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사업장에서는 2026. 6. 15.(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① 「대기환경보전법」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60% 지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감전동, 사상구청) 환경위생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사업’ 담당자 앞 ※ 원본 접수 후 스캔본 메일로 필수 송부 (kejj7168@korea.kr) 부산광역시 사상구 환경위생과 담당자 051-310-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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