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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모집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전북특별자치도
수행기관
직접수행
마감일
2026. 6. 9.
카테고리
경영
등록일
2026. 5. 12.
원문 링크
기업마당 공고 보기 →
공고 본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ㆍ제20조,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4조에 따라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도내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과 시ㆍ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진입도로, 편의시설, 냉난방 시설, 관광거리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상세 내용 펼치기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전통시장 지원업무 담당부서 일자리민생경제과 지역상권팀 063-280-3785 및 각 시ㆍ군 전통시장 업무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 (붙임2)+전북특별자치도+전통시장+및+상점가+시설현대화사업+운영지침.pdf(.pdf)링크 없음
  • (서식1)+전북특별자치도+전통시장+및+상점가+시설현대화사업+작성서식.hwp(.hwp)링크 없음
  • (서식2)+증빙서류+제출서식(제출시+pdf+변환+제출).hwp(.hwp)링크 없음
  • (붙임1)+2027년+전북특별자치도+전통시장+및+상점가+시설현대화사업+모집+공고.hwp(.hwp)링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