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분야 유망 창업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 및 기업 자생력 제고를 위해 2026년도 「블루 스타트업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해양수산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 사업화 컨설팅 및 사업화 자금(예비창업자 3천만원, 초기기업 5천만원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별첨2-1 블루 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식(초기기업) 연번 · 제출서류 목록 · 비고 · 1 · 프로그램 신청서 · 작성 후 제출서류 · 2 · 사업계획서 · 3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6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증빙서류 7 최근년도(‘23~‘25년) 결산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우선 제출 후 ’25년 재무제표 제출 8 · 중소기업 확인서 · 9 기타 증빙서류(기술인증, 가점 증빙문서 등) 블루스타트업 지원 사업신청서(초기 기업) 과제명 신청분야 □ 기계/장비/기자재 □ 식품/화장품/사료/소재 □ 정보/통신/전기/전자 산업분야 (해당 시 체크) □친환경·첨단선박 □스마트 블루 푸드 □해양레저관광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자원 □(디지털) AI, IoT,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 □(친환경) 탄소‧오염물질저감 기술 등 신청기관 · 현황 · 회 사 명 · 기업유형 ( ) 법인, ( ) 개인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설립일자 · 주생산품‧서비스 · 상시종업원수 · 대표 포함 인원으로 작성 · 1인사업자 여부 · Y/N · 주소 · 홈페이지 · 대표 · 이사 · 성 명 · 생년월일 · 성 별 · 전 화 · E-mail · 휴대전화 · 수행책임자 · 성 명 · 생년월일 · 부 서 · 전 화 · 직 위 · 휴대전화 · E-mail · FAX · 매출실적 · (증빙 가능) · 2024년 · 천원 · 2025년 · 천원 · 사업기간 2026년 3월 ~ 2026년 11월(8개월) 사업비 · 정부지원금 · 50,000천원 · 합 계 · 55,000천원 · 기업부담금 · 5,000천원 · 신청개요 · 제품(서비스)소개 제품(서비스)의 핵심기능, 타겟 소비자층, 사용처 등 작성 (해당 문구 지우고 작성) · 사업화 자금 · 사용계획 사업화자금 주요 사용처 및 기대효과 작성 (해당 문구 지우고 작성) 컨설팅 수요 마케팅, 브랜딩, 수출 등 컨설팅 수요 작성(해당 문구 지우고 작성) 상기와 같이 2026년도 블루 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며, 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밝혀졌을 경우 선정취소 등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4.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6.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7. 최근년도(‘23~‘25년) 결산 재무제표(’25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8. 중소기업확인서 9. 신청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인증 서류 등(해당 시 제출) 2026년 월 일 (기업명) 대표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블루스타트업 지원 사업계획서(초기 기업) 과제명 · 신청기관 · 회 사 명 · 설립일자 · 대표자명 · 사업책임자명 · (직위) · 사업기간 2026년 3월 ~ 2026년 11월(8개월) 사업비 · 정부지원금 · 50,000천원 · 합 계 · 55,000천원 · 기업부담금 · 5,000천원 · 매출 · 00백만원 · ※ 전년도 총 매출 · 투자 · 00백만원 · ※ 전년도 총 투자유치 · 제품(서비스) · 개요 ※ 본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 혹은 개선할 제품(서비스) 개요(사용 용도, 사양, 가격 등), 핵심 기능·성능, 고객 제공 혜택 등 1. 기업현황 · 가. 재무 및 직원현황 · 항목 · 최근년도(2025년) · 전년도(2024년) · 전전년도(2023년) · 매출액(전체) · 천원 · 천원 · 천원 · 매출액 증가율 · % · 매출액 증가율 · % · 매출액 증가율 · % · 자산총계 · 천원 · 천원 · 천원 · 부채총계 · 천원 · 천원 · 천원 · 자본총계 · 천원 · 천원 · 천원 · 자 본 금 · 천원 · 천원 · 천원 · 영업이익 · 천원 · 천원 · 천원 · 이자비용 · 천원 · 천원 · 천원 · 직 원 수 · 명 · 명 · 명 · 나. 참여인력 현황 및 역량 · ㅇ 대표자(000) 역량 · 학 력 · 기 간 · 학교명 · 전 공 · 수학 상태 · 학 위 · 부터 · 까지 · ‘00.03 · ‘04.02 · 졸업, 수료 · 학사‧석사‧박사 · 졸업, 수료 · 졸업, 수료 · 경력 · 기 간 · 업체명 · 주요업무 · 직위 · 부터 · 까지 · ‘00.03 · ‘04.02 · ㅇ 직원현황 및 역량 · 순번 · 성명 · 직위 · 최종전공 및 학위 · 담당분야 및 업무 · 학교 · 전공 · 학위 · 다. 기업연혁 ◎ 연혁 : 설립이후 주요 변경 연혁 (설립, 상호변경, 대표변경, 합병‧분할‧상장내용, 주요납품실적, 수상경험, 언론보도 등) □ · □ · □ 라. 업무파트너 (협력기업) 현황 및 역량 순번 · 파트너명 · 주요역량 · 주요 협력사항 · 비고 · 1 · ○○전자 · 테스트 장비 지원 · ~’25.12 · 2 · … · 협력 예정 · 3 · … · 氠瑢 마. 컨설팅 경험 · 컨설팅경험 있음( 건), 없음( ) ※ 컨설팅 경험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 간략히 작성 2. 과제 개요 가. 사업화 추진배경 (1) 사업화 대상 제품‧서비스‧기술의 개발 경위 ○ ○ ※ 자사가 개발(보유)하고 있는 제품‧서비스‧기술에 대한 개발동기 등을 기재 (2) 사업화 대상 제품‧서비스‧기술의 국내외 현황(기술분야의 성장성) ○ ○ ※ 국내외 시장현황과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정책방향 명시 나. 