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에 의거 2026년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성평등가족부 지원 사업 정보 제공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등 관련 문의) 성평등가족부 경제활동촉진과 02-2100-662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1551-2024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수 및 오류 관련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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