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드론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조기/안정적 시장진출을 위한「드론기업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을 다음과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도내 드론관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본사, 지점,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중 하나 이상이 경기도 관내에 소재한 기업☞ 지식재산권, 인증ㆍ시험분석, 마케팅, 시험비행(실증) 등 지원
온라인 접수(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 시스템) 경기테크노파크 미래사업팀 031-500-3050, kkchoi@g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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