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후보과제를 모집하오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비수도권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신청- 지원분야 : 스마트농업, 신해양레저, 수소, 신의료관광, 신유통물류☞ 광역연계형 특구 지정, 실증R&D, 사업화 및 책임보험 등 지원
- 1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82호 광역연계형규제자유특구후보과제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 특례법」(이하‘지역특구법’) 제74조및동법시행령제42조에따라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이하‘광역연계형특구’)의후보과제를모집하오니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많은참여를바랍니다. 2026년2월6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 특구후보과제선정계획 □선정목적: 특구간협력을통한신융합산업육성을위해중앙정부에서 제시한지역간연계모델을기반으로복수의지자체가연계하여제안한 특구후보과제중우수과제를선정하여전문가컨설팅및관계부처 협의등을지원함으로써내실있는특구계획수립을지원 □후보과제지원분야및규모 ◦지원분야: 스마트농업, 신해양레저, 수소, 신의료관광, 신유통물류 ※ 지자체간협의를통해위분야이외의과제도신청이가능하며, 정부정책기조에부합하는5극3특연계시우대가능 ◦선정규모: 3개내외 ※ 광역연계형 특구 지정목적 및 지원내용 (지정목적) 복수의 지자체가 규제특례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지원내용) 실증R&D, 사업화 및 책임보험 등 ※ 선정된후보과제는전문가컨설팅과관계부처협의이후, 최종 점검을통해특구지정‘적합’ 또는‘미흡’ 여부를결정할예정 - 2 - □신청자격: ‘비수도권시ㆍ도지사‘ 또는’특별지방자치단체의장‘ 등 복수의지자체가공동으로신청 ※ 「지역특구법」 제7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후보과제선정시주요고려사항 ◦지자체간실증공간, 공정, 공급망, 데이터활용의연계·분담수준 ◦규제해소의효과가특정지역이아닌광역단위로의확산가능성 ◦규제해소시국민체감도및산업분야파급효과, 지역경제육성기여도 ◦실증종료후신속한규제해소및사업화(상용화) 가능성 □특구후보과제선정평가기준 ➊ 특구계획의우수성및발굴규제의파급성(40%) ▪ 광역연계형 특구 추진 필요성 ▪ 특례의 필요성·시급성, 규제 개선 시 파급성·효과성 ▪ 지역전략산업·혁신성장사업과의 연계성 및 정부 시책과의 정합성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혁신성 및 사업화·상용화 가능성 ▪ 세부 실증 과제 간 연계 구조 및 시너지 ▪ 안전성 확보방안 및 제도(규제) 개선 전략의 타당성 ➋ 지방자치단체간협력및역량(40%) ▪ 참여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역할·의사결정 구조의 명확성 ▪ 산업 및 기업지원 인프라 등 지자체별 혁신성장자원 간 연계방안의 적절성 ▪ 실증 데이터의 공동 수집·관리·활용 계획의 적정성 ▪ 지자체별 지역기업, 대학, 연구소 및 테크노파크·창조경제혁신센터·경제 자유구역청 등 지역혁신주체의 참여 및 역할 ▪ 특구 운영, 실증 관리 및 후속 사업화 지원계획 ➌ 기대효과(20%) ▪ 광역 단위 기술혁신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도화 효과 ▪ 특구 종료 후 광역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 - 3 - · □주요진행일정(안) · 구 분 · 주 요 내 용 · 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 (’26.2.6) ▷ 개요, 선정 계획, 제출 서류 등 안내 (중소벤처기업부ㆍ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설명회 · (‘26.2.12) ▷제안서 수립 상세지침, 작성요령, 평가기준 안내 및 질의·응답 * 일시/장소 : 2026.2.12.(목) 14:00~16:00/호텔선샤인 대전 제안서 접수 (’26.3.9 ~’26.3.13) ▷ 제출서류 : 지자체 신청 공문, 신청서(붙임1), 제안서(붙임2, 3), 실증계획서(붙임4),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붙임5, 지역특구법 시행규칙 별지 2호 서식) · · 서면ㆍ발표평가 · (’26.3월 말) · ▷ 특구 후보과제 선정 · · 후보과제 컨설팅 및 · 최종 점검 · (’26.4월) ▷ 후보과제별 전문가 컨설팅 및 규제부처 협의 ▷ 컨설팅 결과, 특구계획(안)에 대한 ‘적합’ 또는 ‘미흡’ 여부 최종 점검 · · 특구 지정신청 접수 · (’26.5월) ▷ 제출서류 : 광역연계형 특구 지정 신청서(특구계획안 등 첨부) (지역특구법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 · 분과위원회 검토 · (’26.5월) ▷ 신청 특구계획의 전문적 검토 및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 심의위ㆍ특구위 개최 · (’26.6월) · ▷ 특구 지정 심의ㆍ의결 ※ 「지역특구법」 제79조제1항의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검토 및 동법 제77조제1항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6년 중 동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 특구 후보과제 선정 이후, 후보과제 컨설팅 및 분과위 과정에서 서류 미제출, 보완요구 사항 미해소 및 규제 소관 부처와의 미협의 등이 발생될 경우 「지역 특구법」에 따라 반려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4 - 2. 제안서제출 □제출기간: ’26. 3. 9(월) ~ ‘26. 3. 13(금) □제출서류및방법 ◦신청서제출공문(전자문서)을중소벤처기업부특구정책과로송부 ※ 후보과제 신청서[붙임1]를 신청 공문에 첨부 (신청 지자체 모두 제출) ◦아래서류는전자우편(문의처이메일전체)으로별도송부 < 아 래 > ① [붙임2]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총괄 제안서 (50페이지 이내) 1부 ※ 총괄(주관) 지자체에서 참여 지자체의 제안서를 통합·요약하여 제출 ② [붙임3]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제안서 (50페이지 이내) 1부 ③ [붙임4] 실증계획서(40페이지 이내) 1부 ④ [붙임5]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1부 ※ 모든 신청 지자체는 ②~④ 제출 / 총괄(주관) 지자체는 ① 추가 제출 □문의처 · 구분 · 담당기관(부서) · 담당자 및 연락처 · 주무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특구정책과) 원미연 사무관(044-204-7204) 정상재 사무관 (044-204-7210, jungsj0077@korea.kr)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규제혁신지원실) · KIAT 규제자유특구 사무국 (rfz@kiat.or.kr) 지영규 실장(02-6009-3720) 황의종 수석연구원(02-6009-3724) 김종길 수석연구원(02-6009-3723) ※ 참고: 1. 