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6년 리스크안전망 구축 지원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수산물 수출입 업체(중소ㆍ중견기업)☞ 업체당 최대 70,000천원 (구축비용의 90~100%) 지원- 단체보험, 환변동보험, 수출보험, 수입보험, 신용보증
<붙임>湰灧湯湷 2026년 리스크안전망 구축 지원업체 모집공고 우리 수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6년 리스크안전망 구축 지원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지원대상 ○ 수산물 수출입업체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역 ○ 지원 종목별 부담 비용의 90~100% 지원 (단위 : %, 천원) · 취급회사 · 구 분 · 목 적 · 지원율 · 지원한도 · KㆍSURE · (한국무역보험공사) · 단 체 보 험 미수금 대비 수출대금 보장보험(단체가입) 100 · 업체당 · 70,000 · 환변동보험 환율변동 대비 수출대금 원화가치 보장보험 95 수 출 보 험 미수금 대비 수출대금 보장보험(개별가입) 90 수 입 보 험 무역사기 대비 수입대금 보장보험 〃 신 용 보 증 수출품 제조 등에 필요한 자금확보용 보증 〃 1) 단기수출보험(단체)는 수출업체를 수익자로 협회가 K·SURE의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관련 내용 유의사항 참고 2) 각 보험에 해당하는 KㆍSURE 세부 상품 설명 및 KㆍSURE 연락처는 별첨3 및 별첨4 참고 3) 상기 상품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동 공고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상품 역시 협회 내부 검토를 통해 지원 가능 지원절차 ○ 안전망 구축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 (사전 및 사후정산 지원 모두 가능) 지원업체 · 사지원금 · 지 급 · 마안전망 · 구 축 · ⇗ ⇙ · 라상품이용 · (비용 납부) · 가지원신청 · ⇘ ⇖ · 나지원신청 · 승 인 · KㆍSURE · ⇐ 다승인내역 공유 · 바지원내역 공유 ⇒ · 협 회 1) 안전망 구축전 (상품 이용전) 지원신청 : 가 → 나 → 다 → 라 (자담만 납부) → 마 → 바 2) 안전망 구축후 (상품 이용후) 지원신청 : 라 (전액 납부) → 마 → 가 → 나 → 다 → 사 → 바 3) 단체보험 지원절차는 유의사항 참고 지원예산 ○ 1,356,740,000원 □ 신청안내 신청기간 ○ ’26.2.4.(수) ~ 예산 소진 시 신청방법 ○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 (biz.k-seafoodtrade.kr) 담 당 ○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출지원부 (02-6300-8703, 2 / kfta@kfta.net) □ 제출서류 : * 추진 과정상 변동 가능 필 수 ① 지원신청서(별첨1, 2)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선 택 ③ 자사 수출 수산물 카탈로그 □ 유의사항 2026년 1월 1일부터 가입 비용 납부 건에 대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선착순 지원 및 예산 소진현황에 따라 최종적으로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협회의 지원신청 승인은 신청일 기준 익월까지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단체보험은 수출업체를 수익자로 협회가 K·SURE의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이로 인해 별도 지원절차를 따릅니다. - 직전년 직수출 30백만불 이하 수산물 수출업체는 별첨1 신청서 제출에 의거 약 20개사 이상 신청 시 단체보험에 가입 신청 - 직전년 직수출 5백만불 이하 수산물 수출업체는 K·SURE의 일괄가입 제도*를 활용, 신청 절차 없이 단체보험 가입 * 직전년 5백만불 이하 수출업체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단체보험 가입을 허용 하는 제도 (협회는 수산물 수출 지원 플랫폼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이를 추진하며, 가입 추진 전 해당업체에 가입 의사 별도 문의) 수입업체에 대한 지원은 전체 지원예산의 10%로 제한합니다. 지원신청 건에 대한 협회 외(外) 지자체·기관 등과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협회 지원금 수령 후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026. 2. 4. · (사) 한국수산무역협회 · 별첨 1 · 단체보험 지원 신청서 양식 한국수산무역협회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귀중 한국수산무역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리스크안전망 구축사업 관련, 다음과 같이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취 급 품 목 · 홈페이지 · 담 당 자 · 성명/직책 · e-mail · 전화번호 · FAX번호 · 확 인 사 항 1. 상기 기재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2.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이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3. 한국수산무역협회, 해양수산부, 수산물 수출지원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자번호 등 제공한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지원신청 건에 대한 협회 외(外) 지자체·기관 등과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협회 지원금 수령 후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인) 별첨 2 그 외 보험 지원 신청서 양식 한국수산무역협회 리스크안전망 구축 지원신청서 한국수산무역협회 귀중 한국수산무역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리스크안전망 구축사업 관련, 다음과 같이 리스크 안전망 구축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취 급 품 목 · 홈페이지 · 담 당 자 · 성명/직책 · e-mail · 전화번호 · FAX번호 · 확 인 사 항 1. 