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로봇산업기술개발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휴머노이트로봇AX기술개발) 연구개발비 지원
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AI기계 로봇실 053-718-8392, 8482, 8511 로봇PD 053-718-8432, ektmfla97@keit.re.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 1544 - 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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