사업화 대상기술 및 제품‧서비스‧기술 개요 (1) 사업화 대상기술의 개요 대상 · 제품‧서비스‧기술 명 · □ 제품/서비스/기술명 · □ 제품/서비스/기술명 · 제품‧서비스‧기술 사진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1> · < 그림설명 2> · < 그림설명 3> · < 그림설명 4>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등록 · 프로그램등록 · 상표권등록 · □ 등록 ( )건 · □ 출원 ( )건 · □ 등록 ( )건 · □ 출원 ( )건 · □ 등록 ( )건 · □ 등록 ( )건 · □ 등록 ( )건 · 인 증 · □ 인증 명 · □ · □ · □ (2) 사업화 대상기술의 특성 및 핵심기술(차별성 등) ○ · ○ · 다. 컨설팅 희망 항목 선택 · 구 분 · 컨설팅 지원 항목 · 국내 사업화 컨설팅 · 해외 사업화 컨설팅 · 홍보‧ · 마케팅 ① 브랜드/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② 온라인/오프라인 마케팅 컨설팅 ③ 디자인‧브랜드(BI/CI 등) 개발 컨설팅 ④ 인증, 지식재산권 관련 컨설팅 ⑤ 기타 ① 브랜드/홍보/마케팅 전략 수립(글로벌/국가별) ② 지식재산권(국제상표, 특허 등) 관련 컨설팅 ③ 해외 온/오프라인 마케팅 컨설팅 ④ 수출 관련 컨설팅(수출검사, 서류대행 등) ⑤ 수출용 포장패키지 기획 컨설팅 ⑥ 기타 · 판로 · 개척 · ① 시장조사 및 분석 · ② 공공판로 개척 지원 · ③ 유통채널 · ④ B2C, B2B 판매전략 ⑤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MOU체결 등) ⑥ 국내박람회ㆍ전시 관련 컨설팅 ⑦ 기타 ① 해외 PoC(시장조사, 마켓테스트 등) ② 권역별 해외 바이어 발굴 ③ 해외수출유통채널(글로벌 플랫폼 입점 등) ④ 해외 인허가/인증 ⑤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MOU체결 등) ⑥ 해외박람회ㆍ전시 관련 컨설팅 ⑦ 기타 · 컨설팅 희망 항목 선택 · □ · □ · □ * 컨설팅 항목은 기업의 수요 확인을 위함이며, 기업진단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컨설팅 기대효과 · 컨설팅 결과 활용계획 등 · □ · □ · □ · 3. 사업화 목표 · 가. 정량적 목표 · 구 분 · 성과지표 · 2025년 · 2026년(목표) · 평가방법(근거) · 매출 · 매출액(천원) · 해당과제 부가세과세표준 증명, 매출전표, 수출실적증명서 등 기업전체 · 고용 · 근로자수(명) 4대보험가입자 명부(고용보험 미가입시 불인정) 투자 · 투자유치 금액(천원) · 예) 00투자/ · 200,000천원 · 투자계약서 · 기타 · 예) 시장 점유율(%) · 예) 30% · 예) 50% · 예) 판매처 확대(개수) · 예) 3개 · 예) 5개 · 예) 계약서 · 예) 특허 출원 · 예) 출원 1건 · 예) 특허출원서 · 예) 방수 성능 · 예) xx기관 공인시험성적서 ※ 매출, 고용의 경우 필수 작성, 투자의 경우 선택적으로 작성 ※ 최종목표에 따라 상품 및 사업화 결과물을 평가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제시 ※ 정량적 평가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이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나. 정성적 목표 ○ 예) 선호도 조사, 디자인 개발 등 ○ 4. 추진 전략 및 계획 가. 세부 추진 전략 및 계획 * 목표달성을 위한 과제추진 계획(일정 등) ○ ○ 나. 시장 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 국내외 시장 진출 및 판매전략, 주 소비자층, 시장 진출 시기 등 ○ · ○ · 다. 기술보호 노력 * 제품·서비스 개발 후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계획을 기술 ○ · ○ · 라. 사회적 가치 실현계획 * 안전, 환경, 사회 문제해결과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작성 ○ ○ 5.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적(최근 3년간 과제와 관련된 실적 작성) 가. 기술개발실적 (단위:천원) 과제 · 책임자 · 과제명 · 기 간 · 자체/외부 · 개발비용 · 사업화 · 여부 나. 사업화실적 (단위:천원) 과제 · 책임자 · 과제명 · 기간 · 지원기관 · 연간 매출액 · 연도 · 매출액 · 수량 다. 납품실적(최근 3년 주요실적) (단위:천원) · 건수 · 품 명 · 업체‧기관명 · 납 품 월 · 판매금액 · 1 · 2 · 합계 * 신청기업 보유 제품‧기술‧설비‧서비스 등 주요납품실적 기입 라. 투자 유치 실적 · (단위:천원) · 건수 · 계약일 · 투자기관 · 투자 금액 · 1 · 2 · 합계 · 6. 사업비 세부 내역 · 가. 총괄 · (단위:천원) · 구 분 · 금 액 · 정부 지원금 · 50,000 · 기업 부담금(현금부담금*) · 5,000 · 합 계 · 55,000 * 현금부담금은 정부지원금의 10% 나. 사업비 사용 계획 · (단위:천원) · 비 목 · 세 목 · 산출내역 · 필요성 및 용도 · 금액 · 구성비(%) · 시제품 · 제작 · 재료 구매 · 임차료 · 위탁제작 · 시제품 성능 개선 · 기술개발 · 제품검증비 · 시험·분석 · 상표·특허 · 인증 · 현장실증 · 홍보/마케팅 · 카탈로그 · 동영상 · 홈페이지 제작 · 박람회참가 · 전시회 참가비 · 부스임차비 · 수출 사업화 · 물류지원 · 수출 포장지원 · 합 계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항목으로 비목 및 세목 구성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비목/세목의 경우 삭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검토내용 · 해당 · 비해당 · □ 신청자격 해당 여부 ▸해양수산 분야 3년 이내 창업기업 여부 牭景 牭景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牭景 牭景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牭景 牭景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牭景 牭景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牭景 牭景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牭景 · 牭景 · □ 참여제한 여부 ▸신청기업, 대표이사 또는 수행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牭景 牭景 ▸접수 마감일 기준 현재 동일(유사)한 아이템(기술)로 정부·지자체 창업지원사업 등의 지원받은 경우 牭景 牭景 “블루 스타트업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며, 자료가 만약 허위로 작성된 것이 밝혀졌을 경우 선정취소 등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직인) 대표이사 :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지원기업 선정, 선정기업 관리 등을 위해 “블루 스타트업 지원사업” 프로그램에 지원한 개인 또는 기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규정 등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을 유의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블루 스타트업 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및 컨설팅기관 3.