2026년도광역연계형특구지정일정(안) 1부 2. 광역연계형특구전략과제(예시) 1부 ※ 붙임: 1. 광역연계형규제자유특구후보과제신청서1부 2. 광역연계형규제자유특구총괄제안서1부 3. 광역연계형규제자유특구제안서1부 4. 실증계획서1부 - 5 - 참고 1 2026년도 광역연계형 특구 지정 일정(안) 단 계 · 시 기 · 내 용 · 특구 후보과제 · 모집공고 · ’26.2.6 ☞ (모집대상) 비수도권 복수의 광역자치단체 공동으로 신청 ☞ 특구 후보과제 제안서 : 50p 이내(첨부서류 별도) 실증계획서 : 40p 이내 · 설명회 · ‘26.2.12 ☞ 특구 후보과제 작성지침, 선정 방향 및 평가 기준 안내 특구 후보과제 · 제안서 접수 · ’26.3.9 · ~’26.3.13 ☞ 접수 즉시, 관계부처에 규제유무 신속 확인 선정 평가 · (서면→대면) · ‘26.3월 말 ☞ (1단계, 서면평가) 규제 유무, 신기술 여부, 기존 특구와의 중복 여부 등 결격 사유 위주 ☞ (2단계, 대면평가) 법적 고려사항(지역특화성, 혁신성 및 사업성, 규제특례 필요성) 및 정책적 효과 등 고려 ☞ 선정규모 : 3개 내외 · 특구 후보과제별 · 특구계획 구체화 · ‘26.4월 ☞ 지자체별 특구사업자 공개 모집 ☞ 지자체별 규제부처 협의 및 특구계획 구체화 특구별 · 상세기획 컨설팅 · ‘26.4월 · ☞ 특구별 전문가 회의 개최 ☞ 법적 고려사항 충족여부 검토, 규제부처 입장 확인‧조율 ⇒ 컨설팅 이후 특구계획(안)에 대한 적합 또는 미흡 여부 최종 점검 실시 · 특구 지정신청 · 접수 · ‘26.5월 초 ☞ 협의 완료되지 않은 특구가 신청 시 반려 재정지원 적정성 · 검토 · ‘26.5월 중 ☞ 검토 결과를 토대로 보완 요청 ※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 지정신청 반려 가능 분과위원회 ‘26.5월 말 ☞ 신청 특구계획의 전문적 검토 및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 분과위 결과를 토대로 특구계획 수정‧보완 ※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 지정신청 반려 가능 재정지원 적정성 · 2차 검토(예정) · ‘26.6월 초 ☞ 검토결과를 토대로 보완 요청 ※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 지정신청 반려 가능 심의위원회 ‘26.6월 중 ☞ 지자체별 특구계획 발표 및 특구위 상정 특구 심의ㆍ의결 특구위원회 · ‘26. 6월 말 · ☞ 특구 지정 심의ㆍ의결 ※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6 - 참고 2 광역연계형 특구 전략과제 (예시) ① 스마트농업특구 □ 실증목표 ◦농산물생산·가공·저장전과정의작업·품질·비용데이터를수집·분석 하여, 노동·투입재절감, 품질·위생확보, 농가·가공기업의경제성· 확산가능성을실증 · □ 역할별 실증 내용 · 구분 · 스마트 농업 생산·집하 공유형 스마트 가공·저장 센터 실증 · 모식도 · 연계 · 예시 · [농업생산] • 파종–방제–수확을 자동화·데이터화 • 투입재·작업·수확량을 디지털 이력으로 축적 [자동집하·선별] • 농가·포장·작업 이력과 연계해 품종·등급·보 관조건(냉장/상온) 자동 분류 [공유형 스마트 가공·저장 센터] • 세척–절단–가공–냉장/냉동 등 고부가 가공 • 생산 이력과 연동해 품질·위생·원산지·재고 관리 · 실증 · 사업 · 및 · 관련 · 법령 · (예시) [실증사업] 1인 多기체 군집 드론 항공방제 실증 • (사업내용) 조종자 1명이 소형 드론 여러 대를 군집으로 운용하여 대규모 농지를 방제 [관련 규제법령]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 현행 등록 기준이 기체 1대당 살포 능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소형 군집드론의 시스템 합산 성능 인정 필요하며, 야간방제 시 별도 승인 필요 [실증사업] 농업용 로봇 자율주행 실증 • (사업내용) 농업용 로봇이 농산물을 수확 및 도로를 이용하여 농산물 운반 [관련 규제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조의2, 제26호 • 현재 도로에서의 자율주행은 「도로교통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자동차에 한해서만 가능, 농업용 로봇에 대한 도로에서의 자율주행 인정 필요 E2E 연계 • (이력 추적) 파종–수확–가공·저장 전 과정을 하나의 ID로 연계하여 통합 이력관리 체계 구축 • (수요예측) 가공·저장 설비의 가동·수요 데이터를 분석해 농가의 파종 시기·면적·수확 물량을 사전 조정(산지 폐기 최소화) ※ 상기 실증사업은 예시이며, 신청서 접수 후 관련 부처의 규제신속확인을 통해 최종확인 필요 □ 기대효과 ◦(제도) 자율주행농업기계·드론제도화기반확보및공유형스마트 가공·저장제도모델마련 ◦(산업) 고령농·소규모농가의생산비절감·소득구조안정및중소 농가·중소가공기업의고부가가치시장진입 - 7 - · ② 신해양레저 특구 · □ 개요 ◦(실증목표) 법적책임은선장·운항자에게두되, 노선별로자율운항보조와 수중드론(시설점검·레저안전·환경관측)을적용해충돌·표류등사고위험과 승무원부담을줄이고, 서비스·관광·환경관리효과를데이터로검증 □ 역할별 실증 내용 · 구분 · ① 연안 항만도시 · ② 마리나·레저 관광도시 · 실증 · 모식도 · 실증 · 내용 • 워터택시·관광선에 항로 유지·충돌 회피·속도 제한 기능의 자율주행 보조장비 장착 • 육상 관제센터에서 위치·경로·알람 실시간 모니터링, 위험 시 경보·속도 제한 • 수중드론으로 선체 하부·부두·항로 장애물 점검 및 운항 기준에 반영 • 레저보트·대여선에 정해진 항로 따라가기·위험 구역 회피·자동 감속/정지 모드 적용 • 수중/수상드론으로 수영·스노클링·SUP·카약 구역 안전 모니터링 • 수중드론으로 해저지형·어초·시설물 점검, 안전 구역·운항제한 설정에 활용 · 실증 · 사업 · 및 · 관련 · 법령 · (예시) [실증사업] 주행보조장치(ADAS) 소형선박 실증 • (사업내용) 라이다, 레이더 등을 장착하여 주변 선박, 어망, 암초를 AI가 인식하고 선장에게 경고 또는 회피 경로를 제안 [관련 규제법령] 「자율운항선박법」 제2조, 제21조 • 소형 독립형 장치에 대한 세부규정 및 실증을 통한 타겟 법령의 특례 부여 필요 [실증사업] 자율운항 유도선 상용화 실증 • (사업내용) 지정 항로를 운항하는 유도선에 자율항해 시스템을 탑재하여 실제 승객을 유료로 운송하는 모델을 검증 [관련 규제법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5조 • 안전 의무 면제는 지양해야 하나, 자율운항 기술 적용 시 기존 선박검사와 면허 체계 간의 칸막이 해소가 필요 · E2E · 연계 (안전·운영 데이터) 연안·레저 해역 선박·레저보트·수중드론 데이터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해 위험 상황을 조기 탐지·경보하는 해양레저 안전관리 체계 구축 (서비스·사업 연계) 워터택시·관광선·레저보트 운항·안전 데이터를 공통 포맷으로 축적해 보험· 요금·운항계획 등에 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사업모델 실증 ※ 상기 실증사업은 예시이며, 신청서 접수 후 관련 부처의 규제신속확인을 통해 최종확인 필요 □ 기대효과 ◦(제도) 소형선박자율운항보조제도모델확립하고, 수중드론및 해양데이터활용절차·조건기준정립 ◦(산업) 연안·도서지역의교통·관광·환경산업을연계한해양모빌 