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물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공공부문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물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2026년 민관협력 해외사업 현지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연장)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6. 5. 22.(금)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물산업진흥법」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중소 물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성장성과 파급성이 높은 분야의 해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사업비, 국제협력, 기술ㆍ행정분야, 해외현지조사 등 사업추진 제반활동 지원
이메일 접수 (kwp@kwp.or.kr) 한국물산업협의회 02-2634-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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