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프로그램 지원기업 선정 및 선정된 기업 관리, 지원 4. 이용 또는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소속, 기타 실적 기록 등 개인 또는 기업 식별정보 5.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한 거부의 권리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음. 다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블루 스타트업 지원사업에서 신청이 제외됨을 유의 바랍니다. 6. 수집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수집된 참가자의 개인정보는 블루 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수행 목적 외에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립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확인하였으며 상기 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수행책임자(해당 시) : (인) 湰灧중소기업빅테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수집·이용항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용기관 · · 중소벤처기업부 · 수집·이용기간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운영 종료 시 까지 수집범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❷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파기대상 정보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별첨2-2 블루 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식(예비창업자) 연번 · 제출서류 목록 · 비고 · 1 · 프로그램 신청서 · 작성 후 제출서류 · 2 · 사업계획서 · 3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6 등본 및 신청자 명의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증빙서류 7 신청자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8 기타 증빙서류(기술인증, 가점 증빙문서 등) 블루스타트업 지원 사업신청서(예비창업자) 과제명 신청분야 □ 기계/장비/기자재 □ 식품/화장품/사료/소재 □ 정보/통신/전기/전자 산업분야 (해당 시 체크) □친환경·첨단선박 □스마트 블루 푸드 □해양레저관광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자원 □(디지털) AI, IoT,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 □(친환경) 탄소‧오염물질저감 기술 등 신청자 · 현황 · 성 명 · 생년월일 · 휴대전화 · E-mail · 현재거주지 · 등본상주소지 · 창업계획 · (예정사항) · 창업예정일 협약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창업 필수 과제수행지 사업자 등록 시 등록예정인 주소지와 대표자 거주지 모두 작성 사업기간 2026년 3월 ~ 2026년 11월(8개월) 사업비 · 정부지원금 · 30,000천원 · 합 계 · 33,000천원 · 자부담금 · 3,000천원 · 신청개요 · 제품(서비스)소개 제품(서비스)의 핵심기능, 타겟 소비자층, 사용처 등 창업 예정인 사항에 대하여 작성 (해당 문구 지우고 작성) · 사업화 자금 · 사용계획 사업화자금 주요 사용처 및 기대효과 작성 (해당 문구 지우고 작성) 컨설팅 수요 마케팅, 브랜딩, 수출 등 컨설팅 수요 작성(해당 문구 지우고 작성) 상기와 같이 2026년도 블루 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며, 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밝혀졌을 경우 선정취소 등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5. 등본 및 신청자 명의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6.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7. 신청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인증 서류 등(해당 시 제출) 2026년 월 일 (예비창업자명)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블루스타트업 지원 사업계획서(예비창업자) 과제명 · 신청자정보 · 성명 · 생년월일 · 사업기간 2026년 3월 ~ 2026년 11월(8개월) 창업예정일 · 사업비 · 정부지원금 · 30,000천원 · 합 계 · 33,000천원 · 자부담금 · 3,000천원 · 제품(서비스) 개요 ※ 본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 혹은 개선할 제품(서비스) 개요(사용 용도, 사양, 가격 등), 핵심 기능·성능, 고객 제공 혜택 등 1. 예비창업자 현황 · 가. 참여인력 현황 및 역량 · ㅇ 대표자(000) 역량 · 학 력 · 기 간 · 학교명 · 전 공 · 수학 상태 · 학 위 · 부터 · 까지 · ‘00.03 · ‘04.02 · 졸업, 수료 · 학사‧석사‧박사 · 졸업, 수료 · 졸업, 수료 · 경력 · 기 간 · 업체명 · 주요업무 · 직위 · 부터 · 까지 · ‘00.03 · ‘04.02 ㅇ 팀원 현황 및 역량(해당 시) 순번 · 성명 · 직위 · 최종전공 및 학위 · 담당 예정 분야 및 업무 · 학교 · 전공 · 학위 · 나.