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권역 내 장애인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경기청년복지몰 입점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① 자체 제조시설을 갖추거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보유한 기업②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권역 내 위치한 기업③ 온라인 판매용 제품 상세페이지를 보유한 기업※ 사업신청일로부터 사업지원 종료일까지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유효해야함☞ 경기청년복지몰 내 장애인기업제품 판매 전문관 입점 및 마케팅 지원- 입점 지원 : 무료 입점(입점비 및 등록비 없음) 단, 판매수수료 6.5% 적용- 온라인 프로모션 진행 : 장애인기업제품 판매 전문관 단독 이벤트 운영
이메일 접수 (jhe@debc.or.kr) ※ 모든 제출서류를 1개의 압축파일(.zip)로 변환 후 이메일에 첨부하여 제출 ※ (주의) 구글 드라이브 등 파일 공유 플랫폼을 연동하여 제출할 경우 확인 불가 - 이메일 제목 형식 : (기업명) 경기청년복지몰 판로지원사업 신청서 - 각 제출서류 파일명 : 제출서류 순서대로 (서류별 개별 파일(PDF, JPG 등) 생성 후, 서류명 입력) (선정 및 지원내용 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 031-270-9932 / (신청 및 접수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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