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외 도매시장(산지공판장 포함)으로 월동무, 양배추, 조생양파를 출하하는 지역농협 및 영농조합법인☞ 도외 도매시장(산지공판장 포함)으로 출하한 생산자에 대해 해상운송비 일부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방문, 우편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064-710-3272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