氠瑢 컨설팅 경험 · 컨설팅경험 있음( 건), 없음( ) ※ 컨설팅 경험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 간략히 작성 2. 과제 개요 가. 사업화 추진배경 (1) 사업화 대상 제품‧서비스‧기술의 개발 경위 ○ ○ ※ 예비창업자가 개발 예정인 제품‧서비스‧기술에 대한 개발동기 등을 기재 (2) 사업화 대상 제품‧서비스‧기술의 국내외 현황(기술분야의 성장성) ○ ○ ※ 국내외 시장현황과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정책방향 명시 나. 사업화 대상기술 및 제품‧서비스‧기술 개요 (1) 사업화 대상기술의 개요 대상 · 제품‧서비스‧기술 명 · □ 제품/서비스/기술명 · □ 제품/서비스/기술명 · 제품‧서비스‧기술 사진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1> · < 그림설명 2> · < 그림설명 3> · < 그림설명 4>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등록 · 프로그램등록 · 상표권등록 · □ 등록 ( )건 · □ 출원 ( )건 · □ 등록 ( )건 · □ 출원 ( )건 · □ 등록 ( )건 · □ 등록 ( )건 · □ 등록 ( )건 · 인 증 · □ 인증 명 · □ · □ · □ (2) 사업화 대상기술의 특성 및 핵심기술(차별성 등) ○ · ○ · 다. 컨설팅 희망 항목 선택 · 구분 · 컨설팅 지원 항목 · 국내 사업화 컨설팅 · 해외 사업화 컨설팅 · 홍보‧마케팅 ① 브랜드/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② 온라인/오프라인 마케팅 컨설팅 ③ 디자인‧브랜드(BI/CI 등) 개발 컨설팅 ④ 인증, 지식재산권 관련 컨설팅 ⑤ 기타 ① 브랜드/홍보/마케팅 전략 수립(글로벌/국가별) ② 지식재산권(국제상표, 특허 등) 관련 컨설팅 ③ 해외 온/오프라인 마케팅 컨설팅 ④ 수출 관련 컨설팅(수출검사, 서류대행 등) ⑤ 수출용 포장패키지 기획 컨설팅 ⑥ 기타 · 판로 · 개척 · ① 시장조사 및 분석 · ② 공공판로 개척 지원 · ③ 유통채널 · ④ B2C, B2B 판매전략 ⑤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MOU체결 등) ⑥ 국내박람회ㆍ전시 관련 컨설팅 ⑦ 기타 ① 해외 PoC(시장조사, 마켓테스트 등) ② 권역별 해외 바이어 발굴 ③ 해외수출유통채널(글로벌 플랫폼 입점 등) ④ 해외 인허가/인증 ⑤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MOU체결 등) ⑥ 해외박람회ㆍ전시 관련 컨설팅 ⑦ 기타 氠瑢 * 컨설팅 항목은 기업의 수요 확인을 위함이며, 기업진단 등을 통해 향후 조정될 수 있음 컨설팅 희망 항목 선택 · □ · □ · □ · 라. 컨설팅 기대효과 · 컨설팅 결과 활용계획 등 · □ · □ · □ · 3. 사업화 목표 · 가. 정량적 목표 · 구 분 · 성과지표 · 2026년(목표) · 평가방법(근거) · 매출 · 매출액(천원) · 해당과제 부가세과세표준 증명, 매출전표, 수출실적증명서 등 기업전체 · 고용 · 근로자수(명) · 4대보험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미가입 시 불인정) 투자 투자유치 금액(천원) 예) 00투자/200,000천원 투자계약서 · 기타 · 예) 시장 점유율(%) · 예) 30% · 예) 판매처 확대(개수) · 예) 3개 · 예) 계약서 · 예) 특허 출원 · 예) 출원 1건 · 예) 특허출원서 · 예) 방수 성능 · 예) xx기관 공인시험성적서 ※ 매출, 고용의 경우 필수 작성, 투자의 경우 선택적으로 작성 ※ 최종목표에 따라 상품 및 사업화 결과물을 평가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제시 ※ 정량적 평가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이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나. 정성적 목표 ○ 예) 선호도 조사, 디자인 개발 등 ○ 4. 추진 전략 및 계획 가. 세부 추진 전략 및 계획 * 목표달성을 위한 과제추진 계획(일정 등) ○ ○ 나. 시장 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 국내외 시장 진출 및 판매전략, 주 소비자층, 시장 진출 시기 등 ○ · ○ · 다. 기술보호 노력 * 제품·서비스 개발 후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계획을 기술 ○ · ○ · 라. 사회적 가치 실현계획 * 안전, 환경, 사회 문제해결과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작성 ○ · ○ · 5. 사업비 세부 내역 · 가. 총괄 · (단위:천원) · 구 분 · 금 액 · 정부 지원금 · 30,000 · 자부담금(현금부담금*) · 3,000 · 합 계 · 33,000 * 현금부담금은 정부지원금의 10% 나. 사업비 사용 계획 · (단위:천원) · 비 목 · 세 목 · 산출내역 · 필요성 및 용도 · 금액 · 구성비(%) · 시제품 · 제작 · 재료 구매 · 임차료 · 위탁제작 · 시제품 성능 개선 · 기술개발 · 제품검증비 · 시험·분석 · 상표·특허 · 인증 · 현장실증 · 홍보/마케팅 · 카탈로그 · 동영상 · 홈페이지 제작 · 박람회참가 · 전시회 참가비 · 부스임차비 · 수출 사업화 · 물류지원 · 수출 포장지원 · 합 계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항목으로 비목 및 세목 구성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비목/세목의 경우 삭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검토내용 · 해당 · 비해당 · □ 신청자격 해당 여부 ▸접수 마감일 기준 현재 사업자 등록 여부(예비창업자)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참여제한 여부 ▸예비창업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현재 동일(유사)한 아이템(기술)로 정부·지자체 창업지원사업 등의 지원받은 경우 “블루 스타트업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며, 자료가 만약 허위로 작성된 것이 밝혀졌을 경우 선정취소 등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예비창업자) :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수혜기업 선정, 선정기업 관리 등을 위해 “블루 스타트업 지원사업” 프로그램에 지원한 개인 또는 기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규정 등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을 유의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블루 스타트업 지원사업 수혜기업 선정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및 컨설팅기관 3.