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재 중소기업의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3차 공고합니다.☞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강원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특허침해분석(FT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지원
온라인 접수(지재권분쟁 대응전략지원 사업) (강원연계 사업신청 문의) 강원지식재산센터 033-749-3333 mhjung@gwep.or.kr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9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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