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초기 창업자들의 창업부담 완화 및 사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2026년 청년소상공인 창업점포 임차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①,②를 모두 만족하는 19세~39세의 청년소상공인(1986. 1. 1 ~ 2006. 12. 31. 출생자)① 충주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중인 자(개인사업자만 가능, 법인사업자 제외)② 사업자등록 3년 이내 청년창업자☞ 점포 임차료 지원(최대 1년간, 최대 360만원)
이메일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충주시청 경제과(5층) 경제정책팀 - 이메일 : 850608hy@korea.kr ※ 송부 후 담당자 확인 필수 043-850-6015 충주시청 경제과 043-850-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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