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노동권익 증대로 노사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개소당 휴게시설 신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시 최대 5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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