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와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주), 충남경제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충남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재기지원사업」참여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자 중 미연체자☞ 재기사업화 수행을 위한 사업화 자금(100 ~ 600만원) 지원- 매장 모델링, 브랜드 개발, 마케팅 홍보, 온라인 판로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온라인 접수(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 충남경제진흥원(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보부상콜센터 041-42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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