리티·관광·환경서비스신시장을창출조성기반마련 - 8 - · ③ 수소 특구 · □ 실증 목표 ◦수소공급·집적거점과서로다른특성의산업단지를하나로묶어, 수소공급–수송–저장–공정열사용–안전관리를E2E 체계로실증 수소공정열설비·안전·인허가통합기준마련 □ 역할별 실증 내용 · 구분 · ① 고온 공정 중심 산업단지 · (철강, 시멘트,유리 등) ② 중·저온 공정/도시형 산업단지 (식품·제약·섬유·전자부품 · 실증 · 모식도 · 실증 · 내용 • 수소·수소혼소 버너 적용 후 온도·열효율·품질· 배출량 변화를 계측 • 저장·배관·버너의 압력·온도·누설 데이터를 통합 모니터링 • 수소 보일러·연료전지로 스팀·온수 공급, 에너지 효율·온실가스 감축 효과 계측 • 여러 기업이 공동 수소열 네트워크를 이용 하는 요금·계약 구조(수소 ESCO 등) 실증 실증 · 사업 · 및 · 관련 · 기준 · (예시) [실증사업] 산업단지 내 수소 생산지-수요공장 간 지하 수소 배관망 실증 • (사업내용) 산업단지 내부에서 수소 생산/저장설비(또는 수소 공급거점) -> 수요처(입주기업)로 공급되는 지하 매설 배관(전용망) 설치 및 운영 [관련 기준] KGS FS112, KGS FS451 • 사업자 자체 전용 공급망 형태로 운영되는 케이스에 대해 규제 적용단위, 안전관리 주체,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며, 산업단지 특성 상 수평거리 적용 시 안전시 불리한 설계 유발 가능 [실증사업] 수소(혼소) 보일러 제조 실증 • (사업내용) 발전 및 지역난방 열공급을 위한 수소(혼소) 보일러 개발을 통해 탄소 저감 및 청정 에너지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관련 기준] KGS GC208, KGS GC209, KGS AB131/AB132/AB135, KGS FU671, KGS AB338 • 수소(혼소)보일러는 연료 조성 변화에 따라 연소안정성·배출가스 특성이 크게 변하는데, 현행 KGS에는 혼소율별 설계·시험·안전장치 기준이 없어 제품 및 설치 인허가 불가능 E2E 연계 (공급·안전 연계) 수소 공급허브–고온·중·저온 산단 간 생산–저장–수송–사용 데이터를 통합해 산단 단위 수소 공정열 안전·운영 체계 구축 (정책·사업 연계) 열효율·온실가스 감축·비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출권·청정수소·녹색금융과 연계 가능한 수소 공정열 패키지 사업모델 설계·검증 ※ 상기 실증사업은 예시이며, 신청서 접수 후 관련 부처의 규제신속확인을 통해 최종확인 필요 □ 기대효과 ◦(제도) 수소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등을산단단위 수소공정열설계·검사·운영표준으로통합하는기반마련 ◦(산업) 고온·중·저온산업단지를대상으로공동인프라와표준설계에 기반한산단단위수소공정열전환패키지모델을확보 - 9 - · ④ 신의료관광 특구 · □ 실증 목표 ◦유전체·이미징·혈액·생활습관데이터등을결합한정밀건강검진· 맞춤형치료·예방프로그램과, 회복기체류·웰니스·디지털사후관리 (돌봄로봇·원격모니터링)를연계한고부가의료관광패키지를실증 □ 역할별 실증 내용 · 구분 · ① 의료거점 도시 (상급종합·전문병원 클러스터) ② 관광·휴양 도시 · (웰니스 거점) · 실증 · 모식도 · 실증 · 내용 • 외국인 대상 사전 온라인 상담·위험도 평가 → 내원 정밀검진·치료 → 원격 경과 모니터링 패키지 실증 • 암·난임·희귀·만성질환·성형·정형 등에 대해 유전체·이미징·라이프로그를 활용한 맞춤형 치료·약제·생활관리 계획 제공 • 의료비자·입국 절차·공항–병원–호텔 이동·통 역·결제·보험청구를 원스톱 서비스로 연계 • 치료 위험도(혈전·출혈·감염·운동제한 등)에 따라 허용/제한 관광·웰니스 프로그램 자동 매칭 • 회복기 환자의 보행·자세·활동을 돕는 객실· 리조트용 돌봄로봇(모바일 보행보조, 체위변경, 낙상감지 등)을 시범 적용증 · 실증 · 사업 · 및 · 관련 · 법령 · (예시) [실증사업] 로봇을 활용한 병원 외 케어서비스 실증 • (사업내용) 외국인 환자의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호텔에서 로봇이 ‘활력징후 측정·낙상 감지· 복약 알림’ 등 비의료적 케어 서비스를 제공 [관련 규제법령] 「의료법」 제27조 • 의료인이 아닌 경우 의료행위를 할수 없도록 규정하며, 동법 제33조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금지 [실증사업] 외국인 대상 초진 관련 질환의 비대면 진료 실증 • (사업내용) 외국인 환자의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해당 수술과 관련한 범위에 대해서 비대면 진료 허용 [관련 규제법령] 「의료법」 제34조의2 2항 • 동일한 진료나, 동일지역의 경우에만 대면 진료를 허용하므로 외국인 회복지원 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이 다른 질환이 발생한 경우 비대변 진료를 받을 수 없어 서비스 제공 불가 E2E 연계 (데이터·서비스 연계) 병원에서의 정밀검진·진료 데이터와 웰니스 거점의 돌봄로봇·웨어러블이 수집한 일상 행동·활동 데이터를 ‘의료관광 환자 ID’로 통합 관리 (디지털 팔로업) 회복기 돌봄로봇과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경과관리·재방문·추가치료를 연계하는 정밀의료 기반 디지털 사후관리 모델 실증 ※ 상기 실증사업은 예시이며, 신청서 접수 후 관련 부처의 규제신속확인을 통해 최종확인 필요 □ 기대효과 ◦(제도) 의료·관광·데이터·보험규제를통합적용할수있는기준·표준 약관·동의서모델확보, 의료데이터활용·보호·국외이전기준정립 ◦(산업) 정밀의료+장기체류형웰니스관광결합으로고부가외국인 수요를늘리고, 의료·관광·디지털헬스가묶인광역의료관광비즈 니스와브랜드창출 - 10 - · ⑤ 신유통물류 특구 · □ 실증 목표 ◦항만–데이터플랫폼–내륙물류허브를하나의가상단일터미널로 묶고, 스마트기술을활용한무인·지능형물류체계를검증 □ 역할별 실증 내용 · 구분 · ① 항만거점도시 · ② 내륙물류허브 도시 · 실증 · 모식도 · 실증 · 내용 • (통합 운영 최적화) 선석~반출 전 공정 자 동 스케줄링 및 장비 실시간 관제 • (스마트 게이트) OCR·전자서류 기반 반출입· 통관 프로세스 무인화 • (지능형 3D 야드) LiDAR·드론 활용 실시간 적치 현황 정밀 관리 • 항만 출발 정보와 연계한 셔틀·철도·트럭 도착· 입고 예약 시스템 운영 • 자동 창고·분류 설비로 입고–보관–피킹–출고를 무인·소인 운영 • 항만·화주·3PL이 공유하는 재고·입출고 정보를 기반으로 리드타임·물동 예측 · 실증 · 사업 · 및 · 관련 · 법령 · (예시) [실증사업] 항만-내륙 연계 통합 물류 데이터 플랫폼 실증 • (사업내용) 항만(TOS)-운송사-내륙물류기지 간 화물·차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분석하는 ‘단일 화물 ID(Single Cargo ID)’ 기반의 통합 물류 플랫폼 검증 [관련 규제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9조 • 화물차 기사의 실시간 위치 및 운행정보의 제3자(터미널운영사, 타 물류사 등) 제공시마다 개별 동의 필요하며, 데이터 플랫폼 목적상 정보 주체의 동의 절차 과도로 인한 데이터 원활한 공유 장애를 해소할 필요 [실증사업] RFID/LiDAR 기반 비가시권 항만 재고관리 실증 • (사업내용) 국가중요시설(항만) 내에서 ‘비영상(Non-Vision) 센서’를 탑재한 드론을 활용하여, 보안 위협 없이 비가시권(BVLOS) 구역의 화물 재고 및 위치를 자동 관리하는 서비스 