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산업 기술 분야로 원주시 청년농업인(만18~39세)이 대표를 맡는 5인 이상의 창업(예정) 법인, 청년농업인 품목모임체 등※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전문컨설팅(창업, 제품개발), 창업기반조성(시설구축, 장비/기계, 운영 시스템) 지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원주시 흥업면 흥대길 7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농업인육성팀 원주시 농촌자원과 농업인육성팀 033-737-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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