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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채용지원) 사업 지원계획 수정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마감일
2026. 5. 12.
카테고리
인력
등록일
2026. 5. 6.
원문 링크
기업마당 공고 보기 →
공고 본문

「중소기업기본법」제6조 및 「중소기업진흥법」제74조에 근거한,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채용지원) 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기술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비수도권 소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점(비수도권)의 경우 별도로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채용대행(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신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3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 채용대행(헤드헌팅)수수료의 일부 지원(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상세 내용 펼치기

온라인 접수 (혁신바우처플랫폼) 혁신바우처 채용지원 시범사업 055-751-9855, 9523, 9851 9254 /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02-3771-1050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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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26-317호)_2026년_중소기업_혁신바우처(채용지원)_사업_지원계획_수정_공고.pdf(.pdf)링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