실증 [관련 규제법령]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0조 • Non-vision 센서기반 드론을 활용한 비가시권 구역 화물 재고 관리는 화물에 부착된 RFID 태그를 원격으로 스캐닝하거나, LiDAR 기반 화물 위치 및 부피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드론의 저고도 운항과 관련한 안전 이슈 해소 필요 E2E 연계 (공통 화물·데이터 흐름) 선석·입항·야드·야드→게이트 정보와 내륙 허브의 무인 입·출고 슬롯을 연동해, 선박 스케줄에 맞춘 항만–내륙센터–무인창고 일괄 배차·자동 스케줄링 실증 (운영·사업 연계) 리드타임·체선·체화·공차·재고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슬롯예약·운송계약·요율체계를 데이터 기반으로 재설계하는 공동 물류플랫폼 모델 실증 ※ 상기 실증사업은 예시이며, 신청서 접수 후 관련 부처의 규제신속확인을 통해 최종확인 필요 □ 기대효과 ◦(제도) 항만–내륙운영기준과드론·무인창고·데이터공유를 아우르는E2E 해상기반물류운영모델기준·가이드라인을마련 ◦(산업) 항만–내륙도시를공급망클러스터로묶어국가물류효율· 경쟁력제고, 피지컬AI 물류산업·솔루션시장창출 - 11 - 붙임1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신청서 광역연계형규제자유특구후보과제신청서 신청기관 · 단 · 체 · 장 ·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신 · 청 · 내 · 용 · 사업명칭 ㅇㅇㅇㅇㅇ 광역연계형규제자유특구 사업위치 · 사업면적 · 사업내용 · □목적 □세부사업명(사업내용및규제사항) 등 관계규정과관련제반사항을준수하면서ㅇㅇㅇㅇ 광역연계형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선정을신청합니다. · 2026년 · 00월 · 00일 · 신청기관: · 신 · 청 · 인: · (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귀하 - 12 - 붙임2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총괄 제안서 00 0000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총괄 제안서 2026년 00월 00일 지방자치단체명 : ○ ○ ○ ○ ○ ○ ○ ○ ○ ○ - 13 - 목 차 Ⅰ. 특구 개요 및 지정 필요성 ··································· 00 1. 특구 개요 ······························································································ 00 2. 지정 필요성 ·························································································· 00 Ⅱ. 지역혁신성장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 ········· 00 1. 필요성 및 육성방안 ············································································ 00 2. 지역혁신성장자원의 활용 계획 ························································ 00 3. 정부시책 또는 기존 지역사업과의 정합성 ···································· 00 Ⅲ. 세부 실증사업 내용 ··············································· 00 1. 실증체계 및 구조 ················································································ 00 2. (총괄) ····································································································· 00 3. (1세부) ··································································································· 00 4. (2세부) ··································································································· 00 5. (3세부) ··································································································· 00 6. (기반조성) ····························································································· 00 7. (사업화지원) ························································································· 00 Ⅳ. 규제특례등 현황 ····················································· 00 Ⅴ. 지자체 간 협력 계획 및 운영체계 등 ··············· 00 1. 지자체 간 협력계획 및 운영체계 ···················································· 00 2. 실증 데이터 공동 관리·활용 방안 ··················································· 00 3. 안전관리방안 ························································································ 00 Ⅵ. 규제개선 전략 및 사업화 계획 ··································· 00 1. 규제개선 전략 ······················································································ 00 2. 사업화 계획 ·························································································· 00 Ⅶ. 기대효과 ··································································· 00 Ⅷ. 기타사항 ··································································· 00 1. 국내외 기술ㆍ시장 등 현황 ······························································ 00 2. 국내외 투자유치 가능성 ···································································· 00 3.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 ································ 00 4. 