인 > 전자통지 > 가입/납부 통지서 조회 > 22번 통지서]를 교부신청 시 인턴의 상실일이 조회되는 서류를 필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양식 · □ 모집공모·신청 접수 · 구분 · 제출서류 · 주의사항 · 필수 · 氠瑢 사업 참여 신청서 · 서식 1 - 법인인감(사용인감) 날인 ※ 서명불가 氠瑢 청년인턴 채용 계획서 서식 2 氠瑢 지원사업 참여 동의 및 확약서 서식 3 氠瑢 공공디자인사업 수행 실적증명서 서류 1 - 나라장터 또는 발주처 발급 氠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서류 2 · 관할기관 발급 · 氠瑢 법인인감증명서 · 서류 3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 氠瑢 국세 완납증명서 · 서류 4 · 氠瑢 지방세 완납증명서 · 서류 5 · 氠瑢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서류 6 · 선택 氠瑢서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가점 · 직접일자리사업 · ■ [서식 1] · 사업 참여 신청서 · ※ 파란글씨 삭제 후 작성 · □ 기업·기관 정보 · 기업·기관 명 · 유 형 · 牭景牭景 · 주 소 · (우 ) · ☞ 사업자등록증 기준 · 사업자등록번호 · 개인 · 업종·업태 · 법인 · 피고용자 수 · □ 관계자 정보 · 대표자 명 · 대표자 · 연락처 · 사무실 · 이메일 · 휴대전화 · 담당자 명 · 부서/직급 · 담당자 · 연락처 · 사무실 · 이메일 · 휴대전화 · □ 사업수행역량 · 기업·기관 소개 ☞ 설립목적과 취지, 사업활동 및 주요연혁 등 소개 간략히 작성(3줄 이하) 활동실적 및 성과 ☞ 공공디자인 주요 활동 실적 간략히 작성(5줄 이하), 연도별 관련 활동 작성 또는 활동 성과 결과물 사진 첨부 등 가능(1페이지 이내 작성) 필수 확인 사항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사업의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및 신용상태 확인 □ 기업 현황 1 소비·향락업, 근로자 공급업 및 근로자 파견업이 아닙니다. 牭景 · □ 재무 현황 · 2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항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牭景 3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기업이 아닙니다. 牭景 4 고용보험료 체납기업이 아닙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된 경우는 가능 牭景 · □ 기타 · 5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이 아닙니다. 牭景 6 사업 공고일 이후 고용조정으로 인위적 감원*이 없습니다. * 고용보험 전산상 상실 사유 코드가 23-①~⑥ 및 26-③인 것(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인한 퇴사 등) 및 인건비 지원금 수령을 위한 동일인 퇴사 후 재입사 등 포함 牭景 7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아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한 기업이 아닙니다. 牭景 상기 내용과 같이 참여 신청 확인서 항목을 “확인”하며 「2026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사업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00 월 00 일 기관·기업명 : 기업명(클릭) 대표자명 : 대표명(클릭) (인) (재)한국공예·디자인문桤灧화진흥원장 귀하 ■ [서식 2]桤灧 · 청년인턴 채용 계획서 · ※ 파란글씨 삭제 후 작성 · 일반 채용인원 · 총 0명 · 취업취약계층 · 채용 인원 · 총 0명 · 근무지(주소) ☞ 실제 채용인력 근무지(사업장)로 작성 제공하는 복리후생 ☞ 예)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직무 관련 교육·세미나·워크숍 참여 지원, 교통비 지원 등 근무환경 ☞ 책상, 컴퓨터, 연습실, 휴식공간 등 채용인턴에게 제공하는 근무여건 근무기간 ※ 인턴십 기간 2026.00.00. ~ 10.31. 내 최소 3개월~최대 6개월 근무 가능 월 급여 · 인턴 담당자(사수) · 배치 ☞ 담당자의 직책, 담당업무, 현장 경력 등(실명 대신 직책 기입) 예) 기획팀 팀장, 공공디자인 기획 업무, 9년 채용인력 담당업무 ☞ 채용 직무별로 작성 및 업무 내용 등 구체적으로 작성 예) 공공디자인 사업 기획 보조, 공공디자인 정책·사업 자료 조사 및 분석, 공공시설 안내체계 및 시각물 디자인 제작 지원, 공공공간 디자인 개선 업무 보조 등 성과창출계획 ☞ 인턴지원 성과창출계획, 정규전환 계획 등 구체적으로 작성 채용공고 게시 웹사이트 ☞ 선정된 참여기업의 인턴 채용공고(온라인)를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게시할 예정 채용일정(안) · *추후 변경 가능 · 예) · 2026. 3. 17. 2026. 3. 17. ~ 3. 27. 예) 공공디자인종합정보시스템 공고 게시 요청 입사지원서 접수 2026. 3. 30. ~ 4. 10. 2026. 4. 13. ~ 4. 24. 서류 심사 면접 실시 2026. 4. 27. ~ 4. 30. 근로계약서 체결 · 채용담당자 · 연락처 · 전화번호 · ☞ 채용 문의 연락처 작성 · 이메일 2026년 00 월 00 일 기관·기업명 : 기업명(클릭) 대표자명 : 대표명(클릭) (인) ■ [서식 3] 지원사업 참여 동의 및 확약서 □ 직접일자리사업 관련 동의 · 1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동의 본 사업은 「정부 직접일자리사업」으로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임을 인지하고, 참여 인턴은 귀 기업·기관의 근로자로 직접 채용·고용되며, 사업 기간 중 동일 인턴에 대해 타 정부 및 지자체의 직접일자리·인건비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牭景 · 2 · 취약계층 우선 선발 동의 본 사업은 「정부 직접일자리사업」으로서 취약계층 우선선발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귀 기업·기관은 관련 지침에 따른 선발 요청 및 운영 기준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청년인턴 채용 시 공고문 내 취약계층 우대 명시 및 지원자에 가점 부여) 牭景 · □ 지원금 지급조건 · 2 사업장에서 청년 인턴에게 급여 先지급 후,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 합니다. ※ 급여이체내역, 출근부, 4대보험 가입내역 등 제출 ※ 중도입·퇴사, 별도 임금계산일 지정에 따른 일할 계산은 진흥원에서 규정하는 계산에 따름 牭景 3 선정기업·기관의 채용현황(청년인턴 채용 및 통보)에 따라 지원금 예산이 사전 소진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와 공진원에 책임을 묻지 못하고 협약서 내 지원 불가 조항에 따를 것입니다. 牭景 · □ e나라도움 이용 동의 · 4 본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통합정보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지원금이 교부되며, 참여기업은 해당 시스템을 사용(등록·신청·집행·정산)하셔야 합니다. 牭景 5 지원금 지급 및 정산을 위한 필수사항 · 신규 통장 개설 또는 0원 통장 사용 · 정산 완료 시까지 ‘2026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사업 용도로만 사용 · 정산 시 예탁계좌(e나라도움 가상계좌) 발생이자 반납 · e나라도움 정보공시 등록 ※보조금 1천만원 이상 수급 시 해당 牭景 상기 내용과 같이 참여 동의서에 항목에 “동의” 및 확인하며 지원사업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할 것에 확약합니다. 2026년 00 월 00 일 기관·기업명 : 기업명(클릭) 대표자명 : 대표명(클릭) (인)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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