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및 「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 현재 공주시에 주소를 둔 사회적경제기업- 예비ㆍ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유형 및 사업내용 범위 내에서 생산ㆍ판매ㆍ용역활동과 관련이 있는 신규(노후) 시설ㆍ장비 구입(교체)비 지원
온라인 접수 (보탬e시스템) 공주시 경제과 일자리육성팀 041-84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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