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프로그램 수혜기업 선정 및 선정된 기업 관리, 지원 4. 이용 또는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소속, 기타 실적 기록 등 개인 또는 기업 식별정보 5.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한 거부의 권리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음. 다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블루 스타트업 지원사업에서 신청이 제외됨을 유의 바랍니다. 6. 수집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수집된 참가자의 개인정보는 블루 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수행 목적 외에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립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확인하였으며 상기 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湰灧중소기업빅테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수집·이용항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용기관 · · 중소벤처기업부 · 수집·이용기간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운영 종료 시 까지 수집범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❷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파기대상 정보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2026년「블루 스타트업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해양수산신산업분야유망창업기업의사업화역량강화및기업자생력 제고를위해2026년도「블루스타트업지원사업」에참여할해양수산 분야예비창업자및창업3년이내기업을다음과같이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예비창업자및창업3년이내초기기업에사업화자금과맞춤형 컨설팅을패키지로지원하여창업기업스케일업및사업화성과창출 □ 지원규모: 총21개사* 내외, 총10억원 구분 · 지원 금액 · 모집 규모 · 비고 · 예비창업자 · 3천만원 이내 · 3개사 내외 · 정부지원금의 · 10%이상 현금 부담 · 초기기업 · 5천만원 이내 · 18개사 내외 * 모집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사업화컨설팅지원: 기업진단후컨설팅항목결정 구분 · 컨설팅 지원 항목 · 국내 사업화 컨설팅 · 해외 사업화 컨설팅 · 홍보‧ · 마케팅 ① 브랜드/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② 온라인/오프라인 마케팅 컨설팅 ③ 디자인‧브랜드(BI/CI 등) 개발 컨설팅 ④ 인증, 지식재산권 관련 컨설팅 ⑤ 기타 ① 브랜드/홍보/마케팅 전략 수립(글로벌/국가별) ② 지식재산권(국제상표, 특허 등) 관련 컨설팅 ③ 해외 온/오프라인 마케팅 컨설팅 ④ 수출 관련 컨설팅(수출검사, 서류대행 등) ⑤ 수출용 포장패키지 기획 컨설팅 ⑥ 기타 · 판로 · 개척 · ① 시장조사 및 분석 · ② 공공판로 개척 지원 · ③ 유통채널 확보 지원 ④ B2C, B2B 판매전략 수립 ⑤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MOU체결 등) ⑥ 국내박람회ㆍ전시 관련 컨설팅 ⑦ 기타 ① 해외 PoC(시장조사, 마켓테스트 등) ② 권역별 해외 바이어 발굴 ③ 해외수출유통채널(글로벌 플랫폼 입점 등) ④ 해외 인허가/인증 ⑤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MOU체결 등) ⑥ 해외박람회ㆍ전시 관련 컨설팅 ⑦ 기타 - 사업화자금지원: 예비창업자3천만원, 초기기업5천만원이내지원 구분 · 지원 내용 · 비고 · 시제품 제작 ⦁재료비, 장비구매 및 시설대여, 위탁 제작 등 ⦁시제품 성능 개선, 기술개발 및 공정 고도화 사업비 · 집행기준에 · 따라 사용 · *[첨부3] · 제품 검증 ⦁시험‧분석, 상표‧특허 획득, 인증, 현장실증 등 홍보/마케팅 ⦁카탈로그, 동영상, 홈페이지 제작 등 박람회 참가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부스 임차비(여비제외) 수출사업화 ⦁물류지원, 포장지원(수출에 한함) □ 성과목표 ◦매출액및고용창출목표는필수로제시하여야하며, 사업비지원 항목에따른기업별목표를함께제시 * 협약체결 시 기업별 성과목표 확정하되, 기업진단 및 컨설팅 후 성과목표 변경 가능 2 신청ㆍ접수 □ 신청기간: 2026. 2. 2.(월) ∼ 3. 9.(월) 16:00까지 * 신청 마감일 16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되어 접속 중이라 하더라도 추가 입력이 불가하므로 접수 마감일 16시 이전에 신청 서류를 모두 등록하여야 함 **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접수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함 □ 신청방법: 바다봄지식정보시스템(www.badabom.go.kr)에접속하여 창업투자공고/신청메뉴를통해신청서류전산접수 3 ·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 신청자격 ◦해양수산분야예비창업자및창업3년이내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 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첨부1] 의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결정 ▪ 공동대표 구성된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신청자격, 신청 제외 대상, 신청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연번 · 신청 서류 · 비고 · ① · 프로그램 신청서, 사업계획서 · 공 통 · ②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④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⑤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초기기업 · 필수 제출 · ⑥ 최근년도(‘23~‘25년) 결산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우선 제출 후 25년 재무제표 제출 ⑦ · 중소기업 확인서 · ⑧ 등본 및 신청자 명의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예비창업자 · 필수 제출 · ⑨ 신청자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⑩ 신청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인증 서류 등 해당 시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전담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위 발각될 시, 사업 선정 취소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제출한 자료는 일괄 반납되지 않음) * 한국기업데이터를 통해 기업 신용정보를 조회하며, 조회가 안 되는 기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제출을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까지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 <신청제외 대상>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이거나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 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기업, 대표이사 또는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동일(유사)한 아이템(기술)로 정부·지자체 창업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받고 있는 기업 - 지원 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첨부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고 - 3년 내 블루스타트업 지원사업(사업화 자금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4 · 선정절차 및 일정 · □ 선정 일정 · 선정절차 · 일정 · 세부내용 · 신청서 접수 · 2/2 ~ 3/9 기업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자격검토 · 3/9 ~ 16 신청자격, 제외 대상, 제출서류 등 검토 ▼ · 서류평가 · 3/17 ~ 20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합격자 개별 통보) ▼ · 발표평가 · 3/26 ~ 27 사업계획서 기반 발표평가(합격자 개별 통보) ▼ · 최종선정 · 3/30 운영위원회 심의 및 지원 대상기업 최종 선정 * 상기 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절차 ◦사전검토: 신청서류미제출, 신청제외대상탈락조치 ◦서류평가: 사업계획서평가를통한발표평가대상기업(1.5배수) 선정 * (가점사항) 가점항목에 따라 서류평가에서 가점 부여 가점 규모 · 가점 항목 · 3점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입상(’23~’25) * 수상 다음해부터 3년 간 최초 1회 한정(선발 시 가점 적용) 1점 ⦁’25년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발굴 우수기업 ⦁‘24년 사업화 R&D 지원사업 우수 기업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및 우수물류신기술 지정 기술 보유기업 ⦁해양수산 R&D 기술이전 우수기업 - 해양수산신산업* 및전통산업혁신분야** 중점선발 *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에 따른 신산업(기술): ➀친환경·첨단선박, ➁스마트 블루 푸드, ➂해양레저관광, ➃해양바이오, ➄해양에너지·자원 ** 전통산업 혁신: 해운・조선・항만 등 전통산업에 디지털‧친환경 첨단기술을 융합한 해양산업 분야(첨단기술: (디지털) AI, IoT,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 (친환경) 탄소‧오염물질저감 기술 등) ◦발표평가: 사업계획서발표및질의응답 <서류/발표 평가 운영> - 평가위원회 위원은 5인 내외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를 평점으로 함 - 평가 점수 상위순위에 의해 선정하되 동점 발생 시 업력이 낮은 기업 우선 선정 (단, 60점 미만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기업 역량 및 · 추진의지 (20) ▪ 경영역량(재무상태, 조직구성, 전문성 등) 10 ▪ 국내·외 동향파악 수준, 사전 기획을 위한 노력 등 10 · 사업화 대상기술의 · 우수성 (30) ▪ 사업화 대상기술 및 제품의 권리성 및 파급성 15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및 독창성 15 사업성 (40) ▪ 목표시장 규모, 성장가능성 및 시장점유현황 20 ▪ 추진목표의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20 · 사업비 (10) · ▪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 10 5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선정자 의무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동프로그램에선정된자가공고문및관련규정에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내용을허위기재또는누락이확인된경우, 선정 취소, 제재조치및정부지원금환수등의조치를받을수있음 ◦전담기관은지원기업의사업비횡령, 편취등용도이외사업비집행시 환수조치및채권추심등의행정행위를취할수있음 ◦예비창업자의경우협약시작일로부터2개월이내에창업하여야하며, 기한내미이행시선정취소처리함 ◦지원기업은협약종료후2년간매출액, 고용창출, 투자실적등 사업성과모니터링및자료제출에협조할의무가있음 ◦사업종료이후에도동일(유사)한아이템(기술)로정부‧지자체창업지원 사업등의지원받은사실발견시정부지원금전액환수조치함 ◦ 정부지원금집행은관리지침(대상자최종선정알림시제공)에따라집행 * 사업비는 사업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집행내역에 