특구사업자 추가 공모 계획 ······························································ 00 - 14 - · 특구 개요 및 지정 필요성 · Ⅰ · 1 · 특구 개요 · 구분 · 주요내용 · 특구 명칭 · 참여지자체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도 목적 · 위치‧면적 · ▸ 면적 : 총 OO㎢ · No · 위치 · 면적(㎢) · 1 OO도 OO시 OO동 OO번지 일원 ㎢ 2 OO도 OO군 OO리·OO리 일원 ㎢ 3 OO도 OO군 OO리·OO리 OO번지 외 필지 ㎢ · 합 계 · ㎢ · ※ 지도이미지 · ※ 지도이미지 · ※ 지도이미지 · 지정기간 0000.00.00 ~ 0000.00.00(0년) 세부사업 · (총괄) · ◦ (사업내용) · (1세부) · ◦ (사업내용) · 연구개발 · 단계 기초[ ] 응용 [ ] 개발 [ ] 기타(위 3가지 미해당시) [ ] 기술 · 성숙도 · 착수시점 기준 ( ) · 종료시점 목표 ( ) - 15 - · ◦ (규제현황) · ◦ (실증특례) · (2세부) · ◦ (사업내용) · 연구개발 · 단계 기초[ ] 응용 [ ] 개발 [ ] 기타(위 3가지 미해당시) [ ] 기술 · 성숙도 · 착수시점 기준 ( ) · 종료시점 목표 ( ) · ◦ (규제현황) · ◦ (실증특례) · (3세부) · ◦ (사업내용) · 연구개발 · 단계 기초[ ] 응용 [ ] 개발 [ ] 기타(위 3가지 미해당시) [ ] 기술 · 성숙도 · 착수시점 기준 ( ) · 종료시점 목표 ( ) · ◦ (규제현황) · ◦ (실증특례) · 규제특례 등 ▸총 0건(신속확인 0건, 실증특례 0건, 임시허가 0건) 재정지원 ▸총 사업비 00억원(국비 00억원, 지방비 00억원, 민간 00억원) - 16 - · 2 · 지정 필요성 · 구분 · 주요내용 · 특구 지정 목적 · 광역연계 · 필요성 ※ 광역연계를통한지역혁신성과확산등필요성 신기술 및 · 지역혁신성장 · 자원 활용 · 필요성 · 혁신성 및 · 사업성 · 규제특례 등 · 필요성 - 17 - 지역혁신성장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 Ⅱ · 1 · 필요성 및 육성방안 · 2 · 지역혁신성장자원의 활용 계획 · 3 정부시책 또는 기존 지역 사업과의 정합성 - 18 - · 세부 실증사업 내용 · Ⅲ · 1 · 실증체계 및 구조 · □ 실증체계도 ※ 세부과제개발및실증까지진행되는지자체및과제간연계도 - 19 - · □ 과제 구성 · ※ 총괄및세부과제별및역할 - 20 - · 2 · 총괄 · 3 · 1세부 · 4 · 2세부 · 5 · 3세부 · 6 · 기반조성 · 7 · 사업화지원 - 21 - · 규제특례등 현황 · Ⅳ · □ 총 괄 · (단위: 건) · 지자체명 · 신속확인 · 실증특례 · 임시허가 · 메뉴판식 · 규제 특례 · 합 계 · §85 · §86-1 · §86-2 · §86-3 · §90-1 · §90-2 · ㅇㅇ · ㅇㅇ · 규제특례 등 현황 · 구분 · (세부)사업명 · 특례 조문 · 특례 주요내용 · 부처 의견 · (부처명, · 부서명) · 실증 · 특례 · (1세부) 사업명 · §86-1 · - · - · ◦관련법령 · - 「0000법」제0조제0항 · (2세부) 사업명 · §86-1 · - · - · ◦관련법령 · - 「0000법」제0조제0항 · 임시 · 허가 · (3세부) 사업명 · §90-1 · - · - (특례조문 - 지역특구법 실증특례) • §86-1(법령기준·규격·요건이 없는 경우) • §86-2(법령기준·규격 및 요건에 부적합) • §86-3(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우) (특례조문 - 지역특구법 임시허가) • §90-1(법령기준·규격·요건이 없는 경우) • §90-2(법령기준·규격 및 요건에 부적합) - 22 - 지자체 간 협력계획 및 운영체계 등 Ⅴ 1 지자체 간 협력계획 및 운영체계 2 실증 데이터 공동 관리·활용 방안 3 안전관리방안 - 23 - 규제개선 전략 및 사업화 계획 Ⅵ · 1 · 규제개선 전략 · 2 · 사업화 계획 - 24 - · 기대효과 · Ⅶ - 25 - · 기타사항 · Ⅷ · 1 · 국내외 기술ᆞ시장 등 현황 · 2 · 국내외 투자유치 가능성 · 3 기존 규제자유특구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 4 특구사업자 추가 공모 계획 - 26 - 참고 TRL (기술준비수준) 단계별 정의 구분 · 단계 · 정 의 · 세부 설명 · 기초 · 연구 · 단계 · 1 · 기초 이론/실험 · o 기초이론 정립 단계 · 2 ·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 특허 등 개념 정립 o 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단계 실험 · 단계 · 3 · 실험실 규모의 · 기본성능 검증 o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o 개발하려는 부품/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 4 · 실험실 규모의 · 소재/부품/시스템 · 핵심성능 평가 o 시험샘플을 제작하여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o 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려는 단계 o 컴퓨터 모사가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o 의약품 등 바이오 분야의 경우 목표 물질이 도출된 것을 의미 시작품 · 단계 · 5 · 확정된 · 소재/부품/시스템 · 시작품 제작 및 성능 · 평가 o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의 실험실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가 완료된 단계 o 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실제 제작한 시작품 샘플은 1~수개 미만인 단계 o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성능으로만 볼 때,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 성능을 달성한 단계 o 의약품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품질관리기준) 파일럿 설비를 구축 · 6 · 파일롯 규모 시작품 · 제작 및 성능 평가 o 파일롯 규모(복수 개 ~ 양산규모의 1/10 정도)의 시작품 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단계 o 파일롯 규모 생산품에 대해 생산량, 생산용량, 수율, 불량률 등 제시 o 파일롯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단계 o 생산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테스트를 실시하여 목표 성능을 만족시킨 단계 o 성능 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 기관의 성적서를 확보 o 의약품의 경우 비임상 시험기준인 GLP(Good Laboratory Practice, 동물실험규범)기관에서 전임상시험을 완료하는 단계 제품화 · 단계 · 7 · 신뢰성평가 및 · 수요기업 평가 o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o 부품 및 소재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파일롯 시작품을 현장 평가(성능 뿐만 아니라 신뢰성에 대해서도 평가) o 의약품의 경우 임상 2상 및 3상 시험 승인 o 가능하면 KOLAS 인증기관 등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 8 · 시제품 인증 및 · 표준화 o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 o 조선 기자재의 경우 선급기관 인증, 의약품의 경우 식약청의 품목허가 사업화 · 9 · 사업화 o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 o 6-시그마 등 품질관리가 중요한 단계 - 27 - 붙임3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제안서 00 0000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제안서 2026년 00월 00일 지방자치단체명 : ○ ○ ○ ○ ○ - 28 - 목 차 Ⅰ. 