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nect 홈

2026년 2차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수행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마감일
2026. 6. 9.
카테고리
기술
등록일
2026. 5. 12.
원문 링크
기업마당 공고 보기 →
공고 본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도 2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지정)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지정기간 연장)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규격추가ㆍ변경)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기존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기타 성능 등이 추가된 경우(규격추가) 또는 기존 혁신제품의 제품명ㆍ설명 등 단순 변경된 경우(규격변경)☞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

상세 내용 펼치기

온라인 접수(나라장터,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 나라장터 :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전산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51-773-6222 (신청ㆍ접수, 신청서 작성, 평가일정 등)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증평가팀 02-3460-0397 / kjs1112@kimst.re.kr (조달업체 등록,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 공고 첨부서류_ 2026년도 2차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zip(.zip)링크 없음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946호) 2026년도 2차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pdf(.pdf)링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