대해 증빙 서류를 갖추어 바다봄시스템(www.badabom.go.kr)에 등록 6 신청 문의 □ 사업내용 및 신청 등 문의 구분 · 소속 · 연락처 · 이메일 · 전담 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창업투자팀 · 02-3460-0375 mkb25@kimst.re.kr 첨부 1 창업 인정 기준 · 기업 구분 · 상세 구분 · 창업여부 ·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 타인으로부터 · 상속/증여 · 동종 사업 개시 · 창업아님 · 이종 · 창업 · 기존 개인사업자 · 유지 · - · 창업아님 · 기존 개인사업자 · 폐업 · 이종창업 · - · 창업 · 동종창업 · 폐업 3년 초과 · 창업 · 폐업 3년 까지 · 창업아님 · 부도/파산 – 2년 초과 · 창업 · 부도/파산 – 2년 까지 · 창업아님 · 기존 법인사업자 · 유지 또는 폐업 · - · 창업 ·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자회사 여부 법인 주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 창업아님 · 조직변경 · 동종업종 유지 · 창업아님 · 이종업종 변경 · 창업 · 기존 개인사업자 · 유지 · 이종창업 · - · 창업 · 동종창업 · 동일인인 경우 · 창업아님 · 발행주식 30% 이내이면서 · 최대주주 아님 · 창업 · 기존 개인사업자 · 폐업 · 이종창업 · - · 창업 · 동종창업 · 폐업 3년 초과 · 창업 · 부도/파산 – 2년 초과 · 창업 · 기존 법인사업자 · 유지 또는 폐업 · - · 창업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하며, 세세분류(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업종”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참조) 첨부 2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제4조(창업에서제외되는업종)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종 · 구분 · 대상 업종 · 코드번호 · 세세분류 · 1 · 일반유흥주점업 · 65211 · 2 · 무도유흥주점업 · 56212 ·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 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를 기준으로 함 첨부 3 사업비 집행기준 · 1. 사업비구분및증빙서류 · 지원항목 · 세목 · 내역 · 시제품 · 제작 · 재료비 <재료비는 정부지원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정의 : 사업계획서 상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 또는 원료 구입 비용 (배송비 포함 가능) * 제품 제작비 제외 * 협약기간 내에 납품이 가능한 재료비만 집행 가능 * 금속, 보석, 원석 등은 원칙적으로 구매가 불가하나, 사업계 획서의 제품을 제작하는 데 필요 연관성이 높고, 전담기관 이 승인할 경우 예외적으로 구매 가능 * 국외 기업과의 구매 거래 시 관세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 시설임차료 <임차료는 정부지원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정의 : 사업화를 목적으로 시제품 등 생산을 위한 공간을 임 차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 임대료 * 전담기관 담당자가 불시에 해당 공간 방문 등을 통하여 사 무실 임차 여부 및 사용 목적 확인 * 협약기간 내 신규로 임차하는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등에서 확인되는 기존 주소지 불가) * 관리비, 보증금 등 월 임대료 제외 비용은 집행 불가 * 거주형태 공간의 임차비 집행 불가 * 사무용품, 집기, 가구, 생활가전, 노트북, 태블릿 PC, 차량 등 은 집행 불가 외주용역비 <외주용역비는 정부지원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정의 : 지원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개발·제작할 수 없는 경우, 외부 업체에 의뢰·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 • 사업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집행 * 외주용역업체는 1년 이상의 해당분야 종사경력, 유사한 아이 템의 제작 경험 보유 필요 *관련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필수 * 외주용역비는 수행 완료 후 일시납이 원칙 기술이전비 • 정의 : 지원기업의 시제품제작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 기 위해 사용하는 금액으로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의 이전,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계약 지원항목 · 세목 · 내역 • 기술이전과 관련된 절차와 집행과정은 이전기관 내부 규정 우 선, 내부규정이 없는 경우 별도로 협의하여 계약 • 기술이전 계약 시 기술의 명칭, 이전금액, 사용기간, 이전내용, 이전절차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관련 증빙자료 첨부 * 법인으로부터의 기술이전만 인정 • 기술이전 금액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평가금액만 인정, * 기술이전 금액산출을 위한 평가비 제외 기술개발 • 정의 :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기간내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건에 한함 제품 · 검증 · 시험·분석비 • 정의 :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제품‧시스템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상표·특허 · 취득 • 정의 : 사업계획서 상 사업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식 재산권(산업재산권, 특허 출원 및 등록비, S/W등록 포함 저작 권 등)의 출원·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 * 협약일 이후 출원한 지식재산권에 한하여 선행기술조사비, 우선심사청구비 