특구 개요 및 지정 필요성 ··································· 00 1. 특구 개요 ······························································································ 00 2. 지정 필요성 ·························································································· 00 Ⅱ. 지역혁신성장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 ········· 00 1. 필요성 및 육성방안 ············································································ 00 2. 지역혁신성장자원의 활용 계획 ························································ 00 3. 정부시책 또는 기존 지역사업과의 정합성 ···································· 00 Ⅲ. 세부 실증사업 내용 ··············································· 00 1. (1세부) ··································································································· 00 2. (2세부) ··································································································· 00 3. (3세부) ··································································································· 00 4. (기반조성) ····························································································· 00 5. (사업화지원) ························································································· 00 Ⅳ. 규제특례등 현황 ····················································· 00 Ⅴ. 지자체 간 협력 계획 및 운영체계 등 ··············· 00 1. 지자체 간 협력계획 및 운영체계 ···················································· 00 2. 실증 데이터 공동 관리·활용 방안 ··················································· 00 3. 안전관리방안 ························································································ 00 Ⅵ. 규제개선 전략 및 사업화 계획 ··································· 00 1. 규제개선 전략 ······················································································ 00 2. 사업화 계획 ·························································································· 00 Ⅶ. 기대효과 ··································································· 00 Ⅶ. 기타사항 ··································································· 00 1. 국내외 기술ㆍ시장 등 현황 ······························································ 00 2. 국내외 투자유치 가능성 ···································································· 00 3.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 ································ 00 4. 특구사업자 추가 공모 계획 ······························································ 00 - 29 - · 특구 개요 및 지정 필요성 · Ⅰ · 1 · 특구 개요 · 구분 · 주요내용 · 특구 명칭 · 참여지자체 · 목적 · 위치‧면적 · ▸ 총 : ㎢ · - ( 시) 일원 · No · 위치 · 면적(㎢) · 1 · 2 · 3 · 합 계 · 0 · 지정기간 0000.00.00 ~ 0000.00.00(0년) 세부사업 · (1세부) · ◦ (사업내용) · 연구개발 · 단계 기초[ ] 응용 [ ] 개발 [ ] 기타(위 3가지 미해당시) [ ] 기술 · 성숙도 · 착수시점 기준 ( ) · 종료시점 목표 ( ) · ◦ (규제현황) · ◦ (실증특례) · (2세부) · ◦ (사업내용) · 연구개발 · 단계 기초[ ] 응용 [ ] 개발 [ ] 기타(위 3가지 미해당시) [ ] 기술 · 성숙도 · 착수시점 기준 ( ) · 종료시점 목표 ( ) · ◦ (규제현황) · ◦ (실증특례) · 규제특례 등 ▸총 0건(신속확인 0건, 실증특례 0건, 임시허가 0건) 재정지원 ▸총 사업비 00억원(국비 00억원, 지방비 00억원, 민간 00억원) - 30 - · 2 · 지정 필요성 · 구분 · 주요내용 · 특구 지정 목적 · 광역연계 · 필요성 ※ 광역연계를통한지역혁신성과확산등필요성 신기술 및 · 지역혁신성장 · 자원 활용 · 필요성 · 혁신성 및 · 사업성 · 규제특례 등 · 필요성 - 31 - 지역혁신성장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 Ⅱ · 1 · 필요성 및 육성방안 · 2 · 지역혁신성장자원의 활용 계획 · 3 정부시책 또는 기존 지역 사업과의 정합성 - 32 - · 세부 실증사업 내용 · Ⅲ · [세부사업총괄] · 1 · 1세부 · 2 · 2세부 · 3 · 3세부 · 4 · 기반조성 · 5 · 사업화지원 - 33 - · 규제특례등 현황 · Ⅳ · □ 총 괄 · (단위: 건) · 지자체명 · 신속확인 · 실증특례 · 임시허가 · 메뉴판식 · 규제 특례 · 합 계 · §85 · §86-1 · §86-2 · §86-3 · §90-1 · §90-2 · ㅇㅇ · ㅇㅇ · 규제특례 등 현황 · 구분 · (세부)사업명 · 특례 조문 · 특례 주요내용 · 부처 의견 · (부처명, · 부서명) · 실증 · 특례 · (1세부) 사업명 · §86-1 · - · - · ◦관련법령 · - 「0000법」제0조제0항 · (2세부) 사업명 · §86-1 · - · - · ◦관련법령 · - 「0000법」제0조제0항 · 임시 · 허가 · (3세부) 사업명 · §90-1 · - · - (특례조문 - 지역특구법 실증특례) • §86-1(법령기준·규격·요건이 없는 경우) • §86-2(법령기준·규격 및 요건에 부적합) • §86-3(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우) (특례조문 - 지역특구법 임시허가) • §90-1(법령기준·규격·요건이 없는 경우) • §90-2(법령기준·규격 및 요건에 부적합) - 34 - 지자체 간 협력계획 및 운영체계 등 Ⅴ 1 지자체 간 협력계획 및 운영체계 2 실증 데이터 공동 관리·활용 방안 3 안전관리방안 - 35 - 규제개선 전략 및 사업화 계획 Ⅵ · 1 · 규제개선 전략 · 2 · 사업화 계획 - 36 - · 기대효과 · Ⅶ - 37 - · 기타사항 · Ⅷ · 1 · 국내외 기술ᆞ시장 등 현황 · 2 · 국내외 투자유치 가능성 · 3 기존 규제자유특구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 4 특구사업자 추가 공모 계획 - 38 - 참고 TRL (기술준비수준) 단계별 정의 구분 · 단계 · 정 의 · 세부 설명 · 기초 · 연구 · 단계 · 1 · 기초 이론/실험 · o 기초이론 정립 단계 · 2 ·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 특허 등 개념 정립 o 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단계 실험 · 단계 · 3 · 실험실 규모의 · 기본성능 검증 o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o 개발하려는 부품/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 4 · 실험실 규모의 · 소재/부품/시스템 · 핵심성능 평가 o 시험샘플을 제작하여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o 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려는 단계 o 컴퓨터 모사가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o 의약품 등 바이오 분야의 경우 목표 물질이 도출된 것을 의미 시작품 · 단계 · 5 · 확정된 · 소재/부품/시스템 · 시작품 제작 및 성능 · 평가 o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의 실험실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가 완료된 단계 o 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실제 제작한 시작품 샘플은 1~수개 미만인 단계 o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성능으로만 볼 때,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 성능을 달성한 단계 o 의약품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품질관리기준) 파일럿 설비를 구축 · 6 · 파일롯 규모 시작품 · 제작 및 성능 평가 o 파일롯 규모(복수 개 ~ 양산규모의 1/10 정도)의 시작품 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단계 o 파일롯 규모 생산품에 대해 생산량, 생산용량, 수율, 불량률 등 제시 o 파일롯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단계 o 생산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테스트를 실시하여 목표 성능을 만족시킨 단계 o 성능 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 기관의 성적서를 확보 o 의약품의 경우 비임상 시험기준인 GLP(Good Laboratory Practice, 동물실험규범)기관에서 전임상시험을 완료하는 단계 제품화 · 단계 · 7 · 신뢰성평가 및 · 수요기업 평가 o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o 부품 및 소재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파일롯 시작품을 현장 평가(성능 뿐만 아니라 신뢰성에 대해서도 평가) o 의약품의 경우 임상 2상 및 3상 시험 승인 o 가능하면 KOLAS 인증기관 등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 8 · 시제품 인증 및 · 표준화 o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 o 조선 기자재의 경우 선급기관 인증, 의약품의 경우 식약청의 품목허가 사업화 · 9 · 사업화 o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 o 6-시그마 등 품질관리가 중요한 단계 - 39 - · 붙임4 · 실증계획서 ■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특구후보과제 신청용 실증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지역혁신 · 성장사업 · 또는 · 지역전략 · 산업등 · 명칭 · 유형 [ ] 서비스 [ ] 제품 [ ] 서비스와 제품 융합 [ ] 기타 · 주요내용 · 신청 사유 [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기술성숙도 착수시점 기준 ( ), 종료시점 목표 ( ) 신청 내용 · 실증특례 대상 법령 · 지역 · 기간 · 규모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 여 실증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 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 신청기관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특구 후보과제 평가시 다음의 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1.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ㆍ검증을 위한 실증계획서 1부 2. 해당 서비스와 제품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 3.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함)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 4.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심의ㆍ의결를 위해 필요한 자료 1부 5. 그 밖에 실증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40 - [실증계획서첨부서류]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에따른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의 시험․검증을 위한 실증계획서 특구명 · - 새로운서비스․제품의명칭- · 20XX. XX. 지방자치단체명 : ○ ○ ○ ○ ○ - 41 - · 1. 실증사업일반현황 · 가. 실증사업의명칭 · ① (1세부) 과제명 · ◦ · ② (2세부) 과제명 · ◦ · ③ (3세부) 과제명 · ◦ · 나. 