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등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2026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설립 7년 이하 「판로지원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12종 또는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중 1개 이상의 인증을 보유한 제품※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구매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시범구매제품 구매, 공공기관 대상 제품홍보(안내), 교류행사 운영, 정책연계 등 지원
온라인 접수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제도운영팀 02-6678-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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