상기 기재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2.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이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3. 한국수산무역협회, 해양수산부, 수산물 수출지원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자번호 등 제공한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지원신청 건에 대한 협회 외(外) 지자체·기관 등과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협회 지원금 수령 후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인) 별첨 3 · 지원 보험 세부상품 상세 · □ 단체보험 · 상 품 명 · 내 용 · 단기수출보험 · (단체보험) 지자체 등 지원기관 또는 단체(협회 등)를 보험계약자로, 그 단체의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도 수출 통지절차 없이 피보험자의 모든 수출거래에 대한 대금 미회수위험 담보 (다만 담보한도가 최대 10만불로 한정) □ 환변동보험 · 상 품 명 · 내 용 · 일반형 환율 하락 시 손실을 보상받고, 환율 상승 시 이익금 납부 옵션형 (완전보장) 환율 하락 시 하락분 전액 보상 (환율 상승 시 이익금 납부 의무 면제) 옵션형 (부분보장) 환율 하락 시 하락분 일정 수준까지 보상 (환율 상승 시 이익금 납부 의무 면제) □ 수출보험 · 상 품 명 · 내 용 · 단기수출보험 · (일반형)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계약 건에 대해,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수출기업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단기수출보험 (농수산물패키지) 간편한 한 개의 보험으로 농수산물 수출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대금미회수위험, 수입국 검역위험, 클레임비용위험)을 한번에 보장하는 농수산물 수출기업용 맞춤 상품 단기수출보험 (중소중견Plus) 연간 수출거래에 대하여, 위험별 책임금액 이내에서 발생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보상 □ 신용보증 · 상 품 명 · 내 용 · 수출신용보증 · (선적전)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시,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보증 하는 제도 수출신용보증 (공통) 수출기업이 외상으로 물품 수출(선적) 후 환어음 등 선적서류를 은행에 매각하여 수출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출기업이 은행에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보증 하는 제도 └ 선적후 단기수출보험 가입 필수, 수출통지 필수 ※ 대상거래 결제기간 : 2년 이내 └ 포괄매입 단기수출보험 가입 선택, 수출통지 생략, 불특정다수 수입자와 이용 가능 ※ 대상거래 결제기간 : 180일 이내 별첨 4 한국무역보험공사 (K·SURE) 상세 No. · 본사/지사명 · 주 소 · 연 락 처 · 1 · 중앙지사 서울 종로구 종로14(서린동) 1 · 5 · 8 · 8 · │ · 3 · 8 · 8 · 4 · * · 대 · 표 · 번 · 호 · * · 2 · 강남지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511(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304호 3 구로디지털지사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0(구로동) 지밸리비즈플라자 11층 4 부산지사 부산 해운대구 APEC로 30(우동) 벡스코 제2전시관 3층 5 대구경북지사 대구 동구 동대구로 489(신천동) 대구무역회관 10층 6 인천지사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송도동) 미추홀타워 본관 13층 7 광주전남지사 광주 북구 금남로 136(누문동) 교보빌딩 8층 8 대전세종충남지사 대전 서구 청사로136(월평동) 대전무역회관 8층 9 울산지사 울산 남구 삼산로197(달동) 덕양빌딩 10층 10 경기남부지사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107(이의동)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8층 11 경기북부지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1(장항동) 교보생명빌딩 8층 12 강원지사 강원 원주시 원일로2(인동) 삼성생명빌딩 6층 13 충북지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강서동) 한국자산관리공사 3층 14 전북지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1 (서신동) 한국교직원공제회5층 15 경남지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57(용호동) 경남무역회관 5층 16 제주지사 제주 제주시 첨단로 213-3(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508호 17 경기서부지사 경기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8층 18 천안출장소 충남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181(빅토리아빌) 3층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을 참조하세요.