신청특구사업자(후보) · 세부과제 · 특구 · 사업자명 · 사업자번호 · 유형 · 기관 · 구분 · 유형 · 책임자 · 성명 · 직위 · ①세부 · 과제명 · ①세부 · 과제명 · ②세부 · 과제명 · ③세부 · 과제명 * 각지자체에서제안한실증특례에해당하는특구사업자(후보) 기재 다. 실증기간: · 20 · . · . · . · ~ · 20 · . · . · . · ( · 개월) · ① (1세부) 과제명: 20 · . · . · . · ~ · 20 · . · . · . · ( · 개월) · ② (2세부) 과제명: 20 · . · . · . · ~ · 20 · . · . · . · ( · 개월) · ③ (3세부) 과제명: 20 · . · . · . · ~ · 20 · . · . · . · ( · 개월) - 42 - 라. 실증특례가적용되는공간적범위 No 세부과제 · 위치 · 필지수 · 면적(㎡) · ①세부 ○○○도○○시○○동○○번지일원 ②세부 ○○○도○○시○○동○○번지일원 합 계 - 43 - · 2. 실증특례신청내용(법률) · 가. 실증특례신청사유 · ① (1세부) 과제명 · ② (2세부) 과제명 · ③ (3세부) 과제명 · 나. 실증특례관련규제내용 · ① (1세부) 과제명 · ◦ · ② (2세부) 과제명 · ◦ · ③ (3세부) 과제명 · ◦ · ◦ · ◦ · ◦ · ◦ · ◦ · ◦ - 44 - · 3. 세부실증계획 · 가. 실증의목적 · ①1세부 · 과제명 · [ ] 신제품개발, 신시장창출을위한규제개선 [ ] 실증데이터수집을통한제도개선또는규제완화 [ ] 첨단신산업추진을위한규제정립또는규제공백해소 [ · ] 기타: (내용) · ②2세부 · 과제명 · [ ] 신제품개발, 신시장창출을위한규제개선 [ ] 실증데이터수집을통한제도개선또는규제완화 [ ] 첨단신산업추진을위한규제정립또는규제공백해소 [ · ] 기타: (내용) · ③3세부 · 과제명 · [ ] 신제품개발, 신시장창출을위한규제개선 [ ] 실증데이터수집을통한제도개선또는규제완화 [ ] 첨단신산업추진을위한규제정립또는규제공백해소 [ ] 기타: (내용) * 세부과제별로1개이상선택, 중복선택가능 ① (1세부) 과제명 · ◦ · ② (2세부) 과제명 · ◦ · ③ (3세부) 과제명 · ◦ - 45 - · 나. 실증의대상 · ① (1세부) 과제명 · ◦ · ② (2세부) 과제명 · ◦ · ③ (3세부) 과제명 · ◦ · 다. 실증의개요 · ① (1세부) 과제명 · ◦ · ② (2세부) 과제명 · ◦ · ③ (3세부) 과제명 · ◦ · 라. 시험․검증의방법 (1) 실증항목, 내용및추진방법 ① (1세부) 과제명 · ◦ · ② (2세부) 과제명 · ◦ · ③ (3세부) 과제명 · ◦ - 46 - (2) 검증항목·방법, 안정성검증방법 구분 · 주요 지표 · 단 위 · 최종 · 실증목표 · 비교 수준 · (표준규격 등) · 가중치 · (%) · 객관적 측정방법 · (증빙방법) · 1 · 세부 · 과제명 · 1차년도 · 제품설치 · 설치여부 · - · 실증 수요처 확인서 · … · 2차년도 · 2 · 세부 · 과제명 · 1차년도 · 제품설치 · 설치여부 · - · 실증 수요처 확인서 · … · 2차년도 · 3 · 세부 · 과제명 · 1차년도 · 제품설치 · 설치여부 · - · 실증 수요처 확인서 · … · 2차년도 · (3) 안전성검증방법 · ① (1세부) 과제명 · ◦ · ② (2세부) 과제명 · ◦ · ③ (3세부) 과제명 · ◦ - 47 - · (4) 실증기간및세부일정 · ◦실증착수일: · (5) 실증결과보고계획 · ◦ · (6) 실증실시체계 · ◦ · (7) 실증규모 · ◦ · 전략 · 목표 · (❶) 00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생태계 기반 구축 (❷) 구분 · 1차년도(‘19-`20) · 2차년도(‘20∼‘21) · 추진 · 방법 · 특구사업자 · 3/4 · 4/4 · 1/4 · 2/4 · 3/4 · 4/4 · 1/4 · 1 · 세부 · 과제 · A · 제 · 품 · 수요조사 · 대상 조사 · 자문회의 개최 · 00회 개최 · 실증 착수 · (0월 0일) · 실증기간 : 00~00 · 장비 구입 · … · B · 서 · 비 · 스 · 대지 구성 · … · 실증 착수 · (0월 0일) · … · 실증R&D 1단계 실시 · … · 완료 · … · 2 · 세부 · 과제 · / · 개발 · 임상 · 허가 · 실증 · 기획 · A사 · 기획/ · 식약처 · 개발/ · 구축 · 개발 · B사 · 실증 착수일 · (0월 0일) · 개발 · 운영 · 공동 · 운영 · C사 · 기획 · A사 · 개발/ · 구축 - 48 - · (8) 실증추진예산 · ① (1세부) 과제명 · ◦ · ② (2세부) 과제명 · ◦ · ③ (3세부) 과제명 · ◦ 4. 실증특례신청기업의기술적능력 ① (1세부) 과제명 · 가. 새로운서비스와제품의개요 · ㅇ · 나. 새로운서비스와제품의내용 · ㅇ 다. 새로운서비스와제품의시장현황과특성 ◦ 라. 새로운서비스와제품의특징및차별성 ◦ · 마. 유사서비스또는제품현황 · ◦ - 49 - · ② (2세부) 과제명 · 가. 새로운서비스와제품의개요 · ㅇ · 나. 새로운서비스와제품의내용 · ㅇ 다. 새로운서비스와제품의시장현황과특성 ◦ 라. 새로운서비스와제품의특징및차별성 ◦ · 마. 유사서비스또는제품현황 · ◦ - 50 - 5. 새로운서비스와제품의사업화전략및계획 가. 사업화추진전략 · (1) 사업화계획 · ① (1세부) 과제명 · (단위:백만원) · 년 · 도 · 20 · 년 · 20 · 년 · 20 · 년 · 사업화품목 · 투 · 자 · 계 · 획 · 인 · 건 · 비 · 재료비및설비투자비 · 경상운영비 · 계 · 생산계획 · 성과목표 · 국내매출 · 수 · 출 · 계 · ② (2세부) 과제명 · (단위:백만원) · 년 · 도 · 20 · 년 · 20 · 년 · 20 · 년 · 사업화품목 · 투 · 자 · 계 · 획 · 인 · 건 · 비 · 재료비및설비투자비 · 경상운영비 · 계 · 생산계획 · 성과목표 · 국내매출 · 수 · 출 · 계 · ③ (3세부) 과제명 · (단위:백만원) · 년 · 도 · 20 · 년 · 20 · 년 · 20 · 년 · 사업화품목 · 투 · 자 · 계 · 획 · 인 · 건 · 비 · 재료비및설비투자비 · 경상운영비 · 계 · 생산계획 · 성과목표 · 국내매출 · 수 · 출 · 계 - 51 - (2) 생산계획(설비투자계획포함) 세부 · 과제 · 구분 · 구분 · 단위 · 생산 · 능력 · 20xx년 · 20xx년 · 20xx년 · 합계 · 1세부 · 과제 · ○○제품 · 시제품 · ○○기술 · 샘플 · 양산계획 · 합계 · 2세부 · 과제 · 합계 · 3세부 · 과제 · 합계 · (3) 마케팅계획 · 세부 · 과제 · 년도 · 구분 · 추진계획 · 비고 · 1세부 · 과제 · 전시회참가 · 예시) 국내외전시회참가계획 · 공급․유통 · 채널확보를 · 통한판로개척 · (예시) · 예시) · 부처(중기부), · 기술혁신(TP · 등) · 또는 · 기업지원기관 (KOTRA,OKTA)의해외마케팅지원사업등을활용한 판로확보, 해외네트워크를활용한해외파트너확 보등 · 판매전략 · (예시) 예시) 당사의강점을부각한판매전략기술(품질의우수성, 가격경쟁력등) · 2세부 · 과제 · On/Off · 홍보활동 · (예시) 예시) 언론(일간지, 경제지등) 홍보, 제품설명회및수요기 업대상설명회등Off-Line 홍보 예시) SNS(페이스북, 트위터, UCC 등) 등On-Line 홍보방 안 · 3세부 · 과제 · 나. 사업화기대효과 · ◦ - 52 - 6. 새로운서비스와제품의실증특례에따른이용편익과기대효과 가. 소비자(이용자) 편익 · ◦ · 나. 기대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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