집행 가능 * 성공보수, 협약일 이전 출원완료 건 소요비용은 집행 불가 * 출원인(최종권리권자)은 협약기업명이어야 함(개인사업자는 대 표자명) 인증 취득 • 정의 : 국내외 인증 신규 취득 비용 • 사업화 및 제품, 기술, 서비스 수출을 위한 해외 거래처 요구 인증 취득 비용 집행 가능 · 기업 홍보 · 광고 · 선전비 • 지원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 보영상, 홍보물 제작, 포장디자인,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 온 라인 홍보비, 온라인쇼핑몰 입점비, 일간지 등의 광고비,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해외 · 판촉비 • 정의 : 제품, 서비스, 기술 수출을 위하여 해외에서 진행하는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 집행비용 * 입점비, 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통역 등 박람회 · 참가 · 국내/해외 · 박람회 • 정의 :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해외 박람회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 장치비, 통역비 등 *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경우만 가능 * 여비 집행 불가 * 사업비 사용 후 정산관련 서류는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 필수 * 사업비 집행 시 발생하는 관세, 부가세 등은 집행 불인정 2. 사업비사용제한업종 ž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 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ž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ž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 스클럽, PC방, 스키장 ž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ž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지원항목 · 세목 · 내역 · 학회 및 · 세미나 • 정의 : 제품 검증 등을 위하여 지원기업 사업수행자들의 학회 또는 세미나 참가비 *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경우만 가능 수출 · 사업화 · 지원 · 물류지원 • 정의 : 시제품, EMS등 해외물류 이용 대금, 운반비, 보관료 등 실 소요비용 지원 포장개선 • 정의 : 포장디자인, 동판, 금형 제작에 든 비용으로 현지어 라 벨링 제작 및 등록 비용 등 지원 * 포장재 개선 전/후 비교 필수 통관 운송 • 정의 : 사업화 제품 통관 시 발생하는 비용, 통관 관련 검사 비, 현지 보관 및 창고비용, Ship-back(보관, 보험, 운송, 재적 재) 비용 등 · * 관세는 지원 제외 · 해외현지 · 시장조사 • 정의 : 상품 개선을 위한 현지 시장조사, 소비자 관능조사 비 용 및 수출상담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여비 지원 제외 3. 비목별집행증빙서류 · 지원항목 · 세목 · 내역 · 공통 · 공통 비교견적서 : 2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집행하는 경우 제출 필수 시제품 · 제작 · 재료비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시설임차료 세금계산서, 임대 공간 증빙사진,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서 외주용역비 세금계산서, 계약서(과업내용포함), 결과보고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필요시 제출: 선급금이행보증보험(각서), 외주용역 심의요청서 등 기술이전비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기술요약 내용 포함 활용계획서, 기술이전계약서, 완료보고서 또는 기술이전기업의 승인 공문 기술개발 • 계획서, 결과보고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과업내용 포함된 견적서로 대체 가능) · 제품 · 검증 · 시험·분석비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시험분석서 또는 신청서, 거래내역서 상표·특허 취득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과업내용 포함된 견적서로 대체 가능), 출원(등록)청구서‧등록증 또는 신청서, 관납료 영수증 인증 취득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인증신청서, 인증서, 거래내역서 기업 홍보 · 광고 · 선전비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계약 서(과업내용 포함), 결과보고,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홍보제작물 등 해외 판촉비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판촐 결과보고서, 임차 계약서, 거래 내역서, 통역비 영수증, 통역요원 ID사본, 통역활동 사진 등 제출 박람회 · 참가 · 국내/해외 · 박람회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전시회(박람회) 카탈로그, 참가 확인 문서, 비용 납부요청 공문(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으로 대체 가능) • 통역비 영수증, 통역요원 ID사본, 통역활동 사진 제출 학회 및 세미나 • 학회(세미나) 카탈로그, 참가 확인 문서, 비용 납부요청 공문(세금계 산서, 카드영수증으로 대체 가능) 수출 · 사업화 · 지원 · 물류지원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수출신고필증, 샘플 송부 및 수령 사진, 인보이스, 지출내역 포장개선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결과보고서(사진), 계약서, 지출내역 통관 운송 • 수출신고필증, 샘플 송부 및 수령 사진, 인보이스, 지출내역 해외현지 시장조사 • 결과보고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과업내용 포함된 견적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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