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퇴ㆍ액비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포천시 가축분뇨 퇴ㆍ액비 제조시설 대기배출 관리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관내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비ㆍ액비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방지시설 설치비, 악취저감 부대시설 비용 지원- (방지시설 설치비)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 - (악취저감 부대시설) 오염물질 포섭을 위한 밀폐시설 설치비, 성능이 확인된 탈취제 분사시설 및 세정 시설 등 악취 저감 시설 보완 비용 지원- 공종(시설별) 최대금액 기준으로 개소당 총 공사금액 1,260,000천원 이내(기업 자부담 10% 포함)지원
방문 접수 - 접수처 : (11158)경기도 포천시 자작로155,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층 303-2호 비전사업팀 ※ 사업승인 후 전자파일(PDF)로 이메일 추가 제출 요청(choi4232@gdtp.or.kr)